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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질환에 대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그날까지 함께 노력해 나가자”[편집자 주] 지난 20일부터 전국 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최초로 진행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김경호 부회장 및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이번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와 함께 연구 및 정부와의 협의 진행시 어려운 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Q. 이번 첩약 시범사업이 갖는 의미는? 최혁용 회장: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첩약’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의 진료체계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의학과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식이 근골격계질환으로 편중돼 심각한 진료왜곡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침·뜸·부항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위한 치료수단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집중돼 있고 첩약(한약)에는 건보 적용이 안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한의학은 전통적으로 속병을 잘 고치는 의학으로, 한의과대학 및 수련의 과정에서도 내내 배우는 학문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부인과 등과 연관된 속병들이다. 그러나 속병의 주된 치료수단인 한약이 보험 적용이 안됨으로써 인해 결국 근골격계 질환에만 강점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 아래 진료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첩약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한의의료서비스 중 건보 적용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로 요구했었던 만큼 이번 시범사업은 한의학이 속병도 잘 고치는 의학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이와 함께 의약품용 한약재는 지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철저한 관리 속에서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약재의 안전성을 비롯해 한약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입증,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Q. 시범사업이 있게 한 연구용역의 책임자로서 시범사업 실시로 인해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임병묵 교수: 오랜 기간의 대내외적 갈등을 겪은 끝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는데,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추진의 첫 단계가 연구용역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게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연구용역만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여러 난관들이 존재했었는데, 그럼에도 시범사업이 결정되고 비로소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 걸 보게 돼서 연구용역의 책임자로서 기쁘기 그지없고 보람도 느끼고 있다. Q. 연구결과 발표 이후 양의계에서의 반발 등 어려움도 많았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과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임병묵 교수: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첫째로, 첩약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부터 지원해서 개발하고 있는 30개 질환의 임상진료지침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두번째는 한의사들의 첩약 치료 행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에서 작동할 수 있는 수가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환자들이 한약을 이용할 때 실제로 경제적 장벽을 낮춰주면서도, 한의사들의 기술과 노력에 대해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은 역시 수가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개별 의약품인 한약을 처방에 따라 조합한 첩약이라는 형태가 기존 건강보험 의약품 지불 구조에서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 복지부부터 건보공단, 심평원 관계자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웠다. 또 첩약 사용에 대한 통계자료가 많지 않아서 시범사업에서의 재정이 얼마나 소요될지 추계하는 부분도 쉽지 않았다. Q. 정부와의 실질적인 협의 및 내부 회원간의 의견 조율 등 어려움이 많았다.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는지? 김경호 부회장: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초창기부터 마무리까지 정부와의 협상 등을 진행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한의계 내부에서의 의견 조율이었던 것 같다. 정부와의 협상에서는 오로지 국민과 한의사 회원들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반면 한의협은 일부가 아닌 전체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러나 많은 회원들이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해 큰 결단을 내줬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그 과정에서 찬성의 목소리든, 반대의 목소리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 되었기에 건강보험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 실시라는 값진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첩약을 통해 자신의 질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회원들에게 약속했었던 부분들을 관철하는 것이었다. 실무 과정에서는 첩약의 특성상 기존 의약품의 약제 급여와는 달리 어려운 변수들이 많았고, 더욱이 기존 모델이 없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는 않았다. 그렇지만 협회에서는 회원들이 시범사업 참여에 있어 좀 더 편안한 진료환경에서 환자들에게 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실시가 발표되기 전날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다. Q. 첩약 시범사업은 1984년에도 진행된 적이 있지만 본사업으로 진입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 시범사업 진행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혁용 회장: 그렇다. 