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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국시 재응시, 국민 10명중 6명 ‘반대’[한의신문=윤영혜 기자]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13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해 반대 57.9%, 찬성 36.9%로 파악됐다.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및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반대가 21%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반대가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 노년층(찬성 46.8%) 및 대구‧경북(찬성 44.7%)과 부산‧울산‧경남(찬성 40.4%)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는 찬성 의견(찬성 57.8% > 35.8% 반대)이 높은 반면 중도(찬성 37.8% < 56.3% 반대)와 진보(찬성 19.3% < 77.3% 반대)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의대 국시 재응시 현안과 함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의료계 집단휴진(파업)을 촉발시킨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성 61.4%, 반대 25.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남성(찬성 66.0%)과 40대(찬성 67.1%), 그리고 강원‧제주(찬성 83.9%), 광주‧전라도(찬성 80.1%)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기된 소관부처 이전에 대해선 58.2%가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27%는 교육부 소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여성(복지부 이관 59.2%)과 40대(복지부 이관 65.3%), 광주‧전라도(복지부 이관 72.2%)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는 긍정이 73.3%, 부정이 24.3%로, 긍정이 부정보다 48.7%p 더 높게 파악됐다. 여성(긍정 74.0%)과 40대(긍정 80.6%), 광주‧전라도(긍정 85.9%)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특히 보수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64.1%로 높게 나타난 점이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지난 8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를 재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호소와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고 있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거진 의사 파업이 국민들에게 의사 증원과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표본수는 1000명, 무선(80%)‧유선(20%) 진행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표본추출은 RDD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나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및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 신문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장 광고’는 광고의 내용이 사실을 과장한 것, 사실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로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또는 현대의학상 안전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해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의료법 상 금지되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A는 내과의원을 개설·운영하는 내과 전문의겸 한의사이고 B는 같은 건물에서 A와 별도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인데 A와 B는 각자 ‘양·한방 협진 검사, 양·한방 종합검진’ 등의 문구를 기재한 광고전단지를 배포했다. 이에대해 대법원(2003)은 “A와 B는 각자 건물의 다른 층을 사용하며 독립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의료장비도 각각 구입해 비치하여 각자의 의료장비를 이용해 각 그 해당 분야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할 수 있을 뿐 한의원과 내과의원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일반 환자로 하여금 두 의료기관 중 어느 한 곳에만 가면 마치 한의사와 내과의사의 긴밀하고 유기적 협조 아래 한방과 양방의 종합적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과장광고를 함”이라고 판단했다. 또 A한의원은 홈페이지에 ‘국내 최초 양·한방 협진의원 개설, 국내 최상품 청정한약재 처방, A한의원은 아이질병을 소아과가 아닌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인식을 최초로 심어 준 대표적 소아전문 한의원입니다’라고 게재해 광고했다. 대법원(2003)은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 등의 문구는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거나 그에 관한 결정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여 그 자체로 진실에 반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명확한 근거도 없으므로 위 광고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A는 ○○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해 광고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광고전단지 하단에 ‘○○정형외과, 신경외과병원 원장 전문의 A’라고 기재했다. 대법원(1983)은 이에 대해 “의료법상 병원이 아닌 의원임에도 ‘병원’으로 기재하고 진료과목인 신경외과와 전문과목인 정형외과를 따로 표시하지 않아 마치 A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라고 판결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박사’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은 가능할까? 법적 근거 없이 ‘○○○박사’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등에 표기하는 전문과목의 명칭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전문과목에 맞게 표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없음에도 전문의 자격을 표방해 광고하거나 전문과목을 다르게 표기해 게시하는 경우 이는 거짓·과장광고 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에 해당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에 대해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이라고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취재의 대상인 것처럼 기사의 형식으로 게재된 의료광고로서 의료소비자가 해당 내용의 객관성, 전문성에 대해 오인하거나 과장되게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의료기관 연락처 등 의료기관 관련 정보가 포함된 언론보도도 여기에 해당될까?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항의 취지는 취재의 대상인 것처럼 기사의 형식으로 게재된 의료광고 등으로 인해 의료소비자가 해당 내용의 객관성, 전문성에 대해 오인하거나 과장되게 인식해 잘못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 의료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모두 의료법령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적법 여부는 △게시물의 전체적 인상(정보 제공형 또는 환자 유인형) △해당 게시물이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개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의료기관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언론보도 사례를 일률적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 등이 의도해 의료기관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의 언론보도가 이뤄졌다면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문 등을 이용한 기사형태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 약도정보 등은 없더라도 기사에 광고성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시술행위를 노출한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비방 광고에 대해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인 등이 수행하거나 광고하는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해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보통 치과에선 잇몸뼈가 부족하면 원데이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치과는 다릅니다”와 같은 광고가 이에 해당된다. 