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0℃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철원4.8℃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1.5℃
  • 흐림대관령3.5℃
  • 구름많음춘천0.8℃
  • 맑음백령도8.9℃
  • 구름조금북강릉8.7℃
  • 구름많음강릉11.2℃
  • 구름많음동해10.8℃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7.9℃
  • 구름많음원주7.1℃
  • 구름조금울릉도10.2℃
  • 구름조금수원4.2℃
  • 흐림영월4.0℃
  • 구름많음충주5.4℃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3.8℃
  • 구름조금청주8.8℃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8.2℃
  • 맑음안동5.1℃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4.7℃
  • 구름많음군산8.4℃
  • 맑음대구0.0℃
  • 흐림전주9.9℃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6.4℃
  • 흐림광주6.2℃
  • 맑음부산9.3℃
  • 맑음통영7.8℃
  • 맑음목포7.9℃
  • 맑음여수8.0℃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6.1℃
  • 흐림고창7.9℃
  • 맑음순천-2.1℃
  • 맑음홍성(예)11.1℃
  • 맑음5.8℃
  • 맑음제주12.3℃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0.6℃
  • 맑음서귀포11.8℃
  • 맑음진주2.3℃
  • 맑음강화3.3℃
  • 구름많음양평2.5℃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4.1℃
  • 구름많음홍천0.6℃
  • 흐림태백5.1℃
  • 흐림정선군6.8℃
  • 구름많음제천6.7℃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11.2℃
  • 맑음부여8.1℃
  • 흐림금산9.5℃
  • 맑음8.9℃
  • 구름조금부안7.8℃
  • 흐림임실2.4℃
  • 맑음정읍9.6℃
  • 흐림남원4.0℃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군7.7℃
  • 흐림영광군6.8℃
  • 맑음김해시4.3℃
  • 흐림순창군1.7℃
  • 맑음북창원4.8℃
  • 맑음양산시3.3℃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1.0℃
  • 맑음해남-0.1℃
  • 맑음고흥-0.3℃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5.2℃
  • 맑음진도군3.1℃
  • 구름많음봉화-1.7℃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2.6℃
  • 맑음청송군-0.6℃
  • 구름많음영덕5.0℃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0.8℃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5.1℃
  • 맑음0.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7일 (일)

“방문돌봄서비스 인력 안전 위해 보건 기준 강화해야”

“방문돌봄서비스 인력 안전 위해 보건 기준 강화해야”

서비스 이용자 확진에 따른 계약종료시 손실 보전 필요

보사연.jp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의 가정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위해 감염병 등 보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2일 ‘코로나19 여파, 위기의 방문돌봄서비스’ 영상을 통해 업무 배제, 이용자의 서비스 거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공 인력에게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등의 발생시 조치 기준,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은 신체기능 저하로 실내 활동의 반경이 넓지 않아 감염 위험은 낮지만, 감염에 취약한 기저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해야 한다.

 

특히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 인력 등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피하기 어려우며, 돌봄이 중단되면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어렵다.

 

서비스 이용자가 2명 이상이거나, 2명 이상의 인력에게 서비스를 받을 때 감염 확산의 우려는 더욱 커진다.

 

이에 보사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제공 인력에 대한 지원안을 마련하고, 손실을 보상해주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한시적 통합재가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통해 이용자 확진 및 자가격리에 따른 계약 종료,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거부, 종사자 업무 배제에 대한 한시적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보사연은 또 “장기적으로 방문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인력에 대한 감염병 등 보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 등에 대한 감염병 등 건강검진 기준이 운영 지침의 인력 자격 또는 채용 기준에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방문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7개다.

 

이번 영상은 사회서비스 정책연구실의 이한나 부연구위원 등 8명이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의 대응 및 과제’를 참고해 제작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