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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 등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선정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올 한해 접수된 공익신고 중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은 총 5644건으로, ‘건강’ 분야 공익신고가 30.8%로 가장 많았고 ‘안전’과 ‘소비자 이익’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강 분야 1739건(30.8%) △안전 분야 1266건(22.4%) △소비자 이익 분야 523건(9.3%)이 접수됐으며, 이밖에도 △환경 분야 355건(6.3%) △공정경쟁 분야 89건(1.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28건(0.5%) △기타 1644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435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32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신고는 12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권익위는 올해 수사·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1144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2020년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각 분야별로 보면 △건강 분야: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사건 △안전 분야: 불량 레미콘 제조·납품사건 △소비자 이익 분야: 가상화폐사업 빙자 유사수신행위사건 △환경 분야: 화학물질 무단방류사건 △공정경쟁 분야: 제품조달 직접생산의무 위반사건이었다. 특히 건강 분야에서의 ‘의료기기 불법 제조·유통사건’은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인공유방)를 제조·유통했다는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리콘 겔 인공유방에 대한 판매중지와 회수를 명령했다. 이어 성형학회,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의료기관에 해당 제품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우리 사회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막는데 공익신고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 폐쇄도 가능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질병관리청(질병청)이 밝혔다. 시행령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시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행규칙에는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시설·장소 운영중단 또는 폐쇄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62개 추가 지정[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30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은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늘어났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필수의약품은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푸로세미드정 등 5개) △긴급 해독제(약물 해독제 벤즈트로핀 주사 등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독감 치료제 발록사비르정 등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부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히드로코르티손 주사 등 39개) 등이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구 기재 방안은 최근 남인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를 제조소 명칭(현판 등)에 표시함으로써 참여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식돼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6항목으로 △진료비 관리필요 8항목 △전문심사 필요 4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4항목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각각 적용된다. ‘20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13개를 유지하며 ‘CT 2회 이상’을 ‘3차원 CT’로 변경하고, ‘체부정위적 및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과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를 신규항목으로 선정했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확대 등으로 전문심사가 필요한 항목, 오남용 가능성 등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을 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근거기반 의사결정 위한 ‘근거문헌활용지침’ 개정판 발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21일 근거문헌 활용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수록한 ‘근거문헌활용지침’을 4년만에 개정·발간했다. ‘근거문헌활용지침’(EBRM·Evidence-Based Review Manual)은 심평원에서 운영 중인 각 위원회에 과학적인 정보, 문헌에 의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심평원 고유의 문헌 활용 매뉴얼이다. 이번 지침은 2005년 초판 발행 이후 여섯 번째 개정판으로, 치료·진단적 임상연구 문헌의 분류와 비평적 평가 방법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진단검사 연구문헌 활용 방법 △의사결정의 주요 고려요소 및 의사결정 방법을 신설했다. 우선 진단검사 연구문헌 활용 방법으로 진단검사연구의 구분 체계(phase) 및 문헌의 질(quality) 평가 도구를 수록하는 한편 근거기반 의사결정을 위해 임상결과의 중요성, 임상적 효과 크기, 근거 수준 등의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 의사결정 방법론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문경아 심사기준실장은 “근거문헌활용지침 개정판을 통해 심평원은 환자 중심의 근거기반 의사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근거문헌활용지침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거문헌활용지침 제6판은 심평원 누리집>의료정보>간행물> HIRA e-Book에서 열람가능하다. -
갑상선기능항진증 여성, 우울증 위험 세 배갑상선기능항진증을 가진 성인 여성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여성보다 세 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반대로 갑상선기능저하증 여성의 우울증 발생 위험은 일반 여성의 절반 수준이었다. 3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서울시립대학 도시보건대학원 박상신 교수팀이 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여성 2991명을 대상으로 갑상선 기능과 우울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성인 여성의 갑상샘 기능과 우울증 및 스트레스)는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박 교수팀은 연구 대상 성인 여성을 혈중 갑상선자극호르몬(TSH)ㆍ유리 티록신(free thyroxine) 농도를 기준으로, 갑상선 기능 정상 그룹,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 그룹,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 그룹으로 분류했다. 전체 성인 여성의 77.2%(2310명)는 갑상선 기능 정상 상태였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전체의 20%(605명), 갑상선기능항진증은 2.5%(76명)였다. 갑상선기능항진증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29.5%로,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여성(9.4%)보다 거의 3배 높았다. 반면 갑상선기능저하증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4.5%로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여성의 절반 수준이었다. 박 교수팀은 혈중 갑상선자극호르몬(TSH) 농도에 따른 우울증 유병률의 차이도 밝혀냈다. TSH가 가장 높은 그룹(갑상선기능저하증) 여성의 우울증 발생 위험은 TSH가 정상인 여성보다 57% 낮았다. TSH가 가장 낮은 그룹(갑상선기능항진증)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은 TSH 정상 여성의 2.8배였다. 박 교수팀은 논문에서 “갑상선기능저하증 여성의 우울증 위험이 낮은 것은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신진대사 속도를 늦춰 신체적ㆍ인지적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갑상선 기능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갑상선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으면 부신피질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CRH)과 코르티솔(cortisol)의 분비가 과도해져 뇌의 구조적ㆍ기능적 변화를 촉발하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는 이론이 제기됐다. 한편 갑상선 질환(갑상선기능저하증ㆍ갑상선기능항진증)과 우울증은 모두 여성에게 잦은 질병이다.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은 남성 3.0%, 여성 6.9%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알려졌다. 2018년 기준으로, 여성이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남성보다 5.3배,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2.5배 더 많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현장 의견 ‘수렴’지난 11월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화상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중앙회 보험위원회, 전국 시도지부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첩약 시범사업 지역 한의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평원에서 첩약 시범사업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업지침의 주요 내용 및 청구 전 확인사항 안내 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시도지부 한의사회 참석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시도지부 한의사회 임원들은 국민의 많은 열망과 함께 한의계의 하나의 숙원사업이었던 첩약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토로했다. 