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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이달 29일부터 업무 착수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부처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도 같은 날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사에서 오는 29일부터 즉시 업무에 착수하며, 10월 중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질병감시팀 △질병대응팀 △질병연구팀 등 3개팀 33명으로 구성되며, 야생동물 질병 예찰과 역학조사·방역 등의 위기대응을 비롯해 시료 진단·분석과 대응기술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기관으로 신설됨에 따라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규정된 야생동물 질병업무 수행기관도 변경된다.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해온 야생동물 질병 발생현황 공개의 권한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위임되고,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및 개인 등이 야생생물 개체 수 및 보호시설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관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역학조사 수행기관 및 예방접종·격리 등의 명령기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공포·시행(9월29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과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의료진 등 코로나19 감염 산재신청 94건[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산재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산재보험 접수된 건은 9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83%에 해당하는 78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며 불승인 비율은 2건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현황으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직 종사자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사건으로 확진된 콜센터 상담원이 12%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강원 19%, 경기·인천이 12%, 부산·울산·경남이 11%로 나타났다. 가장 접수 건수가 적었던 지역은 광주·전라·제주와 대전·충청·세종으로 각각 2%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으로는 50대가 33%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29%, 60대 16%, 30대 14%, 20대 9%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지역감염 확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이 늘고 있어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코로나19는 후유증도 산재보험에 적용돼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4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시행 중이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생활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방문돌봄서비스 인력 안전 위해 보건 기준 강화해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의 가정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위해 감염병 등 보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2일 ‘코로나19 여파, 위기의 방문돌봄서비스’ 영상을 통해 업무 배제, 이용자의 서비스 거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공 인력에게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의 발생시 조치 기준,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은 신체기능 저하로 실내 활동의 반경이 넓지 않아 감염 위험은 낮지만, 감염에 취약한 기저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해야 한다. 특히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 인력 등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기 어려우며, 돌봄이 중단되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어렵다. 서비스 이용자가 2명 이상이거나, 2명 이상의 인력에게 서비스를 받을 때 감염 확산의 우려는 더욱 커진다. 이에 보사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제공 인력에 대한 지원안을 마련하고, 손실을 보상해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한시적 통합재가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통해 이용자 확진 및 자가격리에 따른 계약 종료,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거부, 종사자 업무 배제에 대한 한시적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보사연은 또 “장기적으로 방문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인력에 대한 감염병 등 보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등에 대한 감염병 등 건강검진 기준이 운영 지침의 인력 자격 또는 채용 기준에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방문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7개다. 이번 영상은 사회서비스 정책연구실의 이한나 부연구위원 등 8명이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의 대응 및 과제’를 참고해 제작됐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 14명 2차 고발[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14명에 대해 2차 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22일 오후 진단검사 거부자 7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같은 혐의로 7명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기타 관련 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12명, 8월 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중 진단검사를 거부한 2명으로, 도는 이들이 거부했다는 근거자료를 확보했다. 도는 지난 3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집회자 중 경기도 거주자 20명을 대상으로 1차 형사고발을 진행한 바 있으며, 1‧2차 고발 이외에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고발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발은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이 최우선 목표”라며 “행정명령 대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고, 고발장이 접수됐다 하더라도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신속하게 끝까지 지원한다”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이하 재단)이 ‘정부 책임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최대한 신속하게, 끝까지 지원한다’는 정부 기조에 부응,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감염병임상시험사업단(이하 사업단)으로 지정(단장 배병준)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 코로나19 환자는 대부분 지역의료원 등에서 치료 중으로, 해당 병원에서는 임상시험에 필요한 임상시험 전문인력, 시설, IRB 등이 열악해 임상시험 수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인 반면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인프라를 갖춘 병원 