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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직장인 월 평균 3399원 증가

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직장인 월 평균 3399원 증가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 2756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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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돼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직장가입자는 3399원, 지역가입자는 2756원이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됨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9328원(’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9만4666원(’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근 3년 간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등으로 인상돼왔으나 이번에 다시 2%대로 낮아진 것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토대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 상황에 처해 거듭 동결을 호소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해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속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건정심은 또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레코벨프리필드펜(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3개 품목) △온젠티스캡슐(파킨슨병 치료제, 1개 품목) △프레비미스정·주(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4개 품목)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급여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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