시술행위 노출 광고에 대해서는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시술과정 영상 게시물’도 이에 해당되는 것일까? 시술 장면 관련 영상 광고의 위·적법 여부는 시술관련 영상 게시의 불가피성,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 시술 장면이 의료소비자 심리에 자극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돼야 하는데 시술 장면 영상(사진) 노출 등으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금지된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 노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다만 판례에서는 주관적인 ‘혐오감’에 대해 특정인이나 집단의 주관적인 입장에서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회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2018).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의료인 등의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행위나 진료방법에 대해 부작용 표시가 없거나 수술효과와 같은 장점만을 나열한 경우, 본문보다 부작용 정보 표시를 작게 하는 광고는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으로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기만적 표시·광고’란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면 실제로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밝혀진 시술·수술 등에 대해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일까? 관련 논문 등 의학전문 자료에 근거해 관련 시술·수술의 특징이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광고한 것이 아니라면 일률적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광고 또는 과장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다. A병원이 병원 홈페이지에 미세지방주입술과 관련해 ‘부작용 걱정이 없음 붓기와 멍이 거의 없음’이라고 게재한 광고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2013)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부작용 표시위반광고 내지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미세지방주입술에 관한 대한성형외과학회지나 대한피부과학회지 등 자료에 의하면 주사기를 이용한 지방주입술은 흉터가 전혀 문제되지 않고 합병증도 거의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며 부작용 없이 반영구적인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소개돼 있음. 미세지방주입술에 대한 A병원의 위 광고는 흉터나 부작용, 멍 등이 전혀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의학전문 자료에 나타난 미세지방주입술의 특징이나 장점을 그대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도 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의료광고임”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이러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수술·시술 방법을 사용할 경우 통증이나 출혈이 적다면 이를 ‘통증이나 출혈이 거의 없다’고 광고하는 것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통증의 정도 등을 표현하는 광고의 내용에 불확정적인 개념인 ‘많다’, ‘적다’, ‘거의 없다’ 등을 불가피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일반적인 소비자의 오인 소지가 없도록 광고해야 한다. 대법원(2010)은 A병원이 병원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게재한 광고에 대해 “의료법상 금지되는 부작용표시위반광고 내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이 다른 시술방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표현방식 역시 레이저 치료기 제조사에서 만든 책자의 내용을 참고로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의 장점을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사용된 것임. 나아가 위 광고에서 사용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곧바로 ‘통증과 출혈이 없다’ 또는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인식됨으로써 그들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이라고 판단했다. -
“실내운동, 노인층과 청장년층 다르게 하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동영상은 노인층과 청장년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하루에 2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노인층 대상 동영상은 근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유연성운동(준비단계) △유산소와 근력운동 △요가(마무리 단계)로, 또한 청장년 대상 동영상은 목·어깨·허리에 발생하는 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운동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은 운동 동작에 대한 자세한 음성 설명과 함께 운동시 주의사항, 무리하게 해서는 안되는 사항을 자막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동영상은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배포할 예정으로, 이달 15일부터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건강자료실/건강동영상/운동매뉴얼 게시판)에서 누구나 다운 가능하고, 유튜브(YouTube) 채널 및 해당 지역별 케이블 방송(11월 중)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이 폐쇄되어 신체활동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과 평상시 운동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이나 주부들의 건강 관리에 활용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는 신체 장애인을 위한 운동 동영상도 추가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입학 쉬운 해외 의대 나와 편법으로 의사 된다[한의신문=윤영혜 기자]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취득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편법이 동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은 14일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졸업한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의대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반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약 95%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률이 약 10%, 변리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6%,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50% 내외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등 다소 기이한 방식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의과대학 출신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시원의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의 검토 통해 해외 의과대학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받은 의과대학 졸업 및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승인해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외국의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크어를 단 한 마디도 못해도 우즈벡 소재 의대에 입학, 개인 통역사까지 붙여 졸업 후 우리나라의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이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의대는 학업이 미진한 유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은 표면상으로만 존재하는 등 학사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일부 유학생은 문제은행 방식의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부족한 의대 정원으로 인해 비교적 의사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시에 응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질 좋은 의료제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합격률이 90%가 넘는 우리나라의 의사 국가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외국 대학 인정기준을 고시로 지정했으나 해당 고시내용은 고시제정 전 보건복지부가 국시원으로 내려보낸 지침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 세부기준’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사실상 외국 의대에 대한 인정과 관련해 변동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19대 동국대 한의대 회장단 이·취임식 -
