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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부담, 오는 2030년 8조6000억원 달할 전망정신질환에 따른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개인의 정신건강 악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연구원이 발간하는 ‘고령화리뷰’에서는 ‘연령대별 정신질환 발생 추이와 시사점: 코로나19의 잠재위험 요인’(김동겸 연구위원·정인영 연구원)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연령대별 정신질환 발생 현황 및 특징, 최근 변화와 잠재위험 요인 등을 살펴보는 한편 최근 해외에서의 정신질환 관리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해 진료받은 환자 수는 ‘15년 106만명에서 ‘19년 133만명으로 연평균 6.2% 증가한 가운데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에서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여성·고령층의 정신과 진료인원 증가는 각각 학업 및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인 치매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환자 수를 기준으로 남성의 전 생애기간 중 다빈도 정신질환은 기타 불안장애(공황장애, 전신 불안장애 등)·우울에피스드·비기질성 수면장애·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순으로, 또한 여성은 우울증·불안장애·치매 등의 순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정신과 진료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지난해 2월에 증가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같은 정신질환 진료인원 증가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타 진료과목의 의료이용량 감소현상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고립감 악화 △건강상태에 대한 우려 증가 △경제상황 악화 등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자들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재택근무, 모임 취소 등이 보편화되면서 과거보다 외부인과의 교류가 크게 줄어들어 고립감과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으며,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스트레스, 무기력감, 우울감, 수면장애 등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평소와는 다른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건강염려증이 늘어나는 한편 급격한 경기침체와 실업률이 급등할 경우에는 소비활동에 제약이 따르면서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확산기간 중 학교·공원 등의 폐쇄는 청소년의 일상적인 생활방식 및 신체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디지털기기 과다 사용이나 주류 및 약물 중독 등은 정신건강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 복합질환 위험 등을 감안할 때, 생애주기별 다빈도 정신질환 발병을 고려하여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질병 부담은 오는 2030년 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근골격계 질환·당뇨병·비감염성 질환·심혈관 질환·암질환·만성호흡기 질환 등에 이어 7번째로 질병 부담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더욱이 정신질환과 만성질환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가 빈번한 만큼 이들의 의료이용 및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공적보장체계가 구축돼 있으며, 어린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등 사적보장체계를 통해 일부 정신질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며 “일본의 경우 근로자의 정신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재해종합보험’ 상품이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보장 확대 및 시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해당 상품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디지털 사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온라인이나 앱을 통한 적극적인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이때 민간 영역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용 검토와 더불어 정신거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앱의 경우에는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7일 제44대 한의협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공고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27일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이하 선관위)는 ‘정관 제13조 및 선거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거해 오는 27일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후보등록 방법 및 선거일정’ 등을 담은 선거 공고를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와 인터넷 한의신문(www.akomnews.com)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 선거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4일(목)부터 8일(월)까지이며, 이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은 등록 접수를 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8일까지 마감된 등록 서류를 바탕으로 당일 오후 회의를 열어 등록후보자 심사와 후보자 기호 추첨을 진행할 계획이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시작은 후보등록 개시일인 2월 4일부터 가능하며, 종료일은 투표 마감일 전일인 3월 3일(수) 오후 12시까지 가능하다.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투표기간은 2월 27일 오전 9시부터 3월 4일(목) 오후 6시까지이며, 개표는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투표 종료 후 선관위 주관 아래 이뤄질 예정이다. 3월 4일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인을 한의사협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한의신문에 발표할 예정이며, 3월 8일까지 이의신청을 마감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당선인 확정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 당선인 확정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또한 2월 3일(수)부터 15일(월) 오후 5시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과 정정 신청 기간을 둬 협회 홈페이지(www.akom.org) 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이나 중앙회 및 지부사무국을 통해 선거인명부 열람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며, 열람기간 내에 직접, 구두, 유선, 팩스,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관시행세칙 제4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중앙회 입회비, 지부 입회비, 2018·2019 회계연도 중앙회 연회비, 2018·2019 회계연도 지부 연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중앙회 입회비는 75만원 이상 납부(2014. 