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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집행부, 복지부와 첩약건보 재협상 시동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44대 신임 집행부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면담을 갖고 첩약 건강보험 재협상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한의협은 서울 가양동 협회관을 방문한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을 비롯한 복지부 측 관계자들에 재협상을 위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약재 입력 등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일선 한의원에서는 시범사업에 원활히 참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협회 차원에서 실시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9.6%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8.7%는 개선여부와 무관하게 중단돼야 한다고 응답해 한의사 회원들은 현행 시범 사업안이 개선되길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언 한의협 보험/국제이사는 "시범사업 시작 후 회원들은 회원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내세운 원칙이 무너진 게 아니냐고 하는 상황"이라며 "44대 집행부 출범 전 투표한 결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다"며 재협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행정업무가 과중해 시범사업에 접근 자체를 못하는 한의사가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약재 등록은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거나 공동이용 탕전에서 취급하는 한약재 중 시범사업에 사용할 한약재를 품목별로 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하며, 반드시 탕전유형(자체 및 공동이용탕전)을 구분해야 한다. 특히 등록한 한약재는 구매 내역을 확인해 한약재명/제품코드/생산업체/입고량/구입가/입고일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개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를 직접 입력하는 현행 방식은 부정확한 데이터 입력 및 행정업무의 과다함이 야기되고, 진료 이후 체크리스트 입력 과정에서의 복잡한 플랫폼 사용체계가 진료 편의성을 떨어뜨리는만큼 행정업무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약재비를 산정할 때 감모율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첩약 조제 과정 중 한약재가 한의원에 입고되는 상태 전체를 사용할 수 없고, 찌꺼기나 가루로 남는 부분은 조제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감모율 반영이 필요하나, 약재비 산정 과정에서 감모율이 반영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시범사업 참여 의사가 있었으나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며, 정상적으로 신청을 완료했으나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철회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추가 공모/철회 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장재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불편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달라"며 "추후 협회에서 협조한다면 한약재 입력 절차들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 급여화의 의미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환자들을 진단하고 첩약 처방을 하는 과정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한마디로 탕전실 인증 등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국민에게 한약이 정말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에 진입하면 가격은 내려가지만 이런 게런티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이 안에서 꼭 필요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만큼 협회가 대안을 제시하면 불편함과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정밀하게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김재우 대구시의원,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대표 발의[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김재우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1)이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토록 하는 ‘대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위 조례안을 통해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 김 의원은 “대구시의 경우 2020년 출생아 수가 1만 1200명으로 2019년 1만 3200명 대비 15.3%가 줄어 출생아 감소폭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난임 환자 수는 2017년 20만 8704명에서 2019년 23만 802명으로 매년 약 5%씩 증가하고 있어 그 자체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대구시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저출산과 난임부부가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지원대상자 