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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56개소 추가 설치서울특별시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 56개소를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수도권 집중 검사기간’의 일환으로 자치구와 협력하여 주말동안 긴급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4일 기준으로 15개소를 열고 순차적으로 41개소를 추가 개소한다. 특히 기존 운영되던 선별검사소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역학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검사가 어려웠던 반면, 원하는 시민 누구나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콧속으로 검사 장비를 넣어 검체를 채취하여 PCR 기법으로 확진을 판단하는 방식(비인두도말PCR) 외에도 타액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도 가능하다. 다만 가장 정확한 검사기법으로 알려진 비인두도말 PCR 검사법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19 관련 증상이 있어 현장에서 빠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할 수 있다. 비인도두말 PCR보다 정확도가 다소 낮은 타액 PCR은 콧속으로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업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환승 지하철역과 혼잡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공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운영이 중단된 공공시설 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임시 선별검사소 56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각 검사소에는 의료인력 2명(군의관 1명, 간호사 1명)이 배치되고, 행정관리를 위한 인력이 5명(사무관급 책임자 1명, 군 병력3명, 행정 지원 1명 이상)이상 배치돼 관리할 예정이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대규모 선제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 격리해야만 지금의 3차 유행을 더 큰 피해 없이 관리할 수 있다”며 “누군가 본인이 무증상감염자라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 동료부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적극 검사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장수한의원, 부여군에 500만원 성금 기탁[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장수한의원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500만원을 군에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기탁한 이번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매해 굿뜨래 장학금과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오고 있는 김민정 원장은 “여성친화 일촌기업으로 지역에 환원하는 한의원이 되고 싶다”고 기탁 이유를 밝혔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남을 돕고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아직까지 온정이 남아있는 사회인 것 같다”며 “기탁해주신 김민정 원장의 뜻을 잘 기려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힘든 이웃을 찾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자생의료재단, ‘사랑의 연탄 나누기’…강남구 수정마을에 1000장 전달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정마을을 방문해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 1000장을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자생의료재단은 강남구 판자촌인 수정마을의 취약계층에게 연탄을 전달했다. 전달된 연탄은 수정마을 내 창고로 옮겨졌으며, 겨울 동안 필요한 가구별로 나눠 사용될 예정이다. 작년까지는 자생의료재단 및 자생한방병원 임직원들이 모여 연탄 나눔 봉사를 펼쳤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체 활동은 진행하지 않고 기부 형식으로나마 온정을 전했다. 자생의료재단의 ‘사랑의 연탄 나누기’ 활동은 소외된 이웃들의 겨울철 난방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자생의료재단은 5년간 연탄 총 5500장을 소외이웃에 전달해 온기를 나눴다. 자생의료재단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잠실자생한방병원장)은 “자생한방병원·자생의료재단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연탄으로 우리 이웃들이 포근한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자생의료재단은 소외된 이웃들과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나눔 문화 형성을 위해 의료사업 수익을 의료봉사, 교육∙장학 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자생의료재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출근길 마스크 배부, 지역아동센터 방역, 손소독제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또한 지난 달 직접 마련한 김장김치를 부천지역 저소득·독거 노인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
코로나 시대, 진료받을 환자의 인권을 생각하다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나들며 폭증으로 인한 병상과 의료진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11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4회 인권위원회를 개최, 한의사의 감염병 관리 참여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승준 위원은 "의료인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법적인 지위는 동등하지만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대표적인게 바로 감염병 분야"라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고, 인체 검체 채취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역학조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코로나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대구지역 및 전국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인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자격있는 의료인 중 한의사는 배제됐다. 이 때문에 의료인 중 의사 인력만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공의료 시스템의 활용이 부족하고 환자들의 진료받을 권리도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던 방역당국은 국정감사에서조차 비판이 제기되자, 코로나19가 발발한지 거의 1년이 돼 가는 지난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며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동균 위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한의사가 참여한다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업무도 맡기지만 중대본에서 핵심적으로 반대하는 기조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실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한의사라도 역학조사 업무는 할 수 있다"면서도 검체 채취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한 바 있다. 