시범사업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시범사업이 더 큰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과 같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켜 본사업으로 진입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에서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한의약이 근골격계 질환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987년 침 시술이 건강보험 급여화로 제도권으로 진입한 이후 꾸준한 발전이 있어왔고, 국민들 역시 건강보험 급여화로 경제적 부담 없이 침 시술을 경험하고 효과를 직접 체험했기에 가능했던 변화일 것이다. 첩약 시범사업 역시 침술의 발전사례와 같이 ‘한약은 보약’이라는 국민들의 고정된 관념과 인식을 바꾸고,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의계에서는 참여 한의원들이 시범사업 지침에 맞춰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인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의계와 정부의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만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Q. 시범사업에서 3개 대상질환을 선정하게 된 이유 및 향후 확대방안은? 김경호 부회장: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이번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3가지 질환 선정은 지난 2018년 발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서 제안된 대상질환을 중심으로 한의계 전문가 등 한의계 의견 수렴은 물론 정부와도 재정 및 근거수준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물론 국민들이나 한의협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질환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겠지만, 문재인케어로 인해 보장성 항목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을 우려해 질환 선정에 있어 다소 제한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이 3년간 동일한 형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인 만큼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 질환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례가 없는 전국 단위의 시범사업이라 정부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추나요법의 경우 당초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을 우려해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 협회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지속해본 결과 재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돼 정부의 우려는 ‘기우’라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오히려 그러한 요소들이 국민들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첩약 시범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대상질환 확대는 물론 한방병원 등 참여기관의 확대와 같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궁극적인 목표는 본사업 진입과 더불어 모든 질환에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다. Q. 아직도 한의보장성 강화 부분은 취약한 실정이다. 보장성 강화를 비롯 한의계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환 치료·예방에 보다 많은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최혁용 회장: 지난해 추나요법에 이어 올해에는 첩약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한의계는 여전히 소외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한약제제의 확대, 한의물리치료 등 보다 다양한 한의치료기술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 복지부에서 수차례 한의사의 면허범위라고 인정한 소변·혈액검사 등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한의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양의계 중심의 의료독점을 개선, 적어도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한의사도 역할영역에 구분 없이 온전한 의료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양의계의 의료독점으로 인해 한의치료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분야임에도 다양한 분야의 시범사업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인력의 참여 거부를 비롯해 민간 차원에서 진행돼 호평을 받았던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 한의의료의 커뮤니티케어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제도화, 만성질환 관리제 등과 같은 한의의료기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 참여 등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앞으로의 의료패러다임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일차의료 강화와 만성질환 관리의 영역으로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한의치료는 그동안 이러한 영역에서 충분한 치료효과를 내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 등과 같은 제도적인 여건만 양의계와 동등하게 갖춰진다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과 달리 보장성이 비슷하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에서의 국민들이 한의진료를 얼마만큼 선호하는지만 확인해봐도 여실히 증명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협회에서는 한의사가 역할영역 제한 없이 온전한 의료인의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Q. 이번 첩약 시범사업도 결국에는 정부 발주의 연구로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한의약 발전을 위해 연구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방향성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임병묵 교수: 그동안 한의 건강보험의 급여 범주가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근래 들어 추나요법 급여 적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굵직한 급여화 성과가 있었다. 