절차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 받는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다양한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해 대구시의 저출산 문제 해소와 출산율 증가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은 오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23일 본회의 의결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한의학정신건강센터 & 정신건강 ③서효원 학술연구교수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최근 들어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 줄여서 MBTI라고 부르는 유형검사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MBTI 검사는 내향/외향, 직관/감각, 감정/사고, 인식/판단이라는 네 가지 축을 바탕으로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비교적 요약적이며 직관적이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인터넷상에서 “MBTI 팩폭(팩트폭력) 모음”과 같은 제목으로 특정 상황에서의 유형별 반응을 비교분석한 글을 공유하며 즐기기도 한다. 사람들은 왜 MBTI에 열광하는 것인가? 이러한 열풍의 기저에는 자신과 타인을 비롯한 ‘인간 이해’에 대한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해나 공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되면 괴로워지기 때문이다. 나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선생님, 저는 남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사람 머릿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싶어요.” 대인관계 문제로 한방신경정신과에 내원한 환자들은 주변 사람들과 의료진이 자신의 처지와 입장에 공감해주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타인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 상대방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면 오히려 속이 좀 풀릴 것 같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똑같은 상황을 자신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자신과 전혀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오는 불일치를 가장 답답하게 느낀다. 하지만 살면서 우리 자신과 생각과 감정이 완벽히 일치하는 ‘소울메이트’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는 복잡한 사회 속에서 나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고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구분해서 정리해놓은 MBTI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MBTI 유형을 구분해서 살펴봄으로써 사람들은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저 공평하게 다른 것뿐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나는 내향형(I)이고 저 사람은 외향형(E)이라서 이렇게 달랐구나’, ‘나는 직관(N)이 발달한 반면에 저 사람은 감각(S)이 발달했기 때문에 서로 인식하는 게 다르구나’하고 차이를 인정하면 불일치는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갈등 상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만 해도 다른 세상에서 온 외계인처럼 괴상하게 느껴지던 상대방이 비로소 나와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기질과 성격의 정의 그런데 일상에서 사용하는 ‘성격’이라는 용어에는 사실 학술적인 의미의 ‘기질’과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질(temperament)이란 개인이 타고나는 성질로서 정서와 성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발달심리학에서는 기질을 “생애 초기부터 관찰되는 정서, 운동, 반응성 및 자기 통제에 대한 안정적인 개인차”라고 정의한다. 성격(characteristics 또는 personality)은 학자에 따라 그 정의가 다양한데 한스 아이젱크는 “환경에 독특하게 적응하도록 하는 한 개인의 성품, 기질, 지성 등의 안정성 있는 조직”이라고 정의하였고 존 홀랜더는 “한 개인을 유일하고 독특하게 하는 특징의 총합”이라고 하였다. 즉, 성격은 오랜 시간, 거의 전 생애에 걸쳐 발달되고 형성되며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도록 한다. 성격은 발달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인간의 성숙과 관련이 깊다. 성격은 발달 정도에 따라서 적응적인지, 부적응적인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쁨의 구분이 있다. 극단적으로 부적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는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라는 진단이 내려진다. 성격, 인간 이해의 실마리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도 당연히 개인차가 발생하지만 적응/부적응, 성숙/미성숙과 더욱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성격이기 때문에 정신과 임상장면에서는 성격을 평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신과에서는 환자를 다면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종합심리평가라는 것을 실시하는데, 이때 성격을 평가하기 위해 유소아인 경우 성격기질검사(TCI), 청소년 이상 성인인 경우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거의 필수로 실시한다. 