한의계에서는 이를 두고 "코로나19가 폭발하면 간편 키트를 활용해 의원급에서도 진단검사를 하게 될 텐데 수가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의사협회에서 밥그릇 때문에 한의사들의 참여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지용 위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검체 채취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감염병예방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한의사도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법리적으로만 보면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적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한의사의 역학조사가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놨음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와 관련해 최문석 위원은 "역학조사관은 반드시 한 명을 의사로만 선발하도록 돼 있는데, 한 명만 선발하는 경우 지원하는 의사가 없어 선발을 못하더라도 한의사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위원은 "강원도의 경우 역학조사관 TO가 한명"이라며 "결국 무조건 의사가 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성수현 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 상황에서 어떻게든 가용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한의사 활용 배제와 관련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민경 위원(자문 변호사) 역시 "뚜렷한 근거없이 한의사가 배제되는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소장 차별 등 한의사 제한, 여전 이날 위원회에서는 감염병 관리 외에 한의사의 공중보건 참여 제한과 관련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5급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자체적 인사결정으로 의료인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수 한의사의 경우 보건진료직 또는 기간제, 업무대행 등의 형태로 고용돼 사기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한의 공공보건사업의 연속성, 의료서비스 질 개선의 한계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건소장 임용 차별과 관련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논의도 오갔다. 김광재 위원장은 "한의협이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취지도 의료 현안에서 한의사와 의사의 입장이 아닌, 환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실적 부당함을 환기시키고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입법 등 보다 적극적인 법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료소비자 권리를 위해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 7명의 외부 위원이 참여해 결성된 위원회인 만큼, 내년에도 쓴소리를 거침없이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박지용 위원은 "단순히 법리적으로만 따져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치적 접근 등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한의협, 제4회 인권위원회 개최 -
경기도, 시군·경찰과 합동단속반 운영…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도-시군-경찰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반 운영은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도는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저지할 방침이다. 현재 합동단속반은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4인 1조로 18개 반 1000명 내외 규모로 이뤄져 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시·군과 함께 마스크 착용 점검 등을 해오다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경찰력을 강화해 합동단속반을 확대 편성했다. 합동단속반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집합금지 시설과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영업제한 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집합제한 및 금지 위반 시에는 고발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방역지침 미준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김포와 안산의 노래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자 이들 2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26일과 지난 7일 오후 9시 이후에도 매장 내 영업을 하던 김포 식당 2곳을 적발해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미 이행 적발 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모임·여행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 첩약 시범사업, 아직 잘 모르는 사실...1. 1년에 1회만 급여?? 아닙니다. 본부금 50%의 첫처방만 1년 10일분이고, 그 이후 계속처방에 대해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동일기관 동일질환에 한하여 제한 없이 급여처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표준약관 실손보험도 제한없이 적용됩니다. 2. 1일 4회, 1달 30회, 1년 300회만 급여?? 아닙니다. 본부금 50%의 첫처방만 제한되고, 그 이후 계속처방에 대해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동일기관 동일질환에 한하여 제한 없이 급여처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표준약관 실손보험도 제한없이 적용됩니다. 3. 첩약수가는 매년 오른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당장 20일 후면, 진찰료,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가 모두 오릅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초진진찰료 13,270원 13,655원 재진진찰료 8,380원 8,623원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2,490원 33,432원 조제탕전료(자체) 41,510원 42,714원 조제탕전료(공동) 30,380원 31,261원 2021년 기준, 약재비 제외한 첩약 초진수가(원내탕전)는, 13,655 + 33,432 + 42,714 = 89,801원 입니다. 4. 첩약"만" 진료시에도 진찰료가 별도 청구 가능하다는 사실!! 첩약만 진료 시에도, 진찰료가 별도 산정되어 '공동이용탕전'하더라도 한의사가 보상받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한의원 기준) 초진 시 47,087원 재진 시 42,055원 -
정세균 총리, 전남지역 의대 신설 정부방침 ‘확고’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 “정부의 방침이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환자 24명이 입원한 감염병 전담병원인 목포시의료원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 정 총리는 “의과대학 설립은 원점이 된 것은 아니다”며 “의정 협의가 곧 시작될 예정으로 정부의 방침이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나 다른 의료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했을 때도 전남에 의과대학이 없다고 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다”며 “당연히 전남에 의과대학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라남도는 30여년 전부터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오다 지난 7월 정부와 여당이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후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을 문제 삼아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9월 당·정과 의료계의 합의에 따라 향후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전남도가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도민의 염원인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이뤄 내도록 하겠다”며 “특히 의과대학 신설의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원 100명 이상을 확보해 전남의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중보건학·사회적 대응 포함해 전사회적 역량 결집해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시·도 역학조사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 공중·보건 인프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성공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현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교수는 11일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과 대유행 대비 대응 방역방안'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지역사회 공중·보건 인프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집중을 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동현 교수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질병관리청, 시·도의 역학조사관, 모든 시·군·구 보건소의 역학조사팀이 공조해 공격적으로 접촉자를 추적하고 밀접 접촉자 격리작업을 수행해 지역 차원의 신경망을 조직했다"며 "이렇게 훈련된 인프라는 코로나19 대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지원계획을 세우고,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와 비상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공중보건 차원에서는 감시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방역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방역대비와 역학·임상·방역 부문의 연구개발(R&D)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방역의 과학적인 근거를 창출해야 한다고도 했다.