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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 1년, 한의사 역할 배제는 여전20일은 대한민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나, 감염병 확산 사태는 오히려 그때보다 한층 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염병 진단, 처치에 한의사들의 역할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일 때 대한한의사협회는 대구한의대학교의 협력을 받아 2020년 3월 9일 부속 한방병원 별관에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1668-1075)’를 출범시켜 한의사, 한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나섰다.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가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별관에 첫 설치된 지난해 3월 9일에는 대구시한의사회 이정호 수석부회장, 경북한의사회 김봉현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대구, 경북의 많은 회원들과 전국의 한의사들이 봉사 활동을 위해 센터에 집결한 가운데 비대면 진료로 환자들의 아픔과 마주했다. 당일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최혁용 회장은 “국가 감염병 관리와 관련한 감염병 예방법의 그 어디를 찾아봐도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의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철저하게 차별받고 있다. 정부와 대구광역시가 현행법령을 어기면서 한의약을 배제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의 한의약 치료 지침 마련을 위해 한의사의 직접 진찰이 필요하며 확진환자 뿐 아니라 의심환자에게도 한의치료의 병행이 필수적”이라면서 한의약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설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기자회견 이후 본격적인 진료에 나선 대구시 소재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는 운영 7주차에는 당시 우리나라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1만702명 가운데 2151명을 진료, 20.1%의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등 그 활약상이 돋보였다. 이런 활약상은 같은 해 3월 31일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 한의진료센터로 확대 개설돼 운영되며, 감염병 창궐 시대의 새로운 비대면 진료 모델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한의진료센터가 국민의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전 한의계의 봉사와 헌신이 한 몫을 했다. 한의대생, 한의사들이 자원봉사로 진료단에 대거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으며, 한의약산업체들도 한뜻으로 나서 약제나 의료소모품 기증에 적극 나섰고, 일선의 한의사들은 자발적으로 성금 전달에 나서며 한의약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온 힘을 모았다. 하지만 한의계의 역할은 더 확장되지를 못했다. 한의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이유를 지적하고, 복지부 또한 감염병 진료 체계에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이어졌으나, 실제 감염병 현장에서는 개선된 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전염병 창궐은 전국으로 확산돼 국민들만 감염병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다.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이뤄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명 희생이 뒤따를지 알 수 없는 판국임에도 방역 당국은 오직 의사들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한의사들의 감염병 관리 및 처치를 외면하고 있다. 감염병 첫 확진자 발생이후 ‘K-방역’이라는 헛된 구호로 1년의 세월을 안타깝게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관리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약을 활용하고자 하는 방역 당국의 행태는 여전히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의 각층 복도 및 5층 대강당에는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의 활약상을 담은 커다란 사진 액자가 게시돼 있으며,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에도 게시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진 게시는 과거의 영광된 순간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돼야 할 한의사들의 분명한 활약상이다. 방역 당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절실한 때다. -
‘제1회 증례논문 학술대회’ 금상에 강병수 공중보건한의사‘제1회 증례논문 학술대회’에서 강원 원주시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강병수 공보의가 영예의 금상을 수상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편수헌, 이하 대공한협)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치료 케이스를 증례논문으로 공유함으로써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23일에서, 12월 27일까지 ‘제1회 증례논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모집 분야는 논문과 포스터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한의증례연구학회의 도움을 받아 한의증례연구학회 소속 교수들과 회원들이 제출 논문들을 심사했다. 그 결과 강병수 공보의가 쓴 ‘보건소의 통합적인 한의약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한 지체 장애인의 베체트병 약물치료 중 발생한 구강 건조증 치험 1례’가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논문에 따르면 음허 측정 설문지(Yin-deficiency questionnaire)에 의해 음허로 변증된 대상자에게 팔물탕(Palmul-tang) 연조엑스제를 6개월간 하루 3회 꾸준히 투약하고, 침, 전침, 전자뜸 등을 불규칙적인 일정으로 6회 제공했다. 이어 치료 후 후향적으로 관찰했을 때 구강건조 평가 도구들이 모두 점진적으로 호전되었고, 삶의 질이 개선됐으며, 높은 치료 만족도를 보이고, 이상 반응 또한 없음을 확인했다. 강병수 공보의는 “1위인 금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학술대회가 1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공보의를 마치고 앞으로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하든지 임상의로 있는 동안에는 증례 보고는 꾸준히 발표할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은상에는 강원 춘천시 북산면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최치호 공보의가 선정됐으며, 동상에는 전북 무주군 무풍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임재경 공보의가 선정됐다. 최치호 공보의는 과민성장증후군 환자를 1달간 보험한약과 침 치료를 통해 호전시킨 케이스를, 임재경 공보의는 특정한 불안발작을 경험한 이후 비정상적인 불안과 공포와 각종 신체증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귀비탕가감과 인지행동치료의 병행을 통해 1달간 치료한 결과 호전을 보인 증례를 가지고 논문을 제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강병수 공보의에게는 상금 50만원이 수여됐으며, 은상과 동상을 수상한 최치호, 임재경 공보의에게는 각각 30만원, 15만원이 수여됐다. 