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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수술실 CCTV 법안 통과 ‘촉구’최근 MBC가 3년 전 사흘 간격으로 수술받은 환자 2명이 사망한 ‘파주 마디편한병원 사건’ 관련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인 유상범 국회의원의 증거인멸·범인은닉 교사 성립 가능성에 대해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26일 논평을 통해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 관련 범인인닉을 교사한 유성범 의원의 사죄와 더불어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및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환단연에 따르면 3년 전 당시 변호사였던 유상범 의원은 의뢰인인 파주 마디편한병원(이하 해당 병원)에서 영업사원인 무자격자가 불법 대리수술을 하고 이를 교사하는 범죄행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 인멸이나 범인 은닉을 유도했다.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로 사망한 환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유상범 의원을 신속히 변호사윤리 위반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 약 90%가 지지하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월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됐을 때 “의사와 같이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변호사 등 다른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동일한 조건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행태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법체계에는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환단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 관련해 증거인멸과 범인은닉을 교사하는 유상범 의원의 개인 차원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의 수사 및 기소, 재판, 처벌에 이르기까지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실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료과실 유무와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증거인 진료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해도 검찰이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는 등 증거의 조작 및 인멸 가능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며 “또한 해당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관련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도 경찰은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는 등 해당 병원과 경찰의 유착가능성 또한 농후하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이어 “현재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진료기록은 조작되는 경우도 많아,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더불어 의료과실이 입증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미약하고, 의료인 면허는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여전히 의료사고에 관한 한 빠르고 정확한 수사는 먼 얘기이고, 의료과실을 밝히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며, 형사처벌 또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이는 환자와 국민의 안전에 있어서 정부와 유관기관 그리고 국회의 무관심과 안일한 태도의 결과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환단연은 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 관련 범인은닉을 교사한 유상범 의원에 대해 해당 의료사고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유상범 의원을 변호사윤리 위반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및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2020년 3분기 한의의료기관 요양급여 ‘2조2218억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지난 25일 ‘2020년 3분기 진료비 심사실적(심사일 기준) 및 진료비 주요 통계(진료일 기준)’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는 심사실적 기준으로 2조2218억원(한의원 1조8555억원, 한방병원 3663억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심사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의료보장별 심사실적은 10.8억건이 심사돼 전년 동기와 비교해 7.79% 감소했으며, 심사금액은 75조원으로 4.30%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진료비 65조1935억원(2.55% 증가) △의료급여 진료비 6조7527억원(5.84% 증가) △보훈 진료비 3856억원(16.60% 증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7331억원(7.71% 증가)이었다. 건강보험의 경우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24조866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95%,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27조587원으로 1.21%,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3조2687억원으로 0.95% 각각 증가했다. 이를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한의원은 1조8555억원(입원 119억원·외래 1조8435억원)으로 나타나 전년동기 1조9351억원보다 4.12% 줄어, 의료기관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내원일수의 경우에도 75,648천일에서 68,140천일로 9.92% 감소해, 병원(12.27% 감소)·의원(11.63% 감소)에 이어 3번째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방병원은 3663억원(입원 2817억원·외래 846억원)으로 나타나 전년 같은 기간(3106억원)과 비교해 17.93% 늘어난 반면 내원일수는 5,120천일로, 전년 동기(5,138천일) 대비 0.34% 감소했다. 이밖에 타 요양기관종별의 요양급여비용은 △상급종합병원 11조5757억원(4.67% 증가) △종합병원 11조1759원(3.74% 증가) △병원 5조8419억원(3.82% 증가) △요양병원 4조6573억원(5.16% 증가) △의원 12조7009억원(1.53% 증가) △치과병원 2305억원(0.56% 감소) △치과의원 3조4137원(0.53% 감소) △보건기관 등 1072억원(12.74% 감소)으로 각각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 및 내원일수의 감소가 눈에 띈다. 진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진료비 주요 통계’에서도 한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1조840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75% 감소, 내원일수는 75,730천일에서 67,239천일로 11.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종별 청구기관 수는 한의원의 경우 1만4639개소로 전년동기(1만4637개소)와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한방병원은 359개소에서 404개소로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상급종합병원은 변화가 없었고, 종합병원 334개소(2.8% 증가), 병원 1565개소(1.4% 증가), 요양병원 1630개소(0.5% 증가), 의원 3만1866개소(2.0% 증가), 치과병원 245개소(1.6% 감소), 치과의원 1만8384개소(1.3% 증가), 보건기관 등 3469개소(0.1% 감소), 약국 2만2869개소(1.2% 증가)로 확인됐다. 더불어 지난해 3분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는 노년백내장, 기타 추간판장애, 감염성 및 상세불명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순이었고, 외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 고혈압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로 ‘19년 3분기 0.38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236억원으로 무려 625배 증가했으며, 외래의 경우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같은 기간 6551억원에서 7003억원으로 6.9% 늘었다. 이밖에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27조329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2% 늘어난 가운데 입원 요양급여비용은 12조6339억원(7.3% 증가),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8조9218억원(3.3% 증가),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5조7738억원(8.4% 증가)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3분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7331억원으로 나타나 전년동기 대비 7.17%가 증가한 가운데 이중 입원진료비는 9542억원(4.58% 증가)·외래진료비는 7789억원(10.52% 증가)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한의원은 3960억7900만원에서 4533억6300만원으로 14.46% 증가(청구건수 5,775천건·5.47%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은 3009억5700만원에서 3964억8000만원으로 31.74% 증가(청구건수 2,790천건·25.38% 증가)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1501억5400만원(6.72% 감소·청구건수 192천건) △종합병원 2868억9900만원(8.61% 감소·878천건) △병원 1953억7300만원(0.27% 감소·1,466천건) △요양병원 631억9000만원(10.42% 증가·71천건) △의원 1838억900만원(2.58% 감소·3,421천건) 등으로 나타났다. -
