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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예약률 77% 돌파만 60~74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의 예약률이 3일 0시 기준 735만여명으로 전체 대상자 946만9642명의 77%를 넘어섰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사전예약 마감일인 3일 70세~74세의 경우 80.7%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까지 예약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는 동네 병·의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전 국민 접종이 완료된 후 접종기회를 얻을 수 있다. 4일부터는 잔여백신이 발생한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시스템에 당일 잔여 백신량을 등록해 카카오,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에 공개하면 희망자가 선택해 당일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의료기관에서 이미 마련한 예비명단은 잔여백신 예약서비스 시범운영이 끝나는 9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이 앱을 활용한 잔여백신 당일 예약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3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60세 이상 어르신의 1차접종 예약률이 77%를 넘어서는 등 지난달 27일 이후 하루 평균 51만명이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가 누리던 일상을 향한 희망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편두통 (Migraine headache)[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드퀘르벵 병[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과학자 진로, 이렇게 설계하면 길 보여요”대학원과 연구, 해외유학 등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진로를 개척한 경험을 공유하는 ‘한의과학자 진로간담회’가 지난달 30일 성황리에 종료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학, 덜 헤매고 준비하기:보건대학원을 중심으로(김명선 전 강동경희대병원 일반수련의) △한의대에서 인공지능 A to Z(배효진 가천한의대 박사과정) △대학원 어떻게 가나요(이재건 서울의대 전문연구요원) △한의학 밖으로 한눈팔며 성장하기(김명호 하버드의대 부속병원 박사후연구원) △질의응답 및 프리토킹(장동엽 가천한의대 박사과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명선 전 수련의는 한의사로서 유학을 준비하게 된 계기와 유학 준비 방법, 학비와 장학금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했다. 유학 준비할 때 전공 프로그램을 검색하거나 대학원 진학 시 필요한 서류 등도 함께 귀띔했다. 배효진 한의사는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연구멤버를 소개하고 선수과목, 포지셔닝, 실전 연구, 네트워킹, 거시적 시야 등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소개했다. 이재건 전문연구요원은 전문연구요원 소개와 대학원 진학 방법 및 경험담, 대학원생 일과, 신경생리학 연구동향 등을 공유했다. 김명호 연구원은 한의대생에서 박사후연구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미국 보스턴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지내면서 연구자로서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바이오테크 산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점 등 장점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의대생 A씨는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였지만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에 과학자로서의 진로를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B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존에 설정된 한의사 진로가 아닌 다른 진로를 택하게 된 배경과 과정이 모두 흥미로웠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결성된 ‘한의사 과학자 모임’은 한의대 졸업 후 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의사 과학자들의 모임으로 현재 대학원생, 전문연구요원, 박사후과정 등 30여명의 주니어 한의과학자가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
4세대 실손보험 도입과 소비자 권익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1일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오는 17일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하고, 동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개정사항은 전 상품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보험회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이후부터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약관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5단계로 나눴다.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일 경우 기준 보험료(손해율에 따라 산출된 당해연도 보험료) 대비 5% 내외 할인 △0원 초과~100만원 미만 시 할인·할증 없음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시 할증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시 할증 200% △300만원 이상 시 할증 300%가 적용된다. 습관성 유산이나 난임(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에 대한 보장은 확대하지만, 도수치료는 매 10회를 받을 때마다 증세가 완화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비타민,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도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등 허용되는 경우에 투여됐을 때만 보장되며, 외모 개선 목적의 비급여 악안면 교정술(양악수술), 반흔(흉터) 제거술은 보장에서 제외함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전체적인 개정 방향은 소비자의 의료 편의성 제고 보다는 환자들의 보장 범위 축소 및 보험료 할증을 통해 보험회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방법과 진료비용이 저렴한 병원을 검색하는 방법도 안내키로 했으나 이 제도는 현재 의료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사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실손보험은 반쪽자리 보장에 불과하다. 