해당 대회를 기획한 편수헌 대공한협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회원들이 공중보건의로 있는 기간 동안 증례논문을 써볼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이러한 연습들을 통해 참가자들이 앞으로도 한의학 EBM발전에 기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백신 등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 적극 대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백신 등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허위정보가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관계부처·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 및 민간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19일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중수본·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방심위는 코로나 백신 관련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본·질병청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 후 삭제·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언론사와 시민 참여를 통해 팩트체크를 실시하는 ‘팩트체크넷’에서 백신 등 코로나 관련 검증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비스를 개시한 ‘팩트체크넷(www.factchecker.or.kr)’은 국민의 제안·제보사항에 대해 전문역량을 갖춘 팩트체커(기자·전문가 등)가 팩트체크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는 국민참여형 오픈 플랫폼으로, 코로나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검증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언론사별 팩트체크 결과가 저장·공유되는 아카이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는 ‘코로나’, ‘백신’ 등 관심 주제어별로 팩트체크된 언론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팩트체크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방역당국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방송사에 팩트체크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31일,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 종료지난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추나요법(단순·복잡·탈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온라인(9시간) 및 오프라인(6시간) 교육으로 구성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중 오프라인 교육에 해당하는 6시간의 교육이 지난해 5월11일부터 ‘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으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지만, 오는 31일 23시59분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현재 해당 과목을 수강하고 있거나 아직까지 수강하지 못한 회원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종료되는 해당 과목은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실례(2시간) △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 탈구추나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4시간) 등 2개 과목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5월11일부터 진행돼온 ‘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이 오는 31일 23시59분을 기점으로 종료하게 된다”며 “추나요법 급여 청구를 위해 현재 수강을 하고 있거나, 혹은 수강을 계획하고 있는 회원들의 경우에는 교육 종료 전에 반드시 해당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교육은 ‘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의 종료와 상관 없이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2021회계연도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오프라인 교육)’은 오는 4월 중순 이후 실시할 계획이며, 실시일 및 실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회원 모두가 만족하는 추나 급여화 정착에 힘 쏟을 것”[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 이하 추나의학회)가 올해는 추나요법 급여화 조기 정착과 회원 임상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추나의학회는 지난 17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제2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학회 조직 역량 강화 △강사 자질 능력 향상 △회원 친목 복리 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추나의학회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특히 추나의학회는 올해가 2019년 4월부터 시작된 추나요법 급여화 모니터링이 끝나는 해인 만큼 본인부담금 50~80%, 연간 20회 치료 등의 제한규정을 개선키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실제 추나의학회는 추나요법 급여화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대한한의학회와 공동으로 발주, 앞으로 있을 복지부와의 협상에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내장기추나와 두개천골추나 기법 표준화를 위한 자체 연구를 각각 올해와 내년에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급여화에 따른 의료행위 용어가 변경된 추나의학 2.5판 교과서 개정 작업과 ‘추나의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역사 자료 정리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회칙> 개정안 의결의 건이 논의됐다. 개정안은 총 세 가지로 △‘준회원’ 신분에 대한 정의 수정 △중복되는 내용 삭제 및 정리 △후보등록 조항 신설 등이다. 후보등록 조항 신설과 관련해 조길환 총회심의위원장은 “타 학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안정적인 회무, 선거 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후보등록부터 제대로 기틀을 잡아야 한다”며 “회원들은 최소한 선거 전에 누가 후보로 등록을 했는지 회원들이 알권리가 있으며, 추나의학회 발전에도 이는 필요한 조치”라고 제언했다. 의결주문(안)은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됐다. 이와 함께 △2019년 결산서(안) 심의 의결의 건 △2020년 가결산서(안) 심의 의결의 건 △2021년 사업계획서(안) 심의 의결의 건 △2021년 예산서(안) 심의 의결의 건 등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양회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지난 한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맞았지만 추나의학회가 나가야할 방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는 추나의학회가 30주년을 맞는 해다. 30년이라는 역사만큼 책임감을 갖고 임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한의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주기 1일로 단축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는 1일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방역당국이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입국 후 진단검사 주기를 3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해 시행한다"며 "다만 야간이나 주말에 들어온 경우는 예외적으로 3일 이내에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영국, 남아공 등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최근 발생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특성과 국내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3개의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 이들 바이러스는 유래가 모두 다르고 각각 다양한 아미노산의 변이가 있지만 501번 아미노산이 아스파라긴(N)에서 타이로신(Y)으로 바뀌는 공통점(N501Y)이 있다.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약 1.5배 증가한 사실이 보고됐고,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 증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총 58건의 해외유입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장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18건의 변이 바이러스와 28건의 변이바이러스 음성을 확인했다. 나머지 12건은 분석이 진행 중이다. 