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6℃
  • 구름많음19.9℃
  • 흐림철원20.1℃
  • 구름많음동두천19.8℃
  • 흐림파주19.7℃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19.8℃
  • 흐림백령도19.8℃
  • 흐림북강릉18.2℃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8.6℃
  • 흐림서울20.2℃
  • 흐림인천20.4℃
  • 흐림원주19.4℃
  • 비울릉도18.1℃
  • 흐림수원20.6℃
  • 흐림영월18.8℃
  • 흐림충주19.8℃
  • 흐림서산20.2℃
  • 흐림울진19.9℃
  • 흐림청주21.2℃
  • 구름많음대전20.1℃
  • 구름많음추풍령19.3℃
  • 흐림안동20.8℃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2.6℃
  • 구름많음군산20.5℃
  • 흐림대구23.4℃
  • 흐림전주20.3℃
  • 구름많음울산21.9℃
  • 구름많음창원22.6℃
  • 흐림광주20.6℃
  • 구름많음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목포20.4℃
  • 구름많음여수22.3℃
  • 흐림흑산도20.3℃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0.5℃
  • 구름많음순천20.5℃
  • 흐림홍성(예)21.1℃
  • 흐림20.4℃
  • 흐림제주22.8℃
  • 구름많음고산20.7℃
  • 흐림성산22.7℃
  • 흐림서귀포22.5℃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0.4℃
  • 흐림이천20.7℃
  • 흐림인제18.6℃
  • 흐림홍천19.0℃
  • 흐림태백16.3℃
  • 흐림정선군18.0℃
  • 구름많음제천18.8℃
  • 흐림보은19.7℃
  • 흐림천안20.7℃
  • 구름많음보령20.5℃
  • 구름많음부여20.2℃
  • 흐림금산19.9℃
  • 구름많음19.9℃
  • 구름많음부안20.8℃
  • 흐림임실19.3℃
  • 구름많음정읍20.1℃
  • 구름많음남원20.4℃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20.6℃
  • 흐림영광군20.3℃
  • 구름많음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0.6℃
  • 흐림북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3.4℃
  • 흐림보성군21.9℃
  • 흐림강진군22.0℃
  • 흐림장흥21.6℃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22.3℃
  • 구름많음의령군22.5℃
  • 흐림함양군21.8℃
  • 구름많음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봉화17.5℃
  • 흐림영주21.7℃
  • 흐림문경21.3℃
  • 구름많음청송군21.0℃
  • 흐림영덕20.8℃
  • 흐림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2.4℃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3.0℃
  • 흐림거창20.8℃
  • 흐림합천21.9℃
  • 구름많음밀양23.5℃
  • 흐림산청22.4℃
  • 구름많음거제22.8℃
  • 구름많음남해23.2℃
  • 구름많음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경기도, 시군·경찰과 합동단속반 운영…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경기도, 시군·경찰과 합동단속반 운영…방역수칙 위반 단속 강화

중점관리 시설 방역지침 이행 단속 지속시행으로 연말 추가확산 저지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 강행

단속.jpg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추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도-시군-경찰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통해 방역지침 이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반 운영은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도는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저지할 방침이다.

 

현재 합동단속반은 도와 시․군 공무원, 경찰 4인 1조로 18개 반 1000명 내외 규모로 이뤄져 있다. 도는 지난 8월부터 시·군과 함께 마스크 착용 점검 등을 해오다 지난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경찰력을 강화해 합동단속반을 확대 편성했다.

 

합동단속반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의 집합금지 시설과 식당·카페,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영업제한 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집합제한 및 금지 위반 시에는 고발 및 300만 원 이하 벌금,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방역지침 미준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김포와 안산의 노래주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자 이들 2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26일과 지난 7일 오후 9시 이후에도 매장 내 영업을 하던 김포 식당 2곳을 적발해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미 이행 적발 시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모임·여행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