임상시험센터(32개)에는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확보에 한계가 있어, 다기관 연구네트워크 구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사업단은 임상시험 수행이 가능한 거점병원과 환자 확보가 용이한 감염병 전담병원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선정·운영 중에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북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아주대학교병원을 각각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지역의료원 중심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포함해 총 21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3개 주관연구기관, 18개 참여병원 및 6개 연계 생활치료센터의 협업을 통해 경증·중증·건강인 대상의 다각적인 감염병 임상시험 추진 모델 마련과 함께 이를 통해 향후 1·2차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지역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기관 운영평가시 가점 부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의시 신속심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료진의 참여의지를 고취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단은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이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에서 신속·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감염병임상시험센터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22일부터 가동했다. 협의체에는 △국가감염병임상시험사업단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중앙임상위원회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대한임상시험센터협의회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대한감염학회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3인 등 총 13인이 참여하며, 장인진 대한임상시험센터협의회 회장과 배병준 단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향후 협의체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정부지원과제 등과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의 연계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정부지원과제(이하 정부지원과제)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외 과제(이하 일반과제)는 협의체에서 마련한 일반과제 우선순위 선정기준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협의체에서는 일반과제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과제를 심의·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필요시 재단 내 ‘공익적임상시험지원센터’의 임상컨설팅 과제로 연계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재된 감염병 임상시험 정보의 통합과 활용을 위해 감염병 임상시험 데이터 표준모델 개발 및 적용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데이터 표준화의 부재로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임상시험 데이터가 각기 다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 그간의 임상시험 경험을 공유하지 못해 신약개발의 효율성 증대 기회가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질환 등 주요 감염병질환을 중심으로 임상시험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감염병 임상시험 데이터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의료기관 등에 적용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데이터 집적과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 개발한 감염병 임상시험 데이터 표준모델 기반의 국가감염병 임상시험 빅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시험 설계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배병준 단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속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정부지원과제를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사업단 내 ‘상담센터(전담대응팀)’,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 내 ‘신속대응팀’을 설치·운영해 원활한 임상시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지원과제 외의 일반과제에 대해서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내 ‘공익적임상시험지원센터’의 임상컨설팅단을 구성해 코로나19 표준 프로토콜 제공, 임상시험 계획 및 승인단계 절차 안내, 관련 서식 제공 및 검토, IRB·식약처 보완사항에 대한 지원, 임상시험 관련 교육 등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알츠하이머병, 폐암 사망률 전년대비 증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의 27.5%가 암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알츠하이머병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 반면 호흡기 결핵, 운수사고 사망률은감소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수는 29만5110명으로 전년 대비 3710명(-1.2%)이 감소했으며 인구 10만명 당 조사망률도574.8명으로 전년 대비 7.6명(-1.3%)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사망자 수는 16만322명으로 전년 대비 0.5%, 여성 사망자 수는 13만4788명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사망자 수 및 사망률이 2014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다 소폭 감소한 것은 2018년 사망자 수 및 사망률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80세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에서 47.0%를 차지해 10년 전에 비해 14.8%p 증가했다. 남성 사망자 중 80세 이상은 34.0%로 10년 전에 비해 13.1%p, 여성 사망자 중 80세 이상은 62.4%로 10년 전에 비해 16.1%p 각각 증가했다. 사망자 수 성비는 50대가 2.8배로 가장 격차가 컸다. 2019년 전체 사망률의 감소로 인해 10대 사인 사망률 대부분이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상위 10순위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27.5%), 심장 질환(10.5%), 폐렴(7.9%), 뇌혈관 질환(7.3%), 고의적 자해(자살, 4.7%), 당뇨병(2.7%), 알츠하이머병(2.3%), 간 질환(2.2%), 만성 하기도 질환(2.1%), 고혈압성 질환(1.9%)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10대 사인이 전체 사망원인의 69.1%를 차지했다. 3대 사인은 암, 심장 질환, 폐렴으로 전체 사인의 45.9%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0.9%p 늘어난 수치다. 상위 10순위 사망원인 중 전년 대비 알츠하이머병의 순위가 두단계 상승해 7위를 차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알츠하이머병은 2009년 13위에서 꾸준히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이로인해 간질환 및 만성 하기도 질환은 각각 한단계 순위가 하락해 8위, 9위를 기록했다. 남성의 10대 사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간 질환,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 운수사고, 패혈증 순이었으며 여성의 10대 사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패혈증, 만성 하기도 질환 순으로 조사됐다. 