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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한의(韓醫) 리포트 ④ -
폐암 환자 통합치료 적용을 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경로 수립박소정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한방병원 부교수 <편집자주>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단장 이준혁)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발간하고 있으며, 각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전자파일 및 홍보용 리플릿, 인포그래픽 이미지 파일 등을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사이트(www.nikom.or.kr/nckm)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각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기고문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번 주 소개작은 ‘폐암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참여한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한방병원 박소정 부교수의 기고이다.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박소정 부교수 연구팀(대한암한의학회·대한한방내과학회 공동연구)은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표준임상경로’를 개발했다. 본 지침은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치료를 체계화해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치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폐암 국내 암 사망률 1위…통합치료 전략 필요성 제기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주요 암종으로, 최근 국가암등록통계(2022)에 따르면 연간 3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며 전체 암의 약 11%를 차지한다. 사망/발생비 또한 약 60% 수준으로 예후가 불량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생존율 향상뿐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의 삶의 질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존 표준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통합치료 전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의치료 병행 시 치료 효과, 삶의 질 등 향상 본 지침은 기존 임상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한의치료 병행 시 생존기간 연장, 항암효과 증진, 무진행생존율 향상 등 치료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또한 통증 완화, 호흡기능 개선, 면역력 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항암치료 관련 부작용 완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은 폐암 환자의 병기 및 치료 단계에 따라 ①수술 후 관리 단계②보조 항암요법 단계 ③완화항암요법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치료 목표와 권고안을 제시했다. 수술 후 단계에서는 폐기능 회복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호흡도인요법 및 이침 치료를 권고했으며, 보조항암요법 단계에서는 항암효과 증진과 생존율 향상을 위해 한약 치료 병행을 제시했다. 완화항암요법 단계에서는 한약, 침, 뜸 등의 복합치료를 통해 증상 완화, 항암효과 유지 및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본 지침은 임상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권고등급 및 근거수준을 함께 제시하고, 각 치료별 임상적 고려사항과 평가도구를 포함했다. 항암효과 평가는 RECIST 기준을 활용하고, 삶의 질 평가는 CLQ-C30, KPS 등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적용하도록 제시함으로써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했다. ‘폐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통합의학적 접근 근거 제시 폐암은 생존율 개선과 더불어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삶의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인 만큼 이번 지침은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병용치료를 근거 기반으로 체계화해 임상 현장에서 안전하고 일관된 통합치료 적용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ASCO-SIO, MASCC 등 국제 학계에서도 통합암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근거 기반 통합치료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본 지침은 최근 임상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면역항암제와 한의치료 병용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관련 권고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한약 처방의 다양성에 따른 연구 간 이질성 역시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제시됐다. 이번 ‘폐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표준임상경로’는 폐암 환자 치료에서 통합의학적 접근의 근거를 제시하고, 임상의 치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추가적인 임상 연구와 근거 축적을 통해 보다 정교한 통합치료 전략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
