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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주요 현안 과제 심층 논의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24~25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4대 집행부 출범 후 첫 정기이사회와 제2회 회의를 개최해 중앙회 각 부문별 업무보고 및 회무 효율화를 위한 각종 규정의 정비와 함께 신규 위원회 운영을 통한 권익신장 도모와 한의약 발전과 연관된 주요 현안 과제 및 중장단기 추진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첫 정기 이사회를 주재한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협회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사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물론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1, 2회 정기 이사회> 또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여러 번 첫 이사회에 참석했지만 오늘같이 축제 같은 분위기는 처음”이라면서 “한의사협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회무 목표는 회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해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한윤승 감사와 전임 박령준·김경태 감사에게 협회 감사 업무 대한 노고를 치하하며,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주요 회무경과 보고와 함께 임명직 임원 선임 결과, 인사위·단체표준심사위·기획조정위·학술위·보수교육위·법제위 등 각종 위원회 구성 결과를 비롯해 총무·재무·학술·교육·의무·약무·국제·홍보 등 협회의 각 부문별 주요 현안이 상세히 보고됐으며, 협회 주요 소송 현황 및 한의건강보험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이에 따른 질의 및 응답이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17일 개최됐던 제1회 중앙이사회에서 부의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대의 흐름과 부합하며 한의계의 권익신장을 위해 필요한 신규 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단체 표장 관리 등 협회 및 한의계의 브랜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브랜드위원회(위원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구성을 비롯 국내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증진 사업 및 학교 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지부의 학교 주치의(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황만기 부회장)’를 구성했다. 또한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 한의계의 원활한 참여와 한의약의 정보화 및 표준화를 목적으로 한의약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의약정보화위원회(위원장 김형석 부회장)’를 구성했다. 회의에서는 또 협회 정책사업국의 보험의약무정책팀을 ‘보험정책팀’과 ‘의약무정책팀’으로 분리 운영하는 <사무처직제규정> 개정안을 의결, 한의치료기술의 급여화와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재협상,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험 업무의 전문화 추구와 집중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을 <서면결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동 규정은 이사회, 중앙이사회, 각 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및 화상회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 적용되며, 서면결의 전달 방법도 기존 이메일과 모사전송(FAX) 만이 아니라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 카카오톡, 밴드, 팀즈, 메신저, 그룹웨어 등 새로운 전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제10조(적용)’를 신설해 “①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전자투표) 제4항을 이 규정의 서면결의 및 화상회의에 적용한다. 이 경우 ‘대의원’은 ‘구성원’으로 본다. ②전1항의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화상회의는 회의 후 서면결의를 생략 한다”고 규정, 대의원총회에서 제정한 전자투표 관련 규칙을 서면결의 및 화상회의에 적용하여 그룹웨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한 전자투표가 가능토록 했다. 이는 협회 정관 제36조(이사회의 성립 및 결의) 제④항에서는 ‘화상회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돼 있으며, 제⑥항에서는 ‘서면결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서면결의 및 화상회의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적 방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박성우 서울지부장(오른쪽)에게 인준서 수여하는 홍주의 회장> 이와 더불어 ‘회원복지위원회’, ‘대여금지급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운영하고, 기존 규정 중 ‘정책위원회’와 ‘인권위원회’를 삭제하는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제9조(위원장) 제②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 호선 한다’고 명시해 현행 ‘상임 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위원장을 출석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출석회의 전에는 위원장이 부재함으로 서면결의 등 긴급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 <처무규정>도 개정해 임원이 당직, 출장, 특근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용어를 순화시켰으며, 협회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회장 비서와 수행기사 등은 단정한 복장으로 근무토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금년도 한의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점검 활동을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단, 중앙회비 체납회원에게는 10만원의 자율점검 등록비를 수납키로 했다. 또한 제24·25회 이사회(‘19.5.11∼12)에서 구성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운영에 대해 논의한 결과, 범대위를 해체하기로 했고, 새롭게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 구성은 황병천 수석부회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동위원회에서 향후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추진 방향 등을 수립키로 했다.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음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정부의 코로나19 종료선언 및 지침 발표 등)될 때까지 지부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서 발표한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사업’의 문제와 개원 한의사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박승찬 부의장, 한윤승 감사, 박인규 의장, 김경태 전 감사, 박령준 전 감사(왼쪽부터)>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당연직/임명직 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박성우 회장(서울), 노희목 회장(대구), 정준택 회장(인천), 양선호 회장(전북) 등 신임 지부장들에게 인준서가 수여됐으며, 중앙회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협회와 한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박령준·김경태 전 감사에게 공로패가 수여됐고, 협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와 고한경 변호사(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게는 위촉패가 수여됐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 이재성 사무총장과 1년 간 재계약하는 것을 승인한데 이어 한의학정책연구원 오수석 원장 직무대행을 신임 원장으로 인준했다. -
