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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용 창구 개설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접종대상, 일정 등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민원신청 및 공익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정부합동민원센터(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www.counseling.go.kr)을 통해서도 민원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누리집을 통해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나 관련 부정청탁 등의 신고를 접수한다. 주요 신고대상행위로는 △진료 방해 △약품 손상 행위 △예방접종증명서의 허위발급 △백신에 대한 가짜 영상물 유포 등 공익침해행위 △예방접종 우선접종을 위한 부정청탁 등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예방접종 관련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보호 및 책임감면 등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국민 불편사항과 공익침해행위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2023학년도부터 한의대 지역인재 선발 권고서 ‘의무’로 변경올해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 소재 한의대 등 의·치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10개 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10개 법안에는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지역인재 저소득층 선발의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한의대 등 의약계열 대학은 지역 고교 출신자 중 30%(강원 제주는 15%)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2028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선발 대상을 기존의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2018~2020학년 국립대 의대 8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중 10.1%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인재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의 보장 빠진 ‘반쪽자리 실손보험’…정상화가 먼저!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는 2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같은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맹목적인 실손보험료 인상·할증 이전에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에 추가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그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팽창, 이제는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9년 표준약관 제정시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보상항목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은 제한되고, 실손보험 보장 여부가 의료선택을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질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즉 건전한 경쟁구도가 사라진 의료환경에서의 무차별적 비급여 의료비 상승이 결국 실손보험의 고질적 손해구조를 만든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코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치료 목적이 분명한 한방 비급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권고하고, 한의계에서도 보험업계와 합의한 대로 몇 년간의 한의 진료비 데이터 구축과 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도 전개하며 지속적으로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 왔지만, 실손 손해율 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가 미뤄져왔다. 이와 관련 한의협·한방병협은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2009년 이전(표준약관 제정 이전)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함으로써 그나마 남아있는 한의 비급여 치료를 보장받는 가입자들은 실손보험의 비용부담은 높아지고, 이들이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한의 비급여 보장이 안 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새롭게 표준약관(4세대 실손)을 개정해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금 지급액에 비례해 보험료를 할증키로 함으로써,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과 할증 등의 조치로 손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된 반면 피보험자인 국민은 실손보험 혜택이 축소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보험회사의 손해율 증가 부담을 오롯이 국민에게 가중시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한방병협은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코자 한다면, 표준약관에서 제외했던 한의 비급여 치료를 정당하게 다시 보장해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양방만 보장하는 반쪽짜리 현재의 실손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부담해주는’ 온전한 실손보험으로 가는 길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한의협·한방병협은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의 비급여 치료가 제외된 ‘반쪽짜리 보험’에 대한 개편뿐임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들의 의료선택 폭을 넓히고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새로 개정되는 표준약관에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편익을 위해 새로운 표준약관에 한방물리요법과 약침료, 첩약 등 한의 비급여 보장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루 속히 재개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의 비급여 치료에 양방 비급여 치료와 동등한 진료 기회를 부여한다면, 가입자의 합리적인 치료방법 선택을 유도하고 적정 비급여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한의협과 한방병협은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특별약관으로 다시 보장되는 그 날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끝까지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
신임 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순만 서울대 교수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신임 권순만 원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1987년) 후 서울대 보건학 석사,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 박사 등을 이수했다. 현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으로 한국노년학회 회장, 보건경제정책학회장, 아시아개발은행 보건부문 총괄책임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미래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바이오헬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권 원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네트워크를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권 신임 원장이 코로나19 시대의 위기 극복 등 보건산업계가 당면한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
건강검진 받으면 건보료 인하 추진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검진 받으면 건강보험료를 일부 경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건강검진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경감 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약 35%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검진 미수검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3명 중 1명(35.27%)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70대 이상 가입자의 미수검률은 78.93로 전체 미수검률의 2배 이상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병이 되어 더 어려운 치료를 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의 문제와 더불어 건강보험기금에 손실을 주고 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 국민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제도이나 낮은 수검률로 본 취지의 구현이 가로막힌 실정”이라며 “이에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건강의 증진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
