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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회, 학회 주요 안건 심의·자문 역할 강화45개 회원학회 대표가 전원 참여하는 대한한의학회 평의회가 한의계 학회 중심 대표자회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의계 유관기관에 건의할 내용을 의결하거나 대한한의학회 주요 사안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 거듭난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는 지난 6일 서울시 중구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제1회 평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고안건 △예비회원학회 등록 △회원학회 활동평가 기준 △회원학회 포상·징계 △회원학회 의무분담금 운영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김재은 제도이사는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의 학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개정안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 임원 추인, 명예회장 추대, 회원학회 인준 심의, 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전면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의회는 회원학회 회장이 모인 대표자 회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이사회 제출 안건이나 명예회장 추대에 관한 내용, 한의계 유관기관에 건의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회원학회로 대한융합한의학회의 신규 등록이 승인됐으며, 회원학회는 대한미병의학회·M&L심리치료학회가 인준을 받았다. 한의학과 현대과학의 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진단, 치료 기술을 연구하는 대한융합한의학회는 표준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한약제제를 개발해 한의사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회원학회 인준에 앞서 진행된 발표를 통해 박영배 대한미병의학회장은 “미병의학은 질병의 유무와 질병 치료를 위주로 하는 기존 의학과 달리 인체의 기능을 향상하고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인체의 기능 개선을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회도 전자의무기록(EMR) 등 데이터 품질 관리와 전자차트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강형원 M&L심리치료학회장은 “마음 챙김 명상과 존재론적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 학회는 2013년에 처음 설립해 현재 154명의 전문가를 배출했다”며 “한의사들의 전통적인 치료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치료 분야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회원학회 포상·징계의 경우 우수 회원학회 선정 기준을 세분화해 우수 회원학회의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회원학회는 자격 정지나 인준 탈락, 예비회원학회로 강등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 등 감사지적에 따라 회원학회 의무분담금은 개인회원 연회비와 분리하고, 분과회원의 자체 신고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한편 대의원 정원을 연회비 납부가 아닌 의무분담금에 따라 정하는 내용 등이 논의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행사를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학술대회, 학술대상 등 온라인 방식으로 성황리에 개최해 지난해의 회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학회에 애정을 보여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회원학회 회장님들과 회원 분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한의학 학술 활동과 회원 학회의 운영 방안이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8건, 백신과 인과성 없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8명은 모두 요양병원 환자였으며, 예방 접종에 따른 인과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접종 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지 않아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7일 소아청소년과·내과 등 임상의사, 법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해 사망 사례와 백신 접종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요양병원 입원 환자였던 8명의 사망자는 모두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접종을 받은 뒤 사망에 이른 시간은 최소 22시간에서 최대 3일 20일까지 다양했다. 같은 곳에서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의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했지만 중증 반응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망 당시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임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뇌출혈이나 심부전, 패혈증, 급성간염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원인이 확인된 점도 낮은 인과관계가 낮은 근거라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다만 조사대상 중 4건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추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추가 신고된 사망 및 중증 사례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 중으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3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인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1만1583명, 화이자 백신 5282명으로 총 31만6865명(41.5%)이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접종자의 1.2%에서 의심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1.3%, 남성 0.8%로 여성이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 3.0%, 30대 1.7%, 40대 1.0%, 50대 0.7%, 60대 0.4%로 젊은 연령층의 신고율이 더 높았다. 증상별로는 근육통 65.2%, 발열 58.2%, 두통 41.2%, 오한 39.2%이며 자연적인 면역형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98.7%로 가장 많았다. -
