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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위한 맞춤형 자율규제 서비스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2015년부터 수행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대면 컨설팅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상담봇’ 서비스를 지난달 1일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으로 민간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심평원은 의료 분야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개 의약단체와 함께 협력하고 있다.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표준가이드 제공 및 교육·기술 지원, 상담사례집 제작·배포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상담봇은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요양기관 담당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 지능형 상담비서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다년간 축적된 지식을 활용해 시공간 제약 없는 사용자 주도형 비대면 상담기능을 통해 요양기관이 언제든지 편한 시간대에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 상담내용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CCTV 설치 유무 등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표준가이드’ 46개 항목에 대한 다빈도 질의응답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서비스는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https://biz.hira.or.kr)에 접속 후 요양기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정보화지원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 > 자율상담봇’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동진 심평원 정보운영실장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비대면 지능형 상담비서 ‘자율상담봇’ 서비스를 자체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심평원의 우수한 ICT기술력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비타민 D 보충이 아토피 증상 완화에 도움비타민 D의 보충이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증상을 덜어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제시됐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D 결핍이 늘어나면서 아토피ㆍ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비타민 D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동양미래대 식품공학과 성동은 교수가 비타민 D와 아토피의 관련성을 추적한 기존 국내외 연구논문 41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비타민 D의 기능성: 아토피피부염의 조절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한국식품과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성 교수가 검토한 연구논문 중 70%는 입으로 비타민 D 1000∼5000 IU(국제단위)를 21일∼3개월 복용한 아토피 환자의 중증도(증상)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아토피 유병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논문의 57.1%(21건 중 12건)에서 둘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결핍 상태(20ng/㎖ 미만)인 그룹의 아토피 발생률은 충분한 그룹(30ng/㎖ 초과)보다 1.8배 높았다는 연구논문이 이 중 하나다. 성 교수는 논문에서 “전반적으로 봐 비타민 D 보충이 아토피 증상을 덜어줬다”며 “아토피를 비롯한 알레르기성 질환의 증상 완화에 비타민 D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타민 D는 지용성(脂溶性) 비타민의 한 종류로, 근육과 뼈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다. 결핍 시 영·유아에선 구루병, 성인에선 골연화증을 유발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왔다. 최근엔 비타민 D가 심혈관질환·감염성 질환·당뇨병ㆍ대사증후군·암·자가면역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을수록 코로나-19 감염 발생 가능성이 크고, 특히 치명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토피는 성인과 어린이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만성·재발성·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해 일상생활을 힘들게 한다. 현재까지 아토피 치료법은 스테로이드성 연고를 바르는 것뿐이지만,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겁내는 환자가 많다. 이는 스테로이드 포비아(phobia, 공포증)로까지 번지고 있어 아토피 완화를 위한 천연 대체재가 절실한 상황이다. -
한·양방 협진 장점 접목한 충주위담통합병원 개원출처:충주위담통합병원 홈페이지. 한·양방 협진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충주 수안보 소재 충주위담통합병원이 오는 15일 개원과 동시에 진료에 들어간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이 초대 병원장으로 취임한 이 병원에는 한의사 4명이 암과 난치성 위장 질환 등을 치료하게 된다. 134병상 규모의 충주위담통합병원은 통합검사센터, 통합진료센터, 통합치료센터, 통합치유센터 등 4센터와 수치료실, 건강증진실 등 2실을 갖추고 있다. 1~3층의 입원실은 특실, 1인실, 2인실, 4인실로 이뤄졌다. 또한 입원 환자들은 수안보온천의 물로 온열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야외 온천욕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환자들은 면역주사·항산화주사, 고주파 온열암치료, 고압산소치료, 도수치료와 함께 병원 운영을 맡고 있는 위담한방병원의 난치성 위장질환 치료법인 복부온열치료, 아로마 고주파치료, 소적치료, 한의 약물·약침치료 등도 받을 수 있다. 이달 11월에는 암환자 지휘자, 단원으로 구성된 ‘CTS 엘레이손 합창단’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지휘자인 이열 대표는 백혈병과 림프암으로 투병 중이며 50대 여성 단원 10명은 유방암, 위암, 간암, 췌장암 투병 중이거나 완치된 상태로 알려졌다. 최도영 초대 병원장은 “전통적 의미의 양한방 질병치료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질병을 넘어 생명을 치료하는 병원”이라며 “영양·마음·운동 면역 회복을 위해 근거 기반의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의협-인제군청, 한의약산업 발전 간담회 -
