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어디까지?”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를 치료제 개발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제약사들도 경구용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등 각국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로 렉키로나주가 정맥주사제로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후, 제약사 및 연구소들이 국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속도를 내며 관련 특허 출원도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출원돼 지난 6월까지 총 302건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로 특허 등록된 출원은 총 13건으로,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특허 1건 △임상 진행 중인 특허 2건 △임상 종료된 특허 1건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를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국내 제약사 등 기업이 147건, 정부기관 및 출연연구소가 66건, 대학이 55건, 개인이 30건, 외국인이 4건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의 특허출원이 전체 출원 중 48.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정부기관 및 연구소 21%, 대학 18% 등 순이었다. 외국인 특허의 경우에는 국제출원 후 31개월 내 국내 출원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아직 국내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내 출원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유효성분에 따라 화합물, 항체의약품, 천연물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각각 100건, 69건, 69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뿐 아니라 단기간 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의약품을 활용한 약물 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반으로 정부기관 및 연구소, 대학, 기업의 특허출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출원된 건이 전체의 25.8%(78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지난해 4월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가동해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의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 특허 출원이 더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글로벌 제약사들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한창인 가운데 미국 FDA는 일라이 릴리, 리제네론, 제넨텍, GSK의 정맥주사제와 길리아드의 렘데시비르, 등 총 11개 치료제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고, 그중 렘데시비르만 정식으로 허가했다. 미국 머크(MSD)사는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연내 FDA 긴급사용승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미플루를 개발했던 로슈도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화이자도 경구용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 곽희찬 심사관은 “과거 신종플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는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개발이 절실하다”며 “국내외 제약사들도 신물질 개발, 항체치료제, 약물재창출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허 발명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할 수 있고 임상시험 결과에 기초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의약품은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꼼꼼한 사후 절차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좌골신경통 (Sciatica)[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 -
자궁의 평활근종 (Leiomyoma of uterus)[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정보협동조합의 제공으로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질환의 정의와 원인, 증상, 진단, 예후, 한의치료방법, 생활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한의정보협동조합(www.komic.org)은 더 많은 한의사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 051-715-7322/ 010-7246-7321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211)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李馨益(조선 인조년간)은 조선 침구술의 전통을 잇는 鍼灸專門醫의 한사람이었다. 그는 충청도 대흥 출신으로 인조 10년(1632년)에 內醫院의 추천으로 서울에 초청되어, 인조의 질병을 침구술로 치료했다. 그는 번침술(燔鍼術)을 사용했는데, 이 기술은 그 당시의 鍼灸醫들이 많이 사용한 방법은 아니었기에 당시의 朝士들 중에 이 기술은 邪術이라 하여 수차례에 걸쳐 그 죄를 묻고자 하였으나, 인조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계속 그 요법으로 인조의 질병을 다스렸다. 