4.1. 이후 면허취득자는 50만원)한 경우 완납으로 인정하며, 체납회비는 2월 14일(일) 오후 5시까지 지부(장교 및 공중보건의 등 중앙회 소속 회원은 중앙회에 납부)에 완납해야 선거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PC, 스마트폰, 문자방식, 이메일)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휴대폰 또는 이메일 정보가 잘못되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거인을 위해 한의사협회 회관에 ‘K-voting 현장투표소’ 1기를 운영, 3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직접 투표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견발표회도 △제3권역(대구, 경북/2.17) △제2권역(부산, 울산, 경남/2.18) △제4권역(대전, 충남, 충북/2.20) △제5권역(광주, 전남, 전북/2.21) △제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2.23) 등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개최 여부 및 방법 등은 추후 조정될 전망이다. 또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중립의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에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할 단체로 △대한한의학회 △대한여한의사회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공직한의사협의회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의성허준기념사업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 8곳을 지정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 임원이나 선관위 위원 또는 선거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립의무가 있는 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2일 이내(2021.1.29.까지)에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며, 사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직 회장이 후보 등록을 하고자하는 때는 예외로 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박인규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의계의 희망찬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회원들 또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선거…“전담부서 설치·회원 권익 강화” 한 목소리경기도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문열)가 지난 25일 경기도한의사회 회관 2층에서 제31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합동정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호 1번 윤성찬 후보는 경기도청 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등 한의약 공공정책 강화를, 기호 2번 김영선 후보는 회비 50% 감면과 경기도한의사회 신협 개설 등 회원 권익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는 찬조연설 및 후보자 연설, 선관위에서 채택한 공통질문 3개, 후보자간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성찬 후보는 정견발표를 통해 “회원과 한의학이 먼저인 협회를 만들겠다. 협회의 주인은 회원 여러분들이고, 회원들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은 회원 스스로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회원의 뜻을 파악하고 즉시 실행하는 지부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6대 혁신공약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정상화 △경기도 한의약 정책과 설치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예산 확대 △경기도한의사회비 인하(선납할인 20%→30%) △한의약 악의적 비방·폄훼 세력 대응 특별기구 구성 및 지원 △코로나19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학조사관, 선별진료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영선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회원고충처리위원장을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힘든 일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윤 후보가 지난 3년 동안 많은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더욱 잘하기 위해 나왔다. 구원투수가 필요하다. 새로운 리더십,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6대 핵심 과제로 △첩약 건강보험, 회원 뜻으로 주도적 해결 △경기도한의사회비 50% 감면 △경기도한의사회 신협 개설 △경기도회원 한의원 홍보 지원 △회원 고충처리시스템 강화 △경기도청 내 한방정책과 신설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공통질문에서는 첩약 건보 시범사업 시행안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양 후보 모두 한의계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만한 안을 전제로 재협상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또 한의약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경기도 한의약정책과 설치 실행방안을 묻는 질문에 윤 후보는 “경기도 한의약정책과 설치가 경기도 내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정책과 신설 공약을 냈고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다시 출마했다”고 말했다.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이후 보건건강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의약정책과 필요성에 대해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윤 후보는 “(그렇게 되면)경기도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한의약 공공사업을 할 수 있다. 치매예방사업, 경로당주치의, 청소년 월경·알러지 질환 사업 등 바우처 방식으로 가능하게 되며, 이것이 진정한 제도권 의학으로 자리잡는 길”이라며 “이것을 마무리 하지 못하면 회원들에게 죄를 짓는 마음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김 후보는 “2004년 한의약육성법이 만들어지고, 2019년 경기도 한의약 육성조례안 통과된 이후 여러 조례안들이 통과됐다.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는 너무나도 당연한 정책이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전담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공무원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여러 콘텐츠를 만들어서 육성 조직을 만들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한방정책과가 만들어지려면 한의난임사업 같은 건강증진사업과 한의약산업이 먼저 3~4개 만들어져야 한다. 한의약의 메카로서 최적지가 바로 경기도다.