개인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과 성숙의 정도를 파악하면 질병의 발달에 성격이 미친 영향,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게 될 정신적 고통의 강도, 앞으로의 회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물이나 자원(resource)을 예측할 수 있다. 한의학이 기질과 성격 이해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는 TCI와 MMPI라는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 인간의 고유한 성격을 파악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성격을 연구해왔을까? 여기서 한의학은 관찰한 사항을 전체적 현상으로 분석하여 형신체계를 세웠고, 그 과정에서 정신건강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예컨대, 김도순은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 및 『격치고』와 융(C. G. Jung)의 유형론을 통합하여 인간은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우월기능(직관, 감각, 사고, 감정)이 있고 이를 통해 마음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1), 강용혁은 이 관점을 보다 발전시켜 『사상심학』2)으로 정리하였다. 정리하자면,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주로 이제마가 강조한 성정(性情)을 바탕으로 인간의 기질과 성격을 연구해온 것으로 보인다. TCI에서는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의 차원적 위계로 평가하고 MMPI에서는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등 병리적 차원으로 평가하는 반면, 사상의학에서는 인의예지(仁義禮智), 희노애락(喜怒哀樂) 등으로 사람의 기질과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사상의학의 등장 이전에는 심(心)과 칠정(七情)이 한의학에서 인간의 정신적인 바탕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었다.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 많이 활용하는 심리평가도구들을 우리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평가와 진단 결과가 한의중재의 결정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더 한의학적 지식과 지혜를 기반으로 한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상의학을 필두로 하여 한의학의 광범위한 지식들을 총망라한 한의평가도구의 개발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에 한의학정신건강센터에서는 개개인의 기질과 성격을 한의학의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신규 도구의 신의료기술 등재, 급여화를 추진하여 많은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김도순. 동의심학(東醫心學) 원리론.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7;8(1):2-35. 2) 강용혁. 사상심학. 고양: 대성의학사. 2010. -
'우리 사이의 거리' 편 -
테니스팔꿈치 (외측 상과염) (Tennis elbow)[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산후풍(Puerperal Wind)[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49)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1924년 9월 동서의학연구회에서는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제6호를 간행한다. 東西醫學硏究會은 1921년 창립된 한의사단체로, 金性璂(1879~?)가 회장이었다. 東西醫學硏究會는 1923년에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단위 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필자는 이 잡지를 20여년 전 우연히 어떤 헌책방에서 구입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 잡지를 어떤 책방에서 헐값(?)에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필자의 행운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제일 처음 一記者(이렇게 쓰여 있지만 아마도 編輯兼發行人이었던 許莊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됨)가 쓴 ‘頭辭(부제– 第六號刊行에 對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당시 한의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6호가 간행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朝鮮社會는 너무도 暗夜이며 너무도 無力하다. 그러나 더욱 우리 醫生社會는 暗夜를 論할 餘地도 無하며 力의 有無도 말할 價値조차도 無하였다. 蒼空을 向하여 별도 볼 수 없는 캄캄한 暗夜였고 鍼을 찔러도 피 한점 날 수 없는 바싹마른 瘦瘠兒이다. 아. 이것이 무슨 까닭인가? ……그런 중 六號에 至하야 周圍環境의 複雜한 事情으로 2개월간 停刊되야 月報는 鐵窓에 呻吟하게 되었던 것이 다시 머리를 들어서 光明한 日月下에 新鮮한 空氣를 吸收하게 된 것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幸이라 할는지 不幸이라 할는지?(下略)” 이어서 회장 金性璂는 「新凉을 迎하며」에서 가을을 맞이하여 감회를 간단한 글로 적고 있다. 편집부장 許莊은 「新任에 立한 我覺」에서 편집부장으로 새로 부임한 자신의 각오를 적고 있다. 姜理煥은 「東醫論(二)」에서 한의학에 대한 용어적 정리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前號에 이어서 本號에서는 ‘肉爲墻’, ‘皮膚’, ‘胃及脈’, ‘氣血’, ‘經絡’, ‘海’, ‘人之常平’, ‘五臟(小大, 高下, 堅脆, 端正, 偏傾)’, ‘六腑(小大, 長短, 厚薄, 結直, 緩急)’, ‘臟象’, ‘氣度’, ‘營衛’ 등의 주제를 『黃帝內經』, 『東醫寶鑑』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金鎭世의 「壽夭論」은 사람의 수요의 결정이 양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두쪽에 걸쳐 수많은 의서들을 인용하면서 논의하고 있다. 