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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전원, 기존 의사인력 확충과 무관”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의 설립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기존 의사인력 확충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보건의료만을 위한 필수의료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료의 질 저하에 따른 문제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최한 ‘공공보건 의료인력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해야 하는가?’ 심포지엄에서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국립의전원 설치와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그는 국립의전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이 공공적인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인력 양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 수준의 인력 양성 정책이 부재하고, 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양성 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해야 될 지방의료원은 늘 의사 구인난에 시달리면서 수도권·지방간의 의료자원 분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 그러면서 임 센터장은 “국립의전원의 경우 국공립병원 임상의사, 감염병·만성질환 관리 전문가,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 전문가 등으로 양성하기 위한 특수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필수의료분야 종사 의사들이 다시 대도시로 대량 공급되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국립의전원에 대한 교육 및 의료의 질 저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이 함께 임상 교육, 실습이 가능해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다”며 “임상실습 시간도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의전원 설치법 국회 조속히 통과해야 심포지엄 패널들은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의전원 설치법에 대한 조기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센터장은 “국립의전원은 의사 공급에 대한 확대 문제나 분포의 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쟁점 법안이 아니”라며 “2026년까지 건립되는 국립중앙의료원 완공에 맞춰 인력이 양성·배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나선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국가적 재난 대응 중심의 공공의료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실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병원을 만들어야 하고, 핵심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공공병원의료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숙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국립의전원 설립뿐만 아니라 사립 의과대학에 다니지만 공공의료에 뜻이 있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공공의학장학제도를 신설해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은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세부적인 선발, 교육과정 지난해 9월 의정협의체 구성에 따른 의정협의, 법안 심의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통해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주장도 이와 함께 심포지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대학에 입학한 남학생이 지난해 4800명이고, 올해 국시에 합격한 남자 간호사 수가 3500명일 정도로 2013년 대비 243%나 증가했다”며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해 공공병원에 공중보건간호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간호사 수는 최소 2000명 이상, 보건소 간호사 수도 최소 1700명 이상이 부족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 이에 김 교수는 “처우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의무근무기간 3년으로 설정하면, 3년차까지 최소 1만2000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군복무 기간만이라도 근무하게 되면 부족한 지방의료원 간호사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임상수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병원급 이상 수련협력기관을 지정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성군 사곡면 '찾아가는 건강 up, 헬스 톡톡데이' 한의진료경북 의성군 사곡면(면장 강경우)이 20개리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건강 up, 헬스 톡톡 데이’사업을 오는 연말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건강 up, 헬스 톡톡데이 사업’은 보건소 공중보건한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이 팀을 구성해 월 1~2회 직접 찾아가 건강 및 복지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달 28일에는 화전1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침 시술과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뇌졸중 예방관리 방법과 전구증상에 대해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강경우 사곡면장은 “지역 내 어르신들이 대부분 마늘농사를 짓다보니 퇴행성관절염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공중보건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침 시술 등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황만기 부회장, 민화협 집행위 회의 참석 -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현재 가족 등이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일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은 다른 4대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자의 은퇴 이후, 즉 노후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최대한 길게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금보험이다. 이용호 의원은 “일반 국민 중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납부고지대상자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연금 대납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 납부고지 대상자인 국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통계 산출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통계 산출을 위해 확진자 기본정보와 장애인 등록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환자용 기초역학조사서에 등록장애인 여부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지만, 단순한 장애인 확진자 수 확인에 불과해 정확한 장애인 확진자 산출이 어려웠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개정안에서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요청정보에 장애인등록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최 의원은 “그간 장애인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해 장애인 전담병상이 얼마나 필요한지, 맞춤형 지원 대상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에게 필요한 치료 인프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가 구축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의료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모집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 차기 원장 공개모집이 3일부터 15일간 진행된다. 원장(상임)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고, 의료중재원 업무를 총괄하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원장 초빙 공고 및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하고, 접수기간(11.3~11.17. 18시까지) 내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임원지원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에 대한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원장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 지원 국회 심포지엄 -
한의사협회-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업무협약 체결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사장 김미정)가 2일 대한한의사협회 2층 명예회장실에서 한의학 분야의 남북 상호 호혜적 발전을 도모키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남북 전통의학 관련 정보 공유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 남북 전통의학 사업 △남북 전통의학 인력 교육 및 학술 교류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 분야 대북지원 등 남북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활성화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홍주의 회장은 “남북의 협력 증진, 특히 한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어 매우 의미있다”며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 대북지원, 전통의학 사업 교류 등 한의협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력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정 이사장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에서 이사장 직을 맡게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북한에는 고려의학이 발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된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했으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을 비롯해 이승언 보험/국제이사, 곽해곤 사무총장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김미정 이사장, 박재만 총무이사, 장지혜 간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1997년 6월 북한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시작한 단체로, 북한 어린이 의약품 지원과 같은 인도적 사업은 물론 남북 보건의료인의 교류협력 증진 및 보건의료제도 모색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대한한의사협회-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업무협약 체결 -
복지부, 의약단체장과 단계적 일상회복 의료 대응계획 등 논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6개 의약단체장들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대응계획 등을 주제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3차 회의’를 개최했다. 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상희 보험평가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 측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류근혁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의료대응계획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gency plan)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보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병원 중심으로 중증도에 따른 코로나 환자를 모두 치료하는 병상을 갖추고 중환자·특수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민간 병·의원은 진단, 외래 및 중등증 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권역별 전담센터 참여 등 실적을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단체는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 마련 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한 소통”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감염전문가 등과 ‘지속가능한 의료대응 TF’를 구성해 코로나19 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의료대응체계, 방역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병상·인력 확보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에 기대와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중장기 비전을 조속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