이제 남은 가장 큰 영역이 복합한약제제의 급여화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복합한약제제의 급여화되고 급여 처방이 일본이나 대만 수준 정도로만 되어도 국민들의 한의약의 이용 획기적으로 증가될 수 있고, 한의학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많은 한의사들의 진료가 침구 시술 위주지만 복합한약제제 급여화를 통해 양방 내과·소아과 같은 처방 중심으로 진료행태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한약제제 분업과 연계된 급여화를 통해 약사, 한약사와의 파트너쉽도 구축해야 불필요한 직능 갈등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 한의원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경호 부회장: 첩약 시범사업은 일본이나 중국, 대만에서는 오랜 기간의 임상경험과 과학적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된 수준 높은 치료법으로 간주돼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제야 막 걸음마를 뗀 단계다. 그만큼 이번 시범사업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진행돼 보다 폭넓은 질환에 첩약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참여 한의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첩약 시범사업이 논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이 어려운 진료환경 속에서도 충실하게 진료에 매진해 국민들이 첩약에 대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이 가장 클 것이다. 시범사업 역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환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진료에 매진해 가고, 시범사업에서 제시된 지침에 맞춰 참여해 나간다면 자연스레 첩약에 대한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쌓여, 결국에는 국민은 물론 한의계가 바라는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첩약이 모든 질환에 첩약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그날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이자, 바람이다. -
한의진료 가치 제고를 위한 군진의학에서의 척추 질환 접근 전략서병관 교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의학교실 국군의무사령부가 전국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요추와 골반 부위 염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같은 시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유사 연령대의 자료에서 확인되는 요통의 유병율과 사뭇 다른 결과이다. 군인은 육체 활동이 많을 뿐 아니라, 스스로의 육체적 건강 상태에 맞추어 활동 및 업무 계획을 조정하기보다는 부대의 계획에 맞추어야 하는 업무 환경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51차 군진의학 및 2020년 국제군진외상학술대회에 강연자로 참여하면서 군진의학에서 한의진료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기회가 있었다. 필자가 군의관으로 근무하던 경험을 돌이켜보면 병사 뿐 아니라 간부들도 강도 높은 지상 훈련뿐 아니라 강하훈련 등 육체적으로 도전적 상황이 많으며, 주특기에 맞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추가적인 자기 계발에 매진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생하는 군인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업무 강도도 높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건강 상태가 진급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사 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현저히 높은 척추와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질환의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되는 추세이다. 육체적 활동이 많고 척추의 micro-trauma가 누적되는 업무 특성이 군인의 척추 질환의 빈도를 높이고 있으나, 젊은 연령대임을 고려하면 보존적 치료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한의진료의 가치와 요구도 역시 높지만 자주 치료를 받기 어려운 업무 환경 하의 군인의 척추 건강을 위하여 근거 중심적인 새로운 진료 전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필자의 연구팀은 다학제에 기반한 진료지침 개발 그룹을 구성하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한 바 있다. 2017년 개발된 요추 추간판 탈출증 한의임상진료지침을 포함한 여러 진료지침을 검토하고, 하이브리드 개작의 방법을 준용하여 요추 추간판 탈출증 치료에 활용되는 한의약 치료기술을 추가로 고찰하고, 2019년까지 국내외 Database에 출판된 문헌들을 대상으로 근거를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분류된 문헌 근거의 평가를 위하여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 비뚤림 위험 평가도구, 비무작위 연구 비뚤림 위험 평가도구, 체계적 문헌 고찰 질 평가 도구 등 문헌의 질 평가도구를 적용하였으며, 자료를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GRADE 방법론에 따라서 근거를 종합하여 근거 수준과 권고 등급을 결정하고, AGREE II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외부 검토를 받은 바 있다. 임상의들의 진료 요구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다양한 진료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충분한 임상적 효과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질 높은 문헌의 양이 부족한 현실이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표된 문헌을 분석한 결과는 임상의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나침반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문헌 근거와 임상적 보고를 살펴보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에 있어서 침, 뜸, 부항은 물론 약침, 한약, 추나, 매선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진료 수행 후 치료 효과를 지속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를 자주 받기 어려운 군인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진료 빈도를 줄이고 효과 크기를 제고하고, 그 치료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는 진료 전략은 군진의학에서 우리 한의 진료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의 진료는 질환 중심적 진료과정과 증상 중심적 진료과정의 유기적 결합에 기반하여 침, 뜸, 한약, 약침, 추나, 매선, 부항 등 전통적인 진료 기술뿐 아니라 한의약 이론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기술과 융복합되고 있다. 각 치료 방법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단독 또는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허(腎虛), 담음(痰飮), 식적(食積), 좌섬(挫閃), 어혈(瘀血), 풍(風), 한(寒), 습 (濕), 습열(濕熱), 기(氣) 등의 변증에 따라 환자 맞춤형으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예후는 나이, 증상 지속 기간 및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임상 증상과 함께 방사선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적극적 가료와 함께 근력 강화 및 스트레칭을 포함한 운동 교육 등 교육 상담에 있어서도 한의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자이면서 중요 자산인 군인의 건강을 중심으로 협진 진료가 이루어지는 군 의료체계를 고려하면, 한의 진료의 가치를 현실화하기에 적합한 인력 배분도 필요해 보인다. 