「脈法」은 회장 金性璂가 脈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二十七脈, 相類脈, 相反脈, 十怪脈, 諸病主脈, 諸病體狀, 五臟脈, 六腑脈, 四時正脈 등을 정리하고 있다. 이것은 醫生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都殷珪의 「四象醫學의 解說(續)」은 전호에 이어서 사상의학의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다. 여기에서는 ‘四端論’의 원문을 소개하고 있다. 金海秀의 勞瘵論은 당시 사회적 문제였던 폐결핵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薛大錫은 「怪疾에 對한 管見」에서 당시 유행했던 콜레라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유명 醫家들의 論과 처방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本會講座’라는 題下에 京城醫專 출신 李載澤이 「內臟學에 對하야」, 京城府鍾路警察署長 森六治의 「淸潔法施行과 府民의 自覺」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다. 아마도 이 두 글은 동서의학연구회 회원들을 위한 공식적 보수교육을 녹취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全北益山總支部講座에’라는 부제가 붙은 趙容準의 「痲疹에 就하야(一)」라는 글이 이어지는데, 이 글도 동서의학연구회 전북익산지부에서 진행된 강좌의 교재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이어서 ‘衛生要義全載’라는 부제로 「防疫」이라는 제목의 글로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한의 다빈도 상병 1위 ‘등통증’…‘18년 대비 9만9천여명 늘어나<편집자 주> 최근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주요 현황을 수록한 ‘2019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2019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내용을 각 분야별로 살펴본다. 2019년 한의의료기관별 다빈도 상병 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외래 청구분에서 20대 다빈도 상병 중 1위는 ‘등통증’으로 411만362명의 환자가 진단받았으며, 총 진료비는 64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203만4589명·2529억원)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196만6265명·2341억원) 등의 순이었다. ‘등통증’은 ‘19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외래 총진료비의 27.2%를 차지한 가운데 다빈도 10위권 내 상병들의 진료비 합계가 총진료비의 75.5%의 비중을 나타내는 한편 다빈도 상병 1위에서 20위까지 내원일당 진료비 범위는 2만2967원〜3만4634원으로, 내원일당 진료비 평균은 2만6098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입원 청구분에서 20대 다빈도 상병 중 1위는 외래 청구분과 같이 ‘등통증’으로 6만4066명이 진단받았으며,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3만9642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3만53명) 등이 뒤를 이었다. ‘16년〜‘19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외래 청구분 중 10대 다빈도 상병을 비교해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을 제외한 9가지 상병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또는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의 하위상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기간 동안 다빈도 상병 1위는 ‘등통증’이었고, ‘16년부터 ‘18년까지 실인원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년에 전년대비 9만9289명 증가했다. 뒤를 이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근육의 기타 장애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1위에서 5위까지 최근 4년간 다빈도 상병이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16년 6위였던 ‘어깨 병변’은 ‘17년부터 다빈도 상병의 순위가 한 단계씩 낮아졌고, ‘16년 8위였던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관절장애’는 ‘17년부터 6위 다빈도 상병이 되었으며, 진단 및 치료를 받는 실인원수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은 ‘16년부터 최근 4년간 10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연감에서는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구성 항목은 크게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조제료 및 약품비) △시술 및 처치료(한의 시술 및 처치, 정신요법, 온냉경락요법, 추나요법 포함) △검사료 및 그 외 기타 항목 등으로 나눠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항목별 진료비 비중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총 진료비 3조120억원 중 ‘시술 및 처치료’가 1조7363억원으로 57.6%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으며, 뒤를 이어 ‘진찰료’ 9527억원(31.6%), ‘입원료’ 1486억원(4.9%) 등의 순으로 나타나, 1·2순위인 시술 및 처치료와 진찰료가 한의의료기관 진료비의 대부분(약 89.2%)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항목 중 ‘입원료’의 경우에는 ‘10년 이후 한의의료기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해 ‘19년에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투약료’ 비중도 ‘10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19년에는 2.1%로 집계된 반면 ‘검사료’는 ‘10년 0.5%에서 계속 감소해 ‘19년에는 0.1%대를 차지했다. 