남녀 모두에서 악성신생물(암)의 순위가 가장 높은 가운데 남자의 악성신생물 사망률이 여자보다 1.6배 높았다. 10대 사인 중 남성이 여성보다 순위가 높은 사인은 고의적 자해, 간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운수사고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순위가 높은 사인은 알츠하이머병, 고혈압성 질환, 패혈증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0대 사인은 남성의 경우 동일했으며 여성은 폐렴이 4위에서 3위로, 고의적 자해가 8위에서 6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였고 40대부터는 암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악성신생물(암)은 1~9세 및 40대 이상에서 1위이고 10대, 20대, 30대에서 2위였다. 심장 질환은 60대 이상에서 2위이고, 모든 연령층에서 5순위 안에 포함됐으며 뇌혈관 질환은 60대, 70대에서 3위, 80세 이상에서 4위였다. 폐렴은 80세 이상에서 3위, 70대에서 4위로 고연령층에서 높은 순위에 위치했으며 간 질환은 40대에서 3위로 가장 높았고 50대에서 4위, 30대 및 60대에서 5위였다. 운수사고는 1~9세에서 2위, 10대 및 20대에서 3위, 30대에서 4위에 위치했으며 고의적 자해(자살)는 10대, 20대, 30대에서 1위, 40대, 50대에서 2위를 차지했다. 사망원인별 사망률을 보면 전년대비 알츠하이머병(9.5%), 폐암(4.0%), 대장암(2.0%), 고의적 자해(0.9%) 등이 증가한 반면 호흡기 결핵(-10.1%), 운수사고(-9.7%), 당뇨병(-7.9%), 고혈압성 질환(-7.2%), 만성 하기도 질환(-6.6%), 뇌혈관 질환(-6.0%) 등은 감소했다. 10년 전보다 사망률이 증가한 사망원인은 폐렴(254.4%), 알츠하이머병(250.1%), 심장 질환(34.4%), 대장암(22.1%) 등이었고 사망률이 감소한 사망원인은 운수사고(-42.9%), 호흡기 결핵(-32.6%), 위암(-27.2%), 당뇨병(-19.7%), 뇌혈관 질환(-19.2%) 등 이었다. 사망원인 1위인 악성신생물(암)에 의한 사망률은 158.2명으로 전년 대비 3.9명(2.5%) 증가했다. 성별로는 전년 대비 남성의 암 사망률이 5.3명(2.8%), 여성이 2.5명(2.1%) 증가했다. 암 사망률은 폐암(36.2명), 간암(20.6명), 대장암(17.5명), 위암(14.9명), 췌장암(12.5명) 순으로 높은 가운데 전년 대비 식도암(8.2%), 유방암(6.8%) 등의 사망률은 증가했으며 위암(-1.6%), 간암(-0.3%)은 감소했다. 남성의 암 사망률(196.3명)이 여성(120.2명)보다 1.6배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폐암(53.5명), 간암(30.4명), 대장암(19.8명) 순으로, 여성은 폐암(19.0명), 대장암(15.2명), 췌장암(11.6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사망률 성비는 식도암(11.1배)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폐암(2.8배), 간암(2.8배) 순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폐암, 대장암, 췌장암의 사망률이 증가한 반면 위암, 간암 사망률은 감소했다. 악성신생물(암)의 지역별 사망률은 전국 평균이 89.0명인 가운데 부산이 98.4명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강원 95.0명, 제주 94.0명, 경남 93.8명, 인천 93.7명, 충북 93.3명, 경북 92.0명, 울산 90.8명, 광주 90.2명, 대구 89.5명, 전남 89.0명, 경기 87.3명, 전북 86.3명, 세종 86.2명, 대전 85.8명, 충남 84.8명, 서울 83.8명 순이었다.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은 117.4명으로 심장 질환(60.4명), 뇌혈관 질환(42.0명), 고혈압성 질환(11.0명)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고혈압성 질환(-7.2%), 뇌혈관 질환(-6.0%), 심장 질환(-3.1%) 사망률 모두 감소했다.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은 여성(122.7명)이 남성(112.0명) 보다 1.1배 높은 가운데 고혈압성 질환 사망률은 여성(14.9명)이 남성(7.0명) 보다, 허혈성 심장 질환 사망률은 남성(30.1명)이 여성(23.3명) 보다 높았다. 순환계통 질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령별 사망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70세 이후부터 급증했다. 모든 연령에서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질환 순으로 높았다. 순환계통 질환의 지역별 사망률은 전국 평균이 57.3명인 가운데 울산이 74.8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부산 70.5명, 경남 66.3명, 강원 60.3명, 경북 60.2명, 대구 59.4명, 충북 59.2명, 인천 59.1명, 전남 57.3명, 경기 56.4명, 충남‧전북 각 55.5명, 광주 55.0명, 세종 52.8명, 서울 49.4명, 대전 47.8명, 제주 46.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사망원인의 9.2%를 차지한 사망의 외인 전체 사망률은 53.1명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사망의 외인 사망률은 자살(26.9명), 운수사고(8.2명), 추락사고(5.2명) 순으로 높았고 남성의 사망률(73.8명)이 여성(32.6명) 보다 2.3배 높았다.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은 26.9명이었고 이는 전년 대비 0.2명(0.9%) 증가한 것이다. 영아사망률은 2.7명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으며 영아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영아사망의 주원인은 신생아 호흡곤란과 심장의 선천기형으로 전체 영아사망의 16.4%를 차지했다.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총 4694명(1일 평균 12.9명)이며 사망률은 9.1명으로 남자가 여자의 6.4배였다. 치매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357명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으며 치매 사망률은 20.2명으로 전년 대비 1.2명(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사망률은 여성(28.2명)이 남성(12.2명) 보다 2.3배 높은 가운데 전년 대비 치매 사망률은 남성(4.5%), 여성(7.0%) 모두 증가했다. -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의료인 등이 하지 말아야할 의료광고를 제시하고 있는데 지난 호에서는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와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에는 동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광고와 비교광고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거짓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에 대해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라고 구체적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말해 ‘세계 최초’, ‘전 세계 최초’, ‘최저가’, ‘1시간 만에 완치’, ‘완벽해결’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제2항 제3호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헌법 재판소에서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광고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소비자로 하여금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광고로서 그로 인해 의료광고 규제의 목적인 국민건강이나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며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의료인의 경력이나 시술 경험에 대한 거짓·과장된 내용도 거짓광고에 해당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예로 들겠다. A치과병원이 보톡스, 필러와 같은 시술을 전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홈페이지에 “특히 저희 A병원은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미용이나 습과 개선 등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고 계십니다”라고 게재해 광고하는 것은 보톡스, 필러 시술이 치과의료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원 이후 위 시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많은 환자들이 위 