침, 뜸, 부항 등 한의 진료 기술의 일부가 활용되는 군진의학의 현실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약, 약침, 매선, 추나 등 다양한 진료 기술이 확산될 수 있다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군인의 건강을 개선시키는데 한의 진료기술이 가진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원과 자원의 소요가 적은 한의진료의 특성상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군진의학에서 한의진료는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한의 진료 기술이 가지는 장·단기 효과 특성을 고려하여 군내 의료 시스템이 반영된다면 질환으로 인한 전투력 상실 상황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진료 기술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지 기대해본다. -
“성분변화는 최소화, 유효물질 수율은 최대화”-편집자 주-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원외탕전실 1주기 평가인증제가 3년째를 맞았다.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은 8곳(일반한약조제 5곳, 약침조제 3곳). 이들로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의 효과를 알아보고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원외탕전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알아본다. Q. 소개를 부탁한다.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한 기린한의원 구리 원외탕전실은 2019년 7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실시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에서 일반한약조제 제2호로 인증을 받았다. Q. 기린한의원 원외탕전실만의 장점은? 탕제부터 환제, 고제, 캡슐제, 정제, 연조제 등 다양한 경구용 제형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한약재의 성분변화를 최소화하면서도 유효물질의 수율은 최대한으로 획득할 수 있는 추출, 농축, 건조 기술의 노하우를 보유해 여러 한의약 소재의 제형화, 표준화, 과학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문 연구인력과 다양한 분석기기 등을 활용한 자체 연구 시스템을 구축, 개별 약재와 조제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통해 제형 표준화와 약효 동등성 등의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Q. 인증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평가인증을 준비하며 부과되는 추가업무로 인해 구성원들의 불만사항이 속출하는 등 약간의 내부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평가인증제도의 목적과 추구하는 방향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이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인증에 요구되는 소양 교육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또 인증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 있어 인증 기준의 다양한 해석의 요지가 많아 결정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Q. 원외탕전실 인증 후 탕전실 운영에 실질적 효과가 있었는지? 4대 기준서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시스템이 운영되는 구조로 진행되다 보니 업무 전반에 있어 전보다 효율적 접근이 가능해졌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보다 청결하고 올바른 탕전실 운영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Q. 인증 준비를 하고 있는 원외탕전실에 조언을 한다면? 관리자에 의한 강제적인 인증기준 적용은 실무자와의 마찰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인증평가가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구성원 전체의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전 직원의 지속적인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영자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Q.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보완됐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평가인증을 적용하기에 힘든 대다수의 소규모 원외탕전실은 설비나, 인적 소요를 인증기준에 맞추기가 힘들 것이다. 경제적 지원 및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보다 더 진보된 제형과 유효물질의 최대 수득 증진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와 질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가 한의약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돼 우리나라 한의약산업이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의학에 종사하는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누구시더라...? 편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40)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83년 4월 靑丘漢醫學硏究會에서는 『靑丘臨床處方集』을 간행한다. 당시 본 연구회의 회장이었던 朴寅商은 본 처방집의 서문에서 靑丘漢醫學硏究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69년 5월5일 재경충남한의사친목회를 십여명이 한의학 발전과 상호친목을 돈독히 하고저 출발한 바 회원의 증가에 따라 문호를 개방하여 매주 화요일에 집회함으로 그 명칭을 1970년 5월5일 화요한의학연구회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그 후 청구한의학연구회로 개칭하게 되어 금일에 이르게 된 것이다.” 본 연구회의 창립을 주도한 許燕 先生(1921∼1995)의 아들 허만회 박사(현재 제원한의원 원장. 경희대 한의대 70학번)에 따르면 청구한의학연구회는 이후 이름을 체형사상의학회라고 바꾸고 현재까지 허만회 선생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靑丘臨床處方集』의 목차는 황도연(1808∼1884)의 『方藥合編』의 목차 순서와 같이 風, 寒, 暑, 濕, 燥, 火, 內傷, 虛勞 …… 諸瘡, 婦人, 小兒 등 순서로 구성돼 있다. 『方藥合編』의 순서가 끝난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補中益氣湯活用法, 許任의 鍼灸經驗方, 迎隨補瀉法, 運氣法, 白虎搖頭法, 提氣法, 子午搗臼法, 靑龍擺尾法, 蒼龜探穴法, 通關交經法, 龍虎交騰法, 燒山火法, 透天凉法, 補瀉法의 治驗例, 處方提供者名單. 뒷 부분을 채우고 있는 각종 침법들은 침구의 운용 기술을 정리하여 침구학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항목별로 상당히 체계적이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회원들의 학술적 능력의 향상과 이를 통한 학술교류가 아마도 지향점일 것이다. 