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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연구원, 육안 식별 힘든 한약재 감별 기술 개발▲사진 왼쪽부터 김욱진 박사, 조성찬 연구원, 책임연구원인 문병철 박사, 장우종 박사 [한의신문] 육안으로 구분이 힘든 한약재를 빠르게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연구원)은 한약자원연구센터 문병철 박사 연구팀이 ‘청호’와 ‘한인진’을 유전자 수준에서 신속·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기반 감별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 성과가 형태가 비슷해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한약재의 진위를 보다 정확히 판별해 해당 약재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호(Artemisiae Annuae Herba)’와 ‘한인진(Artemisiae Iwayomogii Herba)’은 전통의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한약재로, 항염·간질환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같은 쑥속(Artemisia)에 속한 식물은 형태가 비슷하고 건조 후 절단하거나 분말로 가공하면 외형만으로는 구별이 어려워, 다른 종이 섞이거나 잘못 유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식물마다 차이를 보이는 DNA 구간을 분석해 17종의 쑥속 식물 중 ‘청호(개똥쑥, 개사철쑥)’와 ‘한인진(더위지기)’의 기원종과 나머지 종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이는 종마다 다른 유전적 특징을 이용해 원하는 식물의 DNA를 증폭시켜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라며 “이번 연구에서 청호와 한인진을 다른 쑥속 식물과 정확히 구별하는 데 효과를 보였고 이번에 개발한 마커는 아주 적은 양의 DNA로도 판별이 가능한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1kg에 1g의 유사품 혼입만 존재해도(0.1% 혼입 시 검출 가능한 민감도) 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야 하는 기존 DNA 바코딩 방식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며 정확한 판별이 가능해 현장 활용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사진 왼쪽이 청호(개사철쑥) 표본, 오른쪽은 한인진(더위지기) 표본 실제 유통 현장에서의 검증도 이뤄졌다. 연구팀은 개발한 유전자 마커를 활용해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 한인진과 청호 12점을 분석한 결과, 유통제품에서도 높은 민감도로 혼입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연구팀은 육안 판별만으로는 한약재 진위 확인에 한계가 있어 유전자 기반 검증 기술이 품질관리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 문병철 박사는 “이번 기술은 복잡한 유전자 분석 과정 없이도 PCR 기반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 품질관리 기관이나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약재의 표준화와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농업·천연물 소재 분야 국제 학술지인 ‘Industrial Crops & Products’ 2026년 3월호에 게재됐다. 또한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과 연구개발특구진흥 재단(INNOPOLIS)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스마트 웰에이징 기술 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노인 학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둔갑”[한의신문] 노인 학대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들이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고 수억 원의 인센티브까지 챙기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다른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학대가 발생했다는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사례도 있었다. ’20∼’23년 노인 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 410개 가운데 최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이 50곳이며, 이 중 29곳은 8억여 원의 수가 가산금까지 수령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규에 따라 학대로 인해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최하위 등급(E)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업무 소홀로 ’20~’23년 4차례 평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90개 기관 중 16개 기관에 대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판정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앞으로 평가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방문목욕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심신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19∼’24년 6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돼 요양 등급을 받은 113명의 요양보호사가 137명의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113명 중 55명은 다른 요양보호사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14명은 수급자보다 요양 등급이 오히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출근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등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심신기능에 제약이 있어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법령 상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고액자산가도 기초연금을 받아 재정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보유(국세청 신고 기준액)한 65세 이상 노인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자 중 ‘월 소득인정액’이 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25년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수급권 결정의 형평성 제고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금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일상생활 지원 위주인 ‘노인장기요양급여’만 받게 돼 있어 돌봄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고령 장애인이 수요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
