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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보험 시범사업 철저히 준비“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2020년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협회에서는 첨예한 쟁점을 극복하고 시작되는 시범사업의 질 관리와 성공적인 본 사업 안착을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 시 제반 유의사항 등에 대한 회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전국의 회원들에게 안내한 공지다. 16일부터 시범사업의 3개 대상 질환의 임상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육이 이뤄지기까지 참 멀고도 긴 세월을 돌아왔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첩약보험이건만 무려 36년 만에 보험 진입의 첫 발을 내딛게 된 셈이다.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시작되었던 첩약급여 시범사업도 국민의 선호와는 달리 한의계 내부와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결실을 이루지 못했고, 2012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첩약보험 급여화의 문턱까지 갔으나 끝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그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흐른 후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적용 대상으로 2023년 9월까지 시범사업을 3년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 사업으로 넘어갈지를 결정하게 된다. 제대로 된 첩약보험이 건강보험 제도에 안착돼 국민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기까지는 아직도 3년이라는 숙성의 세월을 필요로 한다. 3년 후 본 사업의 정상적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부터 제대로 수강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육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핵심 질환은 물론 첩약 안전성과 원내 조제 기준항목 및 점검사항, 한의 건강보험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이다.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교육이 없다. 이번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한의계 내부의 첩약보험 급여화에 대한 호불호와 더불어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첩약보험 급여화의 파행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어깃장 놓기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금년 10월부터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됐고 정부 입장에서는 건정심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첩약의 보험이 적용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안전성·유효성 여러 가지 제기됐던 문제들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그 첩약의 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그 다음에 한약사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논의돼야 될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 시범사업이 큰 잡음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만 훗날 시범사업의 효용성, 첩약 자체에 대한 안정성, 유효성을 논할 때 한의계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
대전한방병원,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협약 병원 선정[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우즈베키스탄 한인회(강창석 회장)와 상호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대전한방병원 동서암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우즈베키스탄 한인회가 통합암치료 등 한의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사됐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한인회는 대전한방병원을 협약 병원으로 선정하게 됐으며, 병원은 회원들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영일 병원장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한의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한국의 자부심을 높이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사회적 합의과정 존중치 않은 것”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가 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이하 콜린알포)에 대한 급여축소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이 판결될 때까지 건보공단은 정부가 올해 노인돌봄서비스에 지원하는 예산에 맞먹는 재정을 효과도 없는 약제의 급여를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제약업계는 허가를 받고 25년 동안 치매 관련 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대형법무법인을 배경으로 급여를 연장하기 위한 지연작전에 성공했다”고 꼬집으며, 이번 집행정지 인용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콜린알포에 제동을 건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으로, 단순한 처분청의 처분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번 재판부가 집행정지 인용판결을 내린 것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에서 치매 외 적응증을 보이는 환자들이 기존보다 늘어난 비용부담으로 약품에 대한 치료를 포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효과가 없는 약의 사용을 막는 것 또는 급여하지 않는 것은 치료기회의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제약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는 이전부터 많은 부작용을 낳은 바 있으며, 건보공단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선의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2018년부터 이어졌던 일회용 점안제의 약가 인하 소송이 대법원에서 복지부가 최종 승소한 판결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2년 가까이 집행정지로 제약사는 약가 인하를 미룰 수 있었고, 집행정지 기간에 건강보험 재정은 수백억원의 누수가 발생했으며, 점안제를 처방받는 환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필요하게 비싼 가격에 인공눈물 약을 처방받아야 했다는 것. 이들은 “콜린알포도 일회용 점안제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집행정지로 급여가 유지돼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하게 누수가 발생하고, 한정된 재원 내에 더 중대한 질환에 사용할 약제의 급여 확대가 늦어진다면, 이 또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재판부의 잇따른 건정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으로 협의체의 협의결과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전체 건강보험의 운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집행정지는 대형로펌을 등에 업은 제약업계들이 설사 소송에 지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보험료를 지불하고 비용효과적인 치료에 급여를 적용받아야 할 일반 국민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회사의 막무가내 소송 제기는 이제 근절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이들 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업계도 사회에 발생시킨 부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같이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판부는 소송당사자로 이익대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약업계의 손해를 검토하기 이전에 집행정지 등의 소송남발이 유발하는 사회적 손실이 막중함을 절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동국한의대 이아름 학생, 마이크로RNA의 염증 반응 관련 기전 규명[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동일) 3학년 이아름 학생이 지도교수인 경혈학교실 김승남 교수 지도하에 마이크로RNA가 다양한 염증에 관여하는 기전을 규명, SCI급 국제저널인 Biomarker에 공동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해 주목된다. 17일 동국대학교에 따르면 ‘마우스의 혈중 마이크로RNA와 염증’을 주제로 한 이 논문은 마우스에 패혈증, 뇌 질환, 섬유화 등 다양한 염증 관련 질병에서 혈중 마이크로RNA가 염증에 관여하는 기전에 관한 연구로 마이크로RNA와 관련된 Downstream pathway들이 미토콘드리아 반응, 산화반응, 세포사멸 반응과 같은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규명했다. 