국민의 73%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한의과 비급여의 보장 혜택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한의 비급여가 표준약관에서 제외된 이후 환자들은 실손 보험을 통해 한의 의료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 제4세대 실손보험의 출발이라고 떠들썩하지만 정작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좋아진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개편안이 아닐 수 없다. -
지역 소상공인과 한의학 홍보네트워크 구축 추진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필우·이하 충남지부)가 지난 2일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해 한의학 홍보네트워크 구축하는 등 하반기 한의학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충남지부는 홍보 분과 현안을 포함한 △2021 회계연도 회비 수납률 △충남지부 업무협약 △보험 분과 현안 등을 보고하고 △2021 회계연도 지부 보수교육 개최 승인 △예비비 승인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추인의 건 등을 논의했다. 충남지부가 지난해부터 카카오톡·유튜브·지역 여성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충남지부 홈페이지로 유입하게 하는 내용의 홍보 사업을 지속 추진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평균 유입수는 전년대비 5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여성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충남지부 여성지원사업 관련 글을 평균 100회 이상 조회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우석 홍보·정보통신이사는 “하반기에는 충남지부의 업무제휴 사업인 ‘차콤프랜즈’를 활성화해 지역 소상공인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맺는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며 “현재 차콤프랜즈와 1호점을 맺은 업체가 입점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난임·월경통·산후풍 치료 지원사업인 ‘1250 하니드림’을 당근마켓,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3대 사업 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애주기와 관련된 모든 지원사업을 총칭하는 사업으로 브랜드를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하반기 지부 보수교육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 중앙회 온라인보수교육센터를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회원들은 의무 1평점을 포함한 4점을 이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충남지부는 회관 신축을 위한 내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월 1일에 임명된 △장재호 정책부회장(천안약손한의원) △이현 부회장(대전대천안한방병원) △김대희 부회장·천안시분회장(대나무한의원)에 대한 인준서를 수여했다. 이필우 지부장은 “충남지부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한의학 홍보를 위해 차콤프랜즈, 1250 하니드림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홍보 분과와 함께 청소년 월경곤란증, 회관건립 추진 등 사업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52)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2006년 1월9일 이종안 박사(당시 한국동양의학회 부회장·現 배원식한의원 원장)의 기획과 편집으로 간행된 裵元植 先生(1914〜2006)의 회고록 형식의 서적 『仁心儒術의 길』(도서출판 정담)에는 한국동양의학회의 창립, 목적, 사업, 현황, 임원진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정리한다. ○창립: 1956년 동방의학회로 설립되어 1970년 한국동양의학회로 개칭 창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목적: 한의학과 관련된 연구의 발표, 연락, 제휴를 통해 한의학의 진보적인 발전과 학문적 공헌을 목표로 하며 한의학술문화의 발전 및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 한국동양의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하고 있다. ⑴학술집담회를 개최하여 학술문화를 증진시킨다. ⑵학술원로의 임상경험 전수를 통해 한의학전통을 잇는다. ⑶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제휴와 교류를 추진한다. ⑷한국동양의학회 장학회를 통해 후학 양성에 힘쓴다. ○한국동양의학회 현황 -학술집담회 개최: 매월 26일 월례학술집담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저명한 의학자를 초청해 강연을 갖는다. -매년 국제학술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국제교류를 행한다. -매년 한의과대학 대표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한다. -회원현황(2005년 11월 말 현재): 정회원 102명, 준회원 130명, 합계 232명 ○한국동양의학회 임원진(2005. 12.1) (회장)배원식 (수석부회장)윤병화 (부회장)신천호, 박창곡, 윤량, 이상룡, 김영신, 이종안 (명예고문)이주련, 박인상, 신재용, 김인구, 서관석, 최대선, 김정원 (총무)맹원모 (이사)조홍건, 조병욱, 이문순, 유승렬, 김준범, 왕충조, 김종흘, 이형주, 최재란, 홍혜자, 김호순, 윤영석, 김영창, 최원호, 김진동, 이상민, 김성수, 임상용, 김철수, 박흥식, 오세춘, 안민수, 이수림, 유은경, 이수진, 전승훈, 박준일 (감사)류도균, 우창영. ○1972년 4월3일에는 서울시 중국 퇴계로 대림정에서 한국동양의학회 발기취지에 찬동하는 인사 20여명이 모여 同學會의 발기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칙 통과와 임원 선출을 함으로서 새로운 발족을 하였다. -국제동양의학회 취지: 인류보건에 공헌이 많은 동양의학을 동서의학과의 비교연구로서 보다 나은 새로운 동양의학으로 발전시켜 인류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다짐함과 아울러 동학회는 형식과 정치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학술단체로서 동학회 취지 달성에 알찬 전진이 있을 뿐이다. -임원 명단: 회장 배원식, 부회장 박병곤·이상국, 총무이사 이상국, 학술이사 최주약, 기획이사 김용율, 섭외이사 유훈, 재무이사 김동한, 이사 김경수·송훈·송태석·노정우·장영훈·송수애·김한성, 감사 김종태·강대교, 고문 이종규·홍문화·란자(이태리) -초도이사회: 한국동양의학회 초도이사회를 서울시 장충로 일가 35정에서 4월15일 하오 7시에 개최하였다. 