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2℃
  • 맑음0.0℃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0.1℃
  • 맑음백령도4.5℃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8.5℃
  • 맑음동해6.0℃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8.3℃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0.6℃
  • 맑음서산-0.1℃
  • 맑음울진4.8℃
  • 맑음청주3.4℃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2.2℃
  • 맑음포항6.3℃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3.6℃
  • 맑음전주2.5℃
  • 맑음울산6.0℃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8.2℃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3.8℃
  • 맑음여수5.7℃
  • 맑음흑산도6.5℃
  • 맑음완도4.2℃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0.6℃
  • 맑음0.2℃
  • 맑음제주6.3℃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6.5℃
  • 맑음서귀포8.8℃
  • 맑음진주0.2℃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0.9℃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0.3℃
  • 맑음0.8℃
  • 맑음부안2.3℃
  • 맑음임실-1.2℃
  • 맑음정읍1.4℃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0.9℃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5.3℃
  • 맑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4.5℃
  • 맑음보성군2.5℃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0.3℃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1.3℃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3.7℃
  • 맑음진도군1.6℃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5.1℃
  • 맑음의성-1.2℃
  • 맑음구미3.1℃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1.7℃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5.6℃
  • 맑음남해5.8℃
  • 맑음3.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요양기관서 제외 추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요양기관서 제외 추진

부당이득 여부 관계없이 급여비용 전액 징수도 규정
정춘숙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춘숙 의원4.jpg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를 개설한 사람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들 기관이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 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이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