이형익의 치료 기록 가운데 『承政院日記』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다. “○藥房都提調 金瑬, 提調 崔鳴吉, 副提調 李景憲 등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臣等이 入侍한 醫官들의 말을 들어보니 임금께서 中氣가 極虛하여 駝酪粥을 계속해서 드시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春間에 傳敎를 停止하였기에 내일부터 다시 올리고자 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이에 알겠다고 대답했다(『承政院日記』 1633년 인조 11년 10월 5일). ○午時에 임금께서 養和堂에서 침을 맞았다. 藥房提調 崔鳴吉이 閤門 밖에서 承旨 李景憲, 編修官 柳昌文, 假注書 尹瀁, 記事官 兪榥이 窓外에서 入侍하였다. 御醫 申得一, 鍼醫 李馨益, 柳連이 入侍하여 執鍼하였다. 李馨益은 間使左右二穴, 人中一穴, 手大指端(일곱글자 빠짐) 大淵二穴, 申脈二穴, 風(몇글자 빠짐), 承漿一穴, 大陵二穴, 上星一穴, 曲池二穴, 內庭二穴 등에 침을 놓았다. 申得一이 내일에 또 계속 침을 맞으시겠냐고 묻자 임금께서 하루 사이를 두고 맞겠다고 말씀하셨다(『承政院日記』 1633년 인조 11년 10월 6일).” 위의 기록은 1633년 10월 6일 인조11년 인조에게 침 치료를 했던 치료 내용을 적은 것이다. 李馨益은 번침술이라는 치료법으로 당시 유명했던 침구전문 어의였지만 위에 그가 사용한 혈자리에 번침술을 사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용된 치료혈만 가지고 본다면 어떤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글자가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몇 개의 혈자리가 누락되어 있지만 사용하고 있는 혈자리는 間使, 人中, 大淵, 申脈, 風府, 承漿, 大陵, 上星, 曲池, 內庭 등이었다. 여기에 나오는 혈자리는 대체로 十三鬼穴에 속하는 것들이 많다. 十三鬼穴은 人中(鬼宮), 少商(鬼信), 隱白(鬼壘), 大陵(鬼心), 申脈(鬼路), 風府(鬼枕), 頰車(鬼床), 承漿(鬼市), 勞宮(鬼窟), 上星(鬼堂), 會陰(鬼藏), 曲池(鬼腿), 海泉(鬼封) 등이다. 이 13개의 혈자리 가운데 7개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 덧붙인 間使, 太淵, 內庭 등도 정신계통의 질환을 주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인조는 이 시기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어떤 치료혈자리를 사용했는가는 해당 의사가 환자를 어떤 병으로 진단하였는가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위의 침구처방은 인조의 질병의 진단의 결과로서 결정된 치료법이므로 이 치료혈의 조합인 침구처방은 인조의 진단명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즉 이형익은 인조를 정신적 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十三鬼穴은 癲狂 등의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 13개의 침혈로 구성된 침처방이다. 『千金要方』에 나오는데, 침자할 때 혈자리의 이름에 鬼란 글자를 붙여서 혈자리의 숫자가 13개이므로 십삼귀혈이라고 하였다. 『東醫寶鑑』 雜病篇, 邪祟門에도 ‘百邪所病鍼有十三穴’이라는 제목으로 十三鬼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李馨益이 『東醫寶鑑』의 침구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 -
광주시한의사회, 광주시청에 쌍화탕·경옥고 기탁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12일 광주시청 복지건강국장실에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감염병 관리 및 방역 업무담당 직원들을 위해 쌍화탕 600포와 경옥고 450포를 전달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 최의권 수석부회장과 광주광역시 이달주 복지건강국장, 송혜자 감염병관리과장, 배강숙 의약관리팀장이 참석했다.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은 “최근 지역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방역과 더위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방역담당자 분들에게 격려의 응원을 보낸다”며 “감염병 관리 및 방역 업무를 위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정성의 뜻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도움을 주신 광주시한의사회의 고마운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쓰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방역 담당직원들을 위해 쌍화탕과 경옥고를 기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
수족냉증 · 암 · 안질환 등의 약침 치료법과 암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한의 치료 기법 공유[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주관한 9개 학회 중 대한약침학회, 대한암한의학회 등 2개 학회의 강의 내용과 주제 선정 배경을 싣는다. 대한약침학회 · 대한암한의학회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수족냉증에 대한 약침 및 사상의학적 치료, 암환자의 한의 완화치료를 비롯 암을 극복하는 항암 생활, 암 치료에서의 탕약 처방 구성 원칙과 응용 방안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대한약침학회- 수족냉증 · 암 · 안질환 등에 대한 약침 치료법 소개 △수족냉증에 대한 약침 및 사상의학적 치료 유준상 교수는 수족냉증에 대한 근거중심의 한약처방 및 약침을 비롯한 치료법들의 소개와 함께 임상에서 필요한 사상체질의 진단에서부터 처방의 수립까지를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유 교수는 “수족냉증은 한의의료기관을 찾게 되는 주요 증상”이라면서 “수족냉증은 침구는 물론 약침과 사상의학적 치료를 보강한다면 치료 효율을 높일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를 중심으로 한 약침사고 분석 및 대처법 김철홍 교수는 의료사고의 사례와 판례를 분석해 약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따른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감염관리, 시술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 대처법, 의료사고시 분쟁 예방 및 대처법을 소개한다. 