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0℃
  • 박무-3.1℃
  • 흐림철원-0.1℃
  • 구름많음동두천2.0℃
  • 흐림파주2.0℃
  • 구름많음대관령-1.6℃
  • 구름많음춘천-2.2℃
  • 박무백령도4.3℃
  • 구름많음북강릉5.9℃
  • 구름많음강릉6.9℃
  • 맑음동해5.4℃
  • 박무서울4.0℃
  • 박무인천4.2℃
  • 맑음원주-2.0℃
  • 맑음울릉도3.8℃
  • 흐림수원2.3℃
  • 맑음영월-3.5℃
  • 맑음충주-2.6℃
  • 흐림서산0.0℃
  • 맑음울진4.2℃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0.6℃
  • 맑음추풍령-1.1℃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4.8℃
  • 맑음군산
  • 맑음대구1.3℃
  • 맑음전주-0.3℃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4.7℃
  • 맑음광주1.8℃
  • 맑음부산6.5℃
  • 맑음통영3.5℃
  • 박무목포1.7℃
  • 맑음여수4.0℃
  • 맑음흑산도4.1℃
  • 구름많음완도1.3℃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3.5℃
  • 박무홍성(예)-1.3℃
  • 맑음-3.0℃
  • 구름많음제주5.6℃
  • 맑음고산6.4℃
  • 구름많음성산4.4℃
  • 구름많음서귀포6.5℃
  • 맑음진주-2.8℃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1.0℃
  • 맑음이천-1.6℃
  • 구름많음인제-2.3℃
  • 맑음홍천-2.6℃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4.3℃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2.5℃
  • 맑음금산-3.4℃
  • 맑음-0.3℃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3.8℃
  • 맑음정읍-1.8℃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5.9℃
  • 맑음고창군-1.9℃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3.9℃
  • 맑음순창군-2.9℃
  • 맑음북창원4.0℃
  • 맑음양산시0.0℃
  • 맑음보성군0.2℃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3.5℃
  • 구름많음해남-3.3℃
  • 맑음고흥-1.7℃
  • 맑음의령군-4.0℃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3.7℃
  • 구름많음진도군-2.1℃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3.6℃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5.0℃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3.4℃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1.4℃
  • 맑음거제1.9℃
  • 구름많음남해2.8℃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31일,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 종료

31일,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 종료

현재 수강회원 및 미수강 회원의 경우 교육 종료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한의협, ‘2021회계연도 오프라인 교육’은 4월 이후 자세한 안내 예정

추나.jpg지난 2019년 4월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추나요법(단순·복잡·탈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온라인(9시간) 및 오프라인(6시간) 교육으로 구성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중 오프라인 교육에 해당하는 6시간의 교육이 지난해 5월11일부터 ‘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으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지만, 오는 31일 23시59분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현재 해당 과목을 수강하고 있거나 아직까지 수강하지 못한 회원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종료되는 해당 과목은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실례(2시간) △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 탈구추나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4시간) 등 2개 과목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5월11일부터 진행돼온 ‘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이 오는 31일 23시59분을 기점으로 종료하게 된다”며 “추나요법 급여 청구를 위해 현재 수강을 하고 있거나, 혹은 수강을 계획하고 있는 회원들의 경우에는 교육 종료 전에 반드시 해당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교육은 ‘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의 종료와 상관 없이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2021회계연도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오프라인 교육)’은 오는 4월 중순 이후 실시할 계획이며, 실시일 및 실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