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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원 통한 의료사고 배상, 최고 5억원 최저 3만원[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5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를 통한 의료사고 배상 성립 최고액은 5억 1600만원, 최저액은 3만원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제도가 의료소송을 대신하면서 의료행위를 두고 불거진 갈등 해소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22일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의료중재원 조정·중재로 성립된 가장 높은 배상금액은 5억 1600만원으로, 2020년 종합병원 외과에서 장기손상 의료사고를 당한 50대 환자 측이 신청한 사례이며, 접수일로부터 처리까지 86일이 걸렸다.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은 3억 5천만원으로, 2016년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장기손상 의료사고를 당한 30대 환자 측이 신청한 사례로, 처리까지 111일이 걸렸다. 다음으로는 2017년 상급종합병원 내과에서 증상 악화로 사망한 30대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해 119일의 기간을 거쳐 3억 3,600만원을 배상받은 사례가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성립된 가장 낮은 배상금액은 3만원으로, 2016년 피부과 의원에서 효과미흡을 두고 벌어진 의료분쟁에서 의료기관 측이 30대 환자를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이고, 처리까지 56일이 걸렸다. 두 번째로 낮은 금액은 4만원이며, 2019년 70대 환자가 정형외과 의원을 대상으로 신청했고 93일이 걸렸다. 그 다음으로는 2020년, 마찬가지로 70대 환자가 정형외과 의원을 대상으로 신청했고, 105일의 기간을 거쳐 5만원을 배상받은 사례였다. 다만 의료중재원 조정절차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 발생 등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에만 자동 개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 모두가 동의해야 개시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쟁 대상 중 어느 한 쪽이라도 14일 이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 신청은 자동 각하된다. 2016년 이후 2020년 8월 말까지 의료사고로 인한 조정 접수 건수는 총 1만 1606건으로, 이중 6,727건(58%)이 개시됐다. 분쟁 대상인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747건(40.9%), 조정 신청인 스스로 접수를 취하한 건수는 47건(0.4%), 나머지 85건(0.7%)은 접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중재원 조정·중재가 중대한 의료사고부터 의료효과 미흡을 두고 벌어진 갈등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의미 있다”며, “그러나 의료중재원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여전히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의료행위에 부당성을 느껴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의료중재원 조정·중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며 “특히 이 제도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확보해 조정개시율을 확실히 높이기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문병원 명칭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편집자 주]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게재한다. 비지정 기관의 SNS 해시태그를 통한 ‘전문병원’ 문구 사용도 법 위반 객관적 근거 없거나 입증 어려운 ‘전문’, ‘특화’, ‘첨단’ 용어 사용 자제 의료법 제3조의5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 의료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전문병원 미지정 분야의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 전문병원 ○○병원’ 문구를 광고한다거나 ‘임플란트’는 전문병원 미지정 분야임에도 ‘임플란트 전문병원’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잇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에 의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광고할 때 올바른 표기법은 먼저 지정받은 분야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정분야가 관절질환이라면 ‘관절전문병원’이라고 표기해야지 ‘관절·척추 전문병원’과 같이 표기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다. 네트워크병원 중 일부 지점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인 경우라면 지정받은 기관의 지점명 또는 소재지 등을 병기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된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전문병원’ 명칭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난 2011년 6월 노인복지법 개정(2011년 12월8일 시행)으로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외되고 ‘의료법’의 요양병원에 포함됨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설립된 요양병원은 사용이 불가하다. SNS에서 해시태그 등을 통한 ‘전문병원’ 문구 사용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키워드 광고를 포함한 배너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 인터넷 포털 광고 전체에서 ‘전문병원’ 용어가 노출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전문병원’, ‘전문’, ‘특화’, ‘첨단’ 또는 특정 질환명, 신체부위, 시술명(척추, 관절, 코골이, 라식 등) 등으로 검색 시 결과 값으로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용어가 노출되는 광고와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로 검색 시 결과 값에 ‘전문병원’, ‘전문’ 명칭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비지정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개 등이 노출되는 광고를 금하고 있는 것. SNS 해시태그의 경우 해당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게시물이 노출될 수 있고 의료기관 계정으로 SNS를 운영하는 경우 해시태그도 의료기관이 게시한 게시물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형 #전문병원’ 등과 같이 표현한 사례 역시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으로 본다. 또한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관명칭(고유명칭+종별명칭)과 함께 ‘전문’ 용어를 사용한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명칭과 함께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에서도 ‘전문’, ‘특화’ 등의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보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