김 교수는 “약침은 침에 비해 감염이나 조직손상, 과민 반응 등의 이상 반응이 발생하기 쉽고, 시술상의 위험이 높아 시술 시 큰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암 환자의 한의 완화치료 유화승 교수는 임상에서 다빈도로 활용이 되는 한약이 암환자의 증상완화 및 삶의 질 개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최신 논문에 근거한 명확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이를 임상의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할 예정이다. 유 교수는 “암의 유병률이 높은 노령 인구가 점점 더늘어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완화치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한의 완화치료는 효과적으로암 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생존 기간을 늘려 삶의 마지막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주목적”이 라고 강조했다. △안질환에 대한 약침액의 점안약 활용 서형식 교수는 고전의서에 소개된 안질환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안질환의 병리적 접근을 국소적으로 이해하고, 안질환에 적용하는 외용약의 고전에서 현대로의 변화상을 설명하는데 이어 국소적인 관점에서 약침액을 눈 부위에 직접 적용시 키는 점안약 활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서 교수는 “적지 않은 한의사들이 다양한 질환을 오장육부와 연관 지어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안과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관점과 국소적인 관점을 적절하게 혼용하여 임상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암한의학회-암 극복 항암 생활과 상담요법 등 한의 암 치료법 소개 △암을 극복하는 항암 생활 유화승 교수는 사회적 지지·스트레스·휴식·운동·음식· 환경이라는 6가지 통합치료를 결합하여 생활습관의 치유 력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관리할수 있는 방안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유 교수는 “6가지의 통합치료를 결합한 ‘암을 극복하는 항암생활’을 통해 암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암 환자의 소화기장애에 대한 한약의 보조적 치료 장성환 원장은 암환자의 소화기장애에 다빈도로 활용되는 대표적 한약의 근거를 제시하며, 처방의 정확 성을 높일 수 있는 개별생리와 병리상태에 따른 변증 방식과 이를 이용하여 실제 호전되었던 환자 증례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장 원장은 “많은 암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암 관련 소화기장애에 대해 효과적인 한약치료를 소개하고 실제 호전된 증례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 치료에서의 탕약 처방 구성 원칙과 응용 홍상훈 교수는 종양에 대한 한의 치료 방법 중에서 탕약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탕약치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져야 할 중요한 몇 가지 관점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홍 교수는 “탕약치료는 한의 암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분야이며, 의학 치료 영역에는 많이 부족하기에 한의 예방 치료가 가능하다” 면서 “암환자의 탕약치료에 있어서 가져야 할 관점과 진단 및 처방을 구성할 때 고민해야 할 주요 포인트 등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 환자의 상담 요법 박수정 교수는 세계적 통합암센터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정신종양학 관점의 디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암 환자의 상담 요법’에 대한 통합치료적 방향성을 강연할 계획이다. 박 교수는 “암 환자들은 투병 중 분노, 슬픔, 두려움, 우울, 불안 등의 다양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에서는 이를 ‘디스트 레스(distress)’로 정의했다”면서 “디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종양학적 관점과 치료 방향성을 소개함으로써 암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상담 요법과 관련된 의학적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3차원 맥 영상검사 급여화의 ‘세 가지 의의’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전 보험부회장 지난 1일부터 한의과의 3차원 맥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필자는 지난 협회에서 보험 회무를 맡아 심평원에 해당 검사기기의 기존 기술 여부 확인부터 최종적으로 수가 재분류가 결정되기까지 업무에 관여하면서 느낀 바를 토대로 이번 급여화의 의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한의 급여 검사행위 감소 추세 속 희소식 한의계는 1994년 양도락과 맥전도, 1997년 경락기능검사 도입 이후 이렇다 할 신규 검사기기의 개발 없이 시술료의 빈도를 증가시키면서 건보 재정의 파이를 유지해 왔으나, 이마저도 의과, 치과의 급여화에 밀려 2010년 초반 4%대였던 건보 점유율이 현재 3.5%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다. 