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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험자 46%, 코로나19 유행에도 여전히 흡연 중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0∼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활동’을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흡연 경험자의 약 46%는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흡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경험자의 38.3%가 ‘코로나19 전부터 현재까지 흡연 중’이라고 답했고, 5.9%는 ‘코로나19 이전에 금연했지만 현재는 흡연 중’이라고 했으며, 1.5%는 ‘코로나19 이후 흡연을 시작했다’고 응답했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의 경우 ‘코로나19 전부터 현재까지 흡연 중’, 50대 이상의 경우 ‘코로나19 전부터 현재까지 금연 유지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금연 시도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58.9%는 향후에도 금연을 시도할 의향이 ‘없다’고 답하는 한편 금연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응답자의 86.7%는 금연을 재시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조인성 원장은 “흡연자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담배와의 거리두기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흡연자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연클리닉, 단기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등을 적극 활용해 금연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홈페이지(nosmk.khealth.or.kr/ns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 인식이 담긴 ‘건강투자 인식조사’ 결과를 연속 기획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몸의 감각에 따라 감정 다르게 느껴진다”감정에 대한 인식은 몸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같은 생리적 피드백은 정서 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감정은 정서적 자극에 대한 생리적 반응의 주관적 경험으로 이해된다. 이런 가운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팀은 두려움과 관련된 몸의 내부수용감각(interoception)의 상태를 높인 경우 두려움 관련 정서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뇌영상 장비 안에서 신체감각 상상 측정(bodily imagery task)을 통해 특정 감정(두려움 혹은 역겨움)과 관련된 몸의 감각을 느끼도록 했다. 즉 두려움 혹은 역겨움 관련 몸의 감각 상태에서 다양한 수준의 두려움 혹은 역겨움을 표현하는 얼굴을 보여주며, 두려움 혹은 역겨움 관련 얼굴을 판단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를 진행한 것. 연구 결과 정신물리학적 분석에서는 두려움과 관련된 신체 감각을 느끼도록 한 경우, 동일한 정도의 얼굴에 대해 두려움으로 판단하는 편견이 발생했다. 특히 뇌영상 분석을 통해 두려움 관련된 신체 감각을 느끼도록 한 경우 ‘전두-뇌섬-측두 네트워크’(fronto-insular-temporal network)의 활성이 증가한 사실을 발견하는 한편 특정 감정과 관련된 신체상태 변화에 따라 전측 대상회 및 선조외체영역(extrastriate body area)과 전두-뇌섬-측두 네트워크의 기능적 연결성이 조절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채윤병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특정 정서와 관련된 신체 감각의 패턴은 정서 관련 내부 장기의 상태 정보를 제공, 정서 관련 정보 처리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는 신체감각 변화 유도를 통해 정서 처리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침 치료 혹은 명상 등을 통해 몸의 감각 변화가 정서 조절에 영향을 주는 기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분자 뇌’(Molecular Brain: Impact factor 4.686) 최근호에 ‘Enhanced bodily states of fear facilitates bias perception of fearful faces’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행정처분 수위 강화한다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 운영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이 금지될 전망이다. 또 불법 사무장병원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적발된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
‘한방음악지도사 전문교육과정’ 국내 첫 개설한의학과 음악이 융합돼 건강 증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실행하는 ‘한방음악지도사 전문교육과정’이 국내에 처음 개설된다. 한방음악치료센터(센터장 이승현·사진)는 오는 2월22일부터 인체의 조직구조와 생리기능에 맞는 기운을 발하는 음악을 사용, 우리 몸의 음양(陰陽) 균형을 조절하고 생리적 기능 활성화를 돕는 ‘한방음악지도사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기초이론 12주와 기초임상 12주 교육 후 실습 60시간을 진행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칠정(七情)의 특징 △우리 몸의 음양(陰陽) △칠정음악이론 △서양의 오행음악 △국악의 오행음악 △선율 리듬 화성에 나타난 음양(陰陽) △동서양 악기에 나타난 음양(陰陽) 등을 배우며, 동양음악이나 서양음악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나 악기 연주자, 특히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승현 센터장은 “현대인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오는 스트레스와 마음의 불안정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 질병에 쉽게 노출돼 있다”며 “한방음악지도사는 동양과 서양의 오행음악을 지도교육함으로써 우리 몸의 균형과 칠정의 정서적 균형을 바로잡아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도록 한방음악을 지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한방음악치료학을 연구개발하고 발전시킨 이승현 교수가 직접 강의하고 실습시킨다. 한의학박사인 이승현 교수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임상교수 △경희대학교 한의대 연구교수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방음악치료 전문가과정 주임교수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방건강관리학과 겸임교수와 한방음악치료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한편 한방음악지도사는 지난해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 제2020-004695호로 등록됐으며, 교육과정 이수 후 검정시험을 통과하면 한방음악지도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제1기 한방음악지도사 전문교육과정’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월16일까지이고,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메일(ommtherapy@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심사 어떻게 진행될까?