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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한의사회, 손종학 부의장에 감사패 전달[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 이하 울산지부)가 보건의료 향상과 시민건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울산시의회 손종학 부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울산지부는 지난 4일 울산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저출산 극복과 한의 정책사업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온 손 부의장을 만나 감사패 전달 및 울산시민 건강 증진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손 부의장은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산후조리 한약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난임치료 지원조례’를 지난해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손 부의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정, 그리고 출산, 육아,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왕석 회장은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으로서 다방면의 분야에서 울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울산시가 마련한 보건의료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
영재고·과고 졸업생 의약학대학 진학 금지 추진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은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 의거해 지정된 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한의과대학이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는 과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임에도 이들 학교 졸업생이 매년 꾸준히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해 학교의 설립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과학 분야가 아닌 의약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자 다른 학생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 비판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한의협,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단 ‘구성’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에서는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해에 이어 이진호 부회장이 단장(사진)의 중책을 맡았으며, 이승언 보험/국제이사·금창준 보험이사·주홍원 약무이사가 함께 수가협상에 나서게 된다. 올해 수가협상은 6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홍주의 회장 등 의약단체장과의 합동간담회를 시작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선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전망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비단 의료기관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손실을 야기한 만큼 가입자 단체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가 수가협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진호 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가협상단 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더 무거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 의협·치협·병협 3개 단체가 협상을 결렬시키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2.9%라는 인상률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지표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의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을 수가협상장에서 어떻게 설명해내고 반영시킬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며 “통계지표뿐만 아니라 한의의료기관일 실질적으로 임상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진료환경을 가입자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사명감 아래 묵묵하게 진료현장을 지켜주고 있는 한의사 회원 한분 한분을 위해서라도 성공적인 수가협상으로 이끌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불어 보장성 강화 등 한의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시해 한의약이 국민들을 위한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를 대표로,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윤유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구성됐다. -
심평원, 어린이날 맞아 헌혈증 505매 기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 헌혈증 505매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된 헌혈증은 심평원에서 매년 2회 실시하는 헌혈 주간 행사를 통해 임직원으로부터 자율적으로 모아진 것으로, 강원혈액원에 기탁돼 수혈이 필요한 강원지역 환우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해에도 임직원들의 헌혈증 2020장을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임직원들이 생명나눔의 마음을 담아 기부한 헌혈증이 수혈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요양기관서 제외 추진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를 개설한 사람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들 기관이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 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이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 2명 중 1명 예방접종 완료한의사 등 보건의료인 2명 중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2분기 안에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접종대상 보건의료인 33만5865명 중 19만9768명이 지난달 26일 이후 접종을 완료해 59.5%의 접종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2일 기준 58.8%보다 0.7%포인트 오른 수치다. 추진단은 오는 13일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추가 사전예약을 진행해 접종하지 않은 보건의료인에게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예방접종은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s://ncvr.kdca.go.kr)나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1339)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완료하면 1시간 이내에 예약일시·접종기관·접종 백신 종류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현재까지 60세 이상에게 1차 접종을 시행한 지 2주 후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6%, 화이자 백신 89.7% 등 86.6% 이상의 높은 예방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만6000회분이 예정대로 오는 5일 인천항공에 도착하면 상반기 도입 예정인 700만회분 중 243만6000회분이 도입 완료된다. 나머지 456만4000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유전자분석 결과 4일 0시 기준 97건의 변이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돼 20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된 건수는 총 632건이다. -
“국민건강증진기금 4조원, 공공병원·인력 확대에 사용해야”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약 4조원에 달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국민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만들자는 제언도 나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지난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 전략에 대한 발제를 맡으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김윤 교수는 공공의료체계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에서 10%의 공공병원이 전체 환자의 80%를 진료 했지만, 대부분 중환자 진료 능력이 부족한 300병상 미만의 병원”이라고 진단했다. 또 필수의료에서의 지역 간 의료 격차로 인해 경북 영양은 기대수명이 78.9세인 반면, 경기 과천은 86.3세라고 제시했다. 입원 사망비에 있어서도 강원 영월권은 1.74이나 서울 동남권은 0.83인 상황. 이에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김 교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국내 11곳 중진료권에 국립병원을 만들고, 그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교수는 “국립대병원 기반의 지역책임병원 의사인력 지원 방안도 뒤 따라야 할 것”이라며 “국립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필수의료 전공 교수 정원을 대폭 확충해 지역필수의료 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차진료 전공 교수도 뽑아 일차의료 기관에서 수련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 교육수련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그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 등과 같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실행을 위해 만든 기금이다. 