이사회 겸 姜大校 理事가 일본을 가게 되어 환송식도 같이 갖게 되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회비와 입회비를 결정했는데 회비는 일년 3000원, 입회비는 1000원으로 결정되었다. 姜 理事는 일본에 주재하는 동안 한국동양의학회의 회세 확장과 일본한방계 諸學界와의 문화교류에 가일층 박차를 가해줄 것을 이사회에서 당부했다. 출발은 4월20일 KAL기로 출발, 大阪市에 본거지를 두고 東京都로 내왕할 작정이며 주재기간은 약 6개월간으로 예정하고 있다. 동이사는 日本明治鍼灸學校 제4기 졸업생인 바 동창생 40여명이 日本에 산재 개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일선 한의사들의 높은 관심 확인”구본혁(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지난 5월22일 대한한의학회의 주관으로 ‘한의보험 전문가 역량 강화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COVID-19로 인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의사 회원들은 온라인 중계를 통해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임상적 주제를 주로 다루는 대부분의 여타 학술행사와 다르게 정책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낯설 법도 한데 수백명에 달하는 많은 한의사들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나타냈다.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가 일선 한의사들의 진료와 환자들의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가를 포함한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일선 한의사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진 것이 느껴졌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표준 한의과 의료행위 분류체계의 역사와 현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의료행위 분류의 배타성은 개별 의료행위의 명확한 정의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된 방향성의 수립에 있어서 의료행위의 분류체계가 핵심적인 근간이 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문적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법률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한의진료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의료적 행위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류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분류체계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한의과 의료행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전통의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표준 분류체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 발표와 세 번째 발표에서는 의료행위의 수가 산정을 위한 상대가치의 개념과 적정 상대가치 산정을 위한 연구 사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한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수행하는 의료행위가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라는 세부적인 요소를 통해 상대가치가 산정되는 과정을 이론적인 설명과 연구 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한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상담과 시술의 업무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의의료 현장의 특성상 업무량과 관련된 요소가 수가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대가치 산정시에 한의사의 인건비를 어떻게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해야 할지에 대한 쟁점과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정 직업군의 업무의 가치를 금전적 비용으로 환산하는 것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로 보이지만, 앞으로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행위의 가치를 적정 수준에서 인정받으면서도 국민적인 정서 측면에서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상대가치의 개편이 진행되기를 기대할 수 있었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는 포괄적인 방향성에서 한의계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특히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와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라는 세부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한의계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전략으로 ‘추나요법의 급여 확대’와 ‘한약제제의 급여 활성화’를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했으며, 한의진료의 일차의료 기능 강화와 한의진료에 대한 임상적인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를 통한 과학적 근거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기존의 임상적 내용 중심의 주제에서 벗어나 일선 한의사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한의보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임상 한의사의 관점에서 멀게만 느껴지던 정책적인 내용을 한의계 내부 전문가들의 연구 사례와 외부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최근 건강보험 정책이 한의진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의보험 전문가의 육성과 함께, 이번 워크숍과 같이 많은 한의사들이 정책적인 방향성과 한의계의 전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하는 기회가 자주 있기를 기대해본다. -