“보훈은 과거 기리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치”[한의신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13일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신민식 사회공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보훈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맡는 올해 공모전 주제는 ‘국경을 넘어 함께한 K-영웅’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의 삶과 정신을 예술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의 공모기간 동안 독립운동과 6·25전쟁은 물론 현대 사회에서 평화와 인류애를 실천한 인물과 한국을 위해 헌신한 외국인 등 15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중 19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심사는 3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인하대 복기대 고조선연구소장과 해외에서 ‘세계적 칠예가’로 평가받는 전용복 작가 등이 참여해 주제 적합성, 창의성, 표현성, 심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작품은 이유진 씨의 ‘여명(黎明)’으로, △하얼빈 의거를 준비하는 안중근 의사 △만세운동 현장의 유관순 열사 △6·25전쟁의 무명 용사와 해외 의료지원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김구 선생의 모습을 하나의 서사로 구성해 담아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과 수호라는 공통된 가치를 ‘여명’이라는 상징으로 풀어냈다. 이어 △금상: 경례, 국경을 넘어 지켜낸 대한민국!(김미영) △은상: 위인과 초병(정영목), 국경을 넘어 함께한 K-영웅, 백범 김구가 꿈꾸었던 대한민국(공영석), 영웅(이지훈) 등과 함께 동상 6명, 장려상 8명이 각각 선정됐다. 박병모 이사장은 “보훈은 과거를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치인 만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보훈 가치 확산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애국지사 및 참전·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의료·생활·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보훈부 주최 ‘제25회 보훈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정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한의신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적용 대상 물품은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A54010.01 주사기>, <A54050.01 치과용주사기>, <A54060.01 필터주사기>, <A54070.01 인슐린주사기>가 포함된다. 또한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A53010.01 비멸균주사침>, <A53010.02 멸균주사침>, <A53010.11 치과용주사침> 등도 포함된다.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을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하여 '25.12 ~ '26.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043-719-1088)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문지기 원장 되겠다”[한의신문] “앞으로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문지기 원장이 되겠습니다. 심평원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국민의 동반자이자 보건의료 선도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홍승권 원장이 13일 심평원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홍승권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심평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은 의료 현장과 정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의료 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 기능 강화, 환자 중심 서비스 향상 등 주요 정책과제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심평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원장은 “지역·필수 의료 강화와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등 주요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전환(AX) 적극 추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지속 확대 △심사·평가 패러다임 개편 등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밝혔다. 특히 심사와 평가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홍 원장은 “단순한 삭감이나 사후 관리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의 질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성과 기반 평가 △중증도 및 환자군 보정 △지불제도와 연계된 가치 기반 평가를 핵심 축으로 하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평가 결과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의료 현장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데이터 기반 피드백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지원하는 학습형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심평원은 ‘심사평가’라는 고유한 기능을 넘어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견인하는 전략적 평가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승권 신임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9년 4월12일까지다. -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안전의 날’(4.16.)을 맞아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월)부터 24일(금)까지 입법예고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될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의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며,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제정안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생명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관, 국조실장, 원안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민 누구나 관보(gwanbo.go.kr)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누리집에서 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누리집 또는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 생명이 우선적으로 존중받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국민 여러분께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방부인과학회,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활용 최신 지견 공유[한의신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회장 최창민)가 지난달 29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상현장에서의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활용과 관련한 최신 지견과 다양한 증례를 공유했다. 