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한의약 관련 첨단 연구시설, 한약재 재배 단지 조성을 제안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회원 서비스 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는 “2018년과 2020년 추나·첩약 시범사업으로 인해 회비 수납률이 높아졌지만, 올해 역시 코로나로 인해 한의원 운영이 쉽지 않다”며 “올해 회비를 반액으로 감면하고 매년 사용되지 않은 회비 일정 부분을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배당을 실시하겠다. 여성 회원의 경우 출산 당해년과 다음해 회비 면제 추진 및 남자 회원 출산 당해년 다음해 반액 감면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재임 기간 중 대회원 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지부 회비 선납 할인을 10%에서 2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는 회비 선납 할인을 30%로 보다 확대하겠다”면서 “더불어 한의약 홍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의료폐기물 수거업체 문제의 전향적 해결, 한의약 악의·폄훼 단체 대응 조직 신설, 회원고충위원회도 확대토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정책발표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으며, 정책발표회 녹화 영상은 경기도한의사회 회원 게시판에 공개키로 했다. -
"주제(酒劑)의 조제, 주류 제조로 보아서는 안돼"[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의협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기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주류의 범위에서 제외시킴을 골자로 한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약에는 활맥모과주 등과 같은 주제(酒劑)가 존재함에도 주세법에 따라 술로 인정돼 임상 활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주세법 제3조에 정해진 주세의 납부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주류를 수입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주류 제조를 위해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의협은 제조와 구별됨이 명확한 의약품 조제의 경우에도 기존 주세법상 주류의 제조로 보아 의료인에 대한 벌과금 처분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조제의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을 추가로 만들어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동의보감 등 한의약 서적에도 활맥모과주 등을 비롯한 주제(酒劑)와 주수상반전(酒水相半煎) 등의 방법이 존재하며, 이 경우 한의의료기관 내에서 직접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것이 아닌 이미 제조된 주류를 사용하기에 주류의 제조로 보기 어렵다는 것. 이에 한의협은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조제의 개념이 존재하고,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제조된)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와는 명확히 구분되고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도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며 특히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의약분업이 미실시돼 동법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의 한약 직접조제가 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조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의 경우와 구분되고, 만약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므로 조제된 의약품을 주류에서 제외한다 할지라도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의협 이승준 법제/약무이사는 “그동안 활맥모과주 등 주제(酒劑)의 조제에 있어 주세법 등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한의사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왔다”며 “주류로 보지 않는 경우를 법률의 위임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개정됐기에 주세법 시행령개정안을 고쳐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
서면·양산 더존한방병원, 정기나눔 ‘착한병원’ 가입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정택)는 더존한방병원(원장 정현학)과 양산더존한방병원(원장 안경훈)이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에 동시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착한가게는 중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매출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가게다. 착한가게를 통한 나눔에 동참하면 현판을 제공하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2020년 5월 서면에서 개원한 더존한방병원은 한의학과 의학의 협진 치료시스템을 구축해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산더존한방병원은 기존 양산당당한방병원에서 지난해 12월 병원명을 변경했으며 양산당당한방병원 운영 당시부터 착한가게에 가입해 현재까지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정현학 원장은 “환자들의 행복은 물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착한 병원이 되기 위해 정기기부를 결심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위의 많은 분들도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나경원 전 의원, 감염병 대응 한의사 활용방안 모색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26일 서울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감염병 진단 및 대응에 있어 한의사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2층 명예회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나경원 전 의원을 비롯해 한의협 최혁용 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 이승준 법제/약무이사, 김용수 보험이사,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 류은경 전 한의협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혁용 회장은 “국가 감염병 관리와 관련한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한의사도 의사와 함께 감염병 관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진단, 방역 업무에 있어 한의사 투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입원환자의 약 90%를 중서의 결합 치료를 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한약병용투여 그룹의 경우 입원기간은 2.1일 단축, 발열기간 2일 단축, 증상 33% 호전, 중증 전환율은 27.4%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는 정부의 지원 없이 오직 한의계의 힘만으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20%(지난해 5월 기준)를 치료했고, 뛰어난 치료 효과를 거뒀다”며 “코로나19의 진단 및 방역, 치료에 있어 한의사와 한의약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은 “한의계가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한의치료에 나선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면서 “검체 채취에 있어서는 직역 구분 없이 같이 해야하는 게 맞다. 