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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위해 총력 지원[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7일 제넥신 등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코리아바이오파크에서 국내 치료제‧백신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그 동안 국내 치료제‧백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서비스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을 가속화하고자 기업들의 현장목소리를 연구개발 지원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넥신을 방문해 국내 백신개발 연구현장을 확인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치료제‧백신 기업들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 구성된 지원협의체는 생명공학연구원, 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약효분석, 독성평가, 동물모델 실험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치료제‧백신 기업의 수요에 대응해 영장류 실험을 통한 치료제 및 백신 효능 검증 등 700여건의 연구개발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영장류 감염모델에 이어 햄스터, 마우스 등 소 동물 감염모델 개발이 완료돼 9월부터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치료제 및 백신의 안전성 평가 서비스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최기영 장관은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으며, 국민들은 국내 기업들의 백신․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진의 노력을 통해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질병에 적용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이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관리자원에 ‘인력’ 추가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관리자원에 ‘인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7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의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황 의원은 “인력이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되면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소상공인 대출 만기 6개월 연장…이자상환도 유예[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받은 대출에 대한 상환 만기와 이자 상환이 6개월 늦춰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장기화를 반영해 9월 말까지로 예정했던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이 때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를 신정할 수 있다. 기존에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유예기간이 내년 3월 말에 끝난다면 한 번 더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에 대한 대출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을 감안해도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은 약 75조8000억원(약 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 1075억원(9382건) 규모다. -
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직장인 월 평균 3399원 증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돼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직장가입자는 3399원, 지역가입자는 2756원이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됨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9만4666원(’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근 3년 간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등으로 인상돼왔으나 이번에 다시 2%대로 낮아진 것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토대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해 거듭 동결을 호소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속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건정심은 또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레코벨프리필드펜(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3개 품목) △온젠티스캡슐(파킨슨병 치료제, 1개 품목) △프레비미스정·주(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4개 품목)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급여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간협, 성명서 발표 “집단휴진,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 저버리는 행동”[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의료인에게 국가면허를 주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를 책임져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고,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의료인의 기본 덕목인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의사들의 진료거부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의사중심적 업무관계에서 의료인 간 협력적 업무관계로의 개혁을 주장했다. 