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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약국 근절 및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협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1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협력을 강화해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 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17년 시범조사부터 ‘20년까지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6700억원에 달하는 등 불법개설 약국은 낮은 수준의 의료인프라로 이윤 추구에만 집중,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개설 약국 근절은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개설 약국 근절 및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업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면대약국이 근절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이사장은 “면대약국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국민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으로 계기로 약사회와 건보공단이 협력해 면대약국 개설·운영을 차단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양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지난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하여는 사법경찰직무법이 입법 발의됐는데,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이 야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의보험 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심평원 관여 등 '옥상옥' 우려"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관련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개정안의 즉각 폐기와 자율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21일 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은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오로지 전체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옥상옥을 만드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의료계와 환자, 보험회사가 기존에 형성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서류 강제 전송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의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추가되는 것”이라며 “전자 전송을 통해 진료 관련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보험사는 이로써 환자 보험금 청구의 삭감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거절의 이유를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손해율 감소와 이윤 증대를 추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규제를 통해 부여한 의무에 감내할 만한 이익이 실현돼야 하지만, 청구 관련 서류의 전자 전송의 수혜자는 보험소비자가 아닌 민간보험사가 됨이 명백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가장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실현 수단이라는 의미”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운영 관련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으로써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자료까지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의료비에 대한 통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기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민간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해 공익에 위배되는 점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 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 보험사를 위해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 소지가 있는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의 문제 등 다수의 심각한 문제들을 근거로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심평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마련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또한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전체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건의약단체 기자회견 -
국회, 사회보장기본법 등 법률안 98건 의결국회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분석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사회보장기본법 등 법률안 9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가 의결한 98건의 법률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등 총 7건이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의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의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포괄적인 규정 탓에 사보위가 실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 등이 불명확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요청 대상을 구체화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보위 내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향후 사보위가 명실상부한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각종 사회보장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이 과징금 세입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개정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집행실적 개선과 지원범위 확대계획을 고려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 과징금 세입 확충을 통한 재원 확대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 집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용호(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사업주의 미납으로 인해 직장가입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기한 제한 없이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낼 수 있다면 가입기간 복구가 가능토록 하는 국민연금법도 개정됐다. 또 이 개정안에서는 공단이 추후 사업주로부터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해당 납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규정도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도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자녀의 CCTV 영상 열람 시 고액의 영상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돼 사실상 CCTV 영상 열람이 차단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
“안전한 한약(재) 제공·사용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위원장 권기태, 이하 약무위)가 지난 20일 한의사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기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약무위가 우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의 건 △자문위원 위촉의 건 △식약공용품목 업무추진의 건 △우수한약 육성사업 대책의 건 △한약(재) 자율점검단 구성의 건 등이 논의됐다. 먼저 약무위 부위원장에는 주홍원 한의협 약무이사를 선출하고 이상원 원장(지황한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이상원 자문위원은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약제제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이용팀, 약용작물과 등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식약공용품목에 포함된 한약의 체계적인 관리, 안전성 재평가 등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우수한약 육성사업에 대한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앞서 한의협은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사업과 관련해 △‘우수한약’ 명칭의 부적절성 △사업단 미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 우려 △외국산 한약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려 △동물성·광물성 한약재 배제 문제 △제약회사와의 유착 우려 등을 근거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원한의사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을 예방키 위해 보건복지부에(이하 복지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우수한약 사업 미참여기관에 대한 환자들 불신 증가’ 건에 대해 수용의 의사를 밝히고 사업단 공동홍보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기간 동안 홍보를 자제는 등 과대허위 홍보를 방지할 예정임을 밝혔다. 나머지 4개 의견에는 일부 수용의 뜻을 밝혔다. 약무위는 이와 관련 ‘우수한약 사업’이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약의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만큼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사업의 진척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각도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약무위는 정부기관의 한약(재) 안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발맞춰 한의협 내부에 ‘한약(재) 자율점검단’을 구성, 위·변조 한약(재) 등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범위, 직계존비속에서 확대환자가 종교인이거나 사실혼이 입증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들 보호자가 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더라도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케 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처방전은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환자가 종교인인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목사나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은 교리에 따라 세속적 인연을 절연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도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 종교인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환자 자택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했다. 