한의계 파이가 줄어드는 가운데 검사료의 사용량은 더욱 급격히 줄었다. 지난 10년간 한방검사료의 연도별 총사용량을 살펴보면, 매년 평균 8.0%씩 감소해 2010년 118만5544회에서 2020년 51만2943회로 10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진료금액의 하락 수준은 더 가파르다. 매년 평균 12.3%씩 감소해 2010년 약 78억원이던 진료비가 2020년 약 21억원으로 줄었다. 전체 한의 급여비 중 검사료는 0.1% 정도에 불과하다. 위의 10년간 통계는 그 작은 비중에서조차 매년 사용량과 진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위기 상황을 나타낸다. 진찰과 시술을 이어주는 검사료의 수가가 부재하다 보니 한의사의 고된 업무량에 비해 수가 보상은 항상 부족했고, 똘똘한 검사기기의 갈망이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 1994년 급여화된 맥전도의 수가는 당시 의과의 심전도 상대가치점수와 동등하게 신설됐다. 27년 전 맥전도와 같은 점수였던 심전도는 2021년 현재 총 7종의 검사행위로 재분류돼 있고 수가는 7000원대(표준12유도)에서 4만원대(24시간 홀터기록)에 이른다. 반면 맥전도의 경우 2008년 1차 상대가치 개편 때 상대가치점수가 다소 조정되면서 매년 환산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으며 이번 3차원 맥 영상검사 급여화를 통해 27년만에 수가 재분류가 이뤄졌다. 한방검사료의 사용량이 감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임상적 유용성이 검증된 기기의 도입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잘 사용하던 기존 기기들도 영세한 업체들의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면서 임상의들은 손을 놓게 된다. 새로운 기기 개발 및 급여 등재가 사용량 증가와 함께 선순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한의계의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3차원 맥 영상검사 급여화’는 매우 반가운 희소식이다. 국제표준 ISO 18615의 기준을 만족하는 3차원 측정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맥진의 유용성을 증대시키고 보다 객관적인 한의학적 진단에 도움을 줄 것이다. 신규 검사기기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학적 검증 절차와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 이 검사기기는 다수의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어려운 절차를 통과한 검증된 기기라는 점에서 한의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에 수출되는 동일 장비는 중의가 아닌 서의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업체가 오랜 시간 대한한의진단학회,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 급여 등재를 위해 작업해 가능했지만, 업체의 이익만 따졌다면 더 큰 의과 시장에서 활용되도록 의과 검사료로 급여화할 수도 있었던 장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상대가치 총점 ‘순증’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상대가치점수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이를 개편하는데, 재정 중립을 위해 한의과 전체 상대가치 총점(상대가치점수 총합에 각각의 빈도를 곱하고 종별가산을 반영하여 합산)을 고정하고 그 안에서 항목간 수가를 조정하게 된다. 상대가치점수를 어떻게 조정하더라도 한의계 전체 파이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개념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한의계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총점 자체를 키우는 ‘순증’이 필요하다. 상대가치 총점을 순증하는 방법은 비급여의 급여화, 신의료기술 급여 등재, 기존 행위 수가 재분류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신의료기술 도입 및 수가 재분류는 건강보험 재정의 파이를 순수하게 키우는 방식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3차원 맥 영상검사 급여화는 고정된 총점 내에서의 수가 조정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기존 맥전도 수가를 재분류해 높은 수가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완전하게 상대가치 총점 순증을 이뤄낸 것이다.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수가 인상의 근거 현재 진행 중인 첩약시범사업 수가 중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의 상대가치점수는 372.16점이다. 이 상대가치점수는 첩약 진료시 소요되는 급여 검사료(양도락, 맥전도, 경락기능검사)의 상대가치 점수가 포괄돼 있다. 3차원 맥 영상검사 역시 첩약 심층변증방제에 있어 아주 유용한 맥전도 검사의 한 종류이므로 시범 수가에 이를 반영할 명분이 충분하다. 이런 점에서도 첩약 진료시 3차원 맥 영상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 3차원 맥 영상검사 급여화의 세 가지 의의를 살펴봤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한 가치이지만, 실제 임상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의 어려운 검증 과정을 통과한 기기인 만큼 기존 검사기기보다는 그 임상적 유용성을 임상의들이 더 빠르게 체감할 것이다. 