최창민 회장은 “최근 여성 건강에 대한 인식은 질환 치료의 범주를 넘어 삶의 질 향상과 심미적 가치, 자기관리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한방부인과 교육 과정에 미용·피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그간 우리 학회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해 이번 학술대회에서 ‘여성의 피부 미용 레이저 치료’를 주제로 선정해 관련 분야의 최신 지견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필두로 한방부인과 임상에서의 의료기기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여성 건강의 통합적 관점을 견지하며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학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먼저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학교실 장인수 교수가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 의료기기의 한의임상 및 법적 학술적 근거’를 주제로 강연했다. 장 교수는 레이저, 초음파, 실리프팅(매선요법), 제모시술 등을 한의 임상현장에서 활용한 사례와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학술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최신 동향 전반을 다뤘다. 이어 청담채한의원 이마음 원장은 ‘피부 질환 보는 반특화 개원’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아토피, 습진, 여드름, 백선증 등 진료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피부 질환을 구분하고 진단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피부 질환 진단 시 사진촬영을 꼭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꼼꼼한 병력 청취는 진료의 기본이고 적절한 진료를 위해 필수이며 환자와의 신뢰를 쌓기 위한 진료실에서의 상담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상에서 직접 경험한 후 남긴 다양한 색소질환 증례 이미지를 통해 진단 노하우를 소개하고 가벼운 피부 질환에서부터 중증, 중등증 질환까지의 치료 방법을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 개원 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운영 방법 등의 유용한 정보도 공유했다.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 이은희 교수는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한의 피부미용 임상 실제’ 발표에서 레이저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도구 선택 방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교수는 “레이저로 진피 상층까지만 제거하고 진피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며 “피부의 SMAS(표층근건막체계, Superficial Musculoaponeurotic System) 층과 피하지방조직에 자침(타켓)하고 특정 파장대 별로 반드시 고글을 착용하라”고 조언했다. 윤빛한의원 이재현 원장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종류별 특징’ 강연을 통해 색소질환, 혈관질환 등 적응증별에 따른 적합한 레이저를 설명하고, IPL, LED, PDT, 전자기파 장비, 초음파, 플라즈마 등의 장비별 특징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임상에서의 의료기기 별 시연 영상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감사보고를 비롯해 올해 사업계획으로 △여성 생애주기별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치료 모델 구체화 및 임상 표준을 확립 △임상영역에서 축적한 근거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연구 및 표준화된 교육 체계를 마련 △의료기기 활용 확대 △유관 학회 및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 △회원 대상 다양한 학술정보 공유 확대 등의 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혈 특이성, 신체 전반의 연결성·반응 패턴 속에서 이해돼야”[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채윤병 교수 연구팀이 경혈 특이성을 해석하는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안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Neuroscience’ 최근호에 ‘Decoding acupoint specificity: from neural patterns to bodily maps’라는 제하로 게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그동안 경혈 특이성은 주로 말초신경 분포, 국소 해부학, 척수 분절,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등 뇌영상 기반 연구를 통해 설명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침 자극이 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주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실제로 특정 경혈이 신체 어느 부위의 증상에 활용되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팀은 경혈의 기능을 감각 지도(sensation map)와 적응증 지도(indication map)라는 두 가지 신체 지도(body map)로 파악하는 접근을 제안했다. 감각 지도는 자침 후 나타나는 국소 및 전파 감각의 분포를, 적응증 지도는 실제 임상에서 해당 경혈이 사용되는 증상 부위의 분포를 시각화한 것이다. 연구팀은 두 가지 정보를 같은 신체상에서 함께 살펴보면, 개별 경혈의 전신적 반응 특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자침 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감각 분포와 실제 임상 적응증의 분포가 서로 겹칠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는 경혈 특이성이 단순한 국소 자극의 결과가 아니라, 신체 전반의 연결성과 반응 패턴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윤다은 박사(경희대 한의대 경혈학교실)은 “이러한 관점은 경락 이론을 비롯해 전통적으로 설명돼 온 경혈과 신체 반응의 관계를 측정과 비교가 가능한 신체 공간 정보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면서 “향후 신체 지도와 뇌 영상 지도, 임상 결과를 통합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경혈 특이성에 대한 보다 정량적이고 임상적 유용성이 높은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윤다은 박사·채윤병 교수, 한국한의학연구원 류연희 박사가 참여했다. -
