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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 ‘난임’…생식력 높이는 한의치료 ‘호응’난임이란 약 1년간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결혼연령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난임부부도 크게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난임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와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의학에서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생식능력 자체를 높이는 치료로 환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40대 이후 임신확률 급격히 하락 결혼 후 임신율은 부부의 나이, 결혼 기간, 성교 횟수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태능은 한 번의 월경주기 동안 임신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하며, 정상적인 부부의 수태능은 약 20∼25%다. 나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태능은 여성은 30대 초반부터 저하가 시작돼 40대 초반에 급격히 떨어지고, 남성의 경우에는 40세 이후 저하가 나타나기 때문에 높아진 결혼연령으로 인한 난임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 난임은 정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정액 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써 비용이 저렴하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난임 환자 평가에 필수적이다. 정액 검사를 통해 정액 양, 정자 수, 정자 운동성, 정자 형태의 정상률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성 난임은 배란장애가 30∼40%를 차지하는데 진단이 쉽고 치료가 잘 된다. 진단을 위해 기초 체온표, 중간 황체기 혈중 황체 호르몬 측정, 자궁내막조직 생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다. 난관 및 복막 인자도 30∼40%를 차지하는데, 자궁난관조영술·복강경검사·난관내시경 등으로 평가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해부학적 요인이 있으며, 항정자 항체 등 부부 양측 요인이 약 10%, 원인불명의 난임이 약 10%이다. 임신 전 건강한 몸을 위한 관리는 ‘필수’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부부 모두 건강해야 한다. 즉 남자는 튼튼하고 생명력이 좋은 씨앗을 준비해야 하며, 여자는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지고 비옥하며, 봄 날씨처럼 따뜻한 좋은 환경의 땅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임신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삼가는 것을 임신 전 태교라고 한다. 임신하면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태교 즉 태아 교육을 하는데 임신 전 태교는 처음부터 좋은 자질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진무 교수(강동경희대병원 한방부인과·사진)는 “한의학에서 임신 성립의 기전을 종자(種子), 구사(救嗣) 또는 사육지도(詞育之道)라 하여 여자는 우선 월경을 조절하고 남자는 먼저 정액을 기른 후에 부부관계를 맺으라 했다”며 “남자에 있어 정자의 형성은 약 75일이 필요하므로 남자의 몸속에 있는 정자는 직전 2∼3개월간의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건강상태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남자는 최소 3개월 전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으로, 남자의 양정(養精)하는 방법으로 과욕(寡慾), 절노(節勞), 식노(息怒), 계주(戒酒), 신미(愼味)의 5개 항을 중요시한다. 이는 성욕을 어느 정도 절제하고, 과로하지 말며, 너무 스트레스받거나 화내지 말고, 과음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식생활관리로 체중을 조절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성, 임신 전 월경상태 원활하게 하는 것 ‘기본’ 또한 여자의 경우에는 우선 월경의 주기와 양, 상태 등 월경상태를 원활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월경주기로 배란이 규칙적인지, 월경량과 색, 월경통의 정도로 땅이 비옥한지 추정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전신증상에 따라 정신적으로 약한 경우 △스트레스가 많아 예민한 경우 △하복부가 많이 찬 경우 △너무 비만하거나 말라서 영양상태가 불균형한 경우 등으로 자궁, 난소가 있는 골반 강 내로의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월경주기 등 월경상태가 불규칙해지고 나빠진다고 본다. 이와 함께 임신이 성립되기까지는 배란, 사정, 수정, 착상의 4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충족돼야 한다. 이 교수는 “이러한 4가지 조건을 종자지도(種子之道)라고 한다”며 “첫째는 택지(擇地), 난소로부터 완전한 성숙 난자가 배란되는 것. 둘째는 양종(養種), 고환에서 건강한 정자가 생산되고 사정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 셋째는 승시(乘時), 수정의 시기로 질, 자궁, 난관 등이 정자와 난자의 통과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배란기에 적절히 맞추어져야 함. 넷째는 투허(投虛), 수정란이 잘 착상되기 위해 자궁내막의 비후 등 충분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침·뜸 치료로 임신 전 건강상태 향상 특히 이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전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절해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 치료로 기운을 올려주어 생식능력을 항진시키는 목적의 적절한 한약과 함께 침, 뜸 등의 치료법을 활용한다”며 “이를 통해 자연적인 임신을 기대할 수 있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시술 등에서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부부 모두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해서는 운동을 통한 적절한 체중 관리, 금주, 금연은 필요하며, 여성의 경우에는 건강한 임신과 산후관절통, 산후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근육을 갖추도록 임신 전까지 운동이 꼭 필요하다. -