“중대범죄 의사자격 박탈법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한다”지난 26일 중대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가운데 같은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을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수반되는 직업으로,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범죄로 자격의 제재를 받음에도 유독 의사에만 관용이 유지되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같은 매표용 개발법안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의료법 개정을 지연시킨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은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종의 종사자가 그 윤리를 저버렸을 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으로, 의사가 의료행위와 무관하더라도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범죄를 비롯해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실련은 “일각에서는 의사가 직무와 상관없는 행위를 통해 자격을 제한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의사들의 여전한 특권의식을 대변할 뿐”이라며 “이는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국회의원도 같은 수준의 양형을 통해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등 이러한 기준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더 엄격한 책임의식의 요구이지 업무연관성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지난해 말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 당시 의료계의 총파업에 굴복해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하는 굴욕적 의당합의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번 논의에서도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또 한 번의 총파업을 예고한다고 국민과 정치권을 협박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직역집단의 이기적 행태에 대해 정치권은 눈치보기와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는 한편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의사를 위한 국회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의료진 의지 따라 수술실 CCTV 촬영건수 달라져”의료진 의지에 따라 수술실 CCTV 촬영 동의율이 극명하게 차이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의무 규정 없이 의료진의 자율로만 수술실 CCTV를 운영했을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며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한 2개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CCTV 촬영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의료진이 전원 동의한 A병원은 전체 수술의 80.3%에서 CCTV 촬영이 진행됐다. 반면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단 한건의 CCTV 촬영도 진행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병원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CCTV 운영을 시작했다. 병원장뿐 아니라 병원 내 의사·간호사 등 모든 의료 인력이 촬영에 동의했으며 2월 21일까지 진행된 전체 330건의 수술 가운데 265건이 환자 동의아래 촬영이 이뤄져 80.3%의 동의율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장의 의지가 있었지만 일부 의료진이 동의하지 않은 B병원은 올 1월 4일부터 CCTV를 운영 중이지만 2월 21일 까지 263개 수술이 이뤄질 동안 촬영 동의 건 수가 한 건도 없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수술 참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의지가 없이는 수술실 CCTV의 성공적 설치·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3월 국회에서는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는 물론 환자 측이 요청할 경우에도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918건의 수술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565건의 수술에 대해 보호자와 의료진이 동의해 촬영이 이뤄졌다. 동의율은 62%를 기록했다. -
“형상의학회 및 회원의 발전과 세계화 추진에 주력”대한형상의학회(회장 김진돈)는 지난 26일 지산 박인규 선생 탄신일 기념행사와 함께 정기총회를 개최, 올해 슬로건인 ‘형상의학회와 회원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진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겨웠던 한해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했다”며 “이같은 어려움은 형상의학회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대부분의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물론 지산묘소 참배, 원행, 형상아카데미, 외부초청특강 등의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전과 후로 표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 한의학계도 기존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제시되는 패러다임에 발맞춰 발전해 나가야 할 때”라며 “지난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교수 임원진과 회원들의 단합과 지혜로 슬기롭게 헤쳐나온 만큼 올해에도 궁변통구(窮變通久)하는 지혜로 더욱 발전해 구체적인 현실과 미래 변화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만화경으로 미래를 유유자적하는 그런 날이 오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영성 원장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지난해 진행된 경과 보고 및 오종수 감사로부터의 감사보고가 진행됐으며, 이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또한 유공회원 표창에서는 형상반 수료자 임현진·기현숙 회원에게 형색맥증패가, 지산반 수료자(형상의학회 3년 수료자) 남별아·이병진·정민경·정승준·강한서·구수정·금소현·백강현·최영동(부산) 회원에게는 정회원패가, 10년 교육과장을 수료한 이상배·최재민 회원에게는 의자삼훈 액자가 각각 전달됐다. 올해 형상의학회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우선 형상반(기초반)·궁통반(중급반)·지산반(고급반)별로 강의 커리큘럼을 다빈도 질환에 효과적인 침과 한약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회원들이 실제 임상에서 형상의학의 활용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멘토제 실행 △형상의학 심화학습 연구반 운영 △교수위원회 활성화 △특강 및 토론문화 등 활성화 △학생 형상아카데미 활성화 등의 추진을 통해 형상의학에 대한 폭넓은 연구 및 강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정무부회장·정무이사 확대 신설 및 학술편집 활동 강화를 위한 문화홍보이사 역할 확대와 더불어 △보험이사 △정보관리이사 △섭외이사 △여성부이사를 신설, 보다 효율적인 학회 운영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형상의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동의보감 및 형상의학 등에 대한 기획기사 게재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지부 설치 추진, 지산기념사업위원회 운영, 부산지부 활성화 등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형상의학 이외에도 한의학 이론과 임상에 도움이 되는 본초, 상한론, 침법, 추나요법, 한의보험정책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2개월마다 개최해 회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해외 원행, 공연 관람 등 회원간 유대를 강화하는 사업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형상의학회는 △瀉白散加味方에 대한 문헌 고찰과 형상의학적 활용연구[咳嗽를 중심으로](이영은, 이광영, 김종덕, 김경남, 구수정) △對金飲子에 대한 문헌 고찰과 형상의학적 활용 연구(허조, 김종덕, 허태강) △구강편평태선의 形象醫學的 증례 보고(박재준) △增損白朮散과 관련 처방의 문헌 고찰과 임상적 활용에 대한 小考(오종수, 안현석) △格致餘論·局方發揮·丹溪心法 문헌 고찰과 형상의학 영향 연구(김종덕) 등 총 5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한편 형상의학회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 ‘닥터한’을 통해 △형상의학과 동의보감(박준규 박사) △형상의학의 임상 활용(정행규 박사)를 주제로 한 온라인 보수교육도 진행했다. -
‘금고형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법사위 계류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윤호중)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 법안을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의료인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확보하면서도 합리적으로 면허 취소 사유를 규정한 만큼 법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위반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과 같은 적문직종과 같이 일정 기간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료인은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사회 비난성이 높은 범죄는 면허를 취소해야 하지만 직무와 연관 없는 범죄로 면허를 취소 당하는 건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논의가 더욱 필요한 만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사를 거치자 주장했고, 윤호중 위원장은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물어민주당 의원들은 같은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시는 대로, 여·야 의원들이 20년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를 외치며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를 거부하겠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엠이엠씨코리아와 협약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병원장 이현)이 26일 (주)엠이엠씨코리아와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은 주식회사 엠이엠씨코리아 임직원과 가족들의 건강증진과 학술자문은 물론 양 기관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기타 공동의 관심에 대한 협력체계 정립,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현 병원장은 "양 기관이 지역사회 발전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협약을 체결한 만큼 상호존중 아래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약 30년의 역사를 가진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달리고있는 (주)엠이엠씨코리아와 인연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