본 처방집은 각 문마다 가나다순으로 처방명별로 처방명, 주치, 처방내용, 제공자의 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風門의 제일 앞에 나오는 加減地黃湯의 경우 주치를 ‘治高血壓’이라고 써놓고 처방 내용은 “熟地黃 四錢, 山藥, 山茱萸 各二錢, 牧丹皮 三∼五錢, 白茯苓, 澤瀉 各一錢半, 肉桂, 附子, 五味子 各五分, 車前子, 牛膝 各二錢, 羌活, 防風 各一錢, 隨症加減用之, 女貞實五∼七錢” 그리고 처방제공자로 朴寅商을 적고 있다. 처방의 가감법을 같이 명기한 예도 있다. 孟華燮 先生이 제공한 潤腸湯의 경우 주치를 ‘治 大便이 閉結不通함을 治한다’라고 하고 처방은 當歸, 熟地黃, 生地黃, 麻子仁, 桃仁, 杏仁, 枳殼, 黃芩, 厚朴, 大黃 各等分, 甘草減半이라고 기록하고 가감법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加減法으로 ○實熱燥閉宜本方 ○發熱加柴胡 ○腹痛加木香 ○血虛枯燥加當歸 熟地黃 桃仁 紅花 ○風燥閉 加郁李仁 皂莢 羌活 ○氣虛而閉加人蔘 郁李仁 ○氣實而閉 加檳榔 木香 등으로 정리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본 처방집에 수록된 처방의 제공자들은 이 학회의 회원이기도 하며, 대체로 당시 한의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의사에 속하는 인물들이었다. 처방을 제공한 한의사들은 다음과 같다. 朴寅商, 金長凡, 朴明在, 尹完重, 李文性, 李洙健, 姜錫春, 李相龍, 李弼雲, 金元鍾, 韓冕根, 黃承賛, 洪淳用, 洪淳鶴, 金榮植, 朴一洪, 安基範, 許燕, 孟華燮, 劉昌烈, 金仁求, 宋圭鴻, 洪雲熹, 韓相虎, 金完柱, 洪卨厚, 徐廷鎬, 高永淳, 吉浚賢, 權赫秀, 尹吉榮, 金雨植, 全炳舜, 全炳俊, 李海永, 李聖宿, 鄭東翰, 徐冠錫, 徐廷錫, 洪承昌, 許仁茂, 金慶植, 李重珪, 朴炳昆, 吳完根, 元益守, 蔡仁植, 李殷永, 睦殷相, 朴永夏, 權英植, 金四甲, 姜昊景, 洪思龍, 王熙弼, 盧尙福. -
탈모증 개선에 한약제제 치료는 효과적인가?[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김규석 경희대한방병원 한방피부센터 ◇KMCRIC 제목 탈모증 개선에 한약제제 치료는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류덕현, 노석선. 탈모증의 한약제제 치료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17;30(2):1-18. ◇연구설계 탈모증에 대한 단일 추출물과 복합제를 포함한 내복/외용 한약제제를 투여한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 및 비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 전후 연구, 코호트 연구 등을 포함한 비무작위 연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목적 탈모증 환자에서 한약제제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논문의 비뚤림 위험을 평가하고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하여 탈모의 한약제제 치료의 효과성에 대해 최신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질환 및 연구대상 탈모증(안드로겐성 탈모 포함) ◇시험군중재 1. 한약제제(내복 7건 + 외용 10건) 1) 홍삼 캡슐 1,000mg(3회/일) 2) 한련초 + 미세다륜침(Micro-needle Therapy system, MTS) 3) 인삼 샴푸(1회/일) 4) 산삼 성분 포함 헤어토닉 제품(1회/일) 5) 상지 추출물 국소 도포 6) 홍삼 + 부신피질 호르몬제 7) 한약 오일 비누 두피 마사지 8) 쑥 추출물 도포 9) 생모근 비누(전후 비교 연구) 10) 한약 복합제제 11) 측백엽 추출물 12) 한약 복합제제 도포 13) 한약 + 한약 성분 스프레이 14) 고삼, 인삼, 단삼 추출물 15) 한약 + 침 16) 가감청영탕 17) 한약(구체적 언급 없음) ◇대조군중재 1, 3, 4, 8) Placebo 2) 한련초 / MTS 5) 상지 추출물 + 아유르베다 오일 6) 부신피질 호르몬제 7) Minoxidil(2회/일) 9~17) 전후 비교 연구로 대조군 중재 없음. ◇평가지표 공통된 일차 평가 지표는 없고 제시된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모발 밀도(모발수) 2) 모발 굵기 3) 사진에 대한 전문가 패널 평가 4) 헤어라인 간격 변화 5) 모발 성장율 6) 모발 컨디션 7) 모낭 수 7) 모근 모양 8) 자가 평가 9) 열증 점수 10) 두피 점수 11) 두피 문제 12) 두피 모발 증상 등 ◇주요결과 1.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탈모증 임상연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중재로는 내복과 외용을 포함한 한약제제로 검색한 결과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 4편, 비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 4편, 전후 연구 9편이었다. 2. 비뚤림 위험 평가에서는 4편의 무작위 연구에서 모두 무작위 배정순서 방법과 배정순서 은폐를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선택 비뚤림의 잠재적인 위험이 크다. 또한 연구 참여자, 연구자, 결과 평가자의 눈가림이 50%에서만 이루어졌다. 비무작위 연구의 질은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13편의 논문 중 한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가자의 눈가림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비뚤림 위험이 있다. 탈락 비뚤림에서는 무작위 연구의 50%에서 결측치에 대한 언급만 있었고 탈락이나 배제의 이유를 기술한 논문은 없었다. 3. 한약제제의 탈모 치료 효과는 주로 모발 밀도, 모발 굵기, 전문가에 의한 임상 사진 평가 등으로 평가되었는데 모든 논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안전성을 언급한 논문은 17편 중 5편밖에 없었고 무작위 연구와 비무작위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프로토콜에 대해 적절히 기술한 논문은 없었으며, IRB가 언급된 논문은 1편으로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자결론 탈모증의 한약제제 치료 효과는 주로 모발의 밀도, 굵기, 탈락 모발 개수, 전문가 임상 사진 평가 등으로 그 효능을 입증하였는데 모든 논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또한 전체적인 두피 상태의 개선 효과와 환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체에서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한약제제가 탈모 치료에 적극 이용되고 앞으로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되어 실생활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KMCRIC 비평 탈모(Hair loss, alopecia)는 모발이 유전, 호르몬, 외부 환경, 약물, 영양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새로 나고(휴지기에서 성장기로의 전환) 자라고(성장기) 빠지는(퇴행기를 거쳐 휴지기로 이행) 모발 주기가 손상되고 모낭이 위축되어 모발이 점차 빠지는 매우 흔한 피부 질환 중 하나다 [1]. 