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2℃
  • 흐림25.3℃
  • 흐림철원26.1℃
  • 흐림동두천25.2℃
  • 흐림파주26.0℃
  • 흐림대관령22.6℃
  • 구름많음춘천25.4℃
  • 맑음백령도27.9℃
  • 구름많음북강릉26.7℃
  • 구름많음강릉27.4℃
  • 구름많음동해27.2℃
  • 흐림서울25.5℃
  • 흐림인천27.9℃
  • 구름많음원주28.4℃
  • 흐림울릉도24.0℃
  • 비수원25.7℃
  • 흐림영월24.2℃
  • 흐림충주26.1℃
  • 구름많음서산26.7℃
  • 맑음울진27.3℃
  • 구름많음청주29.1℃
  • 구름많음대전27.9℃
  • 흐림추풍령25.0℃
  • 구름많음안동26.6℃
  • 흐림상주25.7℃
  • 구름많음포항28.3℃
  • 구름많음군산30.0℃
  • 흐림대구27.1℃
  • 구름많음전주29.3℃
  • 흐림울산25.3℃
  • 비창원24.6℃
  • 구름많음광주29.9℃
  • 비부산24.4℃
  • 흐림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9.5℃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흑산도31.5℃
  • 구름많음완도27.7℃
  • 구름많음고창28.6℃
  • 맑음순천27.9℃
  • 흐림홍성(예)29.1℃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제주30.5℃
  • 구름많음고산28.7℃
  • 구름많음성산26.5℃
  • 구름많음서귀포30.3℃
  • 구름많음진주24.7℃
  • 흐림강화27.0℃
  • 구름많음양평26.2℃
  • 흐림이천25.6℃
  • 흐림인제26.0℃
  • 흐림홍천24.9℃
  • 흐림태백24.3℃
  • 흐림정선군24.8℃
  • 흐림제천23.1℃
  • 흐림보은25.0℃
  • 구름많음천안27.7℃
  • 흐림보령28.6℃
  • 구름많음부여29.5℃
  • 구름많음금산27.0℃
  • 구름많음28.4℃
  • 구름많음부안27.7℃
  • 흐림임실26.5℃
  • 구름많음정읍29.6℃
  • 구름많음남원27.2℃
  • 구름많음장수26.0℃
  • 구름많음고창군28.1℃
  • 구름많음영광군27.5℃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7.8℃
  • 흐림북창원24.8℃
  • 흐림양산시24.4℃
  • 구름많음보성군27.8℃
  • 구름많음강진군26.6℃
  • 구름많음장흥25.9℃
  • 구름많음해남26.9℃
  • 구름많음고흥29.4℃
  • 흐림의령군24.4℃
  • 구름많음함양군28.8℃
  • 맑음광양시28.3℃
  • 구름많음진도군28.0℃
  • 흐림봉화24.6℃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4.7℃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영덕26.8℃
  • 구름많음의성29.1℃
  • 구름많음구미28.7℃
  • 흐림영천26.3℃
  • 흐림경주시26.6℃
  • 흐림거창26.1℃
  • 흐림합천26.2℃
  • 흐림밀양24.9℃
  • 흐림산청26.5℃
  • 흐림거제24.2℃
  • 흐림남해23.6℃
  • 비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한다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한다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 운영 규정 마련
자율심의기구 의료광고 모니터링 확대 및 심의업무 관리·감독 강화
김성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광고.jpg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병)은 8일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확대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확대,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19년~’20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의료인 등에게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대한 제작·게시하도록 유인·알선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들이 상호 협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며 △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건수 대비 20% 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모니터링 이행 실적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 거부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분야의 허위·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