사무장병원 등 환수 규정 미비로 올 1분기 396억 환수 불능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6.4.선고, 2015두39996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구(舊)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제52조(현행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를 근거로,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일례로 부산경남지역의 한 사무장 병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험급여 비용 534억 원을 편취했다. 사무장 유모 씨는 2020년 10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은 534억 원 전액 환수를 결정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재량준칙’을 적용해 당초보다 80억 원 감액·조정된 454억 원으로 환수금을 결정했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에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규정한 탓에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전액 환수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 추가 공급정부가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000만 회분을 추가로 계약했다. 이 백신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국내 도입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은 2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4000만 회분(2000만 명분) 추가 구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권 장관은 “정부는 지난 1일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범정부 백신도입 TF를 구성한 이후, 각 백신 제약회사들과 꾸준히 면담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 범정부적 역량을 총 동원해 왔다”며 “본 계약은 지난 4월 9일과 23일 화이자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백신 공급을 논의하며 지속적인 협상을 추진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로써 화이자 백신은 당초 2600만 회분에서 추가 계약한 4000만 회분인 총 6600만 회분이 공급된다. 이는 총 3300만 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화이자 백신은 현재까지 175만 회분이 공급 되었는데 이를 포함해 오는 6월 말까지 700만 회분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추가 구매 계약 공급분이 풀릴 오는 3분기부터는 5900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 장관은 “현재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은 이미 387만 회분의 백신은 공급되었으며, 2분기까지 총 1809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노바백스·모더나·얀센 백신의 일부를 상반기 내에 추가로 도입해 최대 2080만 회분을 공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권 장관은 "7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뿐만 아니라 노바백스, 모더나, 얀센 백신이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9월말 까지 총 1억만 회분의 백신 공급이 계획돼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번 추가 구매 계약을 통해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달성하고도 충분히 남는 물량의 백신을 확보함은 물론, 조기 달성도 가능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접종계획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1200만 명 예방접종을 통해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을 방지함으로써 중증‧사망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오는 30일까지 실시되는 코로나19 치료‧대응요원 및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접종을 통해 의료‧방역체계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2021년 우리나라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총 1억 9200만 회분으로, 총 9900만 명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9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 명의 2.75배에 대한 접종이 가능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도 “신속한 안전성 검증으로 백신 도입 다양화해야” 정부 건의경기도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신속한 안전성 검증으로 백신 도입을 다양화하고 지방정부의 백신 접종 자율권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확보 관련 정부 정책건의’란 제목의 건의서를 23일 질병관리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는 건의문에서 신속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백신 도입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신의 신규 도입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 등 해외 유력 전문기관의 승인 여부는 중요한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우리 정부도 자체적으로 심사․검증할 수 있는 체계 및 역량이 갖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백신 도입 다양화 결정 시 위탁생산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설비를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도는 최근 경기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위탁생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신속한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지역 실정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백신 선정과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백신 접종 자율권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연령, 건강상태, 해외출국 등 다양한 접종 상황에 따른 지방정부의 백신 선택권을 확대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접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에 대해 “새롭게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을 경기도에서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지난 21일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백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하며, 스푸트니크 백신을 포함한 백신 공개 검증의 장을 열어 조속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정부와 방역당국에 검토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건의는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
