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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철 부산시한의사회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인 챌린지 동참 -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신속한 입법화 필요”지난 20일 MBC 보도에 의해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의 몸을 절개·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한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지난 22일 입장 발표를 통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촬영하는 것과 더불어 유령수술·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조치를 통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와 국민이 의료인의 면허를 신뢰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환단연은 보도된 수술 장면에서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를 절개·봉합하는 불법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능숙한 술기와 분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해당 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그 피해자도 다수일 것으로 예견된다고 꼬집었다. 또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장을 포함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까지 분업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행위로 그 위법성 또한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환단연은 “해당 병원 수술실에서 일어난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유령수술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는 의사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고, 작성된 수술기록지는 허위이며, 환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로써 의사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강조했다. 환단연은 이어 “인천지방 검찰청·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는 형사 고소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증거자료인 의무기록지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철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관할 검찰과 경찰은 범죄를 인지한 이상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환자안전성과 의료전문성을 정부가 일정 부분 담보해 주는 인증평가의료기관과 척추전문병원으로 해당 병원을 지정했기 때문에 신속히 현지조사팀을 파견, 이미 취득한 의료기관평가 인증과 척추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국회에는 현재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심의 중인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하 CCTV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CCTV법이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도 필요하다”며 “다만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교부를 허용하면 안되고 영구히 취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불법개설약국 근절 및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협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1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협력을 강화해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 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17년 시범조사부터 ‘20년까지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6700억원에 달하는 등 불법개설 약국은 낮은 수준의 의료인프라로 이윤 추구에만 집중,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개설 약국 근절은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개설 약국 근절 및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업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면대약국이 근절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이사장은 “면대약국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국민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으로 계기로 약사회와 건보공단이 협력해 면대약국 개설·운영을 차단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양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지난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하여는 사법경찰직무법이 입법 발의됐는데,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이 야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의보험 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심평원 관여 등 '옥상옥' 우려"실손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등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관련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개정안의 즉각 폐기와 자율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21일 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은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오로지 전체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옥상옥을 만드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의료계와 환자, 보험회사가 기존에 형성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서류 강제 전송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의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추가되는 것”이라며 “전자 전송을 통해 진료 관련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보험사는 이로써 환자 보험금 청구의 삭감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거절의 이유를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손해율 감소와 이윤 증대를 추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규제를 통해 부여한 의무에 감내할 만한 이익이 실현돼야 하지만, 청구 관련 서류의 전자 전송의 수혜자는 보험소비자가 아닌 민간보험사가 됨이 명백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가장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실현 수단이라는 의미”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운영 관련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으로써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자료까지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의료비에 대한 통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기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민간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해 공익에 위배되는 점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 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점 △민간 보험사를 위해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 소지가 있는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의 문제 등 다수의 심각한 문제들을 근거로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심평원이 아닌 민간 핀테크 업체 활용방안 마련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또한 환자 요청에 따른 청구 관련 서류 전송을 전체 의료기관에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별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건의약단체 기자회견 -