[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4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계획을 밝혔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사항과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구성했다. 자문은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식약처가 수렴하는 절차로, 감염내과 중심의 임상 전문가, 비임상·품질·임상통계 등의 전문가 30명 내외로 인력풀을 구성하며, 안건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약사법' 제18조에 따른 식약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맡고 있다. 특히 자문위원은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검증 자문단에서 논의한 사항, 임상적 유용성 등을 자문한다.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최종 허가 결정에 앞서 내·외부 전문가(10명 내외)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식약처는 ㈜셀트리온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자료에 대한 ‘검증 자문단’ 회의를 오는 17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는 ‘렉키로나주’ 임상시험에서 활용된 임상적 효과측정 지표와 약물의 작동 원리 측정 지표에 대한 임상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 등에 대해 자문받을 계획이다. -
고도 비만이면 정상 체중보다 대사증후군 위험 약 40배고도 비만이면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대사증후군 위험이 40배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여성의 약 두 배였다.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제주대 간호학과 박은옥 교수가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30∼64세 남녀 1만488명을 대상으로 성별·직업별·비만도별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한국 성인의 비만과 대사증후군)는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국내 30세 이상 성인(노인 제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9.8%였다. 10명 중 3명꼴이었다. 복부 비만·중성지질혈증·고혈압·고혈당·HDL 콜레스테롤 감소 등 다섯 가지 중 세 가지 이상을 갖고 있으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된다. 이번 연구에선 남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높았다. 남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38.1%로, 여성(21.4%)의 거의 두 배였다. 50∼64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40.7%로, 30∼40대(22.1%)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성인이 비만할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았다. 박 교수는 연구 대상 성인을 비만의 척도인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저체중(18.5 미만)·정상 체중(18.5∼23 미만)·과체중(23∼25 미만)·비만(25∼30 미만)·고도 비만(30 이상)으로 분류했다.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저체중에서 1.4%, 정상 체중에서 9.8%, 과체중에서 24.2%, 비만에서 53.0%, 고도비만에서 77.0%를 기록했다. 고도 비만 성인의 대상증후군 유병률은 정상 체중 성인의 36.9배에 달했다. 비만 성인과 과체중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도 정상 체중 성인의 각각 9.5배·2.5배였다. 저체중 성인은 정상 체중 성인보다 오히려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82% 낮았다. 저체중인 사람은 비만한 사람보다 야식과 지방이 많은 육류 섭취 빈도가 낮고, 적당히 먹는 비율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이런 생활습관의 차이가 저체중 성인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박 교수는 해석했다. 박 교수는 논문에서 “비만이 대사증후군과 동의어는 아니지만 비만은 대사증후군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며 “다이어트나 운동을 통해 체중의 5∼10%를 감량하면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제2형 당뇨병ㆍ심혈관질환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의약 이슈 브리핑]한의 난임치료 사업 84.5% 만족! 93% 정부 정책 지원 필요 밝혀https://youtu.be/lgBJ8wbbbeI [한의약 이슈 브리핑] ● 00:22 한의계 주요단신 수원시-용인시 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코로나19 대응에 한의학도 함께 하겠다 대한한의학회, 제19회 학술대상식 성황리 종료 치료, 파킨슨병 환자 보행기능 개선 효과 ● 한의계 주요 이슈 집중 분석 (1) 01:57 복지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의결 (2) 03:44 전남지역 난임여성 한의치료 지원사업 호평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한의학연과 홍삼 Rg3 성분 연구 협약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은 동서암센터(센터장 조종관 교수)와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홍삼의 대표적 항암 성분인 Rg3를 이용한 면역항암 효능 관련 임상관찰 연구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13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조종관 동서암센터장과 한국한의학연구원 정환석 한의기술응용센터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면역관문을 차단하는 면역항암소재를 제시하고,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면역항암제의 유효성을 관찰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전 연구에서 한의기술응용센터 정환석 박사팀은 홍삼 추출물 중 Rg3 성분이 T세포의 활성을 가로막는 장벽에 해당하는 PD-1과 PD-L1 이라는 면역관문 물질을 무력화시켜, T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 공격력을 높여주는 면역관문 차단 면역항암제임을 밝혀낸 바 있다. 홍삼 중 Rg3는 자체 종양축소와 항암제와 병용 시 종양축소 시너지 효과 및 전이억제 효과가 밝혀졌지만, 면역관문 차단을 통한 종양면역 효능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의 연구 성과다. 