양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면 환자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18년 보건산업 신규창업 1666곳·신규고용 8251명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 21일 공개한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한해 동안 보건산업 분야 신규 창업은 1666곳, 신규 고용은 8251명이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창업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총 1666곳 중 화장품 분야가 868곳(5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 598곳(35.9%), 연구개발 140곳(8.4%), 의약품 50곳(3.0%), 기타 10곳(0.6%)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12년~’18년) 창업기업은 총 8801곳이고, 연도별 창업기업 수는 증가추세이며, 2012년 736개에서 2014년 1074곳, 2016년 1430곳, 2018년 1666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화장품 분야가 4,347(49.4%)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약품 356곳(4%), 의료기기 3257곳(37%), 연구개발 771곳(8.8%), 기타 70곳(0.8%) 으로 확인됐다. 2012년~2017년 동안 보건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휴폐업은 총 1022곳으로 조사됐다. 휴폐업률은 의약품이 15.4%(55곳)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14%(108곳), 화장품 13%(563곳), 의료기기 9.1%(295곳)으로 나타났다.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창업 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은 총 8251명 중 화장품 분야가 3230명(39.1%), 의료기기 2812명(34.1%), 연구개발업 1432명(17.4%), 의약품 721명(8.7%), 기타 55명(0.7%)로 집계됐다. 최근 7년간(‘12~’18년) 휴・폐업 제외 생존 창업기업의 2019년 12월 기준 총 고용인원은 6만 1678명이고, 연구개발 인력은 1만 8807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30.5%를 차지했다. 최근 7년간(’12년~’18년) 창업기업의 평균 창업자금은 264백만 원, 창업 이후 자금 조달액은 712백만 원으로 조사됐다. 의약품이 493백만 원으로 창업자금이 가장 많이 들었으며, 연구개발 348백만 원, 화장품 261백만 원, 의료기기 239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자금은 자기(본인)자금(69.0%), 민간금융(12.8%), 정부정책자금(9.3%), 개인 간 차용(8.3%) 순으로 나왔으며, 창업이후에는 민간금용(35.7%), 자기(본인)자금(31.1%), 정부정책자금(27.2%), 개인 간 차용(5.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연차별 평균 매출액은 창업 1년차 335백만 원에서 7년차 1494백만 원으로 증가하며, 창업 후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기에 들어서며 기업의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12년~’18년) 창업기업의 ‘19년도 평균 매출액은 1219백만 원이고, 분야별 평균 매출액은 의약품이 2150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화장품 1420백만 원, 의료기기 957백만 원 등 순서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기준 연구개발 인력 보유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금액은 390백만 원(평균), 매출액 대비 비중은 32%로 조사됐다. 전체 보건산업 기업 중 65.9%의 창업기업이 연구개발 조직(연구소 34.4%, 전담부서 17.3%)・인력(14.2%)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는 자체부담 226백만 원과 정부재원 126백만 원으로 자체부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국장은 “보건산업 분야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고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망한 분야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는 아이디어부터 R&D, 인허가, 창업, 판로개척, 컨설팅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창업기업은 이를 십분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근로·사업·재산소득 등 ‘트리플 감소’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내 가계의 근로·사업·재산소득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은 438만 4000원으로 1년 전보다 0.4% 증가했으나 이는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코로나 장기화로 가계 상황이 악화되면서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이 한꺼번에 ‘트리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분기 가계소득을 소득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277만 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는데,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이와 더불어 사업소득 또한 76만 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해 2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했으며, 재산소득 역시 3만 3000원으로 14.4%나 감소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1만 9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6% 증가(실질 소비지출 0.5% 증가)했다. 식료품·비주류음료(7.3%), 주거‧수도‧광열(6.8%),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1%), 교육(8.0%) 등의 소비지출도 증가했으나, 보건(-4.5%), 교통(-2.9%), 오락·문화(-9.4%), 음식‧숙박(-2.4%) 등은 감소했다. 특히 보건 지출은 21만 5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5% 감소했는데, 의약품 지출은 5만 9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5% 증가했고, 외래 의료서비스 지출은 6만 4000원으로 2.1% 증가했다. 반면, 마스크 등 의료용 소모품 지출은 9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42.4%가 감소했고, 입원 서비스는 3만 7000원으로 11.5% 감소했으며, 치과 서비스도 3만 1000원으로 8.4% 감소했다. 이에 반해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은 38만 4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7.3% 증가했고, 주류‧담배 지출도 3만 6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0% 증가했다. 의류‧신발 지출도 10만 7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9.3% 증가했고,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34만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8% 증가했으며,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은 11만 9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4.1%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91만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9.9% 증가했고,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71만 4천원으로 2.8% 감소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12만 5천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9.8% 증가했고,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428만 2천원으로 0.7% 감소했다. 이와 관련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음식·숙박 등 대면 서비스업이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으로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자영업의 경영 부진도 장기화되면서 근로·사업·재산소득이 동시에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자 500만명 돌파60~74세·돌봄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21일 0시 기준 505만3045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지난 6일부터 연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작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접종대상자 947만9387명의 절반 이상인 53.3%의 예약률을 보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대상자 36만8838명 중 24만9588명이 예약을 마친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어린이집·초1-2교사의 예약률이 67.7%로 가장 높았으며 70∼74세가 64.3%, 65∼69세가 57.3%, 60∼64세가 43.1%로 뒤를 이었다. 사전예약은 다음달 3일까지 가능하며 온라인(http://ncvr.kdca.go.kr), 콜센터(1339) 등을 이용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을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오는 22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중 미접종자에 대한 1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자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 공급계획은 지난주 각 지자체로 통지된 상태다.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은 4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4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에 대한 2차 접종은 21일 대부분 마무리된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6월까지의 접종순서를 놓치면 하반기 모든 국민들의 1차 접종이 끝난 후에 다시 접종순서가 오게 된다”며 “접종대상자는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사전예약 후 예방접종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