이로써 자연스러운 사용량 확대가 일어나고 한의사의 정량적 생체 지표 측정이 사회적 통념이 되어 향후 다양한 의료기기 개발과 도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응급처치 행위’라 항변했지만 부정의료업자 A씨 실형[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불법의료행위 관련 유형별 판례를 통해 무면허의료업자의 대표적인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소개한다. A씨는 지난 2019년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허리 통증을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B씨를 상대로 코에 사혈침, 어깨와 등에 부항 사혈 치료 등 한의의료행위를 시행했다. 그는 또 B씨를 상대로 성분을 알 수 없는 ‘청혈탕’이라는 이름의 한약을 처방해주고 치료비와 한약값 명목으로 현금 22만 원을 받았다. 이 같은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기소된 A씨는 결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기소됐고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A씨는 변론 과정에서 “민간요법으로 B씨에게 응급처치 행위를 한 것이지 한의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법 위반으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심각한 보건위해 및 동종범행 등 죄질 무거워” 그 이유로 재판부는 A씨가 운영한 척추교정원은 ‘C연구소’라는 부가명칭과 함께 ‘척추 디스크 교정 요법, 부항 요법, 신체 모든 기능 정상화’를 행한다고 표방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척추교정원 출입문과 유리벽에는 “목, 등, 허리, 골반, 팔·다리 교정, 퇴행성·류마티스 관절염, 비염, 키크는 교정, 월요일~금요일 오전 11시30분~오후 3시 접수마감” 등의 문구가 써져 있었다. 또한 피고인인 A씨는 B씨와 면담하고 나서 “진찰을 해보니까 여러 군데가 안 좋다. 전체적으로 몸이 다 안 좋다. 교정도 해야 되고 치료를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열흘 정도 교정하면서 그냥 사혈만 하는 것보다 청혈탕을 곁들여서 먹으면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한 점도 꼬집었다.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인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대법원 판결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행한 사혈침 또는 사혈 치료는 피를 빼기 위하여 여러 군데 침을 찌르고 부항을 떠서 피를 닦아내는 것으로 B씨가 허리와 어깨, 등 부위에 시술받은 점, 청혈탕 4~5봉지를 먹고 나서 설사와 구토증상이 생겨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점도 고려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혈침, 사혈 치료, 한약 처방행위는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 충격 등을 가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감염이나 과다출혈, 소화장애나 신체기능 손상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지난 2005년에 벌금형,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2019년 7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고려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장소와 동일 장소에서 똑같은 부정의료업을 한 범행으로 2019년 7월 판결을 선고받고서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에 비춰 보면 A씨에게는 부정의료업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A씨가 소화기능에 문제가 생긴 B씨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비춰 봤을 때 그 죄가 엄중하다”고 판시했다. “외국 면허 소지자여도 의료유사업소 개설 No” 한편 우리나라 의료법 판례에서는 이 같은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의료행위는 물론 외국 침사자격을 가진 자의 의료유사업소 개설 또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외국 침사자격 여부에 대해 “외국의 침사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법 및 같은법 시행령 소정의 시험을 거쳐 면허를 받지 아니한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위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 D씨는 “자신이 중국침구학회 대북장영중의약침구학원으로부터 침사자격을 취득했으므로 의료업을 행할 수 있다”며 소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
'이 구역의 친화력 대장' 편 -
우수한약 생산, 국민 신뢰도 제고에 ‘청신호’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20일 친환경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공급하는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수행 사업단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수행 사업단으로 선정된 옴니허브, 옥천당, 농림생약 3개 기관은 9개 품목 44.3톤을 244개 한의의료기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이하 한의약진흥원)은 ‘우수한약사업단’ 농가 현장조사를 실시,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거창, 순천 등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약 △두충 △자소엽 △독활 등 우수한약들의 품목별 재배현황 및 특이사항 등을 직접 조사했다. 