대한형상의학회에서 전하는 임상치험례 <53>이광영 경희광영한의원장 여자 45세, 2025년 12월11일 내원. 【形】 돌출형 【色】 흑 【旣往歷】 난소 혹 제거 수술 이력 【生活歷】 업무가 많고 스트레스가 항상 많은 바쁜 생활, 피로 누적, 혈압 116/71 mmHg. 【症】 ① 피부: 여름부터 벌레 물린 듯한 두드러기가 허리와 겨드랑이에 발생. 2개월 전 머리, 목, 엉덩이, 팔로 확산되며 심한 가려움 동반. 처음엔 피부가 땅콩 들어있는 듯한 모양으로 빨갛고 많이 가려웠음. ② 가려움 양상: 식후 및 저녁이 되면 가려움이 심해져 불면증 유발. 환부가 뜨거워짐. 땀은 많지 않음. ③ 전신 및 눈: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잘 때 우측 시야에서 반짝이는 빛이 보이고 눈부심 증상 발생. 생리 전 항상 현훈 발생. ④ 비뇨/통증/소화: 소변을 자주 보고 간혹 급할 때가 있음. 등 부위 통증, 소화 불량. ⑤ 병원 치료 경과: 11월 중순 증상 심화되어 11월28일부터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점점 심해지고 부어 12월3일 입원. 스테로이드 25mg 치료 시작 후 두드러기가 다리로 내려가며 퍼짐. 병원에서 3주 입원하라고 했는데 1주 입원하고 한국에 들어옴. 【治療 및 經過】 ① 12월11일: 도적산, 독활, 박하 처방. ② 12월19일: 몸의 피로감이 없어짐. 피부의 붉은색이 많이 없어지고 발진이 죽었으며 가려움증도 덜함. 스테로이드(10일 복용) 1주일 전 중단. 허리와 목이 결리고 아픔. 소화력은 괜찮음. 도적산, 독활, 박하 처방. ③ 2026년 1월2일: 가려움은 거의 없으나 음식에 따라 두드러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가렵다가 바로 괜찮아짐. 【考察】 상기인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교포인데 상순이 들린 태양형으로 피부질환이 심하여 내원했다. 피부 양상을 단독으로 진단하였고, 피부가 검고 돌출경향도 있어서 실하고 열이 있는 태양형으로 보고 단독에 사용할수 있는 처방 중 의종금감 단독에 나오는 도적탕가미방을 투여하였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걱정했으나 스테로이드제제를 끊고도 부작용 없이 잘 치료됐다. 【參考文獻】 1. 도적탕(의종금감) 목통생지황 2돈, 생감초 1돈, 죽엽 20개 *구미: 구창보다 심하고 색이 붉고 아프며 심하면 목구멍까지 이어져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초기에 도적탕을 복용해야 한다. *설감: 초기에 도적탕가 황련을 쓴다. *단독: 심화와 삼초의 풍사로 생긴다. 독이 가벼운 경우에는 도적탕에 박하잎 독활을 더하여 복용한다. -
유학 간 딸에게 이체한 1억 2천만원, 왜 세금이 더 나왔을까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제마의 딸 제니는 캐나다로 3년간 유학을 떠났다. 제마는 딸이 유학 가 있는 동안 한의원을 성실히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다. 제니가 떠난 지 2년째 되는 어느 날, 제마는 한의신문 칼럼에서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고, 하루라도 빨리 증여해야 10년 후에 다시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마는 제니의 국내 금융기관 계좌로 1억 2천만원을 송금하고,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1억원, 산출세액 1천만원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수개월 후, 제마는 세금을 더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이유가 무었일까? 세법상 ‘거주자’란 사람마다 국적이 있다. 이를 기준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결정되고, 납세의무와 병역의 의무, 참정권 행사의 범위 등이 정해진다. 납세의무로 좁혀 보면,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는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국내원천소득, 즉 대체로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지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세법상 ‘국민’의 범주는 실제 국민의 범주보다 조금 넓다. 따라서 세법은 ‘국적’ 외에 ‘거주자’라는 개념을 따로 정하고 있다. 먼저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그렇지 않은 개인을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가족관계, 직업, 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개념이다. 실무에서는 1차적으로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른바 ‘183일 룰’이다. 만약, 두 개 이상 나라에 생활의 근거가 있어, 내가 어떤 나라 거주자인지 알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OECD 모델조세협약은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국적 순으로 거주지를 판단하도록 기준을 정해 두었고, 이 기준은 대체로 여러 나라의 조세조약에 반영이 되어 있다. 따라서 국경이동이 잦은 납세자라면 자신이 어떤 나라의 거주자인지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이처럼, 어떤 나라의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학생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니처럼 3년의 장기 일정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머무는 날이 거의 없고, 국내에 별도로 사업체 기타 경제적 기반이 분명하지 않다면, 출국 후 반년 이상이 지나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과세 구조 자체가 다른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는 공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체계부터 다르므로 이를 먼저 살펴보자.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낸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과세된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수증자가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수증자에게 세금을 매긴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묻게 된다. 그렇다면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운다. 만약 제마가 캐나다에 있는 제마의 예금계좌에서 제니의 캐나다 현지 계좌로 송금했다면 국외재산의 증여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는 제니가 아니라 제마 본인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증여자도 비거주자, 증여받는 자도 비거주자라면 국외재산의 증여에 대해 대한민국이 과세하지 않고, 국내재산 증여에 대해서면 과세를 한다. 즉 국외재산의 증여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는 셈이다. ‘거주자’에게 집중된 세제혜택 증여세 관련 증여재산공제(예컨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원, 미성년이면 2천만원)도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컨대, 서두의 사례에서 제니가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2천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과세표준은 1억원이 아니라 1억 2천만원이 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은 1,400만원(1억원까지 10%, 초과분 20%)으로, 제마가 신고한 1천만원보다 400만원이 많다. 