이날 제시된 공통된 의견들은 △약재비 공개 △원산지 공개 △표준진단체크리스트, 한약재 개별입력 등과 같은 어렵고 복잡한 전산시스템 △관행수가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 등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됐다. A임원은 “한약재는 우리나라에서 아예 나지 않거나 중국산이 오히려 가격도 비싸고 효과도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국산이 가장 좋다는 국민들의 인식으로 인해 진료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그동안 하지 않던 약재비 공개의 경우도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약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B임원은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한의사 회원들도 표준진단체크리스트 작성이라든지 개별적으로 한약재를 입력하는 것 등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전산작업으로 인해 참여조차 머뭇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첩약 시범사업의 목적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첩약의 효과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일 텐데, 이처럼 참여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도 전산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C임원은 “한약재를 몇 가지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을 달리하는 것이 한의학이 가진 강점이자 특성인 데도 불구, 실제 한의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것 역시 일선 한의사 회원들의 첩약 시범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좋은 의도를 갖고 진행되고 있는 첩약 시범사업인 만큼 이러한 부분이 하루 빨리 개선돼 좀 더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사업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종훈 한의협 부회장은 “현재 9000여개 시범사업 신청기관 중 2000여개 정도만이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해 실제 처방을 해본 상태로, 이는 신청기관의 약 25%에 불과한 것”이라며 “국민들을 위해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한의사들이 복잡한 청구절차 등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시범사업 적용에 따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획기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한의협에서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회원들의 경우 아무래도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반면 시범사업 처방 경험이 많을수록 사업에 대한 높은 기대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늘과 같은 현장 의견을 활용해 앞으로 수가 개선 또는 행정적인 소모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돼 현장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도 “오늘 지적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협상과정에서 이미 의견이 오갔던 부분이며, 이미 예측된 문제들이 실제 시행에서도 나온 것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첩약 시범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한의협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논의를 지속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진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첩약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의협 중앙회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지부에서 바쁘신 와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시범사업 추진과정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첩약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다빈도 질환 신규 발생자 과반이 ‘50대’질병관리청(질병청)은 국내 희귀질환 발생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한 ‘2019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서 50세 이상의 다빈도 희귀질환 발생자 수가 전체 4만3518명 중 55.6%에 해당하는 2만4195명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발생자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다빈도 질환’은 지난해 기준 926개 질환 중 48개로 4만3518명(78.4%)의 환자가 발생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인천 등록 희귀질환자 수가 1만15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1,067명), 영남(10,562명)이 뒤를 이어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또한 희귀질환 중 독립된 질환으로 200명 이하의 유병인구를 보유해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인 ‘극희귀질환’은 775명(1.4%),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은 45명(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은 과학·의료기술로 발견된 질환명이 없는 새로운 염색체 이상 질환으로, 별도의 상병코드 없이 질환으로 규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2019년도 신규 희귀질환자 발생자 수는 5만5499명으로 남자는 2만6148명(47.1%), 여자는 2만9351명(52.9%)을 각각 기록했다. 질병청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희귀질환 관리정책과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희귀질환 등록통계 사업을 추진해 이번 통계 연보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 연보는 질병청 대표 홈페이지(http://www.kdca.go.kr)나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s://www.helpline.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 통계 연보로 국내 희귀질환자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향후 희귀질환 연구계획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연보가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의협, 우즈벡·몽골에 청폐배독탕 지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청폐배독탕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의 지원 요청에 따른 것으로, 코이카는 개발도상국 현지 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와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글로벌 협력의사를 파견하고 있다. 한의사 역시 글로벌 협력의사로서 우즈베키스탄과 몽골에 파견돼 주재국의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송영일 한의사가 지난 2016년 3월 파견된 이후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진료센터(국립 제2병원 소속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송 한의사는 “올해 들어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 환자들에게 전화상담을 통해 한약을 처방했는데 우즈벡 현지 교민들에게는 치료한약을 따로 처방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다”며 “앞으로 치료한약 처방을 통해 우즈벡 현지인들에게도 한국 한의학을 알리는 데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몽골에서는 문성호 한의사가 활동 중이다. 코이카는 지난 1991년 3월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 체결한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거 한몽친선병원에 글로벌 협력 의료진을 파견해 왔다. 한의협은 양 국가에 각각 청폐배독탕 4000포씩을 전달할 계획이며, 글로벌 협력 한의 의료진이 파견된 기관을 중심으로 현지 코로나 환자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다. 강영건 한의협 기획·국제이사는 “코로나19라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개발도상국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힘쓰는 한국국제협력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한의협은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등 현지에서 한의약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폐배독탕은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유효성이 입증된 진료 한약으로 중국, 홍콩 연구진들은 이미 청폐배독탕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상당히 효과를 거둔 다양한 해외 임상사례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위중증으로 이환되는 케이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병증 기간도 단축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동안 진통소염제 정도만 복용하고 사실상 치료를 손 놓고 있던 경증 환자들의 경우, 안전하고 복용이 쉬운 치료제로 꼽히고 있다. 올해 한의협이 운영했던 한의진료센터에서도 발열, 오한, 인후통, 흉민, 설사, 무기력, 호흡 짧음,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처방됐으며 코로나19 확진자들 역시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 -
백문기 원장, ‘희망2021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원 기탁백문기한의원(원장 백문기)이 ‘희망2021 나눔캠페인’ 성금모금에 동참하기 위해 괘법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한덕기)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덕기 괘법동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기지만 해마다 빠짐없이 후원하시는 분들의 정성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