간협은 소위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상당수 대신하고 있고, 이는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의사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간협은 “위계와 권력적 업무관계 아래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간협은 “작년 하반기 의사들이 동료로 함께했던 간호사들을 불법 PA로 몰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했던 사건으로 인해 대학병원들이 수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번에도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간호사들에게 진료의 상당 부분을 넘기고 떠났는데 의사들이 파업에서 돌아오면 또 불법을 운운하며 고발할 것인가” 반문하며, 진료와 간호업무는 협렵적 관계로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간협은 의료공백 상태를 발생시킨 의사들을 향해 “집단휴진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을 극복하자”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가짜뉴스, 방역방해…신고해주세요”[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7일 방통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짜뉴스도 빠르게 유포되면서 보건당국의 진단 결과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사 거부를 조장하는 등 상황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허위조작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심의 횟수를 주1회에서 주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만큼 중앙사고수습본부·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서양의학 상호 지혜·경험 나누는 것… “의학 미래를 위한 최상의 길”[편집자 주] 지난달 23일 주한뉴질랜드 필립 터너 대사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방문해 뉴질랜드 사슴협회의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는 한편 최근에는 경희대한방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며,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키도 했다. 본란에서는 필립 터너 대사로부터 한국 한의학에 대한 평소 견해 및 체험 후 느꼈던 부분, 향후 한국과 뉴질랜드간 전통의학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장학금을 전달한 계기는? “뉴질랜드는 수십년 동안 최상 품질의 녹용으로 한국의 한의학산업과 함께해 왔다. 뉴질랜드의 녹용산업을 대표하는 뉴질랜드 사슴협회에서 작게나마 한국의 전통한의학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장학금을 준비하게 됐다. 특히 올해 장학금은 경희대학교를 포함해 동국대학교와 원광대학교에도 전달된다. 뉴질랜드는 한국의 한의학 발전에 힘쓰는 대학교들과 함께 발전하길 항상 응원하고 희망하고 있다.” Q. 대내외적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직접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주한뉴질랜드 대사로써 뉴질랜드 사슴협회를 대신해 장학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 개인적으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사슴협회에서 직접 장학금을 전달해야 하겠지만,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뉴질랜드에서 한국 방문이 어렵게 돼 직접 전달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 Q. 평소 한국 한의학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들었다.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평소 갖고 있는 한의학에 대한 견해는? “개인적으로 한국 한의학에 아주 큰 관심이 있다. 한국·중국·일본 3개국에서 수년간 살아오면서 침술이나 뜸 등 동양의학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개인적으로 전통 동양의학이 서양의학과 함께 많은 것을 인류에 가르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전통의학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소개한다면 우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천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다 결국 뉴질랜드에서 침술 치료를 받고 완치한 적이 있다. 또한 저의 배우자 역시 전통 약초를 매주 사용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 사는 의사인 저의 자매하고도 전통동양의학의 핵심인 전체론적·예방적 건강 관리와 관련해 개인적 관심과 생각을 많이 나누고 있다. 더 나아가 뉴질랜드의 마오리 민족 또한 역사적으로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를 사용한 약재를 이용해온 전통이 한의학의 그 모습을 일부 공유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Q.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한의학을 직접 체험했는데.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한방병원으로서, 한마디로 정말 놀라웠다. 모든 직원분들이 엄청 친절하고 쾌활하며 잘 도와주셨다. 저와 저의 배우자 모두 진찰도 받고 진찰 결과에 따라 침술 치료도 받았다. 아주 상세히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저는 간단히 “나이 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라고 한 대답에 모두 즐겁게 웃었으며, “안타깝게도 한의학으로도 그건 멈출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다시 한번 즐겁게 웃었던 그런 여유와 유쾌함이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Q. 