모발은 심리 사회적 의미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탈모 치료에는 안드로겐성 탈모에 사용하는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등 5 알파 전환 효소 억제제나 원형 탈모 등에 적용하는 국소/전신 부신피질 호르몬제, 면역 억제제 등을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 탈모 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고 기존 치료 방법들의 부작용들 때문에 보완대체의학을 이용 시 이를 보완하고 추가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고 있고 이로 인해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 보완대체의학 중 한약제제 또한 임상에서 탈모 치료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고 몇 개의 임상연구와 식물성 추출물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임상에서 한약제제의 탈모 효과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탈모 환자에게서 한약제제의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진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각 논문에 대한 개별 정보만 제공할 뿐 한약제제의 탈모 치료 효과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체계적 분석은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연관된 모든 연구물의 체계적 결합, 예리한 평가, 그리고 결합을 통하여 비뚤림을 줄이는 과학적 전략의 적용’으로 정의될 수 있는 재현 가능한 명백한 연구 방법과 목적으로 이루어진 문헌들의 종합이다 [3]. 즉, 비뚤림과 확률적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연구의 결과들을 통합하여 연구 질문에 대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재료가 되는 양질의 임상연구가 있어야 하고 명확한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을 통해 검색식, 검색 전략을 구체화하고 출판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해당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검색하고 이를 통해 추출한 내용을 일반화하기 위한 메타 분석 같은 통계적 방법론의 접목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각 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적절한 결론을 내기 힘들다. 먼저 저자들의 비뚤림 위험 분석에서도 드러나지만 포함된 임상연구들의 질이 낮아 해당 연구들을 통해 적절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연구 질문(resear ch question)을 구체화하지 못해 해당 논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개별 논문이 주는 정보/결과를 넘어선 각 연구들을 종합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본 연구는 안드로겐성 탈모, 원형 탈모, 휴지기 탈모, 성장기 탈모 등 다양한 탈모 질환 중 하나가 아닌 탈모증 즉 증상으로 대상 집단(population)을 정의하고 있어 현재까지 밝혀진 병인 및 발병 기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질환군을 하나의 탈모증으로 설정하다 보니 탈모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하기가 힘들고 이로 인해 해당 중재의 단독 효과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탈모증으로 연구 대상 집단을 설정하다 보니 포함된 대상 집단의 이질성이 커져 이질적 연구를 통합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검색 DB에 CNKI 등의 대표적인 중국 DB가 빠져 있어 탈모 관련 다수의 중국 임상연구들이 포함되지 않고 다뤄진 연구들이 주로 국내 연구들만 다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출판 비뚤림을 시각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출판 비뚤림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다. 문헌 검색 시 연구의 선택은 주제에 맞는 연구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3]. 셋째, 치료 중재의 정의 및 범위 또한 구체적이지 않아 MTS나 부신 피질 호르몬제 등을 병행 치료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으며 내복약과 외용제 (샴푸, 헤어토닉 등)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질환, 치료 중재의 이질성이 심해 각 논문의 개별성을 포괄한 결론을 얻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보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과 검색 전략을 가지고 한약제제의 탈모 효과를 고찰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다양한 양질의 잘 디자인된 탈모 관련 한약 치료 RCT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Dhariwala MY, Ravikumar P. An overview of herbal alternatives in androgenetic alopecia. J Cosmet Dermatol. 2019 Aug;18(4):966-75. doi: 10.1111/jocd.12930. https://pubmed.ncbi.nlm.nih.gov/30980598/ [2] Hosking AM, Juhasz M, Atanaskova Mesinkovska 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Treatments for Alopecia: A Comprehensive Review. Skin Appendage Disord. 2019 Feb;5(2):72-89. doi: 10.1159/000492035. https://pubmed.ncbi.nlm.nih.gov/30815439/ [3] Shin WJ. An Introduction of th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Hanyang Med Rev. 2015;35:9-17. https://pdfs.semanticscholar.org/72b9/d86fb415818bbf65580f34937369b6398bfa.pdf?_ga=2.17008126.616377752.1569224905-55465741.1530251795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705996 -
첩약보험 시범사업, 한의 역사의 주요 변곡점들 -
첩약 시범사업, 의협의 도 넘는 생떼지난 20일부터 전국 단위로는 사상 최초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세 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 사업은 국가의 보건의료 제도 속으로 한의약의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 반값 한약이라는 포장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대국민 임상시험이 시작된 것이며, 첩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와 각 분야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와 야합에 의한 모종의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이후에라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협의 이 같은 주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공식 테이블에서 수도 없이 논의돼 왔고,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작태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현재 시행 중인 첩약 급여화 사업은 말 그대로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여 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발목잡기이자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는 보건의료단체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의협, 의협, 치협, 약사회, 간호협 등을 총망라하여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서 충분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협이다.