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지역사회 감염병 질환관리의 목표가 감염 발생 규모를 의료 자원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데 있는 만큼 감염병의 전파 속도를 억제해 환자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내 코로나19는 올 1월 20일 첫 환자가 보고된 후 2월 말을 정점으로 확산세가 줄었다가, 8월 중순을 지나 2차 확산의 양상이 나타나면서 11월 들어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20대가 83.8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치명률은 1.67%, 80세 이상의 치명률은 19.45%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인구 10만 명당 9.69명인 제주도에 비해 295.96명인 대구시가 30여배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은 74.34명으로 8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초기 확진자 9148명 중 사망한 130명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건강보험공단자료와 연계해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등 '의료보호집단'의 사망위험은 임금근로자 건강보험료 최상위 집단에 비해 2.8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논문은 통계청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변화를 데이터와 통계로 나타낸 코로나19 사회동향 종합 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게재됐다. -
마약 목록서 '대마' 삭제한 UN...한국은 언제쯤?[사진= 운동본부 페이스북]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60년 만에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면서 대마 사용 확대의 물꼬가 트였다. 특히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국내 관계법령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UN 마약위원회는 지난 2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헤로인·아편·코카인 등과 같은 범주인 마약에서 제외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한국을 포함한 53개 회원국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이 27표로 과반수가 나와 WHO의 권고가 받아들여졌다. WHO 약물의존성 전문가위원회는 그동안 대마초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들에 따르면 대마초는 △화학요법(항암치료)으로 인한 메스꺼움 및 구토 △통증 △수면장애 △다발성경화증과 관련된 뇌전증 및 경련 등의 질병 치료 효과에 과학적인 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마에 함유된 CBD는 의존성을 나타내지 않아 남용 위험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UN이 대마 등급을 조정하면서 협약에 가입돼 있는 우리나라도 ▷농업법 ▷식품위생법 ▷마약류 관리법 등 대마 관련 40여 개의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협약 가입국들은 그동안 대마를 향정신성물질로 분류해 거래는 물론, 재배, 판매, 흡연 등을 법적으로 금지해 왔기 때문이다. ◇대마, 문명 이후 사용된 생약 UN 마약위원회에 공식서한을 제출했던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측은 "아시아에는 별로 없지만, UN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에 있는 비정부기구와 함께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운동본부는 국내 의료용 대마법을 통과시킨 민간 싱크탱크다. 이들은 서한에서 “대마는 문명이 시작된 이래 사용된 생약이었다”며 “대마 처방에 대한 전통 약전에서의 기록은 ‘아유르베다 약전’, ‘지중해 약전’을 비롯해 중국 전통 약전인 ‘신농본초경’과 러시아의 생약 약전, 중앙아시아의 약전에도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본부 측은 "탄자니아의 전통적인 의료인은 통증 치료를 위해 대마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전통적인 생약으로써 의료 목적으로 사용돼 왔으며, 아시아 국가에서도 식품은 물론 생약으로서 사용해 왔다"는 1997년 WHO의 보고도 인용했다고 한다. 대마 및 대마 파생물이 불안,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녹내장, 가려움증, 천식, ADHD, 크론병,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전 세계 많은 시민들에게 유용한 것으로 입증됐고 지속적인 신경학적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또 "역설적으로 WHO의 증거기반 결과에 반대하는 국가는 대마가 쓰일 수 있는 질병을 치료할 약물이 부족한 국가들"이라며 "WHO의 권고에 반대하는 유라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처방을 무시하고 자신의 문화, 유산, 역사 및 경제 발전을 동시에 무시함으로써 스스로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마 전초 처방, 한의사 역할” 강성석 운동본부 대표는 이번 등급 조정과 관련해 "이전 WHO의 권고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는데 이 권고를 결국 유엔에서도 채택한 것"이라며 "이번에 바뀐 내용을 보면 '대마초 수지'라고 명시했는데, 성분에 대한 것도 아니라 대마초 자체에 대한 합법이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WHO 권고와 UN 결정에 발 맞춰 대마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한국에서는 전초 처방이 한의사의 역할인 만큼 이와 관련해 다각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 싶다. 환자와 환자가족을 위한 정책이라면 운동본부는 언제든 논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6월 대한한의사협회와 질병치료와 건강증진 목적의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전통적으로 대마를 이용한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온 한의사들에게 대마 전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했으며, 2019년 1월에는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처방할 수 있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관련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운동본부가 한의사의 사용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의료인들이 의료용 대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편견을 지닌데다 진료 경험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인해 의료용 대마처방을 꺼리면서, 정작 환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진이 의료용 대마를 기피하다보니 보다 중독성이 심하고, 위험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서 결국 피해는 환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난 9월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했지만 처방 건수가 극히 적어 의료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이들은 "올해도 대마 사용 확대와 관련해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고 21대 국회에서는 대마 정책 개선에 대한 관심이 미흡한 것도 문제"라며 "상황에 맞게 비대면으로라도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UN 등급 조정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전문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