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2℃
  • 맑음31.1℃
  • 구름많음철원29.5℃
  • 맑음동두천30.4℃
  • 맑음파주30.1℃
  • 맑음대관령26.7℃
  • 맑음춘천31.2℃
  • 맑음백령도26.7℃
  • 맑음북강릉31.8℃
  • 맑음강릉33.0℃
  • 맑음동해31.0℃
  • 맑음서울31.2℃
  • 맑음인천29.3℃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울릉도26.7℃
  • 맑음수원30.9℃
  • 맑음영월31.2℃
  • 맑음충주31.1℃
  • 맑음서산30.1℃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31.5℃
  • 맑음대전32.3℃
  • 맑음추풍령31.0℃
  • 맑음안동33.2℃
  • 맑음상주32.7℃
  • 맑음포항30.0℃
  • 맑음군산30.4℃
  • 맑음대구32.0℃
  • 맑음전주32.7℃
  • 구름많음울산30.0℃
  • 구름많음창원29.3℃
  • 맑음광주33.3℃
  • 맑음부산27.8℃
  • 맑음통영28.9℃
  • 맑음목포30.2℃
  • 맑음여수29.0℃
  • 맑음흑산도30.8℃
  • 맑음완도29.6℃
  • 맑음고창31.1℃
  • 맑음순천29.2℃
  • 맑음홍성(예)30.8℃
  • 맑음31.6℃
  • 구름많음제주28.9℃
  • 흐림고산26.2℃
  • 흐림성산28.9℃
  • 흐림서귀포29.5℃
  • 맑음진주29.9℃
  • 맑음강화28.2℃
  • 맑음양평31.2℃
  • 맑음이천31.1℃
  • 맑음인제29.7℃
  • 맑음홍천30.4℃
  • 맑음태백28.3℃
  • 맑음정선군31.8℃
  • 맑음제천29.2℃
  • 맑음보은30.9℃
  • 맑음천안29.3℃
  • 맑음보령31.1℃
  • 맑음부여31.1℃
  • 맑음금산31.9℃
  • 맑음31.3℃
  • 맑음부안30.2℃
  • 맑음임실30.1℃
  • 맑음정읍32.4℃
  • 맑음남원33.4℃
  • 맑음장수30.1℃
  • 맑음고창군31.3℃
  • 맑음영광군30.5℃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33.0℃
  • 구름많음북창원29.5℃
  • 구름많음양산시30.0℃
  • 맑음보성군31.0℃
  • 맑음강진군30.7℃
  • 맑음장흥29.5℃
  • 맑음해남30.6℃
  • 맑음고흥31.7℃
  • 맑음의령군30.5℃
  • 맑음함양군34.2℃
  • 맑음광양시31.4℃
  • 맑음진도군30.2℃
  • 맑음봉화27.7℃
  • 맑음영주30.4℃
  • 맑음문경31.3℃
  • 맑음청송군32.9℃
  • 맑음영덕28.6℃
  • 맑음의성33.3℃
  • 맑음구미32.8℃
  • 맑음영천30.5℃
  • 맑음경주시30.4℃
  • 맑음거창31.6℃
  • 맑음합천31.1℃
  • 맑음밀양30.8℃
  • 맑음산청30.2℃
  • 구름많음거제27.8℃
  • 맑음남해29.4℃
  • 구름많음28.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건정심 위원 구성, 특정 성별에 치우쳐 있어”

“건정심 위원 구성, 특정 성별에 치우쳐 있어”

국민건강보험정책 심의·의결 과정에 각 성별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1.jpg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성을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촉직 직원은 원칙적으로 특정 성별의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정심은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2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4명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추천단계에서 성별 안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하는 단계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건정심 위원 구성은 6기(2016∼2018년)에 누적 인원 44명 중 9명, 7기(2019∼2021년 현재)에 누적 인원 38명 중 5명이 여성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정심 위원을 2명 이상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는 특정 성별이 추천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추천단계에서부터 성별 안분이 이뤄지도록 해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사항 심의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건정심의 구성 위원이 특정 성별에 치중하지 않도록 추천 과정에서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건정심은 국민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만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강민정·송재호·이규민·배진교·이은주·장혜영·윤미향·양이원영·임종성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