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2℃
  • 구름많음23.9℃
  • 구름많음철원24.4℃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3.4℃
  • 구름많음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3.9℃
  • 맑음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5.1℃
  • 구름많음강릉25.3℃
  • 구름많음동해24.2℃
  • 맑음서울25.3℃
  • 맑음인천25.6℃
  • 흐림원주24.0℃
  • 구름많음울릉도25.2℃
  • 맑음수원24.7℃
  • 흐림영월22.8℃
  • 구름많음충주24.6℃
  • 맑음서산24.3℃
  • 구름많음울진25.7℃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5.0℃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4.2℃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대구24.8℃
  • 구름많음전주25.7℃
  • 구름많음울산25.0℃
  • 흐림창원25.6℃
  • 구름많음광주25.3℃
  • 비부산25.0℃
  • 흐림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6.6℃
  • 흐림여수25.6℃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4.6℃
  • 구름많음고창25.3℃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6.3℃
  • 맑음24.3℃
  • 비제주27.3℃
  • 흐림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6.5℃
  • 흐림서귀포27.1℃
  • 구름많음진주23.6℃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4.4℃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인제21.6℃
  • 맑음홍천24.0℃
  • 구름많음태백22.4℃
  • 흐림정선군22.9℃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4.9℃
  • 맑음보령25.4℃
  • 맑음부여25.7℃
  • 구름많음금산24.6℃
  • 맑음24.7℃
  • 구름많음부안25.4℃
  • 흐림임실24.6℃
  • 구름많음정읍25.0℃
  • 구름많음남원24.7℃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5.2℃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4.6℃
  • 구름많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4.6℃
  • 구름많음해남25.6℃
  • 맑음고흥24.7℃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4.1℃
  • 흐림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4.8℃
  • 흐림봉화22.8℃
  • 흐림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5℃
  • 흐림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4.9℃
  • 맑음구미24.1℃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경주시24.2℃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5.4℃
  • 구름많음산청23.9℃
  • 구름많음거제25.2℃
  • 흐림남해24.2℃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 대표 발의

대납.jpg

 

현재 가족 등이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일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은 다른 4대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자의 은퇴 이후, 즉 노후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최대한 길게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금보험이다.

 

이용호 의원은 “일반 국민 중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납부고지대상자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연금 대납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 납부고지 대상자인 국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