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노인학대 증가…가정내 학대 最多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노인학대가 이전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해 작성됐다.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2019년(1만6071건)보다 5.6% 증가했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 같은 기간(5243건)대비 19.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4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적 학대 40%, 방임 7.8%, 경제적 학대 4.4% 순으로 확인됐다. 발생 장소는 가정내 학대(88%), 노인요양시설 및 복지관 등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순이었으며, 가구형태로는 자녀동거가구(32.9%), 노인부부가구(32.7%), 노인독거가구(17.1%) 순으로 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전년 대비 32.7%(’19년 1만8135회→’20년 2만4057회) 증가했다. 지난해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등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해 신고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21.6.30)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ㆍ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2016년 29개소에서 2020년 34개소, 올해 37개소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경제 지킴이 파견 시범사업'을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금융권과 연계해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정부포상, 신고의무자의 관심으로 신고된 사례영상, 노인학대 신고앱 홍보 공연,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 홍보 등이 진행됐다. -
“백신 오접종 대부분 30세 미만 AZ 접종사례”방역당국이 현재까지 발생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오류 105건에 대해 “접종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며 지자체를 통해 오접종 방지를 위한 긴급안내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14일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접수,예진, 접종 시에 접종대상자와 접종의 종류, 접종의 용량을 단계별로 확인해서 접종하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오접종 재발 우려가 있거나 접종 위탁을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단장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총 접종건수 1479만건 중 오류건수는 105건으로 이중 90건이 접종대상자를 잘못 판단한 오류이며 대부분 30세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해 발생했다. 접종시기 오류가 10건, 접종용량 오류가 5건이다. 추진단은 오접종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즉각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보건소는 오접종 사례의 경위를 조사한 뒤 방역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과다 접종과 교차 접종 등으로 이상반응이 우려되는 경우 접종자 정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또한 접종을 계속 위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추진단은 이상반응이 우려되는 경우 접종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접종민간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오접종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오접종 사례 발생 시 민관 합동조사와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보고 체계 강화 등 안전접종을 위한 대책을 협의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과제 공모 대상자 최종 선정[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이하 한의약진흥원)이 실시한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과제 공모 대상자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 기업으로는 △신화제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도 △남상천한의원 원외탕전 등 39개 기업이며, 과제당 최대 1억 원(민간부담금 10~50%)을 지원받게 된다. 한의약진흥원은 △기술지원 가능성 △제품의 사업화 유망성 △신청기관의 적절성 등 내·외부 전문가의 2회에 걸친 공정한 평가를 통해 3개 분야 39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 선정 과제는 △한약제제, 한의의료기기, 한의신기술 관련 제품의 산업화 기술을 지원하는 ‘한의약산업 선진화지원’ 18건 △호흡기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예방케어 등의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하는 ‘한의약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 산업혁신 플랫폼 구축’ 11건 △한의약분야 우수 아이템 보유 연구자에 대한 창업 인프라 제공, 초기 제품의 시장성 및 테스트 실증과 신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한의약창업 실증 지원’ 10건 등이다. 한의약진흥원은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 성과, 인프라 및 우수 연구 인력을 활용해 한의약 기업, 병원의 신제품 개발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서울약령시 우수한방제품, 네이버에서 구매하세요"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서율약령시한의약박물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는 서울약령시 소상공인들을 위해 우수한방제품을 비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는 ‘네이버 쇼핑라이브 기획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네이버 쇼핑라이브 기획전’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쇼핑 기획전으로, 총 10곳의 서울약령시 한방상점이 참여해 오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11시부터 한시간 동안, 총 4회 우수한 한방제품들을 판매한다. 6월 17일에는 ‘금전초차가시잎차’, ‘까마귀쪽나무열매’, ‘대옥단’, ‘호박팥차’, 6월 24일에는 ‘홍삼천마차’, ‘생홍삼환’, ‘녹용불로단’, ‘유기농새싹분말’, ‘여주환’, 7월 1일에는 ‘국내산 황기’, ‘천연한방소화제’, 7월 8일에는 ‘피를 맑게하는청’, ‘도라지정과’, ‘한방오란다’, ‘한방4종발효차세트’, ‘발효당귀차’ 등 약 20여개의 제품이 판매된다. 방송 중 구매하는 고객은 기존 상점에서 판매되는 금액보다 최대 45%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제품에 따라 ‘휴대용 환통’, ‘소형소화제’ 등 추가 사은품이 증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방진흥센터(02-969-9241)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나라 최대 약재시장인 서울약령시의 안전하고 우수한 한방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면역력이 중요한 요즘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준비한 이번 ‘네이버 쇼핑라이브 기획전’에 많이 참여해 건강을 챙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임시 휴관 중이었던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는 그동안 홈페이지 및 SNS채널을 통한 비대면 교육 및 체험을 제공했으며, 지난 1월 21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관해 현재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시간대 별 제한된 인원으로 박물관 관람이 가능하다. -
“건보공단 고객센터 문제, 대화로 풀어갑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고객센터 노동조합의 파업 중단’ 및 ‘건보공단 노동조합의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촉구하며, 지난 14일부터 건보공단 원주본사 사옥 로비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단식에 돌입하며 밝힌 입장문을 통해 “고객센터 노조는 직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과 동시에 건보공단 본부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건보공단 직원들이 매우 격앙하고 있다”며 “또 건보공단 노조는 사무논의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기를 거듭 요청했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이사장으로서 두 노조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했지만, 대립만 깊어지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지금 헤어날 수 없는 갈등의 함정 속으로 빠져드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파탄으로 빠져드는 일만은 제 몸을 바쳐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결심 아래 ‘고객센터 노조의 파업 중단’ 및 ‘건보공단 노조의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라는 두 노조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단식을 