뉴질랜드 녹용의 장점은 무엇인지?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슴 농사 산업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녹용 생산국이기도 하다. 뉴질랜드 전문농가에서는 깨끗하고 광활한 푸르른 목초지와 청정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사슴을 정성 들여 키우고 있다. 또한 이같은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정부의 아주 까다로운 규제안을 통해 건강에 많은 혜택을 주는 고품질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녹용을 생산하고 있다.” Q. 앞으로 뉴질랜드와 한의학과의 교류에 대한 계획은? “한국 소비자들이 이미 뉴질랜드 녹용의 장점에 만족하고 있다시피, 많은 뉴질랜드 상품들이 한국의 기술 및 필요에 따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뉴질랜드 사슴협회의 장학금 역시 뉴질랜드와 한국 한의학, 더 나아가 양국간의 관계를 성장시켜 나가는데 좋은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때로는 서양에서 동양의학의 지혜와 혜택을 무시할 때가 있다. 제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저와 제 가족의 경험에서 전통 동양의학은 인간에게 아주 이롭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런 경험에서 동·서양 의학이 서로에게 상호 보완 및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다고 믿고, 그 길이 의학의 미래로 나아갈 최상의 길이라 생각한다.” -
신미숙 여의도책방-8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몇 달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영 불편한데… 어디 괜찮은 한의사 추천 가능해?” 한 까다로움 하는 친구의 메시지. “너가 봐 주면 제일 좋은데, 너 근무하는 곳이 일반 한의원이 아니니까 내가 드나들긴 어렵기도 하고 여의도가 멀기도 하고 편하게 외래치료 받을 만한 곳이면 되는데… 대신 한약 복용이나 불필요한 패키지 치료를 강매하는 마케팅 안 하는 곳이면 좋겠어.” 아는 의사들이 주변에 많을 친구라서 정형외과나 통증클리닉으로 먼저 가 보는 건 어떻겠냐는 내 제안에 대해서 친구는 이렇게 답했다. “양방도 가봤지. 효과가 고만고만해. 약 먹고 속만 쓰리고 주사 맞으면 하루이틀 더 아프고.. 병원이 이렇게나 많은데 양방은 맘에 안 들고 한방은 믿음이 안 가고” 하핫. 그랬구나. 일반적인 환자들의 그 흔한 푸념을 내 절친에게서 들을 줄이야… 죽마고우인 내가 하필 한의사라 선을 넘을 듯, 말 듯… 아니 이미 선을 넘은 건지 혼동되는 멘션들이 오가며 결국, 친구 직장 근처의 광고를 과하게 하지 않는 나름 성실한 그리고 상술에 덜 찌들어 있을 것으로 확신이 드는 후배 한의원 한 군데를 추천하는 것으로 우리의 카톡대화는 마무리되었다. 부디 그 친구가 추천받은 한의원에서의 치료에 만족하고 무엇보다 어깨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후배 원장에게는 주의사항 몇 가지를 미리 일러두었으니 적어도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고 친절이라는 양념을 얹을 터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선현경 작가의 ‘잠시멈춤’ 칼럼 모은 ‘하와이하다’ 별다른 일정이 없는 토요일의 루틴 중 하나는 가까운 카페에서 아이스라테를 마시며 경향신문 토요판에 실린 신간소개란과 몇 개의 고정칼럼을 읽는 일이다. 선현경 작가의 ‘잠시멈춤’이라는 코너가 좋았다. 선 작가의 글에는 이국적인 하와이의 한적한 삶을 그린 삽화가 늘 배경처럼 실리곤 했었는데 바로 선 작가의 남편인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이우일님의 그림이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향신문에 실린 그녀의 글들은 『하와이하다』라는 단행본으로 완성되어 2019년 9월에 출간되었다. COVID-19 덕분에 당분간은 하와이는 커녕 사람들 많이 모이는 맛집탐방 마저도 언감생심(焉敢生心)이지만 책제목과 책의 몇 페이지를 들추는 것만으로도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를 환청으로나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년만에 다시 이 책을 집어들었다. 비키니를 입을 형편이 못 되는 관계로 ‘나는 바다보다는 산 취향이야…’라고 고집 피웠지만 부산대 시절 시간만 되면 어떻게든 경남 양산을 벗어나 해운대나 광안리에 나가려고 애를 썼던 날들을 회상하니 난 바다를, 정확하게는 오션뷰의 산책길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다. 각설하고 이 『하와이하다』라는 책의 한 챕터는 한의사인 나의 시선을 끄는 페이지가 있었으니 아래에 옮겨보는 바이다(p.235∼239). “이상하게 계속 오른팔이 아파서 팔을 등 뒤로 넘기지 못하고 있다. 혹시 파도를 타다가 부딪힌 적은 없는지, 언제 넘어진 적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봐도 기억할 만한 게 없었다. 통증은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좀 가라앉았지만 그 때 뿐이었다. 통증 완화에 좋다는 리도카인이 함유된 연고를 발라도 나아지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다 아침에 손 끝이 저린 채로 잠에서 깬 후론 겁이 났다. 미국 병원은 가고 싶지 않았다. 이곳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치료비용을 생각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나았다. 서울에서는 늘 한방병원을 찾았는데 하와이에서도 이런 증상을 치료할 수 있을까? 하와이 친구들에게 내 상황을 설명하니 역시나 병원은 아무도 권장하지 않는다. 줄라이가 ‘나나’를 소개해줬다. 구십이 넘은 하와이 할머니인데 영험한 능력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마사지 전문가라고 했다. 자신도 이 년 전쯤 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만났는데, 몇 번의 마사지로 괴롭도록 아팠던 허리가 말끔히 나아 지금까지 멀쩡하다고 했다. 당장 나나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올 초에 돌아가셨다. 친구들이 다른 마사지사를 알아보자고 해서 그만두자고 했다. 차이나타운에 가서 침이라도 맞아보면 나을지도 모른다. 한국 마트에서 집어온 <2018년 하와이 교차로 블루북> 광고 안내 책자를 뒤적였다. 한국인이 많은 곳이니 한의사가 서너 명 쯤은 나와 있을 것이다. 