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여 의료 독점의 폐습을 영원히 지속시키고 싶은 바람뿐이다. 과거의 의료독점이라는 패러다임은 이제는 철 지난 옷을 입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의료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할 가치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밖에 없다. 이 같은 흐름을 무시한 채 의료패권, 의료독점을 주창한다면 국민의 외면 속에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이런 현상은 의협이 지난 번 총파업으로 나섰던 진료거부와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보이콧 사태에서 여실이 입증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다른 의약단체들을 전부 제외하고 자신들하고만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의료정책을 논의하자는 요구는 물론이거니와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중단하라는 주장은 의료독점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전횡이다. 보건의료협의체에 참여하여 근거에 기반해 다른 의약직능인을 설득시키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만 과격한 방법으로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국민 건강·안전을 위해 한(韓)-의(醫) 서로 협력해야”[편집자주] 한의사의 검체 채취 업무 여부를 놓고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가 불가능 하다고 답변했다가 이내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면서다. 한의사-의사간 직역갈등으로부터 비롯된 논쟁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김영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학술이사는 지난 4월부터 요양병원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진행하며 방역에 헌신하고 있다. 국가방역에 있어 한의사의 참여 필요성과 현재 공보의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2020 대공한협 학술포럼’의 개최 의의에 대해 김영준 학술이사로부터 들어봤다. Q.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대공한협 학술이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준이다. 공중보건의로 충남 서천의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Q. 코로나19 검체 채취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데. 요양병원 직원 전수조사를 2번 하면서 200명 넘는 사람들을 검사했다. 5월부터는 녹십자가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요청해 그때부터 12월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 입원 환자들을 전담해 검체 채취를 해왔다. Q. 어떻게 업무를 맡게 됐나? 지난 4월에 요양병원 코로나 검사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때부터다. 우리 34대 대공한협이 3월에 일을 시작하자마자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대공한협 임원진들이 대구로의 공중보건한의사 파견을 추진하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 선별진료소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중보건한의사 중 대구에 가겠다는 지원자를 받아 명단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공문을 받기 위해 계속 전화하고, 한 달 동안 그것만 보면서 일을 했다. 그러나 중수본의 반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3월7일 훈련소 훈련을 건너 뛴 의과 공보의들이 대구로 파견되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대구 파견이 무산되자 정말 힘이 쭉 빠졌다. 결국 각자 ‘각개전투’를 해서 각 지자체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것을 추진해보자 결론을 맺고 더 이상 대구 파견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단체로 해도 안 됐던 일인데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어서 요양병원, 요양원 직원들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요양병원, 요양원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그리고 우리 요양병원도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 이때가 찬스라고 생각해 내가 하겠다고 자원했다. 대구에 가려고 검체 채취에 관련해서 공부하고 준비를 많이 했었기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요양병원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본인 환자로 워낙 바빠 내가 전수조사 맡겠다고 하니까 고마워하시더라. 전수조사를 하고나니 그 다음부터는 코로나 관련 업무는 병원에서 다 나에게 맡겼다. 한의사도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선례를 최대한 많이 남기려 계속하고 있다. Q. 양의계에서는 한의사의 검체 채취가 업무 범위 밖이라 주장한다. 직역 간의 갈등이 불러온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한다. 서로 같이 코로나 국난을 극복해야 할 시국에 서로 싸우고 있으니. 한의대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조선시대에 멈춰있는 의술을 배우는 줄 아는 것 같다.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비강, 구강 구조를 전부 배우는 데다 모 대학의 한의학과에서는 본과 4학년 때 검체 채취를 직접 실습한다. 법적인 부분에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검진하고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나온다. 법적으로도 한의사는 의무적으로 감염병 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Q. ‘2020 대공한협 학술포럼’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보의들은 신규 졸업생이거나 임상경력이 얼마 안 된다. 이 기간이 임상경험을 쌓는 기간이다. 또 시간도 여유 있는 편이고, 주변 눈치를 봐야하는 일도 없고, 돈에 대한 압박감도 적으니 경력을 쌓고 공부하기엔 정말 최고의 시기다. 그래서 공보의 때 공부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도 그렇고.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 접근성이 좋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전달하려 했다. 홈페이지에 ‘학술마당’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 공보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유명한의사 인터뷰를 통해 듣고 정리해서 올리기도 하고 현재는 한의플래닛과의 제휴를 통해 여러 온라인 강의를 할인 받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이번 대공한협 ‘증례논문 학술대회’ 개최도 이런 맥락에서 열었다. 증례논문을 쓰는 기회를 만들면 여태까지 성심성의껏 환자를 치료했던 공보의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보여줄 수 있고, 환자케이스 공유를 통한 지식공유도 이뤄질 거라고 생각했다. 