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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료이원화 체계 문제 있지만…한의학 강점 인정”한의사 면허를 중심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비판하는 자리에서 난치성 질환 치료 등 한의학의 강점을 인정하고, 한의사와 의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 원칙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4일 ‘의사 면허체계와 의료행위’를 주제로 비대면 방식의 제50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의료행위의 형벌화 △의사의 이원적 면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김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 팀장은 두 번째 발제에서 “한의계는 통합 의사, 한의과 전문의 제도 확대 등을 의료 일원화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개소 등은 한의계가 자신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운을 뗐다. 김 팀장은 그러면서 “1993년 한약분쟁으로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한의사 조제권이 들어갔다. 완전한 한방분업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를 법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하지만 부칙에는 한시적이라는 기간이 없어 한의사 조제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독일은 민간요법 자율화 등 개인의 치료 권한과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민간요법을 제도권 의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립보완통합의학센터 등을 두고 있는 미국도 보완통합의학을 완전한 제도권 의학으로 보지 않는다. 김 팀장은 또 보완대체의학의 내용 및 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체계 및 업무 범위와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안전성, 유효성이 부족한 보완대체의학이 한의학과 다른 점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국민의 직업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팀장은 이어 이원화된 면허체계의 개선방안으로 한의사의 조제권 의미 개정, 한의 의료행위와 민간 의료행위의 구체적 기준 마련, 안전성·유효성 입증, 실기시험 도입 등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 등을 꼽았다. 의료법의 설명의무 역시 한의사와 한의의료행위에 부적절하며, 의사가 한의사에게 전원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 팀장의 발제에 대해 패널 토론자들은 주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난치성 질환 치료, 북한 고려의학과의 접점 등 한의학의 강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료 기록, 설명 의무 등 의사와 한의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는 “한의 의료 확대가 의사 중심의 의료계에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서양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 등을 제도권 내 한의 의료를 통해 치료하는 부분은 도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향후 한의 의료의 확대 여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진료영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급여화를 통해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진료에 대한 규제는 의료법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강력하게 규제, 평가하고 있으므로 한의의료의 확대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은 기우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분단국가로서 향후 북한과 통일이 됐을 때 북한과의 의료통합을 고려해 고려의학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한의 의료로 양측의 의료체계를 조율해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한의학의 또 다른 강점을 강조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발제문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의약품 확인의무와 전원의무의 경우 의사, 한의사 모두 환자를 치료하는 직종이라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먼저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진료기록이나 설명 의무 등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검증된 의학을 제공해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를 제공하는 목표와 함께 건강행위를 하는 개인이 자유를 조화시키는 문제는 중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한의사만 수행할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와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는 전통 요법에 대한 기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확인 및 전원 의무와 관련, 박 교수는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판사 등 법조인은 곤혹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의사에게 왜 한의사에게 전원을 하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런 책임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판사의 고민이 엿보이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첫 발제에서 박경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료과실에 대한 영국과 독일의 형사처벌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의료분쟁 중재·조정이 성립한 경우 형사소추의 가능성을 현재보다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비교법적으로 볼 때 영국,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 처벌되는 사례에서 행위자의 과실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반드시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조정제도가 민·형사 통합적인 조정제도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
