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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회원투표 공고

회원투표 공고

KakaoTalk_20200812_104843476.jpg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원투표를 공고합니다.

 

이미지 4.jpg

 

= 아 래 =

 

1. 회원투표에 부치는 사항 :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

 

2. 제안이유

 

최근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 우리 한의사는 검체 채취, 병상 제공, 치료 참여를 거부당했습니다. 한의약 치료에 대한 국민적 호응에도 불구하고 국가방역체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도 의협은 자신들의 독점적 기득권만 추구했던 것입니다.

 

불분명한 면허범위로 인한 직역 갈등과 더불어 부족한 의사 수와 공공의료 미비의 문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OECD 최저 수준의 의사 수를 보유한 우리나라는 2030년 7646명의 의사가 부족한 반면 한의사는 1391명의 과잉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 간 4천 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천 명은 ‘지역의사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10년 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단기 수요에 대응할 수 없으며, 당사자인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대 추가 신설, 전문의 일반의 비율 조정, 의사 면허범위 조정 및 PA제도 양성화, 간호인력 확충 등 다양한 추가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의료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이 시기에 한의계가 논의구조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가보건의료 시스템 내 한의약과 한의사제도의 제대로 된 활용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 확충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한의사의 역할 영역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1)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2)을 이수한 한의사(3)를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4)(1) 한의과대학 등: 대학원, 의과대학, 연수실무교육을 포함(2) 통합교육 : 한의과대학 기준교육 외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 교육하는 것으로 복수전공, 학점교류, 직접교육, 연수실무교육 등 여러 방안으로 추진(3) 이수한 한의사 : 한의과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 된 자로서 통합교육을 이수한 자(4)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 제한된 면허로서 지역·공공의료 및 일차의료에 우선 활용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1)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2)을 이수한 한의사(3)를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4)(1) 한의과대학 등: 대학원, 의과대학, 연수실무교육을 포함(2) 통합교육 : 한의과대학 기준교육 외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 교육하는 것으로 복수전공, 학점교류, 직접교육, 연수실무교육 등 여러 방안으로 추진(3) 이수한 한의사 : 한의과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 된 자로서 통합교육을 이수한 자(4)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 제한된 면허로서 지역·공공의료 및 일차의료에 우선 활용


 

이미지 2.jpg


이러한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보완, 의료이원화 체계의 개선, 보건의료계의 갈등 해소, 공공의료 및 일차의료에의 한의 참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을 전제로, 한의과대학 등의 한의학·의학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회원님들의 찬/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3. 회원투표 실시에 관한 사항

 

이 건에 대한 회원투표의 실시 등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이미지 3.jpg


2020년 8월 12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 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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