시술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는 것처럼 광고한 점만으로도 거짓·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찾아준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당해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A병원은 개원 이후 실제로 보톡스 시술을 한 적이 없으므로 진실과 어긋나고 설령 종종 보톡스 시술에 대해 문의하는 손님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로 보톡스 시술을 받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꾸준히 찾아준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어도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린 내용으로 이러한 광고 문구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A병원은 개업 초기임에도 미용이나 습관개선 등을 위해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2016년 대법원은 A의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사진 촬영해 게시한 건에 대해서도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의료법에서는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비교 광고’에 대해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 등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술 아무데서나 받지 마세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결과만을 약속하는 △△의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라든지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발치 교정을 선호합니다. 발치를 하면 치아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환자의 만족도를 위하여 의사의 관점에서만 치료 하지 않고 최대한 비발치 교정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비교대상을 특정하지 않으면 괜찮을까? 비교대상이 되는 특정 의료기관 또는 특정 의료인을 명시하지 않고 광고의 주체가 되는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방법을 일반적인 진료방법과 비교해 광고하는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다른 의료인 등의 비교 광고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정 의료인이 수행하는 진료방법 등이 다른 의료인 등에 비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통해 일반적인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진료방법이 우월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성공률 98%, ○○에도 불구하고 △△을 강요하는 병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 사용 광고에 대해 “일률적으로 다른 의료인 등의 비교·비방 광고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의료광고 심의기준’에서 ‘수술 없이’ 표현과 같이 시·수술 방법에 대한 비교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 일반적인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치료방법이 타 치료방법에 비해 우월한 치료방법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전체적인 광고 내용과 객관적인 근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
“시니어 스마트 헬스케어 접연 확대 꿈꾸다”가천대학교 바람개비 보건과학 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주도 아래 지난 3월부터 설계되어온 ‘바람개비 스마트 헬스케어 시니어 체험관(이하 체험관)’이 내달 개관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비대면화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이뤄지면서 소비자 구매 시스템에 한정됐던 언택트가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단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4차 산업기기를 이용한 언택트 헬스케어 체험관을 계획했다. 이 체험관에서는 가천대 운동재활융합연구소(소장 이은석)와 사업단의 협력 아래 △‘환자중심형 SMASH Care Movement 플랫폼 개발: 프로그램, 공간, 도구를 중심으로’ 연구사업(이하 SMASH 사업) △‘4차 산업시대가 열어줄 지속가능한 AASSA 커뮤니티케어서비스 개발 및 적용: 지리적 공간의 관점에서’ 연구 사업(이하 AASSA 연구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운동재활융합연구소는 2016년부터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인 ‘SMASH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MASH 연구 사업’은 병원 입원환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인을 조사하고, 움직임을 동기화 및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 기기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한편 병원과 가정을 연계해서 삶을 치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체험관에서는 5년차 연구로 퇴원 후 가정에서의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원격관리시스템 개발이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AASSA 연구 사업’은 4차 산업시대에 기반해 시니어 스마트헬스기기를 활용한 운동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커뮤니티케어존에 적용해 시니어의 건강 예방관리 및 회복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 디자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체험관에서는 2년차 연구로 시니어 스마트헬스기기 선정과 선정된 기기의 타당성 예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체험관에는 옴니씨앤에스, 유인케어, 제이어스 등 여러 기업체의 협력으로 다양한 시니어 스마트헬스기기가 들어서고 있다. 학교 내에 국민체력100 연수체력인증센터·가천스포츠클럽이 있고, 인근에 연수노인복지관이 위치한 만큼 어르신들의 활발한 방문이 예상된다. 또한 주변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의 존재로 다양한 연령대 학생들의 접근성도 높아, 체험관이 지역사회의 세대를 어우르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은석 소장은 “현재 가장 큰 관건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안전한 운영”이라며 “사업단과 함께 안전한 체험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의료인 등이 하지 말아야할 의료광고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다. 의료법 제53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 및 평가결과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평가가 완료된 신의료기술에 한해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http://nhta.neca.re.kr)를 통해 평가결과와 평가 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메뉴>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으로 들어가 ‘신의료기술’로 검색된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는 메뉴>평가현황>신의료기술 현황에서 신의료기술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역시 금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1항2호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으로 금지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환자의 치료경험담 또는 치료후기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의료법 제56조2항2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로그인 절차를 두고 치료경험담, 치료후기, 전후사진 비교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터넷 