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0℃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철원4.8℃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1.5℃
  • 흐림대관령3.5℃
  • 구름많음춘천0.8℃
  • 맑음백령도8.9℃
  • 구름조금북강릉8.7℃
  • 구름많음강릉11.2℃
  • 구름많음동해10.8℃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7.9℃
  • 구름많음원주7.1℃
  • 구름조금울릉도10.2℃
  • 구름조금수원4.2℃
  • 흐림영월4.0℃
  • 구름많음충주5.4℃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3.8℃
  • 구름조금청주8.8℃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5.1℃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4.7℃
  • 구름많음군산8.4℃
  • 맑음대구0.0℃
  • 흐림전주9.9℃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6.4℃
  • 흐림광주6.2℃
  • 맑음부산9.3℃
  • 맑음통영7.8℃
  • 맑음목포7.9℃
  • 맑음여수8.0℃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6.1℃
  • 흐림고창7.9℃
  • 맑음순천-2.1℃
  • 맑음홍성(예)11.1℃
  • 맑음5.8℃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0.6℃
  • 맑음서귀포11.8℃
  • 맑음진주2.3℃
  • 맑음강화3.3℃
  • 구름많음양평2.5℃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4.1℃
  • 구름많음홍천0.6℃
  • 흐림태백5.1℃
  • 흐림정선군6.8℃
  • 구름많음제천6.7℃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11.2℃
  • 맑음부여8.1℃
  • 흐림금산9.5℃
  • 맑음8.9℃
  • 구름조금부안7.8℃
  • 흐림임실2.4℃
  • 맑음정읍9.6℃
  • 흐림남원4.0℃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7.7℃
  • 흐림영광군6.8℃
  • 맑음김해시4.3℃
  • 흐림순창군1.7℃
  • 맑음북창원4.8℃
  • 맑음양산시3.3℃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1.0℃
  • 맑음해남-0.1℃
  • 맑음고흥-0.3℃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3.1℃
  • 구름많음봉화-1.7℃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2.6℃
  • 맑음청송군-0.6℃
  • 구름많음영덕5.0℃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0.8℃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5.1℃
  • 맑음0.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7일 (일)

거짓청구 등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위한 세부 이행사항 마련

거짓청구 등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위한 세부 이행사항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GettyImages-470684830.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명단 공표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지난 3월31일 공포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공표 주체 추가 등의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 및 결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을 공표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장기요양기관의 위반사실 등 공표는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이었으나, 공표 행위를 의무화하고 공표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해 공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장기요양급여 관련 행정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 요청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행정응원 요청 방법‧절차 등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기관의 위반사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좋은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의 거짓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공표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표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