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9℃
  • 비21.5℃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0.8℃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1.2℃
  • 비백령도17.8℃
  • 비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1.9℃
  • 흐림동해25.3℃
  • 비서울21.7℃
  • 비인천21.6℃
  • 흐림원주21.5℃
  • 안개울릉도22.6℃
  • 비수원21.6℃
  • 흐림영월21.2℃
  • 흐림충주23.0℃
  • 구름많음서산22.7℃
  • 흐림울진24.4℃
  • 흐림청주24.2℃
  • 비대전23.1℃
  • 구름많음추풍령25.1℃
  • 흐림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6.1℃
  • 구름많음포항30.7℃
  • 흐림군산22.4℃
  • 구름많음대구30.4℃
  • 비전주22.5℃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6.9℃
  • 구름많음광주23.7℃
  • 맑음부산23.7℃
  • 구름많음통영23.9℃
  • 흐림목포22.6℃
  • 구름많음여수25.7℃
  • 흐림흑산도24.5℃
  • 흐림완도24.2℃
  • 흐림고창23.1℃
  • 흐림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2.9℃
  • 흐림23.9℃
  • 구름많음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5.5℃
  • 맑음성산26.5℃
  • 맑음서귀포25.9℃
  • 맑음진주27.9℃
  • 흐림강화20.9℃
  • 흐림양평22.7℃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21.8℃
  • 구름많음태백23.2℃
  • 흐림정선군21.2℃
  • 흐림제천20.7℃
  • 흐림보은22.5℃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1.2℃
  • 흐림부여22.6℃
  • 흐림금산22.9℃
  • 흐림23.2℃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2.9℃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3.3℃
  • 흐림장수21.6℃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5.6℃
  • 흐림순창군22.2℃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7.7℃
  • 흐림보성군25.0℃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9℃
  • 구름많음고흥24.3℃
  • 맑음의령군29.0℃
  • 구름많음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7.5℃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의성28.3℃
  • 구름많음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경주시29.6℃
  • 구름많음거창25.9℃
  • 구름많음합천29.1℃
  • 구름많음밀양30.0℃
  • 맑음산청29.6℃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6.9℃
  • 구름많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사무장병원 등 환수 규정 미비로 올 1분기 396억 환수 불능

사무장병원 등 환수 규정 미비로 올 1분기 396억 환수 불능

건보공단 재량권 일탈·남용 근거에 따라 전액 징수 불가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사무장.jpg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6.4.선고, 2015두39996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구(舊)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제52조(현행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를 근거로,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일례로 부산경남지역의 한 사무장 병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험급여 비용 534억 원을 편취했다. 사무장 유모 씨는 2020년 10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은 534억 원 전액 환수를 결정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재량준칙’을 적용해 당초보다 80억 원 감액·조정된 454억 원으로 환수금을 결정했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에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규정한 탓에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전액 환수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