김 교수는 “건강증진이나 환경 개선을 위해 쓰라고 만든 목적의 돈이 건강증진기금이며, 법에는 공공보건의료에 쓰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총 4조원인데 이 중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2조원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건강증진을 위한 기금 사용 비중은 총 규모의 2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침 오는 2022년 말까지만 건강증진기금에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사용하도록 법에서 명시돼 있고, 그 이후에는 연장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있는 만큼 건강증진기금을 원래 목적으로 써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그러기 위해 “현재 건정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의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도 및 시군구 대표나 시민사회대표, 국회 추천 위원 등 복수의 공익대표들도 포함시켜 목적에 맞는 기금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도 공공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 권한을 위임하는 현행 건정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건정심 자체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 사회경제2팀장은 “건정심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을 심의하는 그 위상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인데다 국민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입자 대표는 2,3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 의결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을 비교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산하로 꾸려져있는데 대통령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써 9명의 위원 중 5명을 국회가 임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회경제2팀장은 “공공의료 확충의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공공의료청을 설립하는 방향도 고려햐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재원 조달도 정부가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좋겠지만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사회적으로 합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의료 확충에 공감하며 “지난달 26일 열린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도 지자체 광역시도에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설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씀 드렸다”면서 “이를 수치화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지방의료원 확충은 정부도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이해당사자들과 설득·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정심 산하에서도 공공의료를 별도 체계로 가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며 “그간 각개전투를 하다 보니 각 공공병원들마다 위기를 맞고 있어 개선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노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의료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도 “지방의료원이 조금 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기관도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앙의료원”이라면서 “가칭 공공의료개발원 형태로 확대해 중앙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을 알려주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
비급여 고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의료 4단체(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비급여 고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 -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경희건칠면역고’ 출시강동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 남상수)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관심도가 높아진 면역력의 증진을 위해 ‘경희건칠면역고’라는 새로운 한약제제를 출시했다. 옻나무를 메인으로 산수유, 당귀, 천궁, 백작약, 창출, 진피, 사인, 백두구 등 면역력을 높이는 한약재를 엄선해 만든 ‘경희건칠면역고’는 면역력의 강화 및 체력보강 등의 효능이 있어 만성피로, 갱년기 증상, 성기능 감소, 만성 스트레스, 만성적인 소화기능 저하, 수족냉증, 관절계통의 신경통, 잦은 감기 등에 효과적이며, 음주로 인한 증상에도 개선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주재료인 옻나무(건칠)는 면역력의 강화, 항염 및 항산화 효과 등이 잘 알려져 있는 한약재로, ‘옻오름’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하고, 유효성 및 지표성분 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약리활성 물질을 함유하면서도 안전성도 확보했다. 또 산수유는 면역 조절, 항염 및 신경세포보호의 효과가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당귀·천궁·백작약은 면역력 강화 및 항피로·항당뇨의 효과를 낸다는 것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출의 면역 조절에 대한 효과와 진피·사인의 경우에는 항염 효과 등이 알려져 있고, 세 한약재는 모두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밖에 백두구는 항균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남상수 병원장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환절기가 되면서 면역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희건칠면역고’를 통해 면역력을 회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건칠면역고’는 스틱포 제형으로 간편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쉽게 개봉할 수 있도록 이지 컷(Easy Cut) 개봉 구조로 복용이 간편하다. 권장 복용량은 성인 1일 1∼2포 정도이며,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구매 가능하다. -
의료 4단체 “정부의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 즉각 중단하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료 4개 단체는 4일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의 추진을 즉각 재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비급여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는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 왔다”며 “비급여 진료비가 일정한 공과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을 추진한다면 이는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는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기제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비급여에 대해 과(過)만을 부각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취한다면 이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발생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국민 불안이나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세히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심평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면 국가는 어떤 환자가 언제 어디서 무슨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환자의 입장에서 매우 두렵고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며, 더욱이 이같은 예민한 자료가 외부 유출이라도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4개 의료단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 의료계 4개 단체와 정부간 협의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원내 고지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전 비급여 내용을 인지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등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있음에도, 이를 넘어서 모든 비급여 행위를 보고하라는 것은 단순 행정편의적인 발상일 뿐”이라며 “이는 의료인들을 단순한 비급여 의료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정요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지적했다. 또한 홍 회장은 “비급여 항목 공개에 앞서 행위 정의나 분류 등이 먼저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 그러한 목록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무조건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이는 졸속적인 정책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회장은 “이번 정책이 정부의 안대로 실행된다면 의료행위 자체를 상품화해 인터넷 최저가 구매와 같이 가격만 보고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게 되는 부적절한 행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또 정책 시행시 어느 집단이 이익을 볼 것인지가 자명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실손보험사들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에 현재에도 비급여를 공개하고 있는 병협에서도 참여한 것은 현재와는 달리 6월 이후부터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모든 내역을 심평원에 보고하기 때문으로, 이는 병협에서도 동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영호 병협 회장은 “비급여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보건의료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재정의 문제로 인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급여 억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의료 4개 단체와 정부가 좀더 실질적·현실적·실무적인 협의를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상훈 치협 회장은 “10여년 전부터 불법 기업형 사무장의료기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치협의 기조는 ‘의료는 결코 상품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실행으로 인해 환자들이 가격만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과잉·부실 의료라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어,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가 무너지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전초전이 될 수 있다. 의료 4개 단체가 힘을 모은 것은 의료인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결국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실질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면서 4개 의료단체가 국민들의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 비급여 신고 의무화에 대한 정책은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감한 개인 진료정부의 유출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더불어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부담의 가중 등의 많은 우려점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4개 의료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