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6℃
  • 비 또는 눈0.8℃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1.7℃
  • 구름많음파주0.9℃
  • 구름많음대관령-1.1℃
  • 구름많음춘천1.5℃
  • 박무백령도2.5℃
  • 맑음북강릉6.1℃
  • 구름많음강릉8.0℃
  • 구름많음동해8.8℃
  • 박무서울3.3℃
  • 흐림인천2.0℃
  • 흐림원주3.4℃
  • 비울릉도4.3℃
  • 박무수원4.2℃
  • 흐림영월3.1℃
  • 흐림충주3.6℃
  • 구름많음서산4.3℃
  • 맑음울진9.7℃
  • 흐림청주3.7℃
  • 박무대전4.1℃
  • 구름많음추풍령3.0℃
  • 구름많음안동4.6℃
  • 흐림상주4.5℃
  • 맑음포항8.4℃
  • 흐림군산3.6℃
  • 구름많음대구7.4℃
  • 비전주4.1℃
  • 맑음울산7.1℃
  • 맑음창원7.6℃
  • 박무광주5.2℃
  • 맑음부산8.6℃
  • 맑음통영8.9℃
  • 박무목포5.0℃
  • 맑음여수7.3℃
  • 연무흑산도8.6℃
  • 맑음완도7.6℃
  • 구름많음고창5.2℃
  • 구름많음순천5.4℃
  • 박무홍성(예)5.2℃
  • 구름많음3.1℃
  • 구름많음제주9.3℃
  • 구름많음고산8.4℃
  • 구름많음성산8.6℃
  • 맑음서귀포10.9℃
  • 맑음진주8.3℃
  • 구름많음강화2.4℃
  • 흐림양평3.1℃
  • 구름많음이천4.7℃
  • 흐림인제1.8℃
  • 구름많음홍천1.6℃
  • 구름많음태백0.8℃
  • 흐림정선군2.1℃
  • 구름많음제천3.0℃
  • 흐림보은3.5℃
  • 구름많음천안4.5℃
  • 흐림보령4.9℃
  • 흐림부여1.7℃
  • 흐림금산3.7℃
  • 흐림4.3℃
  • 구름많음부안5.9℃
  • 흐림임실4.0℃
  • 구름많음정읍5.3℃
  • 구름많음남원4.7℃
  • 흐림장수3.1℃
  • 구름많음고창군4.3℃
  • 구름많음영광군5.6℃
  • 맑음김해시7.8℃
  • 구름많음순창군4.4℃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9.1℃
  • 맑음보성군7.8℃
  • 구름많음강진군6.7℃
  • 맑음장흥7.0℃
  • 맑음해남7.0℃
  • 맑음고흥6.8℃
  • 맑음의령군8.3℃
  • 구름많음함양군6.2℃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4.4℃
  • 구름많음영주4.0℃
  • 구름많음문경4.4℃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6.9℃
  • 구름많음의성5.2℃
  • 구름많음구미6.1℃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8.3℃
  • 구름많음거창5.2℃
  • 구름많음합천7.2℃
  • 구름많음밀양8.4℃
  • 구름많음산청7.0℃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7.0℃
  • 맑음8.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사회적 합의과정 존중치 않은 것”

“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사회적 합의과정 존중치 않은 것”

제약회사의 막무가내 소송 제기로 인해 ‘사회적 손실’ 막중 인식해야
건약·건강세상네트워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한단연 공동성명 발표

제약회사.jpg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가 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이하 콜린알포)에 대한 급여축소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이 판결될 때까지 건보공단은 정부가 올해 노인돌봄서비스에 지원하는 예산에 맞먹는 재정을 효과도 없는 약제의 급여를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제약업계는 허가를 받고 25년 동안 치매 관련 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대형법무법인을 배경으로 급여를 연장하기 위한 지연작전에 성공했다”고 꼬집으며, 이번 집행정지 인용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콜린알포에 제동을 건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으로, 단순한 처분청의 처분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번 재판부가 집행정지 인용판결을 내린 것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재판부는 이번 집행정지에서 치매 외 적응증을 보이는 환자들이 기존보다 늘어난 비용부담으로 약품에 대한 치료를 포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효과가 없는 약의 사용을 막는 것 또는 급여하지 않는 것은 치료기회의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제약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는 이전부터 많은 부작용을 낳은 바 있으며, 건보공단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선의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2018년부터 이어졌던 일회용 점안제의 약가 인하 소송이 대법원에서 복지부가 최종 승소한 판결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 2년 가까이 집행정지로 제약사는 약가 인하를 미룰 수 있었고, 집행정지 기간에 건강보험 재정은 수백억원의 누수가 발생했으며, 점안제를 처방받는 환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필요하게 비싼 가격에 인공눈물 약을 처방받아야 했다는 것.


이들은 “콜린알포도 일회용 점안제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집행정지로 급여가 유지돼 건강보험 재정이 불필요하게 누수가 발생하고, 한정된 재원 내에 더 중대한 질환에 사용할 약제의 급여 확대가 늦어진다면, 이 또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재판부의 잇따른 건정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으로 협의체의 협의결과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전체 건강보험의 운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집행정지는 대형로펌을 등에 업은 제약업계들이 설사 소송에 지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보험료를 지불하고 비용효과적인 치료에 급여를 적용받아야 할 일반 국민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회사의 막무가내 소송 제기는 이제 근절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이들 단체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업계도 사회에 발생시킨 부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같이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판부는 소송당사자로 이익대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제약업계의 손해를 검토하기 이전에 집행정지 등의 소송남발이 유발하는 사회적 손실이 막중함을 절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