국회, 사회보장기본법 등 법률안 98건 의결국회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분석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사회보장기본법 등 법률안 9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가 의결한 98건의 법률안 중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등 총 7건이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의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의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포괄적인 규정 탓에 사보위가 실제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 등이 불명확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요청 대상을 구체화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보위 내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향후 사보위가 명실상부한 범부처 사회보장 정책의 총괄 기구로서 각종 사회보장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계 분석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이 과징금 세입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개정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집행실적 개선과 지원범위 확대계획을 고려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 과징금 세입 확충을 통한 재원 확대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안정적 집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용호(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사업주의 미납으로 인해 직장가입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기한 제한 없이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낼 수 있다면 가입기간 복구가 가능토록 하는 국민연금법도 개정됐다. 또 이 개정안에서는 공단이 추후 사업주로부터 체납보험료를 징수하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해당 납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규정도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도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도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자녀의 CCTV 영상 열람 시 고액의 영상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돼 사실상 CCTV 영상 열람이 차단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
“안전한 한약(재) 제공·사용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위원장 권기태, 이하 약무위)가 지난 20일 한의사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기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약무위가 우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의 건 △자문위원 위촉의 건 △식약공용품목 업무추진의 건 △우수한약 육성사업 대책의 건 △한약(재) 자율점검단 구성의 건 등이 논의됐다. 먼저 약무위 부위원장에는 주홍원 한의협 약무이사를 선출하고 이상원 원장(지황한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이상원 자문위원은 한국한의약연구원 한약제제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이용팀, 약용작물과 등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식약공용품목에 포함된 한약의 체계적인 관리, 안전성 재평가 등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우수한약 육성사업에 대한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앞서 한의협은 ‘우수한약 사업단’ 공모사업과 관련해 △‘우수한약’ 명칭의 부적절성 △사업단 미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 우려 △외국산 한약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려 △동물성·광물성 한약재 배제 문제 △제약회사와의 유착 우려 등을 근거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원한의사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을 예방키 위해 보건복지부에(이하 복지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우수한약 사업 미참여기관에 대한 환자들 불신 증가’ 건에 대해 수용의 의사를 밝히고 사업단 공동홍보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기간 동안 홍보를 자제는 등 과대허위 홍보를 방지할 예정임을 밝혔다. 나머지 4개 의견에는 일부 수용의 뜻을 밝혔다. 약무위는 이와 관련 ‘우수한약 사업’이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약의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만큼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사업의 진척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각도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약무위는 정부기관의 한약(재) 안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발맞춰 한의협 내부에 ‘한약(재) 자율점검단’을 구성, 위·변조 한약(재) 등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범위, 직계존비속에서 확대환자가 종교인이거나 사실혼이 입증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들 보호자가 환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더라도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케 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처방전은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환자가 종교인인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목사나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은 교리에 따라 세속적 인연을 절연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에도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 종교인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환자 자택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했다. 양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면 환자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
2018년 보건산업 신규창업 1666곳·신규고용 8251명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이 21일 공개한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한해 동안 보건산업 분야 신규 창업은 1666곳, 신규 고용은 8251명이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창업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총 1666곳 중 화장품 분야가 868곳(5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 598곳(35.9%), 연구개발 140곳(8.4%), 의약품 50곳(3.0%), 기타 10곳(0.6%)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12년~’18년) 창업기업은 총 8801곳이고, 연도별 창업기업 수는 증가추세이며, 2012년 736개에서 2014년 1074곳, 2016년 1430곳, 2018년 1666곳으로 대폭 증가했다. 화장품 분야가 4,347(49.4%)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약품 356곳(4%), 의료기기 3257곳(37%), 연구개발 771곳(8.8%), 기타 70곳(0.8%) 으로 확인됐다. 2012년~2017년 동안 보건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휴폐업은 총 1022곳으로 조사됐다. 휴폐업률은 의약품이 15.4%(55곳)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14%(108곳), 화장품 13%(563곳), 의료기기 9.1%(295곳)으로 나타났다.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창업 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은 총 8251명 중 화장품 분야가 3230명(39.1%), 의료기기 2812명(34.1%), 연구개발업 1432명(17.4%), 의약품 721명(8.7%), 기타 55명(0.7%)로 집계됐다. 최근 7년간(‘12~’18년) 휴・폐업 제외 생존 창업기업의 2019년 12월 기준 총 고용인원은 6만 1678명이고, 연구개발 인력은 1만 8807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30.5%를 차지했다. 최근 7년간(’12년~’18년) 창업기업의 평균 창업자금은 264백만 원, 창업 이후 자금 조달액은 712백만 원으로 조사됐다. 의약품이 493백만 원으로 창업자금이 가장 많이 들었으며, 연구개발 348백만 원, 화장품 261백만 원, 의료기기 239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자금은 자기(본인)자금(69.0%), 민간금융(12.8%), 정부정책자금(9.3%), 개인 간 차용(8.3%) 순으로 나왔으며, 창업이후에는 민간금용(35.7%), 자기(본인)자금(31.1%), 정부정책자금(27.2%), 개인 간 차용(5.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연차별 평균 매출액은 창업 1년차 335백만 원에서 7년차 1494백만 원으로 증가하며, 창업 후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기에 들어서며 기업의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12년~’18년) 창업기업의 ‘19년도 평균 매출액은 1219백만 원이고, 분야별 평균 매출액은 의약품이 2150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화장품 1420백만 원, 의료기기 957백만 원 등 순서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기준 연구개발 인력 보유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금액은 390백만 원(평균), 매출액 대비 비중은 32%로 조사됐다. 전체 보건산업 기업 중 65.9%의 창업기업이 연구개발 조직(연구소 34.4%, 전담부서 17.3%)・인력(14.2%)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는 자체부담 226백만 원과 정부재원 126백만 원으로 자체부담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국장은 “보건산업 분야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고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망한 분야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는 아이디어부터 R&D, 인허가, 창업, 판로개척, 컨설팅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창업기업은 이를 십분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