한편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처방 및 요양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19년 건강보험 보장 혜택을 받는 한약제제의 전체 청구금액은 382억원으로, ‘18년 358억300만원보다 24억340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것은 ‘오적산’으로 급여비용은 79억3204만원(전년대비 1500만원 감소)이었고, 뒤를 이어 △궁하탕 44억3533만원(7억6000만원 증가) △구미강활탕 26억6123만원 △반하사심탕 23억880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년도인 ‘18년에 비해 다빈도 처방별 급여비용이 대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다빈도 처방은 ‘오적산’(8억1127만원), ‘반하사심탕’(1억9475만원), ‘보중익기탕’(1억8448만원), ‘소청룡탕’(1억3675만원), ‘연교패독산’(1억2699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한방병원의 처방별 급여비용 순위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의원의 경우에도 다빈도 처방 1위는 역시 ‘오적산’으로 급여비용이 71억2077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궁하탕 44억2502만원 △구미강활탕 25억5587만원 △반하사심탕 21억9334만원 △소청룡탕 16억7153만원 등으로 나타나, 다빈도 처방 1위부터 10위까지의 한의원의 건강보험 다빈도 처방 순위와 전체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다빈도 처방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
묻혀졌던 독의약 한약재의 복권송상열 귤림당한의원장 (독의약연구회장, 전 제주한의약연구원장) 한때 활용도 높고 유명했으나 현대에 잘 쓰이지 않는 약재들이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독의약 약재들이 그러한데, 백화사(白花蛇)도 그 중 하나다. 백화사는 살모사의 일종으로 오래된 풍병을 치료하는 탁월한 약재이고, 이조실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수입 약재의 으뜸을 차지할 정도로 귀하게 대접받았다. 오늘에 와서는 백화사를 취급하는 제약회사가 한 군데도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약재가 갖는 기원의 혼란 때문은 아닐까. 하나의 한약재에 기원이 여러 종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약재 백출(白朮)은 국내에 자생하는 삽주(Atractylodes japonica)의 뿌리도 쓰고, 중국에서 자생하는 백출(A. macrocephala)의 뿌리를 쓰기도 한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자생하는 유사한 종으로 대체하면서 대등한 효과를 보이면 같은 한약재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옛날 중국의 의학이 우리나라로 전래될 때 처음에는 약재도 함께 수입되었다. 그러다 중국의 수입약재가 귀하고 비싸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고려시대 때부터 태동한 향약(鄕藥)이다. 조선시대에서는 향약 중 성미(性味)가 분명하지 않은 약재들을 검증하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진다. 특히 세종은 노중례(盧重禮) 등으로 하여금 직접 중국에 가서 당시 논란이 있는 향약들을 현지 약재와 비교해서 효능이 어떤지 검증하게 하였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이때에 합격한 10가지 약재 중의 하나가 백화사이다. 白花蛇, 중풍·구안와사·비증·역절풍 등 효과 발휘 백화사는 중국에서 나는 살모사의 일종인 오보사(五步蛇, Agkistrodon acutus)를 기원으로 하는 약재로 중풍, 구안와사 등 마비질환, 비증(痺證), 역절풍(歷節風) 등 관절질환, 그리고 악성 피부질환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주로 병이 깊고 오래된 난치 질환에 적용이 되었는데 본초서에서는 이독치독(以毒治毒)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사실 사류(蛇類)의 한약재는 신농본초경의 사태(蛇蛻)를 시작으로 시대별로 꾸준히 증가하여 명의별록에 복사(蝮蛇), 개보본초에 백화사가 등재되고 본초강목에 이르면 등재된 가지 수가 17종에 이른다. 백화사의 향약 명은 향약집성방, 동의보감 등에 의하면 ‘산므애배얌(산무애뱀)’이다. 오보사는 주로 중국 기주(蘄州) 지방에서 서식하는 살모사 종으로 우리나라에는 서식하지 않는다. 국내 자생하는 산무애뱀으로 향약화한 이후로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토산 백화사를 생산해 내게 되었다. 문헌에 의하면 당시 토산 백화사의 주요 산출 지역은 거제도다. 몇 해 전 현대의학에서 어려운 버거씨병 등의 피부 난치질환들을 치료하는 내용의 사독(蛇毒) 관련 방송으로 한의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통영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 민간 비방에는 이러한 의사학적 배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작 한의계에서는 토산 백화사의 전승 단절 독사여서 두려워서일까. 정작 한의계 내에는 언제부터인가 토산 백화사의 전승이 단절되고 일부 처방이 민간으로 흘러 들어가 명맥을 유지한 것 같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공식적으로 산무애뱀이 어떤 뱀인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국내에서 서식하는 뱀은 14종으로 이 중 맹독성 독사는 살모사(Gloydius brevicaudus), 쇠살모사(G. ussuriensi), 까치살모사(G. intermedius) 3가지다. 이 3가지 독사 중에 하나가 산무애뱀임을 의미한다. 살모사나 쇠살모사가 들이나 야산에 서식하는 것과 달리 까치살모사는 깊은 산 속에 산다. 산무애뱀의 ‘산’자는 아마도 산에서 많이 난다는 의미일 듯싶다. 향약집성방에 의하면 산무애뱀을 형용하기를 ‘복사(=살모사)와 비슷하고 흰 바탕에 검은색 무늬를 띈다(白質黑紋)’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까치살모사는 중국의 오보사처럼 다른 살모사에 비해 용혈독과 함께 소량의 신경독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공유한다. 