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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하는 건 차별”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하는 건 차별”

“혐오·차별 확산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의 안전 위협”
인권위, 비차별적인 방역정책 수립‧시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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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지난 22일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 판단하고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근 이주노동자 고용 밀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진사례가 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수립했고, 지자체도 이주노동자만 구별‧분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며 “특히 채용 대상이 이주노동자인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판정을 확인한 후 채용할 것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자체 행정명령이 이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기준·유엔이 각 국의 방역 등 공중보건 조치가 차별과 인권침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마련한 지침 등을 근거로 검토했다.

 

그 결과 지난 22일 열린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코로나19 감염가능성이 국적에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해하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한 조치가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축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로 낙인찍어 혐오‧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 및 지자체가 정책을 수립할 때 유념할 수 있는 기준 및 근거로서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동‧주거환경을 개선해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방역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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