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8℃
  • 구름많음15.0℃
  • 구름많음철원15.2℃
  • 구름많음동두천16.6℃
  • 구름많음파주13.5℃
  • 구름많음대관령11.9℃
  • 구름많음춘천15.6℃
  • 구름많음백령도9.7℃
  • 흐림북강릉16.8℃
  • 구름많음강릉18.6℃
  • 흐림동해16.4℃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5.5℃
  • 구름많음원주17.2℃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3.4℃
  • 구름많음영월16.5℃
  • 구름많음충주15.9℃
  • 구름많음서산13.6℃
  • 흐림울진14.0℃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7.6℃
  • 구름많음추풍령14.0℃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5.4℃
  • 흐림포항16.6℃
  • 구름많음군산13.7℃
  • 흐림대구16.9℃
  • 구름많음전주16.5℃
  • 흐림울산15.4℃
  • 흐림창원16.0℃
  • 흐림광주18.0℃
  • 흐림부산17.0℃
  • 흐림통영15.5℃
  • 흐림목포17.4℃
  • 구름많음여수16.1℃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6.2℃
  • 흐림고창15.2℃
  • 구름많음순천13.1℃
  • 맑음홍성(예)15.0℃
  • 구름많음16.8℃
  • 비제주18.3℃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7.7℃
  • 구름많음진주14.1℃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양평17.1℃
  • 맑음이천18.6℃
  • 구름많음인제13.9℃
  • 맑음홍천16.5℃
  • 흐림태백13.1℃
  • 흐림정선군15.0℃
  • 구름많음제천13.3℃
  • 구름많음보은14.6℃
  • 맑음천안15.3℃
  • 맑음보령15.2℃
  • 구름많음부여15.9℃
  • 구름많음금산13.8℃
  • 구름많음17.5℃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장수12.4℃
  • 흐림고창군15.8℃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6.5℃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6.7℃
  • 구름많음보성군13.8℃
  • 구름많음강진군14.8℃
  • 구름많음장흥13.6℃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4.0℃
  • 구름많음의령군14.9℃
  • 구름많음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6.2℃
  • 흐림진도군17.0℃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4.7℃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5.1℃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5.5℃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5.8℃
  • 흐림밀양17.4℃
  • 구름많음산청14.7℃
  • 흐림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5.4℃
  • 흐림15.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법인 돈으로 ‘슈퍼카’ 끄는 의사, 3년 새 68%↑

법인 돈으로 ‘슈퍼카’ 끄는 의사, 3년 새 68%↑

1억원 이상 리스·렌트차 2410대…‘탈세’ 이용 가능성
고영인 의원 “절세 가면 쓴 탈세, 규제안 마련해야”

리스.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서 리스·렌트해 슈퍼카를 빌려 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3년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22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받은의료기관 리스·렌트 자동차 현황에 따르면 법인 돈으로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의 슈퍼카를 빌려 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2410명으로 나타났다. 1432대였던 지난 2018년 대비 3년 만에 68%가 증가한 수치다. 3억원 이상의 리스 차량도 36대나 확인됐다.

 

1억 이상 리스·렌트 차량 2410대 중 25.8%598명은 독일제 차량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벤츠캐피털과 BMW파이낸셜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차량가액이 1억원이 넘는 국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90모델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렌트 차량 중 상당 비율이 해외 수입차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영인 의원실은 밝혔다.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리스·렌트한 고액 차량이 탈세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 값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데, 개인 소득에 부과돼야 할 세금이 소득으로 산출되기 전 법인 경비처리 과정에서 감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을왕리 음주 벤츠’,‘해운대 대마초 포르쉐사건 등 법인 명의로 등록해 고가의 차량을 사용하던 중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자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감면 업무용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과 일반차량의 구별 등이 제안되기도 했다.

 

고영인 의원은 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으로 1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리스·렌트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세라는 가면을 쓴 명백한 탈세라며 향후 복지부 등 의료당국이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세당국의 투명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