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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당·정 야합 규탄 및 공공의료 강화 촉구 ‘공동행동 선포’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의협-당·정 합의안 폐기를 주장하며,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과 당·정간 합의안을 ‘의대정원·공공의대 정책 폐기시킨 졸속 야합’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국민을 배제하고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반민주주의 행태를 규탄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중단없는 의료개혁과 공공의료·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국적인 공동행동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날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합의한은 정부여당이 의사집단 이익을 위한 집단행동에 백기투항한 것”이라며,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 후퇴와 번복을 일삼아왔다고 지적했으며,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의사집단의 이익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비호와 방관으로 사태 키운 병원 경영진과 병원자본을 규탄키도 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부분의 의료공급을 민간시장에 던져 놓은 결과 공공의료기관 5%, 공공병상 10%라는 공공의료체계로 코로나19를 막아내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 현실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임에도 정부는 최소한의 공공보건정책만을 내놓아 오히려 국민건강권이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집단의 상상을 초월하는 막무가내식 집단행동에 굴욕적으로 백기 투항한 이 참담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다”며 “의협과 정부·여당간 공공의료·의료공공성 정책 중단이라는 야합의 결과로 우리 국민들의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도 모두 함께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집단 행동으로 인한 고통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의 절박함에도 참고 인내하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싸워 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 후 ‘의정협의 무효 보건의료노조 긴급 실천행동’에 돌입했다. 이날부터 보건의료노조와 범시민노동단체는 오는 11일까지 매일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국회를 에워싸는 거리두기 피켓 시위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한국진보연대는 온라인 시위를 각각 전개한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합의안 무효와 공공의료 강화, 시민참여에 의한 보건의료개혁 등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한다. -
울산지역 6개소 한의원 ‘좋은이웃한의원’ 동참[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지역 6개소 한의원이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좋은이웃한의원’에 동참한다. 좋은이웃한의원은 울산 지역 내 위기아동들에게 한약을 지원하고,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와 한의원이 협력해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나눔 캠페인의 일환이다.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고 싶은 한의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의원은 △왕석한의원(주왕석 원장) △약손한의원(정승우 원장) △명인광보한의원(전병혁 원장) △김영숙한의원(김영숙 원장) △수암한의원(김기열 원장) △중산한의원(이수홍 원장) 등 총 6곳이다. 앞서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는 굿네이버스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위기 아동들을 돕기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주왕석 회장은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한의원이 이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 놓여있지만 의료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며, 인술을 펼친다면 분명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만성질환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 추진[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만성질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병원 진료 기록과 연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개최한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 1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만성질환자 대상 서비스 외에도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수요응답형 버스, 환자이송용 자율주행 로봇 등의 안건이 포함됐다. 레몬헬스케어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만성질환 돌봄 서비스는 사물인터넷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성질환자의 자발적인 혈압, 혈당, 식사 등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 건강데이터는 병원 진료정보와 결합해 혈압·혈당수치 랭킹, 식단관리법 등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를 부산시 실증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한다. 위원회는 이 서비스가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 대상임을 확인하고, 공익 목적이나 동의 절차 등 보건복지부의 업무 절차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환자기록 열람에 대한 의료법상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응급 화상진료지시 시스템은 응급구조사가 먼 거리에 있는 의사에게 영상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의료지도를 받아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시민체감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을 위해 헬스커넥트가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의사의 원격의료 지시 여부를 확인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외에도 모빌리티, 에너지, 플랫폼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 심의를 마쳤다. 