병원 내 ‘쪽지처방’ 통한 건기식 판매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이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토록 해, 산모 등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11년 9월경부터 ‘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의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의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병·의원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경우 의료인의 의견이 사실상 구매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영엽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또한 ㈜에프앤디넷은 병·의원과 건기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했으며,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또는 소비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별로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토록 요청했다. 이처럼 쪽지처방의 사용을 요청받은 병·의원들은 에프앤디넷이 제공하는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병·의원 내 에프앤디넷 건기식 매장으로 안내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병·의원 내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시 환자 또는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해당 병원에서는 에프앤디넷 제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쪽지처방을 받은 환자 또는 소비자는 에프앤디넷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부당한 고객유인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를 적용,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기식 업체가 의료인에게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토록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최초로 적발하고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쪽지처방의 사용행위에 대한 자진시정과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야당에서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 나선다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야당인 국민의힘도 관련 법안을 내놔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3일 각 권역별 국립대학 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수준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망,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향후 안정적인 권역별 보건의료서비스 망 구축 등을 고려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할 권역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도록 하며, 의무복무기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한의협 시도지부국처장협의회, 정기총회 개최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전국 16개 시도지부사무국처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020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기총회를 25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임원선출의 건에서는 현행 김영근 회장(경남국장), 신동호 부회장(전남국장), 강동원 감사(울산국장), 박옥희 총무(광주국장)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회칙개정의 건에서는 회칙 제4장 제8조 3항에 '총무는 16개 지부가 순번을 정해 맡기로 하며, 2021년부터 선출된 회장과 임기를 같이 시작하고 총무 순서는 회장단에 일임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2021년 상반기 협의회는 충남지부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그 밖에 중앙회 국장단과 국처장협의회의 업무협조 간담회 및 홍주의 신임 대한한의사협회장 초청 간담회 개최와 관련해 회장단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020 회계연도 결산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에 추경 2조3484억원 확정정부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해외 백신 구매 비용 2조 3484억원을 증액 반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구매 계약을 체결한 7900만명분의 백신 구매 총 소요비용은 3조 8067억원이며, 이 중 이미 확보한 예산을 제외한 2021년 추가 소요 비용은 2조 3484억원이다. 공급사별로는 노바백스와 모더나 백신이 각각 2000만명분으로 가장 많으며 화이자가 1300만명분, 코백스 퍼실리티·아스트라제네카가 각각 10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순으로 많다.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백신은 지난 2월부터 차례대로 도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활하게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한 인프라·시행비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방역대응 등 추가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1조1000억원도 예산에 반영됐다.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목적예비비를 제외한 2021년 질병관리청 총지출은 9917억원에서 3조 3401억원으로 증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신속한 예방접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건사업 신뢰도↑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우리나라 전체 여성 중 50세 이상 여성의 비율은 2010년 31.4%에서 2050년 62%로 약 3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50세 이후 폐경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여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에 지난 2019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전라남도 영암군보건소는 ‘갱년기 스트레스 한방으로 탈출’ 프로그램을 실시, 전신의 기운을 북돋고 갱년기 장애를 치료하며, 전반적인 몸의 체력과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의약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업기간은 2019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3월19일~4월25일(주2회 화,목) , 10월23일~11월22일(주 2회 화,금)에 걸쳐 12주간 24회 운영했다. 영암군보건소와 삼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했으며 소요예산은 889만9150원이었다. 사전평가로는 기초검진, 체성분 검사, 갱년기 지수 평가, 우울척도 평가 등을 시행해 사업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영암군은 특히 다양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했다. 