그 중 ‘느낌’이 오는 한 명을 고를 생각으로 책을 펼치니 너댓 페이지가 모두 한의사의 전화번호다. 종합한방병원도 있고 작은 침술원도 있다. 심지어 하느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한의사도 있고, 氣와 神을 이용하는 한의사도 있다. 하와이에서 칠 년째, 아이까지 키우며 살고있는 친구 희정에게 문자를 했다. 그녀는 보험이 적용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는데, 보험이 안 되는 곳의 하와이안 의사가 그녀 엄마의 이십 년 된 통증을 두 달 만에 완치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당연히 완치된 쪽이지, 병원 이름은 mind and body solution, 진료 과목은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나이가 들어 여기저기 팔다리가 쑤시는 통증은 결국 다 스스로가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일반 통증환자의 흔한 진료 프로세스 엿볼 수 있는 대목 선 작가의 투병기를 읽으며 들었던 몇 가지 생각. 진통소염제 복용–엑스레이를 포함한 영상촬영–그리고 심각하지 않다면 일단은 침이라도 맞아보자는 3단계가 현실적으로도 많은 통증 환자들의 가장 흔한 진료 프로세스라는 점. 또한 아프면 근처 가까운 사람들에게 치료받을 만한 곳을 물어보는 지인찬스를 가장 먼저 고민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아무리 포털에 유료광고를 하고 지하철과 건물 외벽에 플래카드를 걸어도 입소문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한의원 초밀집지역 아닌 곳이 없다지만 하와이까지 초만원일 줄이야!!! 게다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는 무엇이며 氣나 神을 이용한다는 한의사들의 치료는 또 무엇일까!!! 물론 국내 한의대 출신이 아닌 미국, 중국의 중의사 출신도 여럿 섞여 있겠지만 암튼 퉁쳐서 한의사라 불리우는 사람들이니…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의느님들에게 ‘한방사’로 대차게 까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일부 한방병원의 일탈…모든 한의사의 명예 실추 훌라훌라스러운 『하와이하다』라는 책으로 북캉스를 하려던 나의 마음은 갑자기 서늘해졌고 지난 7월 칼럼을 막 탈고한 뒤(7월 22일) 내 눈에 들어온 7월 26일자 노컷뉴스(광주CBS 김한영 기자)가 보도한 광주광역시의 한방병원들의 추문에 관한 뉴스는 심계항진(palpitations)을 동반한 심화항염(心火亢炎)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그 뉴스의 제목은 ‘네일아트에 찜질방까지… 한방병원의 수상한 영업’이었다. 최근 광주에 난립하고 있는 한방병원들이 병원 안에 찜질방, 마사지샵, 네일샵까지 설치해서 석고마사지, 경락마사지, 네일아트까지 무료로 서비스하며 실비 보험으로 입원할 환자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의 한방병원 수는 현재 86곳(지난 4월 기준)으로 전국 370곳의 한방병원 중 무려 23.2%에 해당하는 숫자이고 광주의 한방병원 입원율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진료를 받은 광주 시민 10명 중 3명은 입원을 권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마다 불법과 탈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바람에 광주의 한방병원들은 ‘나이롱 환자’들이 ‘공짜로’ 놀고 먹으며 ‘쉬어가는’ 야놀자 병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러한 한방병원들의 추악한 욕망은 이 기사를 접한 전국의 모든 한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왜 부끄러움은 양심을 가진 자들의 몫이어야 하는가. 갓 졸업한 신규 한의사들을 환영하는 곳이 저런 곳들 뿐이라는 게 더없이 안타깝고 그 소굴에서 겨우 탈출하고 나와서는, ‘나는 저들과는 다른 병원을 경영해 볼거야’라는 포부로 결국은 ‘내가 최고 한방병원’만 우후죽순 개원하는 끝없는 경쟁로드에 발을 담그게 되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8·15 광화문집회를 분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19는 다시 한 번 대유행의 고비를 향하고 있다. 이번 고비는 의사들의 파업까지 더해져서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을 더없이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날 총리와 의협의 면담이 잡혀있었지만 마감뉴스를 보니 정부를 신뢰 못 하겠고 예정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인 것 같다. 의사들은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를 4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전격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 폐지도 아울러 주장하고 있다. 한의학과 한의사를 ‘한방개소주’ 수준으로 보는 의사협회에게 통합의사니 첩약의보가 합리적인 토론 소재가 될 리 만무하다. 그네들이 보기에 한의사들마다 천차만별인 한의학은 객관성, 표준성이 결여된 민간요법 뭉뚱그리 전통문화 정도로 여겨지고 있을 게 뻔하다. 전지구적 코로나 역병의 시국에 우리마저 그들과 핏대를 세우며 여야처럼 대립만 일삼는다면 국민들의 피로감은 가중될 것이다.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들도 분명히 이기적이든 공익적이든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일수록 지혜롭고 차분한 마음으로 내가 속한 공간에서 내 기본적인 소임을 다해야 할 것 같은 다짐은 나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노컷뉴스에서 고발한 광주 한방병원들의 낯부끄러운 마케팅이 휘몰아치는 가운데에서도 광주에 개원하여 지속적으로 한의원을 잘 성장시키고 있는 한 후배에게 정신승리의 비결을 물은 적 있었다. 한의학적 치료는 개나 줘 버리고 무조건 입원부터 시키고 보자는 한방병원들의 장삿속에 질린 그래서 더욱 합리적인 치료를 찾는 환자분들이 많아 그들에게 질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본인 치료에 대한 대강의 계획을 설명드리면 오히려 잘 수긍하고 치료 결과도 좋았다는 것이다. 