[신간]나는 손목 통증 없이 산다골프엘보, 테니스엘보, 월상골연화증 등 현대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손목 통증만을 종합적으로 다룬 '나는 손목 통증 없이 산다' 신간이 간행됐다. 책에는 손목질환 20가지에 대한 원인부터 증상부터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바른 자세를 실천할 수 있는 팁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저자는 골프엘보, 테니스엘보, 손목건초염, 월상골연화증,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등 현대인이 겪는 손목 관련 질병은 다양하지만, 간단한 기초상식으로도 경증으로 악환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깨박사'라는 별명을 얻을만큼 풍부한 임상경험을 축적한 이효근 견우한의원장은 성균관대 약학대학과 가천대 한의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마포 공덕동에서 견우한의원 마포본점 원장으로 진료하고 있다. 2015년에는 어깨 통증 치료의 정석을 다룬 '나는 어깨 통증 없이 산다'를 출간해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다. 2016년에는 어깨 통증을 개선하는 스트레칭만을 모아 '어깨 통증 스트레칭'이라는 책도 펴냈다. 이효근 원장은 “손목 통증도 어깨 통증과 마찬가지로 신경과 근육과의 상호 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손목 통증만을 다룬 건강 서적 <나는 손목통증 없이 산다>를 통해 손목 통증의 예방과 치료에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백신TF 위원장 선임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8일 ‘국민의힘 코로나 백신TF’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백신TF는 강기윤 의원 외에 △김미애 의원(복지위) △권명호 의원(산중위) △정희용 의원(과방위) △이종성 의원(복지위) △조명희 의원(복지위) △서정숙 의원(복지위) △박주현 변호사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이사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백신TF는 문재인 정부의 뒤늦은 백신 계약 및 공급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 백신 확보 및 원활한 공급 △백신 접종률 제고 및 조기 집단면역 달성 △산업적 측면의 백신 및 치료제 국내 자체개발 생산·지원 △기존 감염병 방역체계 개선 등 방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힘 백신TF가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한다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병)은 8일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확대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확대,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19년~’20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의료인 등에게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대한 제작·게시하도록 유인·알선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들이 상호 협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며 △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건수 대비 20% 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모니터링 이행 실적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 거부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분야의 허위·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하지 말아야”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마스크 패치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4월12일 기준)은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회신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방향제·탈취제 등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 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시정권고 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점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환경부)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진도군, 의료취약 섬에 한·양방 찾아가는 진료진도군보건소가 전라남도 보건당국과 함께 가사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의도서 건강상담 이동진료실을 운영했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전라남도 병원선에 근무하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비롯한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간호사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치매예방을 위한 우울증, 정신건강 선별검사,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혈압, 당뇨 검사와 함께 뜸, 부항, 구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1 상담도 현장에서 실시했다. 치매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은 보건소와 협약병원인 해남우리병원에 연계해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게 된다. 진도군보건소는 고령화로 인한 치매·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해 오는 7월부터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교실 △경로당 치매예방교실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무의도서 주민들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광주 척추전문병원도 ‘대리수술’ 정황…의사 3명 등 입건최근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에서 조직적인 대리수술을 한 영상이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광주 서구 소재의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내부 제보자는 2018년 채용된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수술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공했다. 이 자료에는 간호조무사가 피부 절개와 봉합 뿐만 아니라 척추 수술의 핵심 의료행위까지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의 행정 원장은 모두 허위 사실이며 병원 대표 원장이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면서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일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