여기에 신고·납부를 적게 한 데 따른 가산세까지 붙는다. 이것이 바로 제마가 고지서를 받은 이유이다. 증여 외에 유상거래까지 범위를 넓혀 보아도, 우리 세법은 공제·감면 등 주요 세제혜택을 설계할 때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다. 중요한 것 위주로 몇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면제도 가운데 하나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또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비거주자는 30%한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규정을 재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12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혹은 12억 원 초과 주택으로서 12억 원 이하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의 비과세와 함께 그 초과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거주·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양도 전 자신이 거주자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둘째, 종합소득세의 인적공제와 각종 특별공제·세액공제도 납세자가 거주자임을 전제로 주는 혜택이다. 비거주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등 일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셋째, 상속세에서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될 뿐 배우자상속공제나 일괄공제 5억원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에게 돈을 줄 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살펴야 거주자가 비거주자 사이의 유상 거래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더 있다. 비거주자에게 돈을 줄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액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과세관청이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을 찾아가 과세할 권한이 없다 보니, 국내에 소재하면서 세무조사와 추징, 체납처분이 가능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여 징세사무를 대행하게 한 것이다. 만약 원천징수 없이 대금을 전부 지급해 버렸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한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금을 가산세와 함께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세금은 본래 소득을 얻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내어야 할 세금이었다. 따라서 비거주자·외국법인 대신 세금을 먼저 납부한 소득 지급자는 그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해 별도로 구상청구를 하여 납부세액만큼 보전을 받아야 한다(이 때 일반적으로 가산세 등 추가비용은 보전받을 수 없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이상 소송의 진행과 소송 결과에 따른 집행이 쉽지 않다는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해외 업체에 홈페이지 제작비나 광고료,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해외 인력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일이 있다면, 송금하기 전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거나 과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도 함께 살펴보고, 해당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도 최대한 적용받는 것이 좋겠다. 에필로그 제마는 자신이 증여의 ‘타이밍’을 간과했음을 깨달았다. 제니가 출국하기 전, 즉 아직 거주자일 때 2천만원을 먼저 증여했다면 미성년 직계비속 공제 2천만원이 적용되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었다. 그 후 제니가 해외에 있는 동안 1억원을 추가로 증여했다면 이 1억 원에 대해서만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같은 거래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거주자인지 여부, 거래상대방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진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거주자’라는 세 글자를 먼저 떠올려 보면 좋겠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321)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의학계 전반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서, 한의학계 역시 새로운 도약과 함께 거대한 윤리적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찍이 서양의학계가 ‘왓슨(Watson)’ 암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며 한정된 정보에 의존한 진단의 오류와 신뢰도 위기를 경험했듯이 한의학 역시 AI 활용에 따른 윤리적 성찰인 ‘한의학 AI 윤리론’을 시급히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현실적이고도 윤리적인 문제는 지도학습을 정교하게 수행할 만한 양질의 한의학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AI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답지가 붙은 표준화된 데이터(지도학습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필자가 그간의 연구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의계는 임상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수많은 한의사들의 귀중한 치료 경험(醫案)과 경험 처방(經驗方) 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데이터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학계 일각에서는 부족한 임상 데이터를 ‘생성형 데이터(합성 데이터)’로 대체하여 손쉽게 메우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위험한 윤리적 맹점을 안고 있다. 