허리 통증 치료 위한 체간 안정화 운동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당당한방병원은 성진욱, 어인준 원장과 인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오재섭 교수 연구팀이 지난 2년간 일상 생활 동작 중 원치 않는 골반의 회전을 줄이는 방법으로 체간 안정화 운동 방법을 연구한 결과가 SCI(E)급 국제학술지인 ‘Isokinetics and Exercise Science’에 최근 게재됐다고 5일 밝혔다. 30명의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의 한 쪽 다리 들기와 같은 신체 회전 운동 시 골반 회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 다리 들기와 같은 빈번한 일상 생활 동작 시 과도한 골반의 회전이 일어난다면 척추의 원치 않는 회전을 유발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리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체간 안정화 방법 중 복부를 안쪽으로 당기는 ‘abdominal drawing(복부 드로잉)’ 방법은 바로 누워 한쪽 다리 들기 시 골반의 회전을 유의미하게 줄이지 못하고 심부 근육인 복횡근의 초음파상 단면적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방법은 전혀 다르지만 체간 안정화를 위해 사용되는 복부를 내밀며 힘을 주는 ‘abdominal bracing’ 방법은 심부 근육의 선택적 활성화를 유발시키지 못했지만 골반의 회전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이 결과는 그 동안 임상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체간 안정화 운동 방법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치료적 시사점을 준다. 즉, 체간 안정화를 위해 심부 근육 활성화를 위한다면 abdominal drawing 운동이, 골반 회전과 같은 대동작을 줄이기 위해서는 abdominal bracing(복부 호흡) 방법이 선택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당한방병원 성진욱 원장과 어인준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방법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체간 안정화 운동은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하는 운동인 만큼 환자의 허리 통증 및 기능개선 관리에 유용한 치료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당한방병원과 인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진은 최근 한의학 임상 현장과 연구를 결합하기 위한 시도로 인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한국임상움직임치료학회’를 출범시켰으며, 향후 산학 연구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평가 방법 및 치료 방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을 공동으로 지속할 계획이다. -
[인사]보건복지부◇ 과장급 ▲ 급여기준과장 조충현 ▲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신재형 ▲ 기초연금과장 송명준 ▲ 보건산업진흥과장 조귀훈 -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 시판된다…‘렉키로나주’ 품목 허가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가 5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고 시판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셀트리온이 지난해 12월 29일에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하고 이 유전자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 세포에 삽입(재조합)해 세포 배양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하는 유전자재조합 중화항체치료제다. 이 약의 효능‧효과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성인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이며, 용법‧용량은 성인 체중 1kg 당 이 약 40mg을 90분(±15분)간 정맥으로 주사한다. 렉키로나주는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는 최초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이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제당국의 검증을 받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허가로 ‘렉키로나주’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면, 앞으로 국내에서 사용될 백신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약이 3상 임상시험에서 분명한 효과가 확인된다면 환자치료에 적절히 사용될 뿐 아니라 방역·의료현장에서 중환자 병상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가심사 어떻게 진행됐나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허가 신청 이전부터 심사가 가능한 자료부터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등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식약처 내 분야별 최고의 전문심사인력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이 비임상·임상·품질 등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집중 심사했으며,제출자료 심사와 동시에 제조소 현장조사와 임상시험실시기관(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또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더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쳤다. 이에 지난달 17일에는 렉키로나주 임상시험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와 이 약의 안전성 등에 대해 검증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고, 이어 27일에는 렉키로나주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이후 ‘렉키로나주’의 품목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최종점검위원회’ 회의를 5일 오전 식약처에서 개최했다.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 조건 허가 이날 최종점검위원회는 그동안의 식약처 심사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의견과 같이 렉키로나주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임상시험을 비롯한 비임상시험,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제조‧품질관리 등 이번 허가심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가 충실히 제출됐고, 안전성‧효과성과 관련한 각 분야별 심층적인 검토와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품목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해 이 약품의 사용 범위를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성인 환자로 최종 결정했다. -
“건정심 위원 구성, 특정 성별에 치우쳐 있어”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성을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촉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정심은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4명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추천단계에서 성별 안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하는 단계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건정심 위원 구성은 6기(2016∼2018년)에 누적 인원 44명 중 9명, 7기(2019∼2021년 현재)에 누적 인원 38명 중 5명이 여성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정심 위원을 2명 이상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특정 성별이 추천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추천단계에서부터 성별 안분이 이뤄지도록 해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사항 심의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건정심의 구성 위원이 특정 성별에 치중하지 않도록 추천 과정에서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건정심은 국민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만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강민정·송재호·이규민·배진교·이은주·장혜영·윤미향·양이원영·임종성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