보험 가입시 과거질병 등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어보험 가입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 6개월간(2017.1.1.∼2020.6.30.)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8건)와 비교해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원∼ 3000만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1000만원 미만’ 24.8%(34건), ‘100만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
불법 리베이트, 식약처가 조장?…불편은 국민 몫[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가 제도를 악용해 일명 '밀어내기'로 단기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뤄지고 또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가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하는 일명 ‘밀어내기’를 한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매중단 정보가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돼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의원실에 제출한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현황'을 분석해 보면 도매상과 약국이 제약사의 ‘밀어내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2019년 행정처분이 내려진 8개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에 처방된 의약품 수량이 2765만개에 달한다. 판매중단 조치와 상관없이 해당 약품이 정상적으로 처방되고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판매중단과 품목 허가취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제약사 처벌이 아닌 의약품 판매중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식약처 행정처분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불법행위를 한 건 제약사지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행정처분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식약처의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기업이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하루라도 빨리 불법 리베이트를 방조 및 조장하는 행정처분을 개정해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하루 미세플라스틱 3.6개 먹는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하루에 미세플라스틱을 3.6개, 연간 1312개를 섭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3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에 따르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중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인체노출량 평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산 수산물 9종(어류 1종-건조 멸치, 패류 4종-전복, 백합, 꼬막, 피조개, 두족류 2종-주꾸미, 낙지, 갑각류 2종-새우, 꽃게) 27개 품목을 총 81개 시료로 검사했더니 백합 1개 시료에서 미검출된 것을 제외하고는 80개 시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98.7%). 검출된 종별/식품별 평균농도(단위: MP·g¯¹)는 패류가 '미검출~2.02MP·g¯¹', 두족류는 '0.01~0.12MP·g¯¹', 갑각류는 '0.02~0.18MP·g¯¹', 어류는 '0.3~0.9MP·g¯¹'범위로 나타났다. 수입산 수산물의 경우 11종(어류 1종-건조 멸치, 패류 6종-홍합, 바지락, 가리비, 백합, 피조개, 꼬막, 두족류 2종-주꾸미, 낙지, 갑각류 2종-새우, 꽃게) 22개 품목, 총 66개 시료를 조사한 결과 중국산 주꾸미 2개 시료와 중국산 낙지 1개 시료에서 미검출된 것을 제외하고 63개 시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95.5%). 검출된 종별/식품별 평균농도는 패류가 '0.09~3.51MP·g¯¹', 두족류 '미검출~0.06MP·g¯¹', 갑각류 '0.01~0.95MP·g¯¹', 어류가 '0.70~3.85MP·g¯¹'의 범위를 보였다. 국내산 천일염 5개 품목에서는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국내 유통 수산물섭취를 통한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을 평가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시된 각 종별 섭취량 값을 사용해 우리나라 성인 1인당 미세플라스틱 섭취량을 추정해 보면 성인 1인당 연간섭취량은 1312개로 추정되며 분류군별로 폐류(71%), 갑각류(20%), 어류(8%), 천일염(0.9%), 두족류(0.8%) 순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19년 보고서에서 식품 내 미세플라스틱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 국내외에서 식품 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과 더불어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감시·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얼굴인식 체온계? 실제로는 ‘열화상 카메라’[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얼굴인식 체온계’라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비접촉식 체온계가 실제로는 인증도 받지 않은 ‘열화상 카메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중이용시설 입장시 체온 측정 용도로 사용해서는 않된다는 것. 하지만 의료기기 인증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늑장 대응으로 해당 기기가 이미 전국의 관공서는 물론 지하철역, 식당, 극장 등에 수천여 대가 설치·운영중일 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발행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서도 그 용도가 잘못 소개돼 있는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강서갑)에 따르면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체온계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의료기기로 2015년 이후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는 모두 90종에 달한다. 그러나 ‘얼굴인식 체온계’로 알려진 제품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며 A기업이 지난 5월부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제품이 인기를 얻자 A기업은 6월 들어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진행했고 A기업의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1050원(6월 1일)에서 1만9200원(9월 3일)으로 3개월동안 20배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 9월 4일, 해당 제품은 한 언론을 통해 체온계가 아님은 물론 그 기능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았고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보도자료(‘체온측정’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세요)를 배포하고 자체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심지어 지난 9월 18일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은 A기업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런데 중대본에서 발행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3판)’속 내용을 살펴보면 ‘열화상 카메라로 증상여부 확인’이라는 표현이 무려 12차례나 등장하고 있다. 잘못된 표현에 대해 강선우 의원실에서 식약처에 즉각 문의했고 식약처는 ‘열화상 카메라는 보조수단이며, 체온측정은 인증받은 체온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중대본에 다시 한번 수정 요청했으며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4판)’은 10월 중 발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얼굴인식 체온계’는 정확한 체온 측정 기기가 아니다. 즉 다중이용시설 입장시 체온 측정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니만큼 새로운 IT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