현실의 임상 맥락이 거세된 채 가상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의존할 경우, 존재하지 않는 증상을 만들어내거나 엉뚱한 처방을 유도하는 ‘환각 현상(Hallucin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인공적인 임시방편에 눈을 돌리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현실 임상’의 생생한 진료 기록을 표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본질적인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근본 데이터의 한계는 필연적으로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정보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한정된 소수의 데이터만 비대칭적으로 AI에 학습된다면, 특정 체질이나 다빈도 질환 위주로 진단이 쏠리게 되고, 소수 환자군이나 희귀 질환에 대한 편견이 고착될 수 있다. 이는 한의학의 핵심 가치인 ‘辨證論治’와 ‘맞춤 의학’의 정신을 위협하며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더욱이 지문, 홍채, 얼굴 안색, 체형 등 환자의 고유한 생체 정보를 중요시하는 한의학의 특성상, 데이터 수집과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생체 데이터의 누출 위험은 또 다른 윤리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철저한 보안과 주체적인 데이터 거버넌스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가장 민감한 프라이버시가 기술의 편리함 뒤에서 침해당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전통적으로 한의학은 기술보다 의원의 도덕적 품성과 책임을 뜻하는 ‘醫道’와 ‘仁術’을 상위 가치로 두었다.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맞이한 지금, 우리는 현실 임상 데이터의 가치를 복원하고 그 주체적 활용을 ‘論’해야 한다. 인공적인 가상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한의사들의 살아 있는 경험을 올바르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철저히 보호하며 AI를 보조적 인술의 도구로 다스릴 때, 비로소 AI는 한의학의 외연을 넓히는 진정한 인술의 도구가 될 것이다. 결국 AI 시대의 한의학윤리론은 단순히 기술의 부작용을 막는 방어기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한의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미래 의학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체적 선언’이어야 한다.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한의사 고유의 혜안과 임상 데이터의 가치를 올곧게 세울 때, 인공지능은 비로소 仁術을 돕는 보조자로서 제 자리를 찾을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 溫故知新의 지혜로 기술과 醫道의 균형을 잡는 한의학계의 윤리적 결단과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어? 이건 뭐지?- 사진으로 보는 이비인후 질환 <56>정현아 교수 대전대 한의과대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어느새 일년의 절반이 지난 가운데 상반기 필자의 진료실에는 비염뿐만 아니라 비부비동염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이번호에서는 임상에서 흔하지는 않다고 하는 접형동염 환자의 치험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33세 여자환자가 5월23일 한달간 지속되는 노란 콧물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4월20일경 중간고사를 준비하느라 밤을 새는 날이 이어지는 상태에서 감기에 걸렸고, 노란 콧물이 오른쪽에서만 나와 4월27일 인근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우측으로 부비동염이 왔으니 항생제를 복용하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약 10일간 복용했다. 약을 다 복용하고 콧물이 줄어드는 듯하다 다시 우측으로 농성 비루가 나와 병원에 재방문했더니 항생제를 바꿔주었고, 다시 10일 넘게 복용 중인데 콧물의 양만 조금 줄고 여전히 코 뒤로 넘어가는 노란 콧물이 나와 걱정이 되는 중이라고 했다. 급성 부비동염은 적절한 치료를 했을 경우 대략 2주 내외로 호전이 되는 질환이다. 이 환자의 경우 약을 복용했고, 5월은 시험도 없어 피곤함이 심하지도 않았으며, 코 세척 및 다른 생활 관리도 잘 해온 것으로 보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임상에서 흔한 상악동염, 전두동염, 사골동염(전부·중간부)의 경우 비루가 중비도로 흘러나온다. 특히 중비갑개와 비측벽 사이에 한 줄 농이 보이면 객관적 내시경 소견을 만족하고 전두동염은 약간 중비갑개 위 쪽에서 흘러나오거나, 사골동염의 경우 중비갑개 비중격쪽 측면을 감싸듯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측벽과 중비갑개 사이가 아닌, 비중격과 중비갑개 사이를 중심으로 중비갑개 상단에서 후비공까지 죽 이어지는 비루 즉, 중비도가 아닌 상비도를 따라 내려오는 모습으로 보였다. 이는 ‘접형동염의 경우 상비도에서 내려오는 분비물이 후열을 따라 내려온다’는 교과서적인 표현이 딱 맞는 모습으로, 접형동염이여서 호전이 조금 어려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CT 촬영을 통해 확인해보니, 예상대로 접형동과 인접한 후부 사골동에 우측으로만 농이 차있었다. 접형동의 개구부는 접형동의 앞쪽 벽면, 후비공의 위쪽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약 12mm 위에 위치하고, 너비는 평균 5.6mm 내외로 좁아 배농이 쉽지 않고 시일이 가면 만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접형동은 해부학적인 위치상 뇌와 수막, 시신경, 해면 정맥동, 뇌신경 등과 인접해 있어 여러 뇌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만성화가 될 경우 여러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가능한 치료가 조기에 마무리돼야 한다. 이런 이유로 발생 한 달이 넘어가는 시기여서 치료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였다. 먼저 배농을 위해 형개연교탕과 오령산을 같이 복용하도록 했고, 치료실에서는 침 치료, 증기치료, 약침 치료 등을 시행했다. 