이아름 학생은 “다양한 논문을 접하면서 침의 염증 억제 효과기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 다양한 염증 억제를 설명하는 효과기전 중에서도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마이크로RNA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염증 관련 동물 마이크로RNA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동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연구 장학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이에 지도교수인 김승남 교수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은 2018년부터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장학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제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부생의 연구논문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미성년 환자, 10명 중 8명이 경증[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증상은 가벼운데다 형태도 다양해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보라매병원 소아청소년과 한미선 교수 연구팀은 지난 2~3월 동안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19세 미만 환자 91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91명 중 22%에 해당하는 20명은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71명 중 65명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후에야 증상이 발견됐다. 38℃ 이상의 고열과 미열을 보인 비율은 각각 39%,30%였으며 과반에 해당하는 60%가 기침과 가래,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을 보였다. 특히 1명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없이 복통과 설사만 나타났으며 또 다른 1명은 미각 상실 외에는 다른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19 진단 이후 평균 17.6일 동안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85%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도를 보이지 않았다. 한 교수는 "미성년 환자의 증상은 경미한 데 비해 체내 바이러스 검출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다"며 "이 때문에 자신이 감염됐는지도 모른 채 활동하는 '조용한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의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미국의학협회 소아과학회지'(JAMA Pediatrics)에 게재됐다. -
오공약침·법제유황 기술 이전 및 단삼약침 개발 추진지난 16일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상지대학교 전통산업진흥센터에서 의미 있는 기술이전 및 협약식 3건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약 20여년간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로 많은 한의사들에 의해 사용되어온 오공약침의 기술이전과 무병장수의 치료제로 알려진 금액단의 구성물질인 법제유황의 기술 이전, 그리고 국내산 단삼을 이용한 단삼약침 개발 연구 협약식이 기린원외탕전 강의실에서 이뤄진 것. 이날 협약식은 각각 △(주)프리모 바이오텍과 기린원외탕전의 오공약침 기술이전 협약식 △(주)이마인드와 기린원외탕전의 법제유황 기술이전 협약식 △(주)경산과 기린원외탕전의 국내산 단삼을 이용한 단삼약침 개발을 위한 협약식 등 총 3건이 진행됐다. 이날 오공약침의 개발자인 원광대학교 침구과 김성철 교수는 “기린원외탕전의 우수한 생산시설과 R&D 역량을 바탕으로 오공약침의 대중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부작용이 없는 법제유황의 대량생산과 액상화 기술개발에 성공한 원광대학교 한방신경정신과 강형원 교수는 “파킨슨병과 같은 각종 퇴행성 뇌질환이나 말기 암 등에 효과적인 법제유황을 대중화하여 희귀·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경산의 대표로 국내산 단삼 재배에 성공한 신민섭 한의사는 “중국에서 오랜 기간 임상에 사용되고 있는 단삼약침이 한국에서도 토종 단삼을 원료로 개발돼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술 이전 및 협약이 진행된 기린원외탕전은 국내에서 최초로 약침과 경구용 모두 보건복지부 인증을 취득한 한방의료기관이다. -
인공지능 분야 특허출원 10년간 16배 늘어[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10년 간 인공지능(AI) 분야 특허출원이 16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이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분야에 대한 출원 통계를 정리해 발간한 특허 통계집에 따르면 국내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전체 출원은 2010년 5874건에서 2019년 1만7446건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12.9%의 출원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특허출원 대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비중은 2010년 3.2%에서 2019년 7.77%로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인공지능, 디지털헬스케어 및 자율주행 기술 분야가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출원을 이끌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대표 격인 ‘인공지능’ 기술분야는 지난 10년간 36.7%의 폭발적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 미국의 출원 증가율 27.4%보다도 높은 수치다.특히, 2016년 이후의 연평균 증가율(55.1%)이 그 이전(23.6%)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대결 등 AI 이슈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며,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세부 기술로는 의료・자율주행・제조공정 등에 활용되는 시각지능(사진, 영상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등의 시각데이터 처리 기술)을 구현하는 기술 분야의 출원이 가장 많았다. 어느 나라든 언어적 장벽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분야의 경우 한국・미국 모두에서 측정장치의 소형화와 배터리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고조에 따라 웨어러블 및 생체 측정기기 분야의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IBM社의 ‘Watson’ 및 우리나라의 ‘닥터 앤서’와 같이 AI를 활용해 의사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진단관련 기술의 출원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융・복합 기술분야 중 ‘인공지능(AI) -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살펴보면 기존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이 사물간의 연결 기술에 머물렀다면 근래에는 사물간의 연결을 기초로 AI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AIoT(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로 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예를 들어 뇌졸중 예측기기의 경우 기존 IoT 기술에서는 센서를 통해 뇌파 등을 측정한 후 데이터만 전송했다면 AIoT 기술은 측정된 데이터를 AI를 이용해 뇌졸중 여부까지 정확히 판단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허청은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첨단화돼 있는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 전환시대에 전세계 기업들이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분야의 특허 확보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추세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특허청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욱 가속화될 이종(異種)기술의 융・복합화에 대비해 3인 협의심사를 강화하고 AI, IoT, 바이오 등 기본기술 분야는 올해, 그리고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등 AI 응용기술 분야는 내년도에 새로운 심사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전 세계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기업들이 관련분야의 핵심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 통계집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해 2019년 11월에 신설된 융복합기술심사국 소관의 8개 단일기술과 7개 융・복합기술 분야의 지난 10년간 출원 통계정보를 담고 있다. 