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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환자 관련 단체 추천인 추가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성산)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를 추가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정책소비자(환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책 투명성을 제고해, 환자 중심의 제도가 설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강 의원은 보정심 진행시 환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정심에서 보건의료 수요자(환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보정심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보건의료 수요자의 대표·보건의료 공급자의 대표·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인천시한의사회, 정준택 신임 회장 ‘선출’제22대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장에 단독 출마한 정준택 후보가 95.34%의 찬성표를 얻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인천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치유)는 지난 5일 제22대 인천시한의사회 회장 선거 결과 개표를 통해 정준택 후보가 당선됐음을 확인하고, 당선증을 전달했다. 이번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선거로 지난 4일 9시부터 5일 18시까지 2일간 투표가 진행됐으며, 투표 결과 총 선거인단 781명 중 408명이 투표해 52.24%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389표(95.34%)·반대 19표(4.66%)로 정준택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정준택 회장 당선인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한의계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인천시한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당선인은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대외적인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의약의 우수성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에 역점을 두고 회무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한의자동차보험, 추나요법 등에 대해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준택 회장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중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기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등과 같은 한의계 의권 확대와 함께 한의 난임사업·한의사 경로당 주치의사업 등의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회원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회원들의 목소리가 중앙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추나요법 등에 대한 한의학 대국민 홍보 강화, 인천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한 한의 공공의료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회원들이 실제 임상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강좌를 발굴해 확대 시행해 나가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취미활동 모임 지원을 통한 회원들간 친목 강화, 인천시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유관기관과의 유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감염병 대응 위한 국립검역소 인력 여전히 부족질병관리청의 국립검역소 검역인력 부족 문제는 계속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도 정원에 많이 못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역소 별 정원 및 현원인력, 검역필요인력, 추가필요인력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일 기준 국립검역소의 검역필요인력 수는 총 676명이었으나 정원은 458명(67.8%)으로 218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현원)도 391명으로 정원 458명의 85.4%에 불과했으며, 검역필요인력(676명)의 절반 정도인 57.8%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 국립검역소의 필요인력은 306명이었으나 정원은 170명(55.6%)에 불과했으며, 현원은 158명(정원의 92.9%, 검역필요인력의 51.6%)이었다. 아울러 부산검역소의 필요인력은 69명이었으나 정원은 45명(65.2%), 현원은 42명(정원의 93.3%, 검역필요인력의 60.7%)이었으며, 여수의 필요인력은 48명, 정원은 24명(50%), 현원은 22명(정원의 91.7%, 검역필요인력의 45.8%)에 그쳤다. 검역필요인력은 교대제 근무, 유증상자 발생 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수이며, 상당수 국립검역소의 정원이 필요인력에 크게 못미쳤다. 정춘숙 의원은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 어느 때보다 검역소의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며 “검역인력을 조속히 확충해 방역과 입국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 의료이원화 체계 문제 있지만…한의학 강점 인정”한의사 면허를 중심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비판하는 자리에서 난치성 질환 치료 등 한의학의 강점을 인정하고, 한의사와 의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 원칙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4일 ‘의사 면허체계와 의료행위’를 주제로 비대면 방식의 제50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의료행위의 형벌화 △의사의 이원적 면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김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 팀장은 두 번째 발제에서 “한의계는 통합 의사, 한의과 전문의 제도 확대 등을 의료 일원화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감염병 위기상황에서의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개소 등은 한의계가 자신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운을 뗐다. 김 팀장은 그러면서 “1993년 한약분쟁으로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한의사 조제권이 들어갔다. 완전한 한방분업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를 법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하지만 부칙에는 한시적이라는 기간이 없어 한의사 조제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에 따르면 독일은 민간요법 자율화 등 개인의 치료 권한과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민간요법을 제도권 의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립보완통합의학센터 등을 두고 있는 미국도 보완통합의학을 완전한 제도권 의학으로 보지 않는다. 