추가로 환자에게 점막의 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해 안면부에 차가운 기운이 닿지 않도록 세수할 때 조심하고 시간이 나면 코를 중심으로 온습포를 할 것을 설명했다. 침 치료와 증기 치료로 점막 부종이 완화될 것이 예상되는 시기에 진료실에 다시 들러 석션을 충분히 해주어 물리적인 배농도 최대한 많이 되도록 했다. 5월23일과 5월25일 2회 치료 후 5월28일부터 농성 콧물이 거의 없어졌고, 6월3일 4회차 치료에는 내시경으로 보아도 비인두에 후비루만 약간 남은 상태로 빠른 호전을 보였다. 접형동의 호전도를 보기 위해 한달 후인 6월24일에 다시 내원하도록 하여 재검한 결과 접형동과 후부 사골동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했다. 다만 접형동염은 타 부비동의 침범시 보다 좀 더 진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들이 있다. 첫째, 접형동염의 경우 콧물, 코막힘, 후비루 같은 비과적 증상이 없이 두통을 주 증상으로 호소하거나 복시 시력장애 같은 신경학적인 증상만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다. 둘째, 대부분은 세균성이지만 약 30%에서 진균성 접형동염을 보여 치료가 더디다면 영상촬영을 통해 특징적인 석회화 소견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 환자의 경우에도 초기 내원시에서 한달 기간 동안 두통, 안피로감, 시력 변화 등 동반될 수 있는 신경학적 증상을 매번 확인했고, 다행히 환자는 농성비루와 후비루, 후각장애 등의 비과적 증상만 있어 추가 검사는 필요하지 않았다. 개구부가 막혀 배농이 안 되는 부비동염은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결국은 수술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은 적절한 한의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다. 이번 치료사례와 지난 20회 기고에서 소개했듯이 초기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를 병행해 만성화 되기 전의 접형동염 치료는 한의 의료기관에서 잘 수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임상례였다. -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 항목 사전 안내[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을 공개하고,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지난 2024~2025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거짓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분석한 뒤, 법조계·의약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조사 대상이 되는 ‘거짓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부풀리기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킨 뒤 다시 요양급여로 청구하는 행위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치료재료·약제비 청구 △의료행위 건수 부풀리기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로 발생한 비용 청구 등 5가지다. 복지부는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통해 거짓청구 개연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을 중점 분석해 병·의원과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 등을 포함한 요양기관을 조사할 계획이다.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은 부당청구 사례별 판단기준 198개 항목을 기반으로 요양기관별 위험도를 산정해 부당청구 가능성을 예측하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이다. 또 복지부는 거짓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금액 환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최대 1년간 업무정지,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거짓청구 기관 명단공표, 의료인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기획조사 대상과 내용을 관련 의약단체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진료 단계부터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AI·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거짓 진료나 가짜 환자 관련 제보에 대해서는 적발·환수액 규모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
두통 한의치료, 단순한 통증 억제 아닌 몸의 근본적인 불균형 개선[한의신문] 두통은 전체 인구의 80%가 한 번쯤 겪을 정도로 흔한 증상으로, 지긋지긋한 두통이 찾아올 때 ‘진통제 약 한 알 먹으면 그만’ 혹은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흔하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질환은 아니며,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200만명에 달하는 환자가 두통·편두통·두통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을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신경계 질환이다. 두통은 뚜렷한 원인 질환 없이 발생하는 ‘일차성 두통’과 뇌종양·뇌혈관질환·목디스크 등 뚜렷한 질환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차성 두통’으로 나뉜다. 일상에서 겪는 두통의 90% 이상은 일차성 두통에 속하며,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이 대표적이다. 긴장형 두통의 경우에는 두통 발작이 몇 분에서 1주일간 지속되는 반복성 긴장형 두통과, 두통 발작이 며칠에서 수개월에 걸쳐 나타나는 만성 긴장형 두통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반복성 긴장형 두통은 만성 긴장형 두통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있다. 편두통은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갑작스러운 신체내부 또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뇌신경과 혈관계통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여 통증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으며, 대개 10대 시절에 최초로 발생하고 90% 이상의 환자에서 40세 이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연령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편두통이 아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뇌혈관질환 등 심각한 전조증상일 수 있어 주의해야 긴장형 두통은 스트레스나 피로, 잘못된 자세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머리를 띠로 꽉 조이는 듯한 통증이 양측으로 나타나는 반면 편두통은 머리 한쪽이나 양쪽에서 심장 박동에 맞춰 욱신거리는 통증이 발생하며, 심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빛과 소리에 대한 극심한 민감성이 동반된다. 