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8℃
  • 맑음13.4℃
  • 맑음철원13.7℃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3.7℃
  • 안개백령도11.3℃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4.5℃
  • 맑음울릉도19.5℃
  • 맑음수원15.8℃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8℃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20.6℃
  • 맑음청주14.7℃
  • 맑음대전13.8℃
  • 구름많음추풍령10.8℃
  • 박무안동9.6℃
  • 흐림상주9.8℃
  • 맑음포항17.1℃
  • 맑음군산16.6℃
  • 흐림대구13.7℃
  • 맑음전주18.7℃
  • 구름많음울산16.2℃
  • 흐림창원15.5℃
  • 맑음광주18.7℃
  • 박무부산16.9℃
  • 흐림통영15.3℃
  • 구름많음목포17.7℃
  • 흐림여수14.0℃
  • 구름많음흑산도14.1℃
  • 흐림완도15.2℃
  • 맑음고창17.9℃
  • 흐림순천15.5℃
  • 맑음홍성(예)15.7℃
  • 맑음13.6℃
  • 비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6.2℃
  • 흐림성산17.6℃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진주15.3℃
  • 맑음강화14.5℃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3.0℃
  • 맑음태백15.4℃
  • 맑음정선군10.4℃
  • 맑음제천12.8℃
  • 구름많음보은9.4℃
  • 맑음천안14.3℃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15.9℃
  • 구름많음금산13.0℃
  • 맑음14.7℃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16.8℃
  • 맑음정읍16.7℃
  • 맑음남원16.6℃
  • 맑음장수14.9℃
  • 맑음고창군15.7℃
  • 맑음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7.6℃
  • 흐림북창원15.8℃
  • 흐림양산시17.7℃
  • 흐림보성군16.4℃
  • 흐림강진군17.0℃
  • 흐림장흥16.8℃
  • 흐림해남17.7℃
  • 흐림고흥15.9℃
  • 구름많음의령군13.9℃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6.5℃
  • 흐림진도군16.3℃
  • 구름많음봉화7.2℃
  • 구름많음영주7.7℃
  • 흐림문경9.1℃
  • 흐림청송군11.4℃
  • 맑음영덕18.8℃
  • 흐림의성11.8℃
  • 흐림구미11.6℃
  • 흐림영천13.8℃
  • 구름많음경주시16.4℃
  • 흐림거창14.2℃
  • 구름많음합천15.3℃
  • 구름많음밀양16.4℃
  • 구름많음산청15.4℃
  • 흐림거제16.2℃
  • 흐림남해13.8℃
  • 흐림17.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 대폭 손본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제 대폭 손본다

1510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우수기관 4곳 불과
이종성 의원 “평가지정제 활성화 및 관리·감독 내실화 마련”

외국인환자(이종성).jpg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증 유효기관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3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의료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 안전보장’, ‘감염관리’, ‘외국어 지원’ 등 150여개 항목을 평가해 유치기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510개 중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고작 4곳에 불과하다. 실제 `20년도에는 7개의 의료기관만 해당 평가를 신청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평가·지정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이유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현장실사 등 평가준비와 요건 충족을 위한 비용부담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수의료기관으로 지정받더라도 특별한 지원도 없고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아 외국인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개선조치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제도 명칭을 ‘평가·지정제’에서 ‘평가·인증제’로 바꿔 정책의 선명성 개선 △국가 및 지자체의 인증기관에 대한 운영 비용지원 및 홍보 강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2년→4년) 등을 통해 유치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많은 의료기관의 평가 참여와 인증성과를 높여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의료 질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또한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자의 유치기관 등록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유치업을 미개시하는 유령기관의 등록 취소 △인증마크 부정사용 및 사칭에 대한 처벌 △보건당국의 유치기관 대상 보고 및 검사요구 권한 마련 등을 통해 보건당국의 유치기관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잠시 주춤한 지금이 제도의 개선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글로벌 경쟁력과 및 신뢰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