“소아·청소년들의 정신장애 예방 치료는 의료계 뿐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 필요”정선용 교수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자 수는 지난 2016년도 22만587명에서 2020년도 27만155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소아, 청소년들이 신체와 언어발달에 이르기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학정신건강센터(KMMH)도 소아·청소년들의 정신적 장애 문제 극복을 위한 대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소아·청소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① 아이는 어른과 다르다. 아이는 갓 태어난 아기라도 성인의 몸과 비교해 갖추지 않은 것이 없지만 어른과 달리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성장하고 발육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어린이의 병은 성인과 다르다. ② 양적인 기운이 충만하고 생장 기능이 왕성하다. 아이는 봄의 기운과 같이 위로 솟으려는 양적인 기운으로 성장하며 생명력이 왕성하게 된다. ③ 쉽게 발병한다. 아이들은 기후의 부적합, 잘못된 섭생과 육아, 가족과 사회 등 주변 환경의 변화에 쉽게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 발생한다. ④ 변화가 빠르다. 아이들은 생기가 왕성하여 증상변화도 빠르고 질병 회복도 빠르다. ⑤ 질병 증상에 대해 어른의 경우처럼 말로 표현을 잘하지 못한다. 아픈 데를 말하지 못하고 아파도 어디가 아픈지 알지 못한다. 정신에 있어 發生機能活動을 魂이라 하고, 推進기능활동을 神, 統合기능활동을 意, 抑制기능활동을 魄, 沈靜기능활동을 志로 인식한다1). 이처럼 한의학은 이미 수 천 년을 두고 생명현상을 임상에서 실증해왔다. 임상 사례 3가지를 소개한다. ◇ 케이스 Ⅰ) 5세의 남아 5세의 남아가 어머니와 함께 모 대학병원에서 ADHD진단을 받고 내원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언어지연, 집과 어린이집에서의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소아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늦은 30대 중반의 출산과 허약한 외아들에게 내성적이고 말이 적은 어머니는 자책감을 갖고 있었는데, 남편은 성격이 급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회사원으로 평소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었다.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의 개별적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언어소통을 학습하지 못하였고 신체의 발달이 늦은 腎陰不足으로 변증하여, 이정변기요법에 의한 수용적 언어소통요법과 가감육미지황탕으로 한약 처방을 했다.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을 주제로 눈높이에 맞게 천천히 의사소통으로 몇 개의 문답이 오고 가니, 아이는 산만함에서 벗어나 자기의 말을 처음으로 알아들었다는 기쁨과 편안함에 눈을 반짝였다. 이어서 아이와 어머니는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천천히 대화요법을 하였고, 어머니도 눈물 흘리며 기뻐했다. 그 후 아이는 활기를 되찾고 점차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 케이스Ⅱ) 8세 초2의 여아 8세 초2의 여아가 잦은 감기, 소화불량, 매핵기와 모 대학병원에서 음성틱으로 진단 후 내원했다. 친구들과 놀다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귀가 후 아버지에게 심하게 야단맞고 나서 발병했다. 성격이 급한 편인 여아의 아버지는 직장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어머니는 6세, 3세 아이들의 양육으로 심신이 피로한 상태였다. 잦은 복통과 목과 코가 답답하고 수시로 ‘음‘, ’음‘ 소리를 내었는데 야단맞을수록 증상은 심해진다고 했다. 아버지에게 난생 처음으로 심한 야단을 맞은 여아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육아로 힘든 어머니에게 하소연도 못한 채 혼자 속으로 참으며 발병한 鬱滯로 변증, 아이를 수용적 지지의 이정변기요법, 한의EFT요법과 가감사칠탕으로 치료해 복통과 음성틱이 소멸됐다. ◇ 케이스Ⅲ) 4세의 외아들 4세의 외아들로 평소 짜증이 많고, 불안해 밤에 잠을 잘 못자고, 체중과 키가 작은 성장부진, 식욕부진에 소양감, 진물의 심한 아토피와 소아정신과 치료 중에 내원했다. 시댁 스트레스와 아이의 질병에 대한 죄책감이 심하고 예민한 어머니와 직장 일로 늦게 귀가하는 바쁜 아버지 사이에서 아이도 편안하지 않고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발병한 비위허약으로 변증했다. 어머니와 아이에게 수용적 이정변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아이에게는 가감평진건비탕으로 한약 처방했다. 이후 아이가 진료실에 오면 어머니보다 먼저 웃으며 주치의에게 뛰어들어올 정도로 안정됐고, 밤에도 불안감 없이 잘 자며 아토피도 완치됐다. 위 세 건의 사례에서 보듯 類機能분석으로 개개인의 개별적 병인에 따라 완치할 수 있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응해왔던 ‘소아틱’이나 ‘ADHD’를 ‘무슨 질병에는 어떤 처방 식’이 아니라 혼·백의 균형으로 마무리될 때 정신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한의학에서 정신활동은 물질을 假借하여 발현하는 것이니 물리, 화학적 관찰로써는 기억은 물리, 화학적으로 잔존하는 것으로 관찰될 것이고 혼·신·의·백·지의 다섯 기능의 활동도 생화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의학에서는 形神을 유지하는 힘은 魂·神과 意·志 외에 魂·魄이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인식된다2).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주역인 소아·청소년들의 정신장애의 예방치료는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틱, ADHD,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정신건강 장애는 정신과 신체의 조화가 예방 및 치료의 관건으로 한의학적 ‘陰陽論’을 현대적 내용으로 표현하고 갖추며 이정변기요법, 한의EFT, 한의명상요법 등의 한의정신요법과 함께 할 때 秀越性을 갖는다. 이제 한의계도 소아·청소년들의 정신장애 문제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한의학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임상 및 치료 사례들을 모아 올해 말 지침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원 한의사들이 근거기반 중심의 한의임상진료지침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소아·청소년들의 정신장애 문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해 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윤길영 『동의학 방법론 연구』 34p 2) 윤길영 『동의학 방법론 연구』 34p -
