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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경기도가 올해 도내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 32개사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부터 시험분석까지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경기도가 도내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 개발, (전)임상시험, 사용적합성평가, 인허가 시험분석, 첨단기술 및 체외진단 전주기(모든 단계) 등에 들어가는 총 비용의 70%를 1200만원에서 최대 5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 홈페이지나 이지비즈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업설명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오는 4월 9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그 밖에 요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서용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도내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모두 1,392개로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임상시험과 인허가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수여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의료기기 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신시장 창출과 의료기기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과학기술과 연구지원팀 혹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연구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의과의료행위 분류체계 최신화 등 정책 사업 주력대한한의학회가 올해 한의의료기술 확장, 한의과의료행위 분류체계 최신화 등의 학술정책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한의학용어집 개정·편찬 등 한의약 표준화 사업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는 지난 20일 서울시 강서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제8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사업 계획 및 관련 예산 11억7350만 원을 편성했다. 이영재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총회를 열 수 있게 해 주신 학회 관계자 분들과 대의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오늘의 총회가 한의학회의 2021년도의 각종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학회는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의 온라인 학술대회를 비롯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시상식 등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대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는 사업 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홍주의 회장 당선인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회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계를 이끄는 큰 축으로서 한의학회가 원활하게 운영돼야 한의약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한의학회의 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총회에서 논의된 2021회계연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의보험 정책개발은 현안에 따라 단기,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보험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 산정의 기준인 상대가치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 한의 의료행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한의약 표준화를 위해 표준한의약용어집 2.1 버전 출판, 표준화사업 로드맵 수립, 한의학용어 표준화 작업지침서 개정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학술교류 사업, 교육제도 사업, 학술자문 사업, 계몽홍보 사업, 복리후생 사업비 등의 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사업비는 감액 조정했다. 반면 회원학회를 지도·육성하는 비용은 지난해보다 대폭 증액 편성했다. 회원학회 활성화 및 지도·육성으로 학회의 대내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한의학회는 이 밖에도 △정관·정관 시행세칙 개정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승인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을 논의했다.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총회 의결사항에 개인회원과 회원학회의 회비납부 방법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인회원은 한의학회 연회비를 직접 납부하고, 회원학회는 한의학회에 의무분담금을 내게 되며 의무분담금에 따라 대의원 수가 배정된다. 또 총회에서 회원학회 인준과 심사, 우수회원학회 포상 등을 의결하고 회원학회 인준심사·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과 심의의결기구의 독립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국가가 양성한 ‘치매관리 전문가’"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추가된 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2만 7000명의 한의사 일동은 지난 2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추가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로써 치매 환자 및 보호자는 다양한 한의치료를 통해 보다 통합적인 치료,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양의계 단체가 국민 건강을 운운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행태는 치매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한의약 치료의 과학적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한의계를 음해하는 처사"라며 "양의계에서 우려하는 중증 치매환자 관리 또는 행동정신증상(BPSD)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국내 학술지뿐만 아니라 유수의 국제 저명학술지에 한의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밝힌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 치매진료지침에서 ‘억간산’과 같은 한약제제를 BPSD의 치료약물로 권고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에 의한 섬망의 치료에도 한의학적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근거들이 다수 확보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매 입원환자를 관리하며 4년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라며 "수련병원별 전공의 교육 과정과 학회의 수련의 워크숍을 통해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에 대한 신경인지검사와 뇌영상 검사를 학습하고, 한의과, 의과 진료를 통합해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받는다"고 강조했다. 