코로나19 1년간 20대 여성 4명 중 1명 ‘퇴직 경험’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이하 연구원)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1년에 즈음하여 20∼50대 여성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여성노동자의 일과 돌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여성-청년에게 집중된 일자리 위기 양상과 함께 이들이 놓인 정책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는 소규모 사업장, 임시·일용직 여성노동자에게 더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대면업종 등 감염병 확산에 특히 취약한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 5명 중 1명(20.9%)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었으며, 퇴직 경험이 있는 여성은 퇴직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임시·일용직(퇴직경험 유 48.6%, 퇴직경험 무 28.1%), 10인 미만 사업장(퇴직경험 유 45.8%, 퇴직경험 무 32.4%)에 근무했던 경우가 더 많았다. 또 코로나19 시기에 퇴직 여성은 필수직이 아닌 업무(퇴직경험 유 64.4%, 퇴직경험 무 58.9%),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무(퇴직경험 유 71.1%, 퇴직경험 무 55.0%), 다른 사람과 매우 가까이에서 일하는 업무(퇴직경험 유 43.7%, 퇴직경험 무 32.2%)를 수행했던 비중이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은 4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 시기 일을 그만둔 적이 있고, 감염병 위기에 취약한 일자리에서 일하다 퇴직한 경우가 다른 연령대 여성보다 더 많았다. 20대 여성의 29.3%가 코로나19 이후 일을 그만둔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고졸 이하 20대 여성은 44.8%가 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퇴직한 20대 여성 5명 중 1명은 숙박음식점업, 5명 중 2명은 서비스·판매직에서 일하다 그만두었고, 비필수·고대면·재택근무 불가능 일자리에서 그만둔 비중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이와 함께 임시·일용직,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다 그만둔 여성은 계속 실업 상태에 남아 있는 경우도 더 많아, 취약노동자일수록 일자리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용직으로 일하다 그만둔 여성은 40.6%가 다시 취업했지만, 임시·일용직 퇴직 여성은 28.1%만 재취업하는 한편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한 여성은 38.9%가 재취업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여성도 25.7%만 재취업한 상태였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직 등 고용조정을 겪은 여성 10명 중 약 4명은 해당 조치를 여성·임산부 및 육아휴직자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했다고 답해, 과거 경제위기 때와 같은 성차별적 구조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같은 직장에 재직 중인 여성 중 46.3%는 부분휴업, 유급·무급휴직, 해고·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한개 이상 직·간접적으로 겪었고, 그중 35∼47%는 해당 고용조정을 여성·임산부 및 육아휴직자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코로나19 시기 가장 큰 피해를 본 여성노동자일수록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주요 지원 정책의 수혜율은 더 낮은 것이 확인됐다. 특히 20대 여성 퇴직자의 비중이 큰 숙박음식점업(전체 여성 10.5%, 20대 여성 22.5%)은 휴업·휴직 등 고용조정(76.6%, 전체 46.3%)과 소득 감소(43.6%, 전체 29.6%)가 이뤄진 경우가 가장 많지만,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인해 실업급여(6.1%, 전체 21.8%)와 고용유지지원금(9.7%, 16.6%) 수혜율은 모든 업종과 비교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음식점·카페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 주요 피해업종의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지원 대책 마련 △20대 청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확대 △성차별적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사업장 지침 마련 및 근로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문유경 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실업급여 등 정책 수혜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특히 20대 청년여성과 대면업종 여성노동자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피해 지원 대책 마련시 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원은 이번 내용을 시작으로 여성노동자의 돌봄 경험과 향후 일자리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코로나19 위기의 성별 불평등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기획자료를 연속해서 발간할 예정이다. -
한의사 포함한 법의관 양성 체계화 추진한의사를 포함시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양성 제도가 본격 마련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죽음에 얽힌 다양한 이슈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인이 불명확한 경우 원인을 밝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는 만큼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법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이 검시 과정에 참여해 과학적·전문적인 정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법의관의 자격 요건에 대해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아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제정안은 법의관의 정의를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검시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람의 사망원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사체의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그와 관련된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검시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법의관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사체를 발견한 장소 또는 사망이 발생한 장소에서 변사체를 검시하고,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의심될 경우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또 법의관은 수사기관에 대해 해당 변사체와 관련된 수사기록 열람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행정기관과 단체 등에는 검시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진선미 의원은 "제정안에서는 불명확한 사인을 과학적·전문적으로 밝혀 범죄를 알아내고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및 직무 수행의 독립성, 법의관의 양성과 검시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