지역 의료취약계층 건강 증진 위해 앞장[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 이하 강원지부)가 지역사회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와 원주공단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경로당 의료봉사, 강원도민 대상 한의 의료봉사 등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명균 강원지부장, 이성문 강원도 원주시한의사회장, 이운용 건보공단 원주횡성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오명균 회장은 “한의학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강원지부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운용 지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건강한 강원도를 만드는데 힘쓰는 공단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하루 한잔 가벼운 술이 건강에 좋다?‘하루 한 잔 가벼운 술은 건강에 좋다’는 속설이 과연 맞을까? 소량 음주는 몸에 이로울 것이라는 믿음과는 달리 술을 안마시던 사람이 하루 한 잔씩 술을 마시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 각종 사망 위험이 줄어드는 건강상 이익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장준영·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2007∼2013년)을 바탕으로 비음주자 11만2403명을 음주량 변화에 따라 비음주 유지군과 음주군으로 나눠 3년간 건강상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하루 평균 10g 이하(한잔 기준)의 알코올을 섭취한 소량 음주군에서 뇌졸중 발생위험이 비음주 유지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위험 역시 비음주 유지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상동맥질환 등 주요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은 비음주 유지군에 비해 21% 감소했지만, 이 역시 비교대상으로 삼은 비음주 유지군 내에 ‘건강이 좋지 못해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sick quitter)이 포함된데 따른 결과로 추정됐다. 과거 일부 연구를 통해 알코올 30g 정도를 섭취하는 적당량 음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소판 응집을 줄여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고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음주가 주는 건강상 이점을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우세하고 있다. 하루 한 잔 이하의 소량 알코올 섭취도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 각종 사망 위험을 낮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로 입증됨에 따라 비음주자는 비음주 습관을 유지하는 게 건강에 이로울 전망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량 음주군의 뇌졸중 발생 위험은 비음주 유지군에 비해 큰 차이 없었으며(위험비 0.83, 95% 신뢰구간 0.68∼1.02),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위험 역시 비음주 유지군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위험비 0.89; 95% 신뢰구간 0.73∼1.09). 또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은 비음주 유지군 대비 감소한 결과를 보였지만(위험비 0.79; 95% 신뢰구간 0.68∼0.92), 사망과 연관성이 높은 기저질환을 수치화한 ‘찰슨 동반질환지수(CCI)’가 3 이상인 비율이 소량 음주군(20.2%)보다 비음주 유지군(25.7%)에서 더 높았다. 연구팀은 소량 음주군에서 나타난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는 비교집단인 비음주 유지군의 중증 기저질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나온 편향적인 결과일 뿐 소량 음주의 영향은 아니라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 장준영 교수는 “과음이 신체에 주는 해악은 많은 연구와 임상을 통해 밝혀졌지만, 비음주자에 있어서 소량의 음주량 증가와 건강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입증된 바가 없었다”며 “이번 연구는 비음주자를 대상으로 소량의 알코올 섭취 증가가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 발생,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알코올 종류와 섭취량에 관계 없이 알코올 자체가 주는 건강상 이점은 의학적으로 불분명하므로, 비음주 습관을 유지해 온 사람이라면 건강을 위해 금주를 지속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저널 네이처(Nature)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게재됐다. -
건보공단, 하반기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39명 채용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지원과 조직전문성 향상을 위해 하반기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39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건강지원센터장(의사), 정보보안부장 등 개방형직위와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15개 분야이며, 지원서는 내달 13일 14시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받는다. 전형절차는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순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20.12월∼‘21.1월 중 임용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채용된 36명을 포함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총 128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등 보험자로서의 역할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제1급 감염병 환자 자가·시설치료 허용 규정 신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사의 판단 하에 제1급 감염병 환자에 대해 자가(自家)나 시설치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전원 조치 근거와 조치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치료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상태 변화, 격리병상 부족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전원 등의 조치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또 감염병 환자 등이 전원 등의 조치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상세기준(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부과)을 규정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 유행으로, 입원시설치료, 전원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법인 돈으로 ‘슈퍼카’ 끄는 의사, 3년 새 68%↑[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서 리스·렌트해 슈퍼카를 빌려 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3년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22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받은‘의료기관 리스·렌트 자동차 현황’에 따르면 법인 돈으로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의 슈퍼카를 빌려 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2410명으로 나타났다. 1432대였던 지난 2018년 대비 3년 만에 68%가 증가한 수치다. 