실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이 신경성 독성분은 다양한 약리 효과로 의약적 활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산무애뱀은 곧 까치살모사임을 확신하게 한다. 불행히, 현재 대한약전의 백화사 기원에는 중국의 오보사만 등재되어 있다. 백화사를 약재로 쓰려면 중국에서 수입해서 써야만 하는 것이다. 산무애뱀의 활용을 등한시한 사이 조선시대 이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셈이다. 독의약 한약재 활용, 난치질환 치료 영역 확장 독(毒)은 곧 약(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독에 대한 한의학적 관점이다. 한의학 옛 문헌에 의자(醫者)의 본분은 ‘독을 취해 의술을 펼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신농본초경에서도 ‘상품(上品), 중품(中品)의 약은 명(命)과 성(性)을 기르고 하품(下品)인 독이 있는 약은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여 독을 질병을 치료하는 약의 하나로 삼았다. 적정한 용량과 함께 부작용과 독성을 없애는 포제(炮製)를 더욱 정교히 하여 현대화한다면 독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뛰어난 약재로서 난치질환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무분별하게 식약공용 약재가 남발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독의약 조제 능력은 한의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다행히, 근래 국내 까치살모사 기반의 약침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독약침이 조제, 보급되고 임상에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한의계 내에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생체를 해침이 없이 독만 취해 생태적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정제분리 사독약침의 경우 그 과정이 현대 한의학의 발전된 ‘포제(炮製)’라는 데서 의미가 더해진다. 사류 약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더불어 백화사의 기원으로서 향약 산무애뱀을 복권시키는 것은 경험의학으로서 축적된 한의학의 소중한 자산을 계승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더 나아가 독의약 한약재의 현대 한의학적 해석을 통해 난치질환으로 치료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한의학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
아직도 먼 한의약 보장성 확대대한한의사협회·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한의약진흥원·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이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한의약연감’은 행정·교육·연구·산업 등 총 4개 부문에 걸친 국내 한의 의료 현황의 실제에 대한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총서(叢書)다. 이번에 발간된 ‘2019 한국한의약연감’에는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건수 및 진료비 현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수록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9년 3조120억 원으로 ‘18년 2조7196억 원에 비해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핏 상당한 증가세를 기록한 것 같지만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한방병원의 건강보험 입원 청구건수는 47만4008건으로 ‘18년과 비교해 8.9% 증가한 반면 한의사 회원이 다수를 이루는 한의원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8.5% 감소한 1만6004건으로 ‘16년부터 한의원의 입원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환자들이 입원병실을 갖추고 있는 한방병원으로 입원하는 양태가 늘고 있는 추세와도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전체 점유율이 3.5%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가 건강보험의 영역에서 한의진료가 상당히 소외돼 있음을 뜻한다. 현재 한의약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를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나 대상 질환, 수가, 소요 예산 등 여러 부문에서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정착돼 국민의 실질적 수요로 연계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첩약보험의 제대로 된 정착과 더불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한약제제의 급여 품목 확대와 급여액의 현실화도 시급함에도 정부의 미온적 대처는 쉽게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의약의 필수 맞춤치료 영역이라 할 수 있는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와 TENS(경피전기자극요법) 및 약침의 급여화도 미적거리고 있고,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당연함에도 층층 규제로 인해 한의약의 특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제44대 집행부가 취임 초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한의약 보장성을 옥죄고 있는 다양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혁신적인 사고 변화로 한의계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