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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의사들, 불법 의료자문서 써주고 부수입 챙겨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기 위해 대형병원 소속 의사에게 불법적인 소견서를 연간 8만건이 넘게 발급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원을 넘는 비용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보험협회를 통해 지난 7월 처음으로 공개한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자료를 전수 분석했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은 연간 8만건의 소견서를 보험사 자문의에게 의뢰했고, 이들에게 의료자문료 명목으로 연간 160억원 정도를 지급하는 한편 의료자문 건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한양대학교병원으로 모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자문을 통해 연간 7500여 건이 넘는 소견서를 발급하며 15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제대 상계백병원과 건국대학교병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한 보험사는 연간 1만7830건으로 손보업계의 30.9%를 차지한 삼성화재였으며, 이어 KB손보 7634건, 현대해상이 7024건 등으로 나타나는 한편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연간 8466건으로 업계 37.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금소연은 “보험사의 의료자문료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원천세(기타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자문 의사에게 직접 지급돼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고 내역도 모르는 부수입이 되고 있으며, 보험사와 자문의가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자문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즉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할 명분으로 환자 동의 없이 민감한 정보인 진료기록을 보험사 자문의에게 불법 제공하고, 의뢰를 받은 자문 의사들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료기록만으로 소견서를 발행하는 등 ‘보험사의 의도대로’ 작성된 소견서는 환자를 대면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 등을 부인하는 자료로 쓰였다”고 밝혔다. 또한 금소연은 보험사들의 ‘자문의 제도’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보험회사가 제3자인 자문의에게 소견서를 받으려면 환자에게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당신의 진료기록부를 제공하려는데 동의하느냐’며 구체적으로 제3자를 특정해서 동의서를 별도로 다시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시 일괄적으로 두루뭉술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민감정보인 환자의 진료정보를 몰래 자문의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소연은 “보험사 의료자문은 대형병원 이외에도 전체 자문 건수의 상당한 건수를 20여 개의 민간의료자문업체에도 의뢰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간호사 출신으로 보험사에 의료담당자로 근무했다가 민간의료자문업체를 차려 대학병원과는 별도로 보험사의 의료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료법 17조에 따르면 진단서 등의 발행은 의사가 아니면 발행할 수 없음에도 간호사가 의료자문업체를 차려 ‘의료자문’ 영업을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배하는 것이며, 보험협회의 공시자료에는 이 통계를 전부 누락시켰다”고 꼬집였다. 이밖에 보험사 자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기 위해 특정 병원 특정과에 집중적으로 ‘소견서’ 발급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금융감독원은 자문의 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적인 의료자문의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지만 수년이 지나도 개선되는 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소연은 “금소연은 병원 및 전공과목별 자문 건수 현황을 찾기 쉽게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개보험회사가 자문의 제도를 개선 없이 불법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물론 대형병원 자문의사 전체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가 자문료를 주며 보험사 의도대로 소견서를 발행해 보험금을 깎는 불법적인 의료자문의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횡포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학과 함께하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영상 공모전 ‘접수 연장’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의학과 함께하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영상 공모전 접수를 오는 10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기간은 당초 8월 말까지였지만, 미래 한의학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더 많은 한의대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공모전은 한의대생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2050년 미래사회에서 한의학이 보여줄 역할을 예측해보고 미래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공모전에는 한의과대학(원) 학생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그룹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그룹의 경우에는 타 대학 및 전공의 학생과 함께 구성해 참여도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미래 한의학의 모습을 담은 3분 이내의 영상을 공모전 참가신청서와 함께 메일(kiompr@kiom.re.kr)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오는 10월30일 18시까지이며, 참가신청서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출품작은 내·외부 전문가가 △기획력 △완성도 △활용성 △표현력 등 4가지 기준을 통해 심사하며, 11월 중 최종 여섯 작품을 선정해 발표될 예정이다. 총 상금은 600만원으로 한의학연 원장상과 함께 △대상 1팀(200만원) △최우수상 1팀(150만원) △우수상 1팀(100만원) △장려상 3팀(각 50만원)에게 수여된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한의학연은 한의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의계를 이끌어갈 한의대생들이 미래사회 속 한의학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당정·의협 합의에도 미래 의사들은 마이웨이당정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 추진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합의했지만 전공의들은 파업을 지속하고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를 재차 표명하면서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밤샘 협상 끝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책의 전면 ‘철회’없이 파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전공의 내부 목소리가 커지면서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7일 복귀하지 않고 현 상태(파업)를 유지한다”며 “7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전체 