성인 10명 중 4명 “공공의료서비스 공평하게 받고 있다” 인식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하 건강개발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건강투자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0.1%가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답변한 결과 ‘매우 공평하다’ 6.4%, ‘공평하다’ 33.7%, ‘보통이다’ 37.0%, ‘공평하지 않다’ 15.7%, ‘전혀 공평하지 않다’ 7.3%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별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공평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700만원∼1000만원 미만 48.6% △1000만원 이상 48.4% △500∼700만원 미만 38.5% △300∼500만원 미만 38.1% △300만원 미만 35.0% 등으로 나타나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공평하다는 답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간 불균형이 3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가운데 △빈부격차·소득간 불균형(21.9%) △혜택의 편중(12.2%) △공공의료서비스 정보 부족(6.8%) △의료시설 및 인프라 부족(5.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조인성 원장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별·지역별 건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개발원은 국민들의 건강 인식이 담긴 ‘건강투자 인식조사’ 결과를 연속 기획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비의료인에 문신 허용...문신사법 또 발의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또 발의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영구 화장문신사 자격제도와 관리·감독 체계 등을 신설하는 '반영구 화장문신사법'을 4일 대표발의했다.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영구 화장문신사법'에는 반영구 화장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반영구 화장문신사를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반영구 화장문신 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로 명문화했다. 또 반영구 화장문신사의 자격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반영구 화장문신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도 명문화했다. 문제는 이러한 문신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 판례에서는 “문신시술행위는 의료인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써 시행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 판시했다. 즉, 문신은 몸 안에 이물질을 바늘로 찔러 침투시키는 침습적인 행위인 만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지난해 10월 같은 취지의 ‘문신사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의료계는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제정안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에 의해 안전하게 시행되던 문신시술조차 금지돼 현행 의료법과 상충된다”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의협은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소위 문신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양성할 경우 침, 뜸, 칼 등의 도구를 이용해 침습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자격자들 역시 양성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필한방병원, 대전지방보훈청과 유공자 지원 협약필한방병원(병원장 윤제필)이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이남일)과 5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 진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필 한방병원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한의 비급여 부분(한약 및 보약, 약침 및 봉침)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국가유공자(가족 및 유족)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윤제필 필한방병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로운 노후를 위해 든든한 보훈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수영구한의사회,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부산광역시 수영구한의사회(회장 이규환)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부산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지난 5일 구청장실에서 수영구한의사회(회장 이규환)로부터 수영구 희망다리놓기 사업의 일환으로 환절기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성금 15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수영구한의사회는 지난해 2월에도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수영구보건소에 쌍화탕가감방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치료비 급히 필요한 환자에 즉시 지급치료비가 급히 필요한 환자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즉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어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19년 진료를 기준으로 총 148만명이 이 제도를 통해 2조137억원을 환급받았다. ‘04년 도입 이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자리잡았지만, 환자들로부터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환자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환급금은 진료가 이뤄진 이듬해 8월경,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지급돼,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환급금 지급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민간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나올 예정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더 큰 피해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급 거부를 예상치 못한 일부 환자들은 결국 빚을 내거나 심지어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만 채워주게 되므로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치료비 발생과 환급금 지급 시기의 간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즉 소득수준 등에 따라 그 해의 본인부담상한액을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게 하고, 이미 이보다 많은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환급금을 지체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수준 등의 조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이용호 의원은 “환자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메디컬 푸어로 전락하고 있다”며 “적어도 치료비 지원이 늦어져서 치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은 꼭 막아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애초에 이 법안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실손보험 공제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벌어진 갈등과 수많은 환자들의 피해 호소 때문에 고안한 것”이라며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옳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점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의학회, 제1회 평의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