한의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주치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한의 참여에 대해 늘 공감한다. 적극 검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나 전 의원은 지난 13일 오는 4월 7일 열리는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이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choking)’를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연하곤란(삼킴장애)이 있는 환자에게 음식물 섭취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해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물질(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에 따른 호흡곤란, 청색증,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손상, 심정지 등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도폐쇄로 인한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에는 연하곤란(삼킴장애) 증상 및 기도폐쇄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위험요인 정보와 기도폐쇄를 예방하기 위한 바른 식사 자세, 음식물 점도 조절, 식사 보조, 환자간 음식물 공유 및 외부음식물 제한 등과 같은 중재 방법과 함께 기도폐쇄가 발생한 환자임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응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임영진 원장은 “연하곤란(삼킴장애) 환자에게 발생하는 기도폐쇄의 대부분은 의료진에게 허락받지 않은 음식을 다른 환자나 보호자가 권해 섭취하는 중에 발생한다”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연하곤란(삼킴장애) 발생 경험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음식물 섭취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한 보건의료인 및 그 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보호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연하곤란(삼킴장애)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으며, 추후 보건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첩약 시범사업,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 덜어드립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유튜브(구글AD)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 관련 동영상 광고에 대한 높은 호응에 힘입어,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차 광고를 진행한다. 2주 동안 진행된 1차 광고에서는 유튜브의 경우 137만여건이, 페이스북은 157만여건이 노출되는 등 지난해 11월20일부터 시행된 첩약 시범사업을 알리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2차 광고는 1차 광고의 내용 앞부분에 한의협 최혁용 회장과 김경호 부회장이 옥상을 배경으로 촬영한 분량이 추가된 것으로, 김경호 부회장이 드라마 ‘왕건’의 궁예 분장으로 출연해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셉으로 촬영됐다. 추가된 부분에서는 첩약 건강보험이 생리통, 안면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적용된다는 내용과 함께 첩약 치료비는 모든 대상질환이 ‘반값’이라고 강조하면서 1차 광고 내용으로 연결되는 약 1분30초 분량의 동영상 광고다. 이와 함께 이번 광고에서도 “내 몸을 아끼는 건강한 한약이 이제는 보험이 적용되는 만큼 마음 놓고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며 “첩약 건강보험으로 더 가까워진 한의학, 이제 마음 편히 방문하세요. 좋다! 한의약!”으로 마무리하며 첩약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로 한의원 방문을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첩약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홍보방안을 준비했지만, 회원투표 등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소 축소된 형태의 첩약 시범사업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에 진행된 동영상 광고의 경우에는 적은 비용으로 300만 건의 노출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되며, 2차 광고를 통해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첩약 시범사업을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서 5%로 인하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으로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지만,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줄어들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20년 1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 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로 국민 70% 접종 계획질병관리청(질병청)이 지난 25일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총력 대응을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한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 질병 예방·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업무계획 발표에서 질병청은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고, 철저한 진단검사와 입국 관리로 코로나19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역학조사관도 지난해 325명에서 올해 385명까지 확대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정확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무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총 인구 수보다 많은 5600만명분의 백신을 구매했으며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을 추가로 확보 중이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마치기 위해 범정부 자원을 총동원,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접종 우선순위는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게 주어지며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진다.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집에서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 검진을 확대하고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도 지속해 시행한다. 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원헬스)를 활성화하고 아세안 감염병 대응·기술협력 확대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화, 기후변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 종합계획’, ‘기후보건영향평가 계획’도 수립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