네이버에 환자들이 스스로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병원추천을 하는 코너가 있는데 환자셨던 분이 수십만원짜리 통증클리닉 주사를 수회 맞고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이 한의원 와서 두세번 치료받고 말끔히 나았다고 글을 올려주었고 그걸 본 다른 환자가 그 추천글을 보고 신환으로 내원하게 되어 후배도 알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매너리즘에 빠질 무렵 가끔 이런 고마운 환자들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진짜 힘이 되더라는 말도 보태주었다. 네일아트에 찜질방이라는 얄팍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순수한 한의학적 치료로 크고 작은 호전의 임상증례들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의사들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먼 훗날 시대적 소명을 다 했다는 이유로 한의사 면허를 반납해야 할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해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내게 치료를 받고자 나를 찾아와 내 앞에 앉아있는 한 환자에게 최고의 치료효과로 보답하는 일일 것이다. 선현경 작가의 하와이 친구 줄라이가 소개시켜 주었다는, 지금은 하늘나라로 떠나신 ‘구십이 넘은 하와이 할머니 나나’처럼 나도 영험한 능력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할머니 한의사로 90을 넘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44년을 더 진료해야 한다는 말인가!!! 흠흠흠!!! -
[ISSUE Briefing] “만성질환관리사업에 한의약 적극 활용해야”생활환경 변화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단계의 만성질환관리를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의 조절률은 답보상태에 있는데, 이는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사전 예방과 질환 이전 단계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고, 환자의 의식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상담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의학은 질병 전단계의 예방적 접근과 만성질환의 경계성 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의 실효성이 높으며, 지속적인 환자-의사 관계 유지에 강점이 있으므로, 일차의료단계에서 만성질환관리에 한의학을 활용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된다. 기존 의과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2007년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을 시작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2012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년),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2016년~2018년)이 시행되었고, 2019년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2012년 사업까지는 환자의 지속적 의원 방문을 유도하고자 했다면, 2014년 사업부터 환자에 대한 치료계획(케어플랜) 수립과 교육, 상담에 대해 수가가 신설되었다. 2019년 사업은 2012년 사업에 환자모니터링과 지역사회 연계가 추가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중의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사례 중국은 고혈압 및 당뇨병의 예방, 진료, 건강관리 등의 측면에서 중의약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기층 의료위생기구의 의사 혹은 중의사가 대표하여 만성질환 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중 보건 서비스와 일반의료 및 생활관리 서비스를 통합하여 전문의 및 기타 의료 인력과 공동으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급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팀의 인력으로는 중의사를 포함한 2급 이상의 종합병원 전문의와 일차의료기관의 일반의, 간호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국가위생위원회와 국가중의관리국의 국가관리지침에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등급진료에서의 중의 치료 방안을 별도로 고지하고 있으며, 「중의약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중의약 의료서비스의 대대적 발전과 중의약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에서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중의약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의 만성질환관리 모형(안) 지역한의사회에 등록된 한의원을 중심으로 한의 중재를 통한 치료적 접근방식을 추진하고, 건강관리, 환자관리 모니터링 및 개별 맞춤형 상담·교육을 통한 생활 개선을 목표로 하는 관리적 접근방식을 추진한다. 한의 만성질환관리 대상자는 고혈압(I10∼I12, I15) 및 당뇨병(E10∼E5)으로 진단되어 양방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군(이하 ‘만성질환군’)과, 고혈압 및 당뇨병의 전단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군(이하 ‘경계성위험군’)을 포함한다. 먼저, 사업의 대상자로 해당되어 사업 참여를 신청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 대해, 문진, 신체검사, 임상검사, 한의 건강평가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한다. 이후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를 확인하고 위험도를 구분하여 혈당 목표와 생활습관개선 목표 설정, 약물요법, 교육 및 상담, 자가 관리 등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케어플랜을 마련한다. 내원 진료와 함께 환자관리모니터링, 교육, 상담, 기타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병리학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자체 샘플링 후 검사전문업체에 의뢰하는 안, 인근 보건소에 의뢰하는 안, 지역 한방병원과 연계 협력하는 방안 등이 있다. 