김 팀장은 또 보완대체의학의 내용 및 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체계 및 업무 범위와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안전성, 유효성이 부족한 보완대체의학이 한의학과 다른 점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국민의 직업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팀장은 이어 이원화된 면허체계의 개선방안으로 한의사의 조제권 의미 개정, 한의 의료행위와 민간 의료행위의 구체적 기준 마련, 안전성·유효성 입증, 실기시험 도입 등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 등을 꼽았다. 의료법의 설명의무 역시 한의사와 한의의료행위에 부적절하며, 의사가 한의사에게 전원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 팀장의 발제에 대해 패널 토론자들은 주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난치성 질환 치료, 북한 고려의학과의 접점 등 한의학의 강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료 기록, 설명 의무 등 의사와 한의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는 “한의 의료 확대가 의사 중심의 의료계에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서양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 등을 제도권 내 한의 의료를 통해 치료하는 부분은 도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향후 한의 의료의 확대 여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진료영역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급여화를 통해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진료에 대한 규제는 의료법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강력하게 규제, 평가하고 있으므로 한의의료의 확대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은 기우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분단국가로서 향후 북한과 통일이 됐을 때 북한과의 의료통합을 고려해 고려의학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한의 의료로 양측의 의료체계를 조율해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한의학의 또 다른 강점을 강조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발제문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도 “의약품 확인의무와 전원의무의 경우 의사, 한의사 모두 환자를 치료하는 직종이라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원칙을 먼저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진료기록이나 설명 의무 등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검증된 의학을 제공해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를 제공하는 목표와 함께 건강행위를 하는 개인이 자유를 조화시키는 문제는 중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한의사만 수행할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와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는 전통 요법에 대한 기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확인 및 전원 의무와 관련, 박 교수는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판사 등 법조인은 곤혹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의사에게 왜 한의사에게 전원을 하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런 책임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판사의 고민이 엿보이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첫 발제에서 박경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료과실에 대한 영국과 독일의 형사처벌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의료분쟁 중재·조정이 성립한 경우 형사소추의 가능성을 현재보다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비교법적으로 볼 때 영국, 독일과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 처벌되는 사례에서 행위자의 과실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반드시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조정제도가 민·형사 통합적인 조정제도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
허리 통증 치료 위한 체간 안정화 운동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당당한방병원은 성진욱, 어인준 원장과 인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오재섭 교수 연구팀이 지난 2년간 일상 생활 동작 중 원치 않는 골반의 회전을 줄이는 방법으로 체간 안정화 운동 방법을 연구한 결과가 SCI(E)급 국제학술지인 ‘Isokinetics and Exercise Science’에 최근 게재됐다고 5일 밝혔다. 30명의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에서는 여성의 한 쪽 다리 들기와 같은 신체 회전 운동 시 골반 회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 다리 들기와 같은 빈번한 일상 생활 동작 시 과도한 골반의 회전이 일어난다면 척추의 원치 않는 회전을 유발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리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체간 안정화 방법 중 복부를 안쪽으로 당기는 ‘abdominal drawing(복부 드로잉)’ 방법은 바로 누워 한쪽 다리 들기 시 골반의 회전을 유의미하게 줄이지 못하고 심부 근육인 복횡근의 초음파상 단면적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방법은 전혀 다르지만 체간 안정화를 위해 사용되는 복부를 내밀며 힘을 주는 ‘abdominal bracing’ 방법은 심부 근육의 선택적 활성화를 유발시키지 못했지만 골반의 회전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이 결과는 그 동안 임상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체간 안정화 운동 방법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치료적 시사점을 준다. 즉, 체간 안정화를 위해 심부 근육 활성화를 위한다면 abdominal drawing 운동이, 골반 회전과 같은 대동작을 줄이기 위해서는 abdominal bracing(복부 호흡) 방법이 선택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당한방병원 성진욱 원장과 어인준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방법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체간 안정화 운동은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하는 운동인 만큼 환자의 허리 통증 및 기능개선 관리에 유용한 치료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당한방병원과 인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진은 최근 한의학 임상 현장과 연구를 결합하기 위한 시도로 인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한국임상움직임치료학회’를 출범시켰으며, 향후 산학 연구를 통해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는 여러 평가 방법 및 치료 방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을 공동으로 지속할 계획이다. -