심평원 인천지원, 대청도에 방역 마스크 1000매 기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이하 인천지원)은 5일 1사1촌 교류지역인 옹진군 대청도에 KF94 마스크 1000매를 언택트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마스크는 섬 지역 특성상 마스크 구매가 힘든 대청도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역·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만명을 넘어선 가운데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로 확진자 수 0명(2월5일기준)을 유지하며 청정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옥봉 인천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힘쓰는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평원 인천지원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상생 협력하는 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당진 체육인 건강증진 활동에 동참충남 당진 지역 체육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의료기관의 업무 협약에 한의 의료기관도 손을 보탰다. 김호근한의원은 지난 3일 당진시체육회와 함께 상호협력을 위한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호근한의원 외에도 홍익외과, 손창원치과, 김한식재활의학과 등이 참여했다. 백종석 당진시체육회장은 “코로나19로 체육활동이 위축됐지만 체육활동은 계속 이어져야 하는 만큼 체육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당진 소재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김호근 원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쁜 마음”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육인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한의학회, 내달 20일 정기총회 개최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지난 4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제5회 이사회를 열고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회원학회 인준 등 평의회 및 정기총회에 상정될 안건을 의결했다. 최도영 회장은 개회사에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개최한 이사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의결해야 할 안건이 많아 넓은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신속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로 한 해를 여는 일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2020회계연도 표준화사업 예비비 사용, 2021회계연도 사업 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하고, 내달 20일 총회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2021회계연도 사업에는 회원학회 지원을 늘려 개별 회원의 학회 활동을 장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예비회원학회로는 대한융합한의학회가 등록을, 회원학회로는 M&L심리치료학회·대한미병의학회가 인준을 신청하는 등의 경과가 보고됐다. 이들 학회의 등록·인준 여부는 내달 6일 열리는 평의회에서 확정된다. 또한 회원학회를 총회에서 인준하는 등 평의회의 심의·자문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2021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호남·중부·영남·수도권 권역에서 각각 8월8일·9월12일·10월17일·11월7일에 열릴 예정이며 11월29일부터 12월12일까지는 비대면 방식의 학술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회원학회 운영 평가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영문표기 변경 △논문투고규정 개정 △한의학회 상대가치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논의, 의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직원 인사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처분 △대한한의학회지 발간 △논문인용사이트 비독점 계약 체결 △회원학회지 발행지원금 상향 조정 △2020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결과 △제19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시상 △2020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장학생 선발 △2020 전국한의과대학 및 부산한의전 우수졸업생 표창 △제21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학술활동확인서 발급 △WFCMS 이사회 위원 변경 및 중의약용어표준화작업 전문가 추천 △2021 가주한의사협회 학술대회 강사 추천 현황 △2021 국제학술대회 일정 현황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개편작업 현황 △민원 및 의료분쟁 학술자문 현황 △2020회계 연구용역사업 △표준한의학용어집 개정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 추천 현황 및 위원회 활동 등의 내용이 보고됐다. -
심평원 장용명·김남희 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4일 원주 본원에서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김남희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심평원 임원으로서 부패방지 및 투명한 기관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결식에 앞서 지난 1일 문정주 상임감사는 신임 상임이사 대상으로 심평원 임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렴 수칙을 안내한 바 있다. 이날 체결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참석자 온도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가림막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됐다. 직무청렴계약은 심평원 '정관' 및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각 상임이사간 체결됐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이사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할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이와 관련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공정과 청렴은 법·규정 없이도 공직자라면 늘 갖춰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상생활에서부터 항상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심평원이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기관임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알리고, 내부 직원들과는 소통을 강화하는 등 솔선수범해 청렴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선민 원장과 문정주 상임감사는 "임원의 청렴의무는 해야할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직의 어른으로서 기관의 변화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
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방지한다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은 지난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월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시예방접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 체계를 지원해, 보다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