또 3억원 이상의 리스 차량도 36대나 확인됐다. 1억 이상 리스·렌트 차량 2410대 중 25.8%인 598명은 독일제 차량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벤츠캐피털과 BMW파이낸셜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량가액이 1억원이 넘는 국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90모델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렌트 차량 중 상당 비율이 해외 수입차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영인 의원실은 밝혔다.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리스·렌트한 고액 차량이 탈세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 값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데, 개인 소득에 부과돼야 할 세금이 소득으로 산출되기 전 법인 경비처리 과정에서 감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을왕리 음주 벤츠’,‘해운대 대마초 포르쉐’사건 등 법인 명의로 등록해 고가의 차량을 사용하던 중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자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감면 △업무용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과 일반차량의 구별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고영인 의원은 “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으로 1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리스·렌트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세라는 가면을 쓴 명백한 탈세”라며 “향후 복지부 등 의료당국이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세당국의 투명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의협 “의대생 국시 재응시, 전향적으로 검토돼야”[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가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사 파업은 의사의 의료 독점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었을 뿐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총궐기를 추동한 대한의사협회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 최종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과대학생들만 유급과 국시 미응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은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의사 증원 문제가 의사 파업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는 사실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의대생들이 아니라 의사협회”라고 강조했다. 환자와 학생을 볼모로 했던 의사 파업의 희생양이 학생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는 전향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며 “의협이 의사 수 조정 문제 및 의사 독점문제 해결에 국민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렴해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와의 합의에 의해 구성될 협의체는 의료계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양의계의 첩약 과학화를 위한 공청회(공개토론회) 제안을 거듭 환영하며 시범사업 시행 이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추진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
대전 한의약 거리 인문 교육자료 개발 추진한밭도서관이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특별프로그램 ‘우리동네 인문 교육 자료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우리 동네 인문 교육 자료 개발 사업’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추진하는 길위의 인문학 특별사업으로, 1970년대 이후 우리 동네 인문자원을 발굴해 마을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인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에 한밭도서관은 임병희(한밭문화마당) 등과 ‘대전 한의약 특화거리’를 주제로 도시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할 수 있는 인문교육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전지역 도심역사 탐방 등 도서관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밭도서관 관계자는 “한의약 약재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요즘 50년 넘게 대를 이어 한의약 거리를 지키고 있는 산 증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역사적 발자취를 남기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유명무실[한의신문=윤영혜 기자]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도 재교부가 승인되는 등 신청자의 91%가 면허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나 의료인 면허 심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재교부 심사현황’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은 신청한 36명이 예외 없이 100%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0년에도 신청자 46명 중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고작 4명에 불과해 재교부 비율이 9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사례(2020년) 중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2건, 진료기록부 위조, 금전으로 환자 유인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면허 취소된 의사도 있었다. 2018~2019년 재교부 승인받은 의사 중에는 마약류 관리 위반자도 3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현행‘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재교부가 승인된다. 그런데 7명의 심의위원 중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참여하고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의료윤리전문가 1명, 의료·법학 전문가 1명도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회에 걸쳐 시행된 재교부 심의(2월, 5월)에서도 직역별 위촉 위원 8인은 모두 참석해 해당 직역 심사 시 2표씩 의견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가 너무 관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재교부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포함되는 등 여전히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며 “재교부 신청자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한의약 정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