정 본부장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임상적인 중증도 그리고 여러 백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계속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저출산 극복 위해 올해도 한의약 지원한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 이하 울산지부)가 올해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의료비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지부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020회계연도 제10회 이사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2021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1년부터 시행해온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의료비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에 필요한 예산과 회무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울산지부는 작년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방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둘째아 이상 출산모의 빠른 건강 회복과 사회 복귀에 기여하기 위해 산후조리 한약치료비를 지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 출산을 장려하는데 기여해 울산시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주왕석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약 만 명이 수혜를 받았고, 여전히 많은 난임부부들이 출산을 위해 한의약을 찾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해도 울산지부에서 중요하게 다뤄야할 회무들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제25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 선정의 건 △제25회 대의원총회 상정의안 검토의 건 △정기대의원총회 (대면)개최시 지부장 포상대상자 추천의 건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지원’ 계속사업 진행의 건 △중앙감사 및 지부감사 준비의 건 △2021회계연도 사업예산(안) 검토의 건 △울산지방변호사회 협력 제안 관련의 건 △기타 안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홍보) 관련의 건’에 대한 논의에서는 첩약 시범사업 홍보는 잠정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제25회 정기대의원총회는 다음달 23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올해부터 치매진료에도 의료 적정성 평가 실시정부가 올해부터 치매진료에도 의료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요양병원 평가에는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환자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경험평가 도입․확대 등 통해 환자 중심적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되는 치매 평가는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치매가 인지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고령화 심화에 따라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환자안전 및 진료결과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도 개선한다. 제1차 지표정비계획(`19년)에 따른 25항목, 142개 지표 정비를 완료하고, 결과지표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제2차 지표정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4개 평가에 대해 진료결과 및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해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지표도 발굴할 예정이다. 평가의 합리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모형 및 기준도 개선한다. 환자경험평가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환자 경험 등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한다. 중소병원의 경우 제1차 평가결과(하반기 공개)를 토대로 중소병원 특성을 감안한 유형을 분류하고 새로운 평가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은 구조, 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암 질환은 수술 중심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의료 질 평가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기 위한 평가포털(Portal)도 구축한다. 지난해에 구축 완료한 평가정보뱅크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6개 평가의 평가지표·이력·결과 등 평가정보를 모으고, 의료 질 평가정보를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포털 누리집 및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개발한다. -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이끌 원장을 공모합니다"[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가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초빙 재공고를 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해 9월 1차 공모를 시행한 바 있으나 적격자를 선출하지 못해 다시 한 번 공고를 진행한다. 자격조건은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으며, △한의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으며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국제 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류는 18일부터 오는 28일 17시까지 한국한의약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경북 경산시 화랑로 94)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E-mail(insa@nikom.or.kr)로 제출하면 된다. -
제31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선거 윤성찬-김영선 후보 격돌제31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윤성찬 후보와 김영선 후보가 맞붙는다. 경기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문열)는 지난 16일 경기도한의사회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제11조에 따라 제31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후보자로 윤성찬-이용호 후보(기호 1번)와 김영선-김제명 후보(기호 2번)가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이에 경기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와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K-voting’을 이용한 온라인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한다. 우편투표는 오는 26일부터, 또한 온라인투표는 내달 1일부터 투표를 진행한다. 최종 투표 마감시한은 내달 3일 18시까지다. 개표는 투표 마감일인 내달 3일 20시부터 경기도한의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이뤄지며, 최종 당선인 윤곽도 이날 밤 가려질 전망이다. 뒤이어 10일에는 선거 이의신청마감을 거치고, 15일에는 최종 당선확정공고가 한의신문(인터넷)을 통해 게재된다. 한편 윤성찬 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회장으로 회무를 하면서 경기도한의사회의 재무구조를 튼튼히 했고, 2019년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한의약 육성조례’와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을 위한 조례’를 동시에 제정하도록 한 성과도 일구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회원들을 위한 회무만 하겠다”며 “회원 여러분들이 한의학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협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선 후보는 “저는 경기도한의사회 불법의료대책위원회가 개설될 때부터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며 “회원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뒤에는 위원장으로 3년간 일하면서 회원들의 많은 고민을 들었고, 또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바쁘게 뛰어다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더 큰 보람을 일구고 싶다. 회원 여러분들이 가지는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경기도한의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