한의약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우수한약사업단의 품목별 재배 실태 확인 △우수한약 친환경 인증서와 실제 재배면적의 일치 여부 △재배지의 관리 상태 △재배 품목의 생육 상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목표 수량 달성 가능 여부 △특이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작약’, 시간·비용 소요되더라도 친환경 재배 ‘고집’ 생산 농가와 규격품 제조업소에 대한 품질모니터링과 사업 만족도 조사를 위해 가장 먼저 전남 순천에서 무농약으로 재배되고 있는 ‘작약’ 밭을 방문했다. 가천대 한의과대학 이영종 명예교수에 따르면 우수한 품질의 작약은 무농약 재배 등 안전한 재배방법과 세근(細根)이 발생하는 9월 하순부터 10월 하순경에 채취하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작약의 지표성분인 알비플로린과 패오니플로린의 함량이 높게 나오는 4년근 이상이 우수하고, 뿌리껍질을 벗긴 것보다 보존한 것이 우수하다는 것. 한의약진흥원 관계자는 “옴니허브가 공급하게 되는 전남 순천의 작약은 △무농약 재배 △4년 이상 재배하고 10월에 수확 △뿌리껍질을 보존하고 절단 건조 등을 통해 공급되므로 우수한약의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약을 재배하는 농가 관계자는 “작약은 4년 이상 재배해야 하는 작물로 재배기간 동안 흰가루병, 녹병, 탄저병 등이 주기적으로 발생해 방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작물”이라며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할 수 없기때문에 병해충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 방제하면 되지만, 제초제는 친환경 자재가 없어 일일이 손으로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했다. 이어 그는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고, 결국 생산량이 떨어지는 문제점으로 이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으로 작약을 재배하는 이유는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외관이 못생기더라도 질병 치료에 더욱 효과적인 작약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두충’, 국산 한약재 우수성을 널리 알릴 기회! 두 번째로 찾아간 우수한약 재배현장은 경남 거창. 이곳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두충’이 재배 채취되고 있었다. 대전대 서영배 교수에 따르면 우수한 두충은 꺾었을 때 가늘고 끈기 있는 흰 수지(구타펠카)의 실이 나오고, 껍질이 두꺼우며 단면에 수지가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또한 15년 이상 재배하여 나무 굵기가 60㎝ 이상 되었을 때 채취하고, 두충을 채취한 후 6~7일 정도 發汗하여 내피가 고르게 흑녹색 또는 흑갈색이 되도록 건조해야 하며, 건조 후 외피인 코르크층을 제거했을 때 약용 부위인 내피가 두꺼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약진흥원 관계자는 “옴니허브가 공급하는 두충은 △무농약 재배 △수령 15년 이상 된 나무에서 껍질을 채취 △채취 후 적절한 발한과정을 거쳐 내피가 고른 색 발현 △외피인 코르크층을 모두 제거 △건조시 저온으로 건조 등을 통해 약효가 보존되는 등 우수한약의 조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수 두충은 올해 3월 무농약 인증을 획득했고, 올해 사업목표인 600kg을 생산 완료한 상태며, 8~9월 중 규격품 제조업소를 통해 포장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도 있다. 값싼 수입산 두충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됨에 따라 국내산 두충의 가격폭락으로 이어져 한약재 재배 농가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있다는 것. 실제 2017년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실적에 따르면, 두충은 약 104톤이 수입됐으며,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충 재배 농장주는 “수입산과 혼입해 국내산 두충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줄어들길 기대한다”며 “우수한약 사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두충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는 분명 친환경 한약재 재배 농가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의약진흥원 관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두충 등 34개 품목의 한약재에 대한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을 통해 원산지 둔갑 행위 근절에 힘을 쓰고 있다”며 “우수한약 육성사업은 올해를 시작으로 4~5년간 시범사업을 해나가면서 품질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전해 나갈 것이고,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우수한약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기준에 맞게 더 좋은 우수한약을 생산할 수 있다면 다른 사업단에도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농가에서 우수한약을 재배할 수 있는 노하우들이 공유되길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한약의 보편화와 더불어 세계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수한약 육성사업을 통해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처방하고 싶어 하는 우수한 품질의 국산 한약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한의사와 농민, 규격품 제조업자가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며 “일부 단체 등이 우수한약 사업을 폄훼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