하며 기다리겠다”며 “갈등의 악화를 멈추고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자는 제 제안에 두 노조가 곧바로 호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최고책임자가 노조를 상대로 단식을 한다는 파격에 대해 갖은 비난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돼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간곡한 말을 드린다”고 전했다. -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 추진의료기관 개설 허가 기준에 환기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은 병원 내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 기준에 환기시설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의료감염 감염 예방을 위해 환기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면서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환기시설의 설치, 운영 및 정기점검에 대해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의 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몇몇 의료기관들이 환기시설이 고장 났음에도 방치하거나 수년간 기본적인 청소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의계 최초 신의료기술 ‘감정자유기법’, 건강보험행위 등재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의계 최초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하 감정자유기법)이 오는 7월1일부터 비급여로 적용, 건강보험행위로 인정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제1편 제3부 제14장 제3절 한방 정신요법료 중 허-105 색채요법란 다음에 허-106 경혈 자극을 통한 자유기법란을 신설한다”고 고시했다. 감정자유기법은 비침습적 방법인 경혈 자극과 확언을 활용해 준비단계, 경혈자극단계, 뇌조율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부정적 감정 해소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한 행위로, 지난 2019년 10월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다. 당시 고시에서는 ‘감정자유기법은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한 기술이며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의계에서는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이후 후속조치로 급여 등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지난 4월 개최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한방행전위)에서는 감정자유기법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으며, △추가적인 근거 구축이 필요 △유사행위가 비급여인 점 △실시 빈도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달 서면심의를 통해 한방행전위의 이같은 결정을 수용해 감정자유기법을 비급여로 의결함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고시가 이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정선용 교수(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는 “감정자유기법이 한의계 최초의 신의료기술로 건강보험행위로 인정됐다는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자로서 감회 또한 남다르다”며 “국책 한의학정신건강센터(이하 KMMH)에서는 올해 연말 발간을 목표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임상 및 치료 사례들을 모아 지침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행위 등재를 계기로 근거기반 중심의 효과적인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상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적응증에 있어 감정자유기법이 적극 활용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한의의료가 공공의료에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면 국민정신건강 증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MMH 김종우 센터장도 “이번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및 건강보험행위 등재 사례를 계기로 수천년 내려온 우수한 한의학에 적합한 신의료기술 평가방법이 모색돼 더욱 다양한 한의 신의료기술들이 등재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정변기요법, 지언고론요법, 경자평지요법, 정서상승요법, 한의학상담, 한의기공명상요법 등 ‘陰陽五行’의 동태성을 지닌 한의정신요법도 현대 과학적 방법을 융합하여 한의학적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우리나라 국민, 나아가 인류의 정신건강 치료에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KMMH에서는 국내에서의 다양한 연구 진행뿐만 아니라 멀리는 ISO-TC249(전통의학 국제표준)에 염두를 두는 등 한의약의 정신건강 분야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KMMH가 비전 있는 한의학정신건강센터로서 역할 자임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도 15일 입장 발표를 통해 “한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행위로 신설·확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한의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이번 고시를 계기로 한의계는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강화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실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분야별 275개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주요 시험 평가항목은 △관리강화 9개 △지속관리 6개 △숙련도 주의·미흡 3개 △신규 2개 등이다. 특히 올해는 위생용품 중 종이냅킨 등에 잔류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표백제) 항목과 일회용 면봉 등에 잔류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가소제) 항목을 신규 평가항목으로 추가했다. 숙련도 평가를 위한 시료는 두 차례 걸쳐 제공하고, 6월에는 △보존료 △중금속 △영양성분 등 7개 항목을, 9월에는 △미생물 △벤조피렌 △살충제 △포름알데히드 등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양호·주의·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주의’와 ‘미흡’은 시험·검사에 대한 원인분석과 조치결과를 결과 통보 1개월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고, 특히 ‘미흡’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숙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식약처-덴마크의약품청, ‘제2차 임상세미나’ 온라인 개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덴마크의약품청과 새로운 임상시험 제도에 대한 국제교류 및 정보교환을 위해 15일 제2차 임상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난 5월 식약처와 덴마크의약품청은 디지털기기 이용과 가정간호 등을 통해 시험대상자의 실시기관 방문을 줄여 대상자의 원활한 모집과 편의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탈중심화 임상시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임상세미나에서는 식약처가 시범운영 중인 중앙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덴마크의약품청이 제정한 탈중심화 임상시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토론 등 각 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덴마크의약품청은 지난해 11월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년 양 기관 간 협력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약물감시 분야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새로운 임상시험 제도 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양국의 임상시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신속심사’ 업무 안내자료 개정·발간[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의료기기」를 신속심사 대상에 추가한 ‘한눈에 보는 신속심사’ 업무 안내자료가 개정·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 대상과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이번 업무 안내자료를 발간, 주요 내용으로는 △신속심사 정의·대상 △신속심사 지정 신청방법 △신속심사 신청서 작성·허가 신청 방법 △한눈에 보는 지정신청·심사 절차 등이다. 특히 이번 업무 안내자료에는 올해 4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식약처(허가)·복지부(신의료기술평가)·심평원(요양급여·비급여 대상검토)이 협업을 통해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의료기기」를 신속심사 대상에 추가해 통합 심사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발간된 업무 안내자료가 공중보건 위기 대응 치료제·백신, 혁신·희소 의료기기 등의 신속 제품화와 국민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해 신속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