‘허준 한방 관광자원화사업’에 경희대 선정[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허준 한방 관광자원화사업은 동의보감의 저자 구암 허준의 고향으로 역사문화관광 컨텐츠 개발 차원에서 허준을 재조명하고 한의의료 관련 산업을 육성, 명소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파주시 비즈니스룸에서 지난 17일 개최된 ‘허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사업’의 입찰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는 4개 업체의 제안설명과 함께 지역이해도, 사업방향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이 이루어졌고 분야별 기술능력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희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 시는 허준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사업은 용역기간 내 심포지엄, 컨퍼런스 등을 개최해 차별화된 한방의료 관광자원화 사업이 결합한 종합 문화관광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순근 파주시 스마트농업과장은 “현재 허준의 묘역은 민통선 지역인 진동면 하포리 12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전쟁이후 방치돼 오다 1991년 발견돼 2009년 7월 3일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소중한 자원”이라며 “시민자문단 및 학계 등과 협력해 단계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거짓청구 등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위한 세부 이행사항 마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명단 공표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 3월31일 공포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공표 주체 추가 등의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 및 결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을 공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 공표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었으나, 공표 행위를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해 공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급여 관련 행정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행정응원 요청 방법‧절차 등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관의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좋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거짓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공표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표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
국내 보건산업 수출액, 1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우리나라 보건산업 수출액이 지난해 9월 이후 1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5월 이후로는 4개월 연속 30%이상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22일 2020년 8월 월간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8월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16.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2.2%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의약품 6억6000만 달러(+70.9%), 화장품 6억 달러(+15.6%), 의료기기 4억3000만 달러(+51.7%)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다. 국가별 보건산업 수출 순위는 중국(3억9000만 달러, 14.4%), 독일(1억8000만 달러, +198.0%), 미국(1억6000만 달러, +8.2%), 일본(1억2000만 달러, +19.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네덜란드(9→11위), 대만(10→16위)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인도(12→5위, 8000만 달러, +363.2%), 호주(24→10위, 4000만 달러, +361.2%) 2개국은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10위권 안으로 신규 진입했다. 품목별 수출순위는 ‘기초화장품제품류’(3억 달러, +31.7%), ‘기타 면역물품’(2억5000만 달러, +151.4%), ‘면역물품’(1억6000만 달러, +204.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면역물품(바이오의약품)’과 ‘진단용시약’의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진단키트 등이 포함된 진단용제품의 수출이 5월을 기점으로 감소했으나, 8월 들어 전월 대비 33.7% 증가한 1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반등했다. 보건산업 누적 수출액(‘20.1~8월)은 12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9.5% 증가했으며, 산업별로는 의약품(51억2000만 달러, +56.2%), 화장품(46억2000만 달러, +10.7%), 의료기기(31억7000만 달러, +26.1%) 순을 기록했다. 진흥원 산업통계팀 신유원 팀장은 “현 기조를 유지할 경우 10월 지난해 실적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말에 이르러서는 보건산업 수출이 최초로 약 200억 달러에 근접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배 인상된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제세부담금은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8ml)가 100 : 90 : 50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해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또 현재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지난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개별소비세는 1ml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담배소비세는 1ml 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
코로나19 '원스텝'으로 30분 만에 진단 가능[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원스텝'으로 코로나19를 30분 만에 진단해 내는 기술이 개발돼 주목된다. 포항공대 화학공학과 이정욱 교수‧박사과정 우창하씨, 정규열 교수‧장성호 박사 공동연구팀이 바이러스가 가진 RNA 서열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신속하게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SENSR(SENsitive Splint-based one-pot isothermal RNA detection)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단 30여분 만에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어, 진단이 한 곳에 몰리는 피로도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염자의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코로나19 이외의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1주일 이내에 진단키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코로나19 진단에 활용되는 PCR 분자진단법은 아주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만, 바이러스를 추출하거나 정제하는 복잡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숙련된 전문가는 물론 고가 장비가 필요해 공항이나, 드라이브스루 등 현장은 물론 작은 농어촌 지역에서 활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셈이다. RNA는 유전자 정보를 매개하거나 유전자의 발현 조절에 관여하는 핵산으로 연구진은 코로나19 RNA가 있는 경우에만 핵산 결합반응이 일어나 형광이 나오도록 설계했다. 