문화 향기 가득한 한의학-15안수기 원장 - 그린요양병원 - 다린탕전원 대표 - 대의원총회 부의장 ‘사건 당일 밤에 찜질방에서 여기 피해자 <나경추>씨가 숙면을 목적으로 피고 <전목침>씨에게 베개서비스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서비스받기 전에 원고가 아프거나 불편한 낌새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일주일 야근이었다며 단지 피곤한 듯 연신 하품을 해댔는걸요.’ ‘원고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뿐하게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눈을 떴을 때는 처음에는 기지개를 펴고 잘 잤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목을 감싸 안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누워버렸습니다.’ 검사는 판사를 향한다. ‘본 검사는 피해자를 치료했던 모 한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병명에 보시면 <낙침(落枕)>이라는 진단명이 있습니다. 이는 <베개에서 떨어져서 다친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사도 피고의 의도된 폭력과의 연관성을 의심되어지는 진단으로 여겨집니다. 본 검사의 판단으로는 피고는 사건 당일 원고의 머리가 무거워지자 고의로 밀어서 떨어지게 한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피고의 높이면 무방비 상태의 경추에게 급성 경추염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응급실의 치료와 1주간의 입원을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는 베개의 폭력에 의한 상해로 피해를 입힌 점이 추측되는 바, 이에 피고의 유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검사가 앉자 이번에는 변호인이 일어선다. 낙침이란 무슨 병인가요? ‘목침씨! 평소에 사랑방에서 특히 남자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사건 당일 원고가 자다가 깨어보니 자신의 머리가 바닥에 있었다 하는데 이때 피고가 고의로 힘을 주거나 원고를 떠민 사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전국베개협회 윤리강령에 보면 절대로 손님의 머리에 임의로 힘을 가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손님의 베개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협회의 윤리강령을 어긴 적이 없음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피고는 지금까지 이런 고소나 불만을 자주 경험하였던 일입니까?’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주 겪는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1년에 한두 번 정도가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본 법정에 <다나>한의원의 <다고쳐>원장을 증인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이 묻는다. ‘낙침이란 무슨 병인가요?’ ‘낙침이란 한의학에서 주로 쓰는 병명입니다. 수면 후에 갑자기 목이 아파서 잘 놀리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다른 병명과 차이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증상의 원인을 적시했다는 것입니다. 베개를 말입니다. 발병의 원인을 베개가 불편했거나 찬 곳에서 한기(寒氣)가 올라와서 발병했다고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장 만만한 것이 목침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머리가 목침에서 떨어져서 뒷목이 아프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병명을 지은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 낙침이 목침의 농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푹신한 오리털이니 라텍스니 하는 베개도 낙침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질문을 이어간다. “자신의 생활리듬을 반성하는 지혜 갖기” ‘그럼 낙침이 발생하면 고통이 심합니까?’ ‘그렀습니다. 목이 못 가누니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대단합니다. 치료하면 대게는 단기간에 좋아집니다. 한방에서는 침과 부항 및 추나 교정요법과 국소의 근육을 풀어주는 한약을 처방하면 훨씬 빠르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모과차 같은 것을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증인의 답변이 끝나자 변호인은 재판장을 향해 주장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사건의 본질은 잘못된 병명에 문제가 있지 결코 목침의 잘못이 아닌데도 검찰은 피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역력합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피고 <전목침>이 피해자 <나경추>를 수면 중에 밀어뜨려서 뒷목에 상해를 입혔다는 검찰의 공소는 여러 정황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고 연관성이 미미한 바, 피고의 혐의는 무죄임을 판결합니다.’ 땅! 땅! 땅! ‘이후에는 자고나서 목이 아프고 가눌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베개를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몸을 혹사한 것이 없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나, 운동이 소홀했었나를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경추의 통증에 먼저 자신의 생활리듬을 반성하는 지혜를 이번기회에 깨치시길 바라면서 오늘 <찜질방 목침 폭행사건>의 재판은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