[인사]보건복지부◇ 과장급 ▲ 급여기준과장 조충현 ▲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신재형 ▲ 기초연금과장 송명준 ▲ 보건산업진흥과장 조귀훈 -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 시판된다…‘렉키로나주’ 품목 허가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가 5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고 시판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셀트리온이 지난해 12월 29일에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하고 이 유전자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 세포에 삽입(재조합)해 세포 배양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하는 유전자재조합 중화항체치료제다. 이 약의 효능‧효과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성인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이며, 용법‧용량은 성인 체중 1kg 당 이 약 40mg을 90분(±15분)간 정맥으로 주사한다. 렉키로나주는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는 최초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이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제당국의 검증을 받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허가로 ‘렉키로나주’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면, 앞으로 국내에서 사용될 백신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약이 3상 임상시험에서 분명한 효과가 확인된다면 환자치료에 적절히 사용될 뿐 아니라 방역·의료현장에서 중환자 병상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가심사 어떻게 진행됐나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허가 신청 이전부터 심사가 가능한 자료부터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등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식약처 내 분야별 최고의 전문심사인력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이 비임상·임상·품질 등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집중 심사했으며,제출자료 심사와 동시에 제조소 현장조사와 임상시험실시기관(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또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더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쳤다. 이에 지난달 17일에는 렉키로나주 임상시험 결과가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기에 적절한지와 이 약의 안전성 등에 대해 검증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고, 이어 27일에는 렉키로나주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 이후 ‘렉키로나주’의 품목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최종점검위원회’ 회의를 5일 오전 식약처에서 개최했다.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 조건 허가 이날 최종점검위원회는 그동안의 식약처 심사결과와 앞서 실시된 두 차례의 자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의견과 같이 렉키로나주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 허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임상시험을 비롯한 비임상시험, 품질, 위해성관리계획, 제조‧품질관리 등 이번 허가심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가 충실히 제출됐고, 안전성‧효과성과 관련한 각 분야별 심층적인 검토와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품목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존중해 이 약품의 사용 범위를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성인 환자로 최종 결정했다. -
“건정심 위원 구성, 특정 성별에 치우쳐 있어”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성을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촉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정심은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4명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추천단계에서 성별 안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하는 단계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건정심 위원 구성은 6기(2016∼2018년)에 누적 인원 44명 중 9명, 7기(2019∼2021년 현재)에 누적 인원 38명 중 5명이 여성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정심 위원을 2명 이상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특정 성별이 추천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추천단계에서부터 성별 안분이 이뤄지도록 해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사항 심의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건정심의 구성 위원이 특정 성별에 치중하지 않도록 추천 과정에서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건정심은 국민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만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강민정·송재호·이규민·배진교·이은주·장혜영·윤미향·양이원영·임종성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
심평원 인천지원, 대청도에 방역 마스크 1000매 기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이하 인천지원)은 5일 1사1촌 교류지역인 옹진군 대청도에 KF94 마스크 1000매를 언택트 기부했다. 이날 기부된 마스크는 섬 지역 특성상 마스크 구매가 힘든 대청도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방역·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만명을 넘어선 가운데에도 철저한 방역 관리로 확진자 수 0명(2월5일기준)을 유지하며 청정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옥봉 인천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힘쓰는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평원 인천지원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상생 협력하는 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당진 체육인 건강증진 활동에 동참충남 당진 지역 체육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의료기관의 업무 협약에 한의 의료기관도 손을 보탰다. 김호근한의원은 지난 3일 당진시체육회와 함께 상호협력을 위한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호근한의원 외에도 홍익외과, 손창원치과, 김한식재활의학과 등이 참여했다. 백종석 당진시체육회장은 “코로나19로 체육활동이 위축됐지만 체육활동은 계속 이어져야 하는 만큼 체육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당진 소재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김호근 원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쁜 마음”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육인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