삼호읍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신유토마을, 컬러테라피협회, 회갤러리 가죽공방, 선에빌마을(기공명상체조), 고性힐링센터, 밸런스 워킹PT연구소, 한국자기이완협회, PAM컬설팅(중년교육프로그램) 등 외부 단체와 연계해 다양한 한의약적 건강관리를 제공, 올바른 건강 인식 고취 및 자기효능감 증가, 갱년기 증상을 미리 알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한의약 갱년기 여성 건강교실:갱년기 변화의 이해 △한의약 명상 및 기공체조:운동과 몸의 상관관계에 대한 교육, 어깨 목주위 이완법, 온몸 두드리기 체조법, 골반 교정운동, 척추 교정 및 몸 상태 관(觀)하기, 물에 대한 중요성 및 먹는 습관, 소화 잘 되는 식사법 등 △굿볼을 이용한 요실금과 골반관리, 복부와 체형관리: 신체활동을 통한 골반, 복부 등 체형관리 △밸런스 워킹 △퍼스널 브랜딩 이미지 관리:내적성향의 강점찾기, 나만의 퍼스널 컬러 진단 및 활용 △중년 교육 프로그램 △토털공예 △컬러아로마 테라피 △감성푸드 테라피 △중년부부를 위한 성 코칭 등이다. 사업 결과 전체 프로그램 대부분의 만족도가 96%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갱년기 지수는 ‘정상’이 63%에서 76%로 증가했고, 우울척도 검사 역시 ‘정상’이 62%에서 70%로 확대됐다. 우울증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는 주요 성공요인으로 “농촌지역인 탓에 문화시설 및 교육지원 시설 등이 부족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덕에 만족도가 높았다”며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보건사업의 신뢰감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전문 강사의 맞춤형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의 질과 흥미도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계획 및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통해 대상자를 조기발견하고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이라며 “우수 프로그램의 확대 및 지속 운영으로 갱년기 예방관리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항암제가 안 듣는 대장암 세포를 잡아라”이남헌 교수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통합암센터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며, 네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다. 2015년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 1위(10만 명 당 45명)로 조사됐다. 대장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의 발달로 생존기간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가 30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르고 있으며 4기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여전히 10%를 하회하는 실정이다. 조기 발견으로 근치적 수술을 받는 경우가 증가함에도 대장암의 사망률이 높은 것은 효과적인 항암화학요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그 배경에는 항암화학요법 중 발생하는 항암제 내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존재한다. Permeability-glycoprotein (Pgp)은 장, 간, 신장세포에 많이 분포돼 있는 efflux transporter로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toxin, xenobiotics 등을 세포 밖으로 이행시켜 생리적으로는 몸을 외부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해독기능을 수행하나 암세포에 과발현돼 항암제의 세포내 흡수를 막아 항암제 내성을 일으킨다. 대장암세포는 진단시점부터 Pgp가 높은 농도로 발현돼 있어 대장암은 근본적으로 항암제에 대한 약물내성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통상적으로 대장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Pgp의 substrate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장암 항암화학요법 치료시 Pgp 조절을 통한 항암제 내성의 억제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Pgp가 규명된 이후 Pgp inhibitor가 연구 중이지만 자체의 독성과 기질약물에 대한 부적합한 약동학적 변화로 인해서 임상에서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안전성이 입증된 천연물 기반 치료제 개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 한약에서 대장암 실험모델에서 Pgp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대장암세포의 항암제 내성을 줄여 항암효과를 증진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한의약은 다수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약재들을 조합하여 처방함으로 이러한 복합약리학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며, 효능 및 안정성이 오랜 기간 동안 입증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약물의 창의적인 조합을 통하여 항암제 내성억제, 대장암 발암 및 전이의 다양한 신호전달경로조절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새로운 한약치료제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다한증 (Hyperhidrosis)[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 위해 ‘공동 협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5일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민영 보험사기 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건을 발굴·추진하는 실무회의체로,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와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금융감독원 김은경 소비자보호처장, 생명보험협회 김인호 소비자보호본부장, 손해보험협회 최윤석 손해보험2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이용해 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편취하는 등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그동안 공·민영간 정보 공유의 한계로 인해 민영보험사기와 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조사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사무장병원에서 허위입원으로 민영보험금과 건보 요양급여를 동시에 편취하는 등과 같은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향후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 및 적발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거짓·부당 청구 및 (민영보험사)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기획조사 및 상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보험사기 조사 관련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를 공유해 조사적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진행, 민영보험사기와 사무장병원 및 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 실손보험료 인상 억제 노력에 건보공단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이어 “금감원·보험협회와 협업 공동조사 실시로 인해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공동조사 기획테마를 발굴,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공동 수사의뢰를 하여 경각심 제고를 통한 보험사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병원 불법개설 후 허위입원 환자 보험사기 △병원 이중개설을 통한 허위입원 보험사기 △비만주사제를 감기치료로 조작한 보험사기 등 그동안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보험사기 사례를 제시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환자 191명이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원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무기록지 등을 거짓 작성하는 방법으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50억원을 부당청구하고, 환자(191명)는 보험회사(31개)로부터 보험금 18억원을 부당 청구해 수령했다. 또 B씨는 5명의 의사에게 명의만 대여해 병원 2개를 개설하여 허위입원 환자를 유치하고, 의원급 병원은 2주 이상의 장기입원이 어려워 2주만에 병원을 옮기는 것처럼 의무기록을 조작,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19.4억원을 편취하고, 환자(61명)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30억원 부당청구해 수령한 경우다. 이밖에 C병원의 경우에는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아 실손보험 비대상인 비만치료주사제 및 예방접종(파상풍)을 시행한 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로 조작해 허위진료 기록을 작성했다. 이를 통해 환자 252명은 발급된 허위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서 민영보험금 5억3600만원을, 또 병원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해 3300만원을 각각 편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