전공의 대상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전협 측은 “최종 협의를 할 때 최대집 회장과 박지현 대전협 회장이 동시에 서명하기로 의결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졸속 합의 이후에 이어진 복지부와 여당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보에 많은 회원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비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의료정책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역시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 결과 ‘의사 국가시험 거부 유지의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며 “단체행동을 유지하고 젊은 의사들의 요구안을 빠른 시일 내에 성명문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현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를 굳건히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의료 현안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며 “의과대학 교수들도 단체행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혀 예비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어느 잊혀진 독립운동가의 뜨거운 기록, '대전자령 전투, 어느 독립군의 일기' 출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사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이 담긴 '대전자령 전투, 어느 독립군의 일기'가 숨은 독립영웅들을 알려온 정상규 작가를 통해 출간됐다. 책의 주인공은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박사의 선친 신현표 선생과 작은할아버지 신홍균 선생이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에 투신한 한의사이자 독립운동가다. 전쟁이 있으면 군대가 있고, 군대가 있으면 부상병을 치료하는 군의도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고려 시대는 ‘의공'(醫工)이, 조선 시대는 ‘의원'(醫員)이라 불리는 군의가 있었다. 군의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근대식 군제 편제가 이뤄진 1883년 수도 방위 목적으로 ‘친군영’이 조직되면서 부대마다 군의를 두도록 한 것부터 시작됐다. 당시 군의는 국가고시인 과거시험 중 잡과에 합격한 의관들이 임명됐으며, 대부분 한의사였다. 이후 1890년대 들어 한국에도 서양의가 배출되면서 군의 조직에도 한의사뿐 아니라 양의사 출신 군의가 등장했다. 의병 전투와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무렵, 독립군 내 군의는 대부분 한의사가 담당했었다. 독립운동의 성격상 연통제와 교통국의 역할로 한약방, 한약국이 자주 이용됐으며, 산을 넘나들며 약초를 캐러 다니고, 수많은 사람을 치료해주며 대화를 나누던 한의사의 직업적 특상이 주요 정보전달 및 연락책 역할로 독립군을 도울 수 있었음은 놀랍고 감동을 자아내는 발견이었다. '대전자령 전투, 어느 독립군의 일기'는 독립운동 전문작가인 정상규 작가가 두 영웅의 일대기를 일기 형식으로 정리했다. 책에 담긴 내용은 신준식 박사의 선친인 신현표 선생의 유서 ‘월남유서’와 신민식 잠실자생한방병원장이 가문의 독립운동사를 발굴하기 위해 3년여간 중국과 일본 등을 오가며 발굴한 사료(史料)를 토대로 쓰여졌다. 일제에 의해 가족을 잃고,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면서 가문 전체가 감시를 받는 처지에 놓이면서도 잠재울 수 없던 두 사람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함께 독립군 3대 대첩 중 하나인 ‘대전자령전투’에 한의 군의관이자 독립군 대진단 단장으로 참전해 세운 신홍균 선생의 공적, 일제가 간도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을 검거한 ‘제3차 간공사건’으로 투옥된 신현표 선생의 이야기 등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독립영웅들의 활약상도 생생하게 기록했다. 특히 신홍균 선생과 신현표 선생의 독립운동 발자취에 스민 ‘긍휼지심(矜恤之心)’의 정신을 빼놓을 수 없다. 약자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고, 의술로 도와야 한다는 인술(仁術)의 정신이 독립운동가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는 점에서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한의사는 단지 7명밖에 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독립운동에 한의사가 군의관으로 참전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한다. '대전자령 전투, 어느 독립군의 일기'는 많은 독립영웅들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진 못했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독립운동 정신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저자 정상규 작가는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 '독립운동 맞습니다' 등 독립운동 관련 도서를 저술한 바 있으며 비영리 역사교육 애플리케이션 ‘독립운동가’를 개발하기도 했다.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서 특수법인으로 전환지난 2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하 인증원)이 이달 5일부로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인증원은 2010년 민법에 의한 민간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약 4000여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수행해왔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관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필요성에 따라, 지난 3월4일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인 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된 바 있다. 특수법인 전환에 따라 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 및 환자안전관련 정부 정책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원곤 인증원장은 “인증원의 특수법인 전환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됐다”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 및 환자안전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예방접종, 중고생·만 62세로 확대[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중고생인 만13세∼만18세(285만명) 및 만 62∼64세(220만명)까지 백신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예방접종백신 또한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및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 1900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접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9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회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부터 시작하며, 2회 접종 대상자는 2회 모두 접종해야 충분한 예방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은 어린이들이다. 