홍주의 회장, 양승동 KBS 대표 면담 -
한의사 등 의료인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 29일 마감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오는 29일 마감한다. 23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은 이날까지 위탁의료기관에 접종 희망 일자를 사전예약한 후 오는 30일까지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 접종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게 되지만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예약은 ‘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 홈페이지 접속, 의료기관 직접 내원, 전화 예약 등이 있으며 진료 중 부담을 덜기 위해 홈페이지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접종대상자의 예약 변경이나 취소는 접종일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는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할 수 있다. 누리집 사전예약 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나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해 대상자로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현재 위탁의료기관은 의료인에게 개별 공지된 상태이며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에 하면 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한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 접종받는 것을 권고한다. 의료인이 감염되면 환자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전 국민 대상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료인도 기한 내 예방접종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해 일선 한의사 회원의 예방접종을 독려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전회원에게 문자 등으로 회원들이 기한 내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
광주한의사회, 2021 제1회 회관준비위원회 개최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가 22일 ‘2021년 제1회 회관준비위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존 회관건립위원회라는 명칭을 '회관준비위원회'로 변경했다.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하는 건립이라는 단어에 한정하지 않고, 추후 회관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회의에는 김광겸 회장, 최의권 수석부회장, 지부 추천 김상봉 위원(지부 총무이사), 분회별로 추천한 박상준 위원(동구), 박혁규 위원(남구), 최정온 위원(북구), 신권성 위원(광산구)이 참석해 위원장에 김광겸 광주한의사회장, 간사로 김상봉 총무이사를 선출했다. -
백신 중증이상반응, 환자-지자체 담당관 1:1 배정해 전과정 관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이상반응을 보이면 환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관을 1대1로 연결해 신고, 피해보상 등 전 과정을 안내한다. 배경택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처럼 중증이상반응이 생길 경우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자체에 전담자를 지정해 개인별 맞춤 의료체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환자와 지자체에 담당관을 1대1로 배정해 전 과정을 안내하고, 필요 시 긴급복지나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해 보상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배 총괄반장은 얀센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희귀혈전증 사례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언급했다. 배 총괄반장은 “지난 20일 유럽의약품청(EMA)의 안전성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얀센 백신의 부작용은 매우 드문 반면 코로나19 예방효과는 위험성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는 얀센 백신 접종을 재개하고 제조사인 존슨앤존슨사도 국가에 다시 물량공급을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얀센 백신 도입은 향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접종 대상과 접종 기준 등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신임원장 취임식 -
신임 한의약진흥원장에 경희 한의대 정창현 교수[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 신임원장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창현 교수가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3일 경산 본원 대강당에서 정창현 신임원장 취임식을 열고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창현 신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렴하고 올바른 업무 환경을 만들고, 국민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한의약 산업화를 이루어 나가겠다”며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글로벌 의약시장을 선도하는 K-의약 산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부가가치 한의약 산업 육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원장은 “기존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한의약 기반 DB 플랫폼 구축, 산업화를 위한 one-stop 지원 시스템 구축, 스마트 팜 등 4차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한반도 전통의약 발전을 위한 남북협력 토대 마련 등의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신임원장은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1992년에 졸업하고, 1997년 동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2년부터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부학장, 한의학고전연구소장, 대한한의학원전학회 수석부회장, 경희대 교수의회 사무총장, 미국 UNC Carolina Asia Center 방문교수, 중국내경학회 임원 등을 역임했다. 학술적으로는 양생실천방면과 전염병 관련 전문가로, 2002년 국내 한의과대학 최초로 정규과정에 온병학을 강의했다. 신종플루 유행 당시 한의감염병학회 창립을 주도했으며 여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