최근에는 긴장형 두통에 편두통 양상이 겹쳐 나타나는 복합형 두통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두통은 일상적인 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하지만, 뇌종양이나 뇌혈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전체 두통 환자의 2% 내외로 드물게 나타나지만, 자칫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주의해야 할 증상은 벼락이 치듯 갑작스럽고 극심하게 나타나는 통증으로, 만약 두통과 함께 열이 나고 목이 뻣뻣해지거나, 팔다리 마비 및 발음 이상이 동반된다면 심각한 뇌 질환을 알리는 알리는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 이외에도 50세 이후 처음 겪는 두통이나 평소와 양상이 완전히 다른 통증, 진통제를 먹어도 점차 악화하는 경우라면 즉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복되는 두통…기혈 순환 정체의 신호 만성적인 두통은 우리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이상징후로 볼 수 있으며, 한의학에서는 이를 ‘불통즉통(不通則痛)’, 즉 기혈의 흐름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설명한다. 즉 스트레스가 쌓이면 간양상항(肝陽上亢) 상태로 머리 쪽에 열이 몰리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 담음(痰飮)이 형성되어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두통 환자 중에는 통증과 함께 소화 불량, 속 쓰림, 구역감 등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자세 문제로 순환이 정체되면 어혈이 생겨 특정 부위의 통증이 반복되며, 피로와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기혈이 부족해져 오후로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 박성욱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내과·사진)는 “반복되는 두통은 기혈 순환 정체의 신호인 만큼 통증 억제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전신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하된 장부의 기능 회복 및 전신의 기혈 순환 도와 한의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통증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통을 유발하는 몸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점이다. 침·약침·부항 치료는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고 막힌 경락을 뚫어 혈류 순환을 촉진한다. 또한 잘못된 자세로 인한 두통은 추나요법을 통해 경추와 관절의 틀어짐을 교정해 신경과 혈관의 압박을 줄여주며, 더불어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맞춘 한약 치료는 저하된 장부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전신의 기혈 순환을 돕는 등 증상에 따른 맞춤 치료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만성 두통에서 벗어나려면 치료와 함께 환자 스스로의 생활습관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박 교수는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울러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자세를 점검해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신만의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하는 등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진통제로 일시적인 통증을 가리기보다는 몸 전체의 순환과 생활습관을 되돌아봐야 할 때”라며 “적극적인 원인 치료와 일상 속 꾸준한 관리가 동반된다면 만성 두통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미래 한의사의 꿈 이뤄지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한의신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가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미래 한의사를 꿈 꾸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중랑진로센터)가 주관하는 ‘2026 현장직업체험(청진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 한의원이라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학생들이 직업을 직접 경험하며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친절한홍한의원(원장 홍석민)은 지난달 30일 영란중학교 학생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프로그램을 진행, 한의학에 대한 개념부터 한의사라는 직업이 하는 일, 한의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적성 및 준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됐다. 