이들은 1회 접종 후 4주 뒤에 2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및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지정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1만여 곳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및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행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전파 차단을 위한 사전 예약시스템을 활용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예약 및 전자 예진표 작성 후 방문할 경우 의료기관 내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피고, 의료인은 예진과 접종 후 15∼30분 관찰로 이상반응 여부 확인하며, 안전한 백신보관(콜드체인)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의료인력 양성, 의정협의체 아닌 범국민적 기구서 논의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인력 양성은 의정협의체가 아닌 범국민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과대학 및 지역의사제 추진은 보건의료체계 전반과 국민건강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또 다시 의사단체와의 양자 간 협상 의제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4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을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 했다. 이에 간협은 “지역 간 의료인 수급 불균형은 그동안 지역간 의료격차로 인하여 의료와 간호 혜택의 불평등을 빚어왔다”면서 “이를 도외시한 채 단지 의사단체와 협상으로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질 높은 의료와 간호 혜택을 원하는 지역민과 농어민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부와 의협 합의문에 포함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논의는 단순히 의사단체와 졸속 협의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의약단체를 보면 사단체의 대표는 5명, 7만명의 약사·약업계 대표는 2명인데 반해 44만명을 대표하는 간호사 대표는 고작 1명에 불과하다”면서 “간호계를 홀대하던 ‘1999년 건정심 체제’는 혁파돼야 한다. 25명 중 1명뿐인 숫자로는 그동안 간호수가를 제대로 만들 수 없었고 질 높은 간호를 원하는 국민들을 위한 간호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또 “의정협의체가 정부와 의사만의 협의기구로 이루어져 보건의료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의료인은 물론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는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고, 다양한 의료계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정책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양자 간의 의정협의체를 폐기하고, 간호사 등이 포함된 범국민 논의기구를 구성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보강,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보배드림에까지 번진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가짜뉴스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온라인 중고차 거래소이자 자동차 동호활동이 특화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된 ‘반드시 이슈화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가짜뉴스에는 ‘2020 의료농단 관련 주요인물’로 최혁용 회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포함되며, 한의협에서는 문케어를 지지하는 대신 한약 첩약 급여화를 장담 받았다는 거짓 내용이 게시돼 있다. 이에 한의협은 고소인이 마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현 정권과 유착해 정책이 추진됐고, 그 과정에서 뒷거래가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그림과 글을 게재했으며, 그 결과 2천 71명이 이를 확인하는 등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이 글을 게시한 보배드림사이트 아이디 떠블비앙코를 모욕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달 26일 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한의약 폄훼 관련 가짜뉴스를 한 차례 고발했으며, 28일부터는 전 회원으로부터 가짜뉴스 및 혐오뉴스에 대한 제보를 받아 허위사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불법 의사에 전권 넘긴 의정 야합 폐기하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4일 의사협회와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는 대신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고 이후 추진 여부를 의사와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합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을 이해당사자인 의사집단의 불법 행동에 굴복해 정책의 전권을 넘긴 야합”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불법행위도 불사했던 의사들이 처벌은커녕 당당하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에 국민은 실망하고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에 분노한다”며 “이번 합의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파업을 자신들의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삼는 의사단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당정은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의협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은 것은 당정의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사단체의 파업에 대응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꾸렸어야 했지만,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전략도 의지도 없이 또다시 의사단체에 무조건 항복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실련은 “의정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직결된 주요 의료정책을 이해당사인 의사와 논의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해당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른 이해주체들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의사단체의 입맛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추진조차 하지 않겠다는 비상식적인 내용”이라며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의료현안은 의사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닌, 다른 의료 직역과 지방정부, 병원 등 이해당사자가 논의에 참여해야만 추진이 가능한 것이며, 결코 의협과 일방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건강보험 수가나 건정심 개편 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건정심의 한 구성원인 의협이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얼마로 할지 정부와 협의해 제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의협이 그렇게 강조하던 절차의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이러한 억지에 합의한 복지부는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하며, “향후 불법 의사단체와 정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중단된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치 정책 추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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