그 외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설명, 각 기술 분야와 특허분류와의 대응관계, 한국・미국의 특허출원 현황 및 다출원인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통계집은 정부, 공공기관, 국회 등 500여 기관에 배부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도 전자파일로 제공될 예정이다. -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조례 부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17일 대표발의했던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이하 한의난임조례) 부결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난임조례를 세종시의회 제6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세종시장이 재의를 요청, 제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한 결과 2/3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적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3 찬성 요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다를 경우, 늘 상존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다양한 구성을 고려해보면, 한번 의결된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재의결을 위해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이 요건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독립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이 요건은 조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행부 의도대로 의안을 결정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현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의난임조례가 재의 요구를 할 만큼 ‘의회의 권한을 넘어섰거나 법령에 위배되었거나, 공익에 해치는 법안’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와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필요한 때 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모자보건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의무 규정 중 하나로 두었으며, 동법 제10조에는 모자보건전문가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고, 제11조의2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처럼)법률에서도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지방사무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며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제시돼 있는 등 한의난임조례는 세 가지의 재의 요건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수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한의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즉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의료선택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대해 양의계에서는 임상연구 등 검증절차의 미흡을 이유로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은 세종시에서 한의난임치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를 근거로 지원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조례 발의배경에 대한 설명도 함께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과정에서 실제 수혜자 규모와 치료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후, 사업 규모와 예산 등 사업 방향에 대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업이 집행부의 일부 편향적인 입장과 한의치료를 반대하는 양의게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좌절된데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우리 전통의학인 한의치료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핵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한·양방이 협업해 난임에 대한 연구 및 치료를 통해 효과성 검증은 물론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수혜자 중심의 난임치료 시스템 구축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며, 더불어 수천년간 축적돼온 전통 민족의학의 지식과 경험이 세종시 난임부부에게도 적용되고 지원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
코로나 대응에서 공공병원 역할 큰 데도 비중 지속 감소[한의신문=윤영혜 기자]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매년 공공의료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적극적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7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3~4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시 환자 치료의 약 77.7%를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에서 담당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 말 현재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 수 기준 8.9%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 비중이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뒷걸음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병상의 90% 이상을 민간 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OECD 주요국의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으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고,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21.5%에 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신종·변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계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충해 나야 한다”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충해 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대전의료원 및 서부산의료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심사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및 KDI에 요청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총리께서 알고 있는가”라며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일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제도 하에서는 공공병원 설립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감안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에서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
한의협 “양의약계의 첩약 시범사업 공청회 제의, 대환영”[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양의약계가 제안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청회(공개토론) 개최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17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약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염원하고 있는 양의약계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확신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한의계와 양의약계가 비하와 폄훼 등 소모적인 상호비방에서 벗어나 오롯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협력하는 건설적인 관계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2만 5000명의 한의사는 양의약계가 제안한 10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공청회(공개토론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어 “의료가 양의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처럼 첩약 또한 한의사만의 일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양의약계의 깊은 관심에 감사하다”며 “향후 양의계의 각종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에도 반드시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해 의료전문가로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의대 유급·제적의 아픔을 겪어본 한의계는 양의계가 똑같은 아픔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비록 국시 거부를 통해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정부는 재응시의 기회를, 의대생들은 재응시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논의의 장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