그래서 아무 준비과정 없이도 샘플 채로 바로 바이러스 여부를 검출할 수 있는 데다 시간은 짧으면서도 민감도가 높아 실시간으로 현재 활용 중인 PCR 진단법 수준의 정확성을 갖는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해 실제 환자 샘플에서 30여분만에 코로나19의 원인인 SARS-CoV-2 바이러스 RNA를 검출해냈다. 이외에도 5가지 병원성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RNA를 검출해내 코로나19 외에도 다양한 병원균 검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했다. 반응물 조성이 간단해 휴대가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이 방법을 도입하게 되면 선별진료소에 가거나, 입원하기 전에 이송 현장에서 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집중화된 지금의 진단 체계를 보완해 코로나19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욱 교수는 “이 기술은 RNA를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기술로 환자의 시료에서 별도의 처리 없이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외에 다른 새로운 전염병이 나오더라도 1주일 이내에 이에 대한 진단키트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어 미래의 전염병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규열 교수는 “병원성 RNA를 정확하고 민감하게 검출할 수 있는 데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는 물론 산업계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며 "지금의 진단 체계를 보완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 18일자(현지시간)를 통해 발표된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C1 가스리파이너리 사업, 신진연구사업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심평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부패방지 및 청렴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21일 원주 본원에서 신현웅 기획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의무를 다하며 투명한 기관 운영을 약속했다. 이번 체결식에는 심평원 문정주 상임감사와 감사실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온도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을 철저히 하여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심평원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기획상임이사간 체결됐으며, 주요 계약 사항으로는 심평원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삶의 신조가 있다면, 소탐대실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사사로운 것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선민 원장과 문정주 상임감사는 윤리경영 실천에 있어 기획상임이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공직자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련 영상은 심평원 유튜브 채널과 심평TV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
해운대 마약 질주, 유사 범죄 또 있었다[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흡입한 후 환각상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9년)간 마약류를 투약 또는 흡입한 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56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틀에 한 명꼴로 마약 흡입 가해자가 발생한 셈이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마약 흡입 가해자는 2017년 107명에서 2018년 221명, 2019년 236명으로, 3년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476명(84.4%, 2017년 95명→2018년 188명→2019년 193명), 여성은 88명(15.6%, 2017년 12명→2018년 33명→2019년 43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범죄가 142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116명(20.6%), 폭행 57명(10.1%), 강간 51명(9.0%), 손괴 41명(7.3%) 순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마약 흡입 가해자도도 5명에 달했다. 정부는 마약 유통 및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온라인 마약거래, 신종 마약류 유입 등으로 인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올해 5월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19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적발된 마약사범은 16,04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마약사범이 많아졌다는 것은 결국 ‘해운대 마약 질주 사건’처럼 마약사범에 의해 발생하는 2차 범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처럼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최근 하수역학에 기반한 마약류 모니터링 연구 등 마약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상주시 보건소 ‘한의약적 1대1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북 상주시 보건소가 비만인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1대1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부터 2개월 간 진행되는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성인 10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전문 운동처방사의 운동지도 △영양사의 식이요법 교육 및 한의사의 건강 상담 △비만침 등 다양한 한의약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주 1회 운영한다. 또, 참가자에게 건강생활 실천 수첩을 제공해 매일 자신의 운동과 식사 일지를 적어 이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사전·사후 기초건강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신체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및 체성분 측정으로 체지방률, 허리둘레 등 건강 수치의 변화를 파악해 비만 관리에 성공한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 요가매트, 라텍스 밴드 등 비만관리 물품도 지원해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순열 건강증진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체중이 증가된 사례가 많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이 건강 체중 및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