포스터도 받고 있는데 이 포스터들이 한의학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 Q. 한의플래닛과 제휴를 통한 논문 발표 코너를 갖는 것도 이채롭다. 원래 학술제에서도 논문발표하는 시간이 있지 않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장소에서 만나서 진행을 못 하니까 온라인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봤다. 현재 12월 31일 연말 시상식 느낌으로 학술대회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수상자들이 선정된 우수 논문 발표를 할 예정이다. 온라인 발표다 보니, 많은 대공한협 회원들이 볼 수 있으니 원래 아까 의도한 공부 의지 자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Q. 더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병원은 요양병원이라 대부분 환자들이 상당히 고령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병원 안으로 들어왔는데 모르고 있다면 적어도 수 십 명의 환자들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들어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고 있다. 의료인들이 감염병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코로나19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본다. 아울러 대공한협 회장과 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이 일을 해서 아는데 올해 정말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 대구·경기도 공보의 파견 추진, 대공한협 로고 수정, 마스코트 캐릭터 사업,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지침서 CPG 편찬까지 열심히 일한 만큼 여기에 애정이 많다. 그래서 회원들이 대공한협 행사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더 좋고 더 많은 학술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할 테니 분명 도움이 될 거라 본다. 남자 한의사로서 인생 최고의 황금기인 20대말 30대초 이 공보의 시기에 노는 것도 미래를 위한 준비도 허투루 하지 않길 하는 바람이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
한의원, 의료기관에서 ‘역사적 가치’로 거듭나다서울시는 최근 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 등 동북권 중심의 ‘오래가게’ 21곳을 신규 발굴했다. 오래가게는 말 그대로 오래된, 오래 가길 바라는 가게를 뜻하는 가게로써 서울지역 내 30년 이상의 역사를 지녔거나 2대 이상 대를 잇는 곳 또는 무형문화재 등 명인과 장인이 기술과 가치를 이어가는 가게를 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오래가게에 동대문구 제기동 약령시장 내 임경섭 원장이 운영하는 효성한의원이 선정된 것이다. 한의원이 역사적 가치로서 인정받은 것에 대한 소감과 36년째 한의원을 운영하는 임상 한의사로서 본인에게 있어 한의약은 어떤 의미인지 임경섭 원장에게 들었다. ‘다미가’ 한방카페 약령시장 ‘랜드마크’ 약령시장 골목 초입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효성한의원은 특이하게도 한의원과 ‘다미가(茶美家)’라는 상호의 한방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전적으로 임경섭 원장의 아내인 이분희 씨의 아이디어였다. 카페 자리는 원래 효성한의원의 원내탕전원이 있던 자리였지만, 지난 2017년부터는 원내탕전원 운영을 그만두면서 지금의 한방카페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분희 씨는 “일본 잡지 등에 소개되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로 일본 관광객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미국, 네덜란드 등 전 세계 각지의 외국 관광객들이 여기 카페를 찾았다”고 귀띔했다. 실제 이 카페에서는 간단한 체질 문답 테스트를 통해 6가지(경신, 장생, 온중, 청폐, 성주, 총명) 한방차 중에 내 체질에 맞는 차를 고를 수 있게 마련해 놨다. 내 체질에 따라 커스텀 마이징(맞춤)한 건강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어 만난 임 원장은 먼저 효성한의원이 오래가게에 선정된 것에 대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한의원을 선정해줘 너무 감사하다”며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한의원을 운영하다 보니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도 신뢰감을 준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효성한의원은 지난 1984년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도 쭉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임 원장은 1985년 3월부터 임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성북동과 종로, 대림동 등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1998년 효성한의원을 인수해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다. 효성한의원의 37년 역사 중 그의 품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 가족을 지켜준 소중한 한의학” 그런 만큼 환자들도 전국 각지에서 효성한의원을 찾고 있다고 한다. 노인성질환이나 내과질환, 여성난임, 소화장애, 크론병. 척추디스크로 수술하기 싫어하는 환자 등 임 원장이 조제하는 한약을 복용하고, 그 효과를 본 환자들이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약을 조제하기 위해 효성한의원을 찾는 환자 비중이 9라면 침 치료를 받기 위해 오는 환자가 1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36년 임상 한의사로서 한의학은 어떤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임 원장은 “우리 애들이 셋인데 여태껏 키우면서 양방에 의존해본 적이 없었다. 응급상황에 있어서도 다 한의약으로 처치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은 뛰어난 의술이고, 뛰어난 의학 그 자체다. 비록 한의학은 첨단과학적으로 깊이 파고 들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만, 내 가족의 건강을 지켜준 고마운 의학임에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의학은 우수한 의학임에도 사회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한(韓)-의(醫) 갈등으로 흘러 많이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보며 안타깝다고도 전했다. 임 원장은 “요즘 젊은 한의사 개개인을 보면 머리도 좋고 학구적이어서 한의계 인적자원이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우리 선배들이 힘을 모아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한의약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점이 늘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럴 때일수록 환자 한 명 한 명을 내 가족을 치료하는 거라 여기고 그 때 그 때마다 최선을 다해 진료해야 한다”면서 “모든 일은 첫 걸음 부터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언젠간 국민들도 진정한 한의약의 가치를 알아 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