침 치료를 비롯한 한의정신요법, 인지재활치료 등 다양한 비약물 치료를 치매 환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문 의료 인력인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하지 않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큰 손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한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입법예고와 관련해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의협은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에서 ‘치매환자’는 의사·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으로 명시돼 있고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 전문의가 운영되고 있다”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도 치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함으로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포함 및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동 인력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해 개정안에 적극 찬성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선거를 앞두고 해당 개정안 추진 훼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향해 "최근 발표된 양의사 집단의 탄원서는 그들의 뿌리 깊은 의료독점 의지와 독선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더구나 환자단체나 시민단체의 동의도 없이 자의적인 탄원서를 만들어 발표한 후 뒤늦게 환자들에게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일부 양의사 집단이 치매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대변하는 양 졸속한 탄원서로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한 우리 한의사들은 묵묵히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을 비롯한 양의계는 최근 개정안 철회 촉구 공동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현재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하므로 한의사를 필수인력으로 지정해 치매안심병원의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한 것은 치료에 참여할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등 진입장벽은 높은 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는 미흡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하다면 왜 부족한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엉뚱하게 한의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해 안심병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치매환자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든 말든 그저 정부 입장에서는 '안심병원'이라는 형식적인 간판 증대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할 정부의 명백한 '역주행'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의료 현장에서는 정작 치매안심병원에서 근무할 의사 인력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치매안심병원은 의사 인력을 못 구해 전국 4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에 속도가 나지 않자 국회에서도 치매 관리를 위한 전문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치매안심병원 지정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들은 최소한의 인력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국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가운데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8곳(16.3%)에 불과했다. 치매전문병동의 약 30%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1명도 없었다. -
울산시한의사회, 시내버스 활용한 한의약 홍보 실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 이하 울산지부)가 시내버스 광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적극적인 한의약 홍보활동에 나섰다. 지난 17일 울산지부는 울산 지역내 5개구 주요 시내버스 노선 16곳을 지정해 총 28대의 시내버스에 한의약 홍보물을 부착,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대국민홍보를 실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울산 시내버스 외부 한의약 홍보 광고는 오는 5월 16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광고에 사용된 ‘당신의 면역력, 가까운 한의원에서 충전하세요’ 문구는 한의학의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해 내원 환자를 늘리고, △한의약 시민홍보 △한의원 접근성 이미지 개선 △한의사회 위상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선정됐다. 주왕석 회장은 “코로나19 및 환절기가 찾아와 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건강지킴이로 한의사가 늘 주위에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광고를 진행하게 됐다”며 “의료인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이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의약 난임 사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첩약지원사업과 가정위탁 및 취약계층 위기 아동들을 위한 한약지원 사업까지 이어갈 계획”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역학조사 자료 제출 법제화하는 ‘이만희 방지법’ 발의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목사와 간부 등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일명 ‘이만희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고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역학조사의 범위를 예시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해 판시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해 신천지 측이 신도명단과 시설현황 등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역학조사 방해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만희 목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자료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의 준비단계일 뿐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 목사와 간부 등에 대해 1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방역 수칙을 어겨 대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킨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BTJ 열방센터의 경우도 각각 서울 성북구청과 경북 상주시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역학조사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만희 목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사전 준비단계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염병 대응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은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양방 통합 진료 수행하는 ‘국립희귀질환의료원’ 건립 추진희귀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조기 발견 및 한·양방 통합 진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부속병원 건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최근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설립·운영을 골자로 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희귀질환 지정 확대, 치료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희귀질환의 진료 및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희귀질환 