이익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시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첫 숨통이 트였다”면서 “과제의 발굴·신청에서부터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규제샌드박스 전 단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료소비자·환자 중심의 공공의료 강화정책 협의하고 수립해야”소비자단체들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관련 종사자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공공의료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한국YWCA연합회·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한국YMCA전국연맹·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공익네트워크·한국부인회총본부·대한어머니회중앙회 등의 소비자단체는 지난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서 중증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실수가 부족한 현실에 직면했고, 공공의료의 절실함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전체의료기관의 약 7%(병상수 약 12%·병원수 약 6%)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이며,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및 전 국민 건강보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로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기관의 약 80%가 공공의료기관으로 코로나19 환자의 79%를 진료하고 있어, 다른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환자들에게 지금은 더더욱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의료의 미래는 보건당국과 의료계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로, 제도화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의정협의체에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관련 종사자 등의 관계자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공공의료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의료정책이 어느 한 이해당사자인 공급자 중심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한의진료 시행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한의진료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장)은 이날 한의협회관 1층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이하 한의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일선 한의사들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치료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한의협의 3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한의협 3대 요구사항은 △코로나19 한의진료 국가지원 △한의사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 확대 △한약(청폐배독탕 등) 보험급여 긴급 승인 등이다. “한의치료로 확진자 20.3% 치료…중증 환자도 억제” 먼저 김 부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치료를 위해 한의계가 한의진료센터 및 일선 한의의료기관을 확대 운영키로 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앞서 한의협은 대구·경북에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된 지난 3월 9일 대구한의대병원에 한의진료센터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치료를 시행해왔다. 한의진료센터는 한의사 회원들의 자발적 성금 모금 및 자원봉사 참여로 운영됐으며, 같은달 31일에는 서울 한의협회관에 한의진료센터를 확대 운영했다. 이 기간 대구와 서울 한의진료센터를 찾은 자원봉사인력은 총 3445명이었으며, 한의사는 1620명(일평균 21명), 한의과대학생은 1825명(일평균 24명)이었다. 그 결과 정부발표 기준(5월 30일) 확진자 1만1441명 중 2326명이 이 기간 동안 한의진료센터를 찾았다. 같은 기간 재진환자는 9594명, 처방 수는 8391건이었다. 이에 김 부회장은 “한의진료센터를 통해 20.3%에 달하는 확진자에게 한의약 치료를 실시해 중증으로 악화되는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환자병상 치료 기간을 최대한 단축했다”면서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코로나19 치료에 한의계의 참여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한의계 참여, 원론적 답변 아닌 전향적 검토 필요” 김 부회장은 한의계 인력 활용과 관련해서도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더욱 폭넓게 활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나와 있듯 한의사도 감염병 예방과 진료, 치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한의사의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관, 생활치료센터 파견을 확대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처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지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작 참여를 원하는 의료인이 진료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의협은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 코로나19 치료에 있어 한의계의 참여 보장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온 상황.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우리가 정부에 오랫동안 코로나 치료에 한약을 활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활용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했다”며 “실질적으로는 한의사 참여를 막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청폐배독탕, 위중증 이환 케이스 감소시켜” 김 부회장은 코로나19 한의약 치료제에 대한 보험 급여에 대해서도 긴급 승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폐배독탕으로 대표되는 코로나19 진료 한약은 위중증으로 이환되는 케이스를 많이 감소시켰고, 병증기간도 짧게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면서 “이미 중국, 홍콩 등은 한양방 협진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다양한 해외 임상사례를 발표했으며, 그 중심에 청폐배독탕과 같은 한약처방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도 한의진료센터내 주요 처방은 청폐배독탕이 1687건(2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음보폐탕 1463건(17.4%), 익기보폐탕 1269건(15.1%) 등 순이었다. 이들 처방은 중국과 홍콩 연구진들의 연구결과에 의해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유효성이 입증됐으며, 발열, 오한, 인후통, 흉민, 설사, 무기력, 호흡 짧음,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쓰였다. 그 결과 한의진료센터 만족도에 있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확진자들의 한의약 전화진료를 통한 건강 향상 만족도는 8.3점이었다. 정부 운영 생활치료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에 대한 확진자들의 진료 만족도(7.7점)보다 비교우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김 부회장은 “청폐배독탕 등 코로나19 증상완화와 후유증 극복에 효과가 있는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진행해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처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또 “일선 한의사분들과 한의대생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정부 지원이 없었음에도 초진환자 2326명이 우릴 찾아왔다”면서 “코로나19 한의약 치료에 대한 국민 요구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김성주 의원 “의대생 구제 더 이상 곤란…스스로 책임져야”[한의신문=윤영혜 기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가 더는 곤란하다”며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으나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태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서 참석한 김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과 복지부가 의협과 합의서를 발표할 때 피해 구제 등의 얘기를 하며 복지부가 실제로 시험의 재접수 기간을 연장해 준 바 있다”며 “실기시험 준비기간이 짧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시험 기간을 11월 20일까지 충분히 연장해 줬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도 의대생들이 거부한 상태라 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로서도 더 이상 구제책을 내놓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 이어 김 의원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는 있는데 의대생들도 이제 성인이므로 그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복지부 얘기를 들어보면 응시 취소한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공공의료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이 짧은 시간 동안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 여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준비되고 논의되고 결정한 정책”이라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 막바지 갔다가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 강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필수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역에 부족한 의사를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가 정책의 핵심”이라며 “의료계 내에서도 이에 반대하지 않는데 지금은 무조건적인 반대만 있다”고 지적했다. -