제언 첫째, 한의의 일차의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일차의료에서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의학 교육과정 개선과 일차의료 전문의 제도 신설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일차의료 관리를 위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한다. 둘째, 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한의원을 참여시킨다. 주로 경계성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환자관리 모니터링 및 개별 맞춤형 상담·교육을 통한 생활 개선을 목표로 하는 관리적 접근방식을 위주로 하고, 이와 함께 침, 한약, 기공 등 가용 가능한 한의 중재를 활용한 치료적 접근방식을 병행하도록 한다. 셋째, 관리 대상 만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이에 맞는 한의 관리 매뉴얼 개발을 모색한다. 한의약 만성질환 관리의 유효성 및 안전성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지원과 향후 관리 대상 만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한 추가적인 만성질환관리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
독립운동가 조헌영, 국민의료법에 한의사·한의원 포함 下아마도 이러한 신념과 철학이 당시 한민당을 탈당한 이유로 보인다. 1950년 5·30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김동성(金東成)과 함께 중도 성향의 ‘무소속구락부’를 이끌었다. 현대 한의학사에 손꼽히는 많은 업적 일궈내 바로 이 시기에 그는 독립운동가로서의 위대한 행보를 보이면서, 동시에 현대 한의학사에 가장 역사적 순간으로 손꼽히는 업적을 이루어냈다. 일제가 패망한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일제가 시행하던 조선의료령은 폐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존속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새로운 국민의료법을 제정, 국민보건향상 및 의료업자의 양성을 도모하려 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추진을 담당한 보건부는 1950년 2월 ‘보건의료행정법안’을 국회 문교사회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보건부가 제출한 ‘보건의료 행정법안’은 시작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법안의 제1장 총칙(의료인)에 서양 의사제도(의사, 치과의사제도)만을 포함하고 있었고 한의사는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일제가 강압으로도 끝내 말살시키지 못하고 다만 의생으로 격하시켰던 한의사를 해방된 조국에서 배제하려 하는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혹심한 천대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한의학 제도 살린 ‘국민의료법’ 통과에 큰 공헌 제헌국회에서 한의학계의 유일한 대변자였던 조헌영 의원이 “민족의학을 말살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하는 한편, “5천년 전통을 가진 민족의학의 맥을 단절시킬 수 없다”는 진정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사부 제출 법안은 폐기됐다. 조헌영이 한의학 제도를 살린 것이다. 한의사 제도는 1951년 9월 25일 법률 제221호로 공포된 ‘국민의료법’에 의해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법 제2조에 한의사, 제3조와 제8조에 한의원, 제13조에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나온 자로서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자격을 획득하게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은 의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학창시절 와세다대학 영문과 출신인 그가 한의학에 정통하게 된 데는 일본 유학시절 병에 걸린 친구를 치료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말이 있다. 조헌영의 한의학 연구는 어릴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배운 한학의 영향으로 짐작된다. 양생의 의학으로서 한의학을 공부한 것이다. 이 점에서 그는 유의라고 할 수 있다. “민특위서 활동했던 애국자로 재조명 돼야” 조헌영은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날 때 납북됐다. 북한에서는 주로 한의학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평양의과대학교 한의과대학원에서 한의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56년 7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집행위원, 1980년 7월 서기장을 역임했다. 1988년 5월 23일 평양에서 타계했고, 경상북도한의사회가 2011년 3월 5일 제59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도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조헌영의 아들은 ‘얇은 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로 시작되는 <승무>라는 시를 쓴, 문학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청록파 시인의 한 사람 조지훈 시인 이다. 지금까지 조헌영은 한의사로서 한의학계 후배들에게나 입에서 거론되는 ‘선배’였다. 그러나 이제는 암울했던 시기 독립운동가들과 뜻을 함께하고, 해방 후 반민특위에서 활동했던 애국자로서 그를 재조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정상규 작가는 지난 6년간 역사에 가려지고 숨겨진 위인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역사 콘텐츠로 알려왔다. 최근까지 514명의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보건 및 복지문제를 도왔으며, 오랜 시간 미 서훈(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을 받지 못한)된 유공자를 돕는 일을 맡아왔다.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