한의협 “8주 제한 대신 ‘범부처 협의체’로”…전면 재설계 촉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통상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윤성찬 회장과 김영수 보험이사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8주 치료 제한이 아닌 ‘범부처 합동 교통사고 환자 부정수급 개선방안 협의체(가칭)’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과 건보 재정 보호가 조화된 대책으로 전면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수 이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이후 치료를 제한(별도 심사)하는 ‘자동차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추진했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같은 해 12월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후 올해 1월 관계기관 협의체가 가동됐으나 세부 방안만 논의되며 8주 치료 제한은 유지됐다. 이에 대해 윤성찬 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감사원 권고 취지를 벗어난 ‘과잉 규제’이자 ‘건보 재정 누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감사원이 ‘향후치료비 지급의 법적 근거와 기준 마련’을 권고했음에도, 정부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가하는 동시에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을 건강보험으로 전가해 보험사의 이익은 늘리고, 건보 재정에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12∼14급 환자의 약 92%가 8주 이내 치료를 종료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나, 한의협은 이에 대해 해당 수치는 ‘치료의 종결’이 아닌 보험사의 합의 종용 관행이 반영된 ‘사고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치료 기간을 결정하는 의학적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 경과는 손상 부위, 연령, 기저질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기간이나 등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진단 주수는 분류 기준일 뿐 실제 치료 필요 기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이다. 현재 개정안은 전체 교통사고환자 중 94%에 달하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향후치료비 지급 피해자 중 상당수가 합의(사고 종결) 이후 건강보험을 통해 동일 상병 치료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 보험사의 책임이 공적 재정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이미 연간 최소 822억원 이상 규모의 건보 전가가 확인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창민 의원은 정부가 실태조사와 근거 검증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해당사자인 보험사가 환자 등급을 정하는 구조 자체와 더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을 단순히 도덕적 해이로 해석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제로 보험료 인하보다 보험사 이익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윤 회장은 ‘(가칭)범부처 합동 교통사고 환자 부정수급 개선방안 협의체’를 통해 교통사고환자의 치료권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가 조화된 대책으로의 전면 재설계할 것을 제안하며 “경상환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주 이상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대부분 실제 아픈 피해자들”이라며 △의학적 판단 기반 치료 기준 △주치의 판단 존중 △합리적 향후치료비 기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 의원은 “비용 절감 중심 정책이 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공론화를 확대하고, 문제를 축적해 재검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의료직능이 아닌 국민건강권 관점에서 이 사안을 파악하고, 치료 선택권을 확보해야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 회장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X-ray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의료비 부담 완화, 제5세대 실손보험 조기 전환 유도를 위한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
동국대 한의대 동문회, ‘초음파 활용 약침 1Day 실습 강의’ 성료[한의신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동문회(회장 최윤용)가 12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링맥 스토어에서 2026년도 임상강좌사업 제1탄 ‘초음파 유도하 약침 1Day 실습 강의’를 개최했다. 이번 강의는 제36차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2026년도 임상강좌사업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초음파 기기의 법적 사용이 가능해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동문 한의사들의 임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졸업 4기부터 41기까지 총 17명의 동문이 참석해 세대를 넘어선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사로 나선 김창주 한의사(대전대 한의과대학 졸업, (주)바디젠메디컬 대표이사, AI초음파학회 학회장)는 15년 이상의 초음파 임상 경력을 바탕으로 총 4강에 걸쳐 강의와 실습을 진행했다. 개원의, 봉직의, 공중보건의 등 다양한 임상 현장의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참석자들은 △회전근개·상완이두근장두건 △어깨·팔꿈치 질환(충돌증후군, 오십견, 테니스엘보우, 골프엘보우) △손·무릎 질환(수근관증후군, 방아쇠수지, 무릎 인대·관절) △발·허리 질환(발목 인대, 아킬레스건, 족저근막, 요추 후관절) 등 주요 근골격계 질환의 초음파 진단 포인트를 익히고, 초음파 유도하 약침 실습을 직접 수행했다. 특히 비만 측정, 무릎 연골 나이 측정, 혈관 나이 측정 등 환자 소통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진단법도 함께 다뤄져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참석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권병진 한의사(졸업39기)는 “초음파 공부를 하며 술기는 직접 해보면서 익히고, 숙련자가 짚어주는 부분들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로 임상에서 다빈도로 활용되는 초음파 술기를 원데이 클래스로 익힐 수 있어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동문회에서 주관해 여러 원장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신청자에 한해 사전 온라인 강의 링크도 별도 제공해 사전 예습을 통한 강의 이해도 향상을 도모했으며, 참석 동문에게는 초음파 기기 1개월 체험 기회가 제공돼 강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임상 적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사로 참여한 김창주 한의사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동문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원데이 클래스에 강사로 참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강의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임상적 접근과 함께, 초음파를 활용한 진단 및 약침 시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실제 임상에서 재현 가능한 술기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의 높은 이해도와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한의 임상에서 초음파의 활용은 치료의 정밀도를 높이고 환자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실용적 교육을 통해 한의 임상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동문회는 앞으로도 동문 한의사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강좌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