의료제품 신속한 허가·개발 하려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안전한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허가·개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사전상담’, ‘신속심사’ 제도 및 업무절차를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제품 분야 개발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신설된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가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료제품 개발자와 업계의 이해를 높여 사전상담 및 신속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는 신속심사 대상(생명위협 질병 치료제, 신종 감염병 예방 또는 치료제, 혁신의료기기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 또는 질병 치료에 혁신적 기여를 하는 제품)의 제품화 기간 단축 및 안전하고 새로운 의료제품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설됐다. ‘사전상담과’는 신속심사 대상의 임상시험계획‧허가 신청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사전상담을 수행하고 ‘신속심사과’는 업체가 품목허가 신청하는 경우 신속심사를 수행한다. 웹엑스(Webex)의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설된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 소개 △신설 이후 달라지는 사항 △대상 업무와 상세 이용 절차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의약품(9일 13시~15시), 바이오의약품‧생약(9일 15:30~17:30), 의료기기(10일 14시~16시)순서로 진행되며 설명이 끝난 후 사전질의 답변 및 실시간 채팅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개발자 및 기업은 유관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향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 16억 5013만 원 지급[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관, 공공기관 대여학자금 미회수, 철도 부설공사 입찰 담합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5명에게 총 16억 501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철도 부설공사 관련 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억 1000만 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32만 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억 6382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수도권 지역 업체들이 지방으로 기업 이전 시 지원되는 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신용평가서 조작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들과 이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억 3729만 원을 지급했다.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509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전형적인 부패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보건복지부가 경찰청이나 의료인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되는 데 그쳤지만 2016년에는 40배가 넘는 255곳이 적발됐다. 지난 8년간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가 약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정도로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난립에도 불구하고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관련 제보자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되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불법의료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
中·日 환자, 국내 성형외과·피부과 가장 많이 찾아[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지난해 중국과 일본 환자들은 국내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치료의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 2009년 1501명에서 2019년 9017명으로 약 500% 증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의료서비스 격주 리포트 6호에서 중국, 일본 국가의 환자 현황을 공개했다. 먼저 2019년 전체 외국인환자 49만7464명의 약 절반(46.5%)에 해당하는 중국과 일본 지역의 환자는 각각 16만2868명(32.7%), 6만8411명(13.8%)명이었다. 2019년 중국 환자는 2017년 사드 이슈로 감소한 이후 큰 폭으로 회복해 전년 대비 37.7% 증가했으며, 2009년 이후 연평균 42.5%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료를 이용하는 주요 연령대는 20~30대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5명 중 1명(21.0%)은 피부과(3만6669명를 방문했으며 △성형외과 3만5733명(20.4%) △내과 2만7058명(15.5%) △산부인과 2만2151명(12.7%) 등 순이었다. 한의치료를 받기 위해 한방병·의원을 찾은 중국인환자 수는 1946명(1.2%)이었다. 반면 일본 환자는 과거 피부·한의 진료과 중심에서 성형외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일본 환자는 전년 대비 60.7% 증가했으며, 2009년 이후 연평균 18.1%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료를 이용하는 주요 연령대는 20대가 38.2%로 가장 많았으며, 30대(26.8%), 40대(16.9%)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이들 3명 중 1명(33.1%)은 성형외과(2만3847명)를 방문했으며 △피부과 2만1186명(29.4%) △내과 1만594명(14.7%) △한방병·의원 9444명(13.1%) 등 순이었다. 일본 환자의 한방병·의원 이용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1446명에서 2016년 3904명, 2017년 4554명, 2018년 5880명, 2019년 7071명으로 약 천명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의사 면허가 따로 있어 중서결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중국 의료체계와 달리 일본은 의사 면허 하나로 통합돼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한의치료서비스를 받고자 한국을 찾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본 지역 외국인환자의 경우 약 91% 해당하는 6만2224명이 서울특별시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부산광역시 2716명(4.0%), 대구광역시 1510명(2.2%), 경기도 828명(1.2%)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