동서암센터 조종관 교수는 이러한 Rg3의 항암 효능을 정리해 “홍삼 Rg3 면역 암치료”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조종관 동서암센터장은 “홍삼 Rg3가 암과 싸우는 모든 환우 분들에게 또 하나의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 대폭 손본다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증 유효기관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3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의료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 안전보장’, ‘감염관리’, ‘외국어 지원’ 등 150여개 항목을 평가해 유치기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510개 중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고작 4곳에 불과하다. 실제 `20년도에는 7개의 의료기관만 해당 평가를 신청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평가·지정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이유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현장실사 등 평가준비와 요건 충족을 위한 비용부담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수의료기관으로 지정받더라도 특별한 지원도 없고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아 외국인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개선조치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제도 명칭을 ‘평가·지정제’에서 ‘평가·인증제’로 바꿔 정책의 선명성 개선 △국가 및 지자체의 인증기관에 대한 운영 비용지원 및 홍보 강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2년→4년) 등을 통해 유치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많은 의료기관의 평가 참여와 인증성과를 높여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의료 질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또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자의 유치기관 등록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유치업을 미개시하는 유령기관의 등록 취소 △인증마크 부정사용 및 사칭에 대한 처벌 △보건당국의 유치기관 대상 보고 및 검사요구 권한 마련 등을 통해 보건당국의 유치기관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잠시 주춤한 지금이 제도의 개선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글로벌 경쟁력과 및 신뢰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가족 부담 완화하는 서비스 포함해야지역사회의 돌봄을 받고 싶어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수술 등을 받은 후 가정에서 회복과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기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들 노인에 대한 돌봄 의무는 가족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정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가족 내 노인돌봄현황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방안' 보고서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노인, 등급외 노인, 수술 후 회복과 재활이 필요한 노인, 초고령 노인 등 가족돌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런 주장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결정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을 할당하는 개인예산제도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방문요양·간호·의료·시스템 △노인의 집을 안전하게 개조하는 서비스 △노인 돌봄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답한 설문 결과에서 비롯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돌봄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 크지만 돌봄 대상인 노인이나 그 가족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구성원 612명에게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1 이상이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었으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 관리나 돌봄 서비스의 연결의 문제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 파악'하는 문제는 29.9%가,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문제는 38.4%가 국가의 책임이라고 응답했다.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문제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는 응답은 36.3%를 차지했다.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도 전체 응답자의 42.5%가, '돌봄 서비스의 비용 부담'도 전체 응답자의 36.3%가 국가 책임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그룹이 제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그룹 등 다른 그룹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등급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노인과 그 가족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은 노인돌봄서비스가 노인의 상태와 건강, 돌봄 욕구에 따라 제공되기보다 기존의 서비스 수혜 자격기준에 노인의 상태와 건강, 돌봄 욕구를 거꾸로 끼워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부응한 서비스가 촘촘하게 이어져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급성기 질환은 회복 가능성에 따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노인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가족에게 돌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정 위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앞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도 이런 기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돌봄 수요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노인에 대한 욕구사정평가가 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지양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노인의 특성을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의 돌봄 욕구 사정평가와 돌봄 조합 구성 기능을 수행하는 일원화 창구를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나 읍·면·동에서 지역사회 노인의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노인, 등급외 노인, 수술 후 회복과 재활이 필요한 노인, 초고령 노인 등 공적 돌봄 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이 아니어서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통합돌봄 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