공간 내에서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광고’로 보지 않지만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방법이 기존에 가입된 포털사이트 등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임시아이디를 발급받아 접속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또 금전대가 관계, 의료기관의 부탁 등 환자의 자발적이지 않은 동기로 환자가 치료경험담을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한 ‘단순 방문후기’는 괜찮을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의료인 등이 아닌 제3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또는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 등을 게시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 관련 정보의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또한 환자의 치료단계별 사진 또는 영상을 나열하는 형태로 치료과정을 게시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서 치료 또는 수술예후를 광고하는 경우에도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단,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 게재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호나자의 사진에 한해 그 전·후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인 경우, 전·후의 촬영시기가 명시되고 동일조건(사진에 별도의 조작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에서 촬영된 사진인 경우, 해당 진료별로 부작용을 명시해 광고하는 등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한 치료 전·후 사진 게재는 가능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예를 들어 광고 대행업자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료기관을 실제로 방문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거나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 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린 경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환자 또는 광고대행 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게시물에 그러한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거나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소개·추천글을 작성하면서 의료기관 측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게시한 경우에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다만, 의료기관의 공식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게시물이 병원을 광고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한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71호)에서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거나 단순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게재해야 한다. 추천·보증 등의 대가로 현금, 물품 등을 지급받아 이를 게재할 때는 “저는 위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음”과 같이 ‘경제적 대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표현(현금, 상품권, 수수료, 무료제품 등)을 사용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기해야 한다. -
이런 광고도 불법 환자 유인에 해당될까?[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일명 ‘묶어팔기’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친구·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유인’ △시·수술 지원금액 지원 등 ‘금품제공’등과 같은 환자 유인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다만 대표적인 불법 환자 유인행위로 인정되는 ‘금품제공’ 행위의 경우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있는 금품의 정류와 금액의 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공한 물건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상 그것의 크고 작음보다는 환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돼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해 해당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담을 받으면 장미꽃과 향수 케이스 제공’을 광고한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2013년 1월)은 불법 환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 또는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 될까? 결로부터 얘기하면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금품의 제공 내지 그에 유사한 정도의 유인이 있는지 여부,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돼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는 것. 사례로 살펴보면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 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광고에 대해 대법원(2008년 2월)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광고가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병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체험단을 모집해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 한 이벤트 광고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2008년 12월)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무료 치료행위 자체를 금품 제공으로 볼 수는 없으나 비급여 대상으로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드름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것은 환자에 대해 금품의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능력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대상을 한정한 바 없고 체험단 선발 인원에 관해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그렇다면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벤트 의료광고 메일을 발송하는 것도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할까? 먼저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광고를 이벤트 메일로 발송하는 것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광고를 시행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광고 이벤트 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의료기관과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환자 소개 또는 유치의 대가로 금품 등이 제공된 것이라면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대법원(2012년 9월)은 의사A와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B가 공모해 B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회원 30만 명에게 안과 수술에 관한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일부 신청자들에게 광고 내용대로 수술을 받게 한 사례에 대해 B가 인터넷사이트 회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