거점센터(12개) 등을 통해서 희귀질환에 대한 지역·권역별 진단·치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양한 희귀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체계적인 진료 및 지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실제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17∼2021)에서도 우리나라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기초자료가 미흡하며,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에 관한 연구 및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 국립희귀질환의료원 설립을 통해 희귀질환연구원, 부속병원, 약초원, 희귀질환도서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 또는 도서·벽지 등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의진료를 포함한 희귀질환자의 진료, 상담 및 재활을 가능토록 하고 △희귀질환의 발생·예방·진단·치료·관리 및 희귀질환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희귀질환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연구 및 지원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등을 명시했다. 한 의원은 “국립희귀질환의료원 및 부속병원을 건립해 희귀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희귀질환의 조기 발견 및 통합 진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하는 건 차별”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지난 22일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 판단하고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이주노동자 고용 밀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진사례가 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수립했고, 지자체도 이주노동자만 구별‧분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며 “특히 채용 대상이 이주노동자인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판정을 확인한 후 채용할 것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자체 행정명령이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기준·유엔이 각 국의 방역 등 공중보건 조치가 차별과 인권침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마련한 지침 등을 근거로 검토했다. 그 결과 지난 22일 열린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국적에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하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한 조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축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 및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할 때 유념할 수 있는 기준 및 근거로서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주거환경을 개선해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방역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총백추출물 키 성장 효과’ 임상시험 실시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 소아청소년센터 이혜림 교수팀이 어린이 키 성장에 대한 총백추출물의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목표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성장은 소아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이의 증가에 따라 신체 장기의 무게 및 키, 몸무게 등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성장장애는 골격계의 결함으로 인한 1차성 성장장애와 환경적 인자로 인한 2차성 성장장애, 성장호르몬 분비 기능이 정상적이고, 영양결핍, 만성 질환, 내분비 질환이 없는 특발성 저신장으로 분류되며 현대 의학에서는 역연령에 비해 키가 3 백분위수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저신장 치료 대상으로 본다. 총백은 백합과에 속한 다년생 초본 식물인 파의 뿌리다. 파는 지용성 비타민, 마그네슘, 칼슘, 철, 칼륨 등 각종 영양소의 함량이 풍부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며 인간에게 이로운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총백으로 수행된 비임상시험 결과, 혈중 칼슘농도, 골중 무기량 함량, 골밀도, 성장판 길이 개선 효과가 확인된 가운데 본 인체적용시험에서 총백의 성장 개선 효과가 확인될지 주목되고 있다. 인체적용시험의 책임자인 이혜림 교수는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한의약 연구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 인체적용시험은 2017년 표준성장도표 백분위수 기준 3~25 백분위에 해당하는 만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소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보다 날씬하다?채식을 많이 하는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보다 날씬하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년간 국내 성인의 국민은 탄수화물 섭취는 줄고 지방 섭취는 늘었다. 2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덕성여대 식품영양학과 김경희 교수팀이 2007∼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4기)에 참여한 성인 1만4054명과 10년 후인 2016∼2018년(7기)에 참여한 성인 1만4733명 등 총 2만8787명을 대상으로 비만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최근 10년간 거주 지역에 따른 한국 성인의 식생활 및 비만 유병률 변화: 제4기(2007~2009)와 제7기(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는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김 교수팀은 연구 대상자를 사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거주자로 구분했다.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성인의 체질량지수(BMI, 비만의 지표)는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거주자 모두에서 증가했다. 2007∼2009년엔 대도시ㆍ중소도시·농어촌 등 거주 지역 간 BMI의 차이가 없었으나 2016∼2018년엔 농어촌 주민의 BMI가 뚜렷하게 높았다. 2016∼2018년 BMI 25 이상인 비만자의 비율은 농어촌 주민이 39.2%로, 대도시(33.4%)ㆍ중소도시(34.6%) 주민의 비만율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10년이 흐른 뒤 영양소 섭취량은 모든 지역에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감소하고, 지방 섭취량은 증가했다. 대도시 주민의 하루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은 10년 새 306g→295g으로 감소, 지방 섭취량은 39g→46g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섭취량은 10년 새 큰 차이가 없었다. 2016∼2018년엔 식품군 중 곡류·채소 섭취량은 줄고, 육류ㆍ가공식품 섭취량은 늘었다. 이는 10년 새 식생활의 서구화가 심화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10년이 흐르면서 총 섭취 열량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모두에서 증가했으나 미량 영양소의 섭취량은 감소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된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농어촌 주민의 비만 위험도가 대도시 주민보다 1.2배 높았다”며 “농어촌 주민은 대도시ㆍ중소도시 주민보다 건강 식생활 실천 비율·건강 식생활 습관 점수가 낮았다”고 지적했다. -
대한한의학회 제8회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