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1℃
  • 맑음25.4℃
  • 맑음철원25.8℃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6.3℃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5.8℃
  • 맑음백령도25.8℃
  • 맑음북강릉26.8℃
  • 맑음강릉28.5℃
  • 맑음동해28.9℃
  • 구름많음서울26.0℃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25.9℃
  • 맑음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5.2℃
  • 맑음충주25.7℃
  • 맑음서산26.4℃
  • 맑음울진29.7℃
  • 맑음청주27.9℃
  • 맑음대전27.4℃
  • 맑음추풍령26.7℃
  • 구름많음안동26.7℃
  • 맑음상주27.8℃
  • 흐림포항27.9℃
  • 맑음군산26.4℃
  • 구름많음대구27.1℃
  • 맑음전주27.7℃
  • 흐림울산24.4℃
  • 비창원25.1℃
  • 맑음광주26.7℃
  • 흐림부산25.7℃
  • 흐림통영25.3℃
  • 맑음목포26.9℃
  • 흐림여수25.0℃
  • 맑음흑산도28.7℃
  • 구름많음완도28.7℃
  • 맑음고창26.5℃
  • 맑음순천27.3℃
  • 맑음홍성(예)26.9℃
  • 맑음26.1℃
  • 구름많음제주27.1℃
  • 흐림고산25.7℃
  • 흐림성산25.0℃
  • 비서귀포25.7℃
  • 흐림진주24.1℃
  • 맑음강화26.6℃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6.8℃
  • 구름많음인제26.1℃
  • 맑음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5.7℃
  • 구름많음정선군27.4℃
  • 구름많음제천24.9℃
  • 맑음보은25.7℃
  • 맑음천안26.5℃
  • 맑음보령28.6℃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6.5℃
  • 맑음27.2℃
  • 맑음부안27.0℃
  • 맑음임실25.4℃
  • 맑음정읍27.3℃
  • 맑음남원26.9℃
  • 맑음장수25.9℃
  • 맑음고창군27.3℃
  • 맑음영광군26.3℃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27.3℃
  • 흐림북창원25.7℃
  • 흐림양산시26.5℃
  • 구름많음보성군27.4℃
  • 맑음강진군28.0℃
  • 맑음장흥28.0℃
  • 맑음해남27.8℃
  • 흐림고흥26.5℃
  • 흐림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7.2℃
  • 구름많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7.0℃
  • 구름많음봉화25.2℃
  • 구름많음영주25.5℃
  • 맑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8.4℃
  • 맑음영덕27.9℃
  • 맑음의성26.7℃
  • 맑음구미29.0℃
  • 구름많음영천26.5℃
  • 흐림경주시25.7℃
  • 맑음거창27.4℃
  • 흐림합천25.6℃
  • 흐림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4.9℃
  • 흐림거제25.9℃
  • 흐림남해24.3℃
  • 구름많음27.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식약처, ‘한눈에 보는 신속심사’ 업무 안내자료 개정·발간

식약처, ‘한눈에 보는 신속심사’ 업무 안내자료 개정·발간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의료기기」 신속심사 대상 추가
위기 대응 치료제·백신 등의 신속 제품화 기대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의료기기」를 신속심사 대상에 추가한 ‘한눈에 보는 신속심사’ 업무 안내자료가 개정·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제품의 신속심사 지정 대상과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이번 업무 안내자료를 발간, 주요 내용으로는 △신속심사 정의·대상 △신속심사 지정 신청방법 △신속심사 신청서 작성·허가 신청 방법 △한눈에 보는 지정신청·심사 절차 등이다.

 

특히 이번 업무 안내자료에는 올해 4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식약처(허가)·복지부(신의료기술평가)·심평원(요양급여·비급여 대상검토)이 협업을 통해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의료기기」를 신속심사 대상에 추가해 통합 심사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발간된 업무 안내자료가 공중보건 위기 대응 치료제·백신, 혁신·희소 의료기기 등의 신속 제품화와 국민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해 신속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1.png

 

의료2.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