이후 △침 치료 및 초음파 활용 약침 △체형교정 추나치료 △피부미용 레이저 어븀야그 및 엔디야그 △탕전실 등 실제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진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청추나한의원(원장 양운호)에선 1일 신현중학교 1학년 학생 4명을 대상으로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가한 학생들은 한의원의 침·뜸 등 실제 치료 과정을 체험해 보는 것을 시작으로 △한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는 탕전 체험 △건강한 한약 시음 △피부 레이저 기기 체험 △현대적 의료 장비인 초음파 기기 체험 등을 통해 한의사의 직무를 다각도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석민 원장은 “청소년들에게는 다소 낯설 수도 있는 한의원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진료가 이뤄지는지, 또한 한의사 꿈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이 진로를 찾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는 등 미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의미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한의사라는 직업은 물론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운호 원장은 “지역 내 여러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아이들에게 한의학을 알리는 동시에 저 또한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의식을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는 뜻깊고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도 중랑구 지역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회장은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지석영건강축제를 비롯해 한의사 직업체험 프로그램, 고3 수험생 한약 지원 등 청소년들이 한의약을 보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은 노력들을 통해 한의약이 과거에만 머문 의학이 아닌, 현대기술과의 접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살아있는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약에 대한 인식이 심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신생아실은 멈추고, 의대는 표류…“호남 공공의료 재편 시급”[한의신문]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 차질 우려와 전남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맞물리면서 호남권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근본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전문의 부족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이 흔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입지 갈등이 이어지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김문수 의원(순천갑)은 각각 전북과 전남의 현안을 계기로 필수·공공의료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 확충을 촉구했다. ■ 전북대병원 NICU 운영 차질…전문의 부족 현실화 최근 전북대병원에선 신생아 세부전문의가 과중함 업무 부담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전국적인 필수의료 인력 붕괴의 신호로 규정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를 요구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병원 107곳 가운데 10곳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최소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지원 감소와 전문의 부족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 1명이 사실상 24시간 365일 진료를 책임지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례는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며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한 사람의 헌신에 지역 의료가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필수의료는 수익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유지돼야 하는 국가의 책무인 만큼 지역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 출발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제시하며,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남은 의대 신설 갈등…“상생안으로 역사적 기회 살려야” 전남에선 의대 대학병원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통합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 장기화로 어렵게 맞이한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마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순천과 목포가 대립만 한다면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실시된 순천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순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의과대학보다 응급·중증환자를 치료할 대학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원씨앤아이가 순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8%가 유치 희망 기관으로 대학병원을 선택했으며, 그 이유로는 ‘응급·중증환자 치료 등 의료서비스 개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순천대학병원·목포의대’이라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이는 목포에 의대를 설치해 의료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순천에는 응급·중증환자 치료와 임상교육을 담당할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방안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이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는 현실적인 상생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양 대학은 소모적인 입지 갈등을 멈추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대학 통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전남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의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필수의료 구조를 넘어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과 전남 의과대학·대학병원 구축 논의가 호남권 공공의료 체계 재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