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6℃
  • 박무-5.9℃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7.7℃
  • 맑음대관령-11.4℃
  • 흐림춘천-4.6℃
  • 흐림백령도4.0℃
  • 맑음북강릉-3.4℃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3.5℃
  • 맑음인천-1.6℃
  • 흐림원주-4.8℃
  • 구름조금울릉도2.8℃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7.6℃
  • 맑음충주-4.7℃
  • 구름많음서산-1.4℃
  • 맑음울진-0.5℃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2.4℃
  • 맑음추풍령-3.0℃
  • 맑음안동-4.2℃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0.3℃
  • 흐림군산0.8℃
  • 맑음대구0.8℃
  • 흐림전주1.0℃
  • 맑음울산0.4℃
  • 맑음창원-0.2℃
  • 흐림광주1.7℃
  • 맑음부산0.5℃
  • 맑음통영0.0℃
  • 맑음목포2.7℃
  • 맑음여수1.9℃
  • 구름많음흑산도5.6℃
  • 구름많음완도3.6℃
  • 흐림고창1.3℃
  • 맑음순천-0.4℃
  • 박무홍성(예)-1.7℃
  • 맑음-4.0℃
  • 흐림제주8.4℃
  • 구름조금고산7.4℃
  • 맑음성산1.7℃
  • 맑음서귀포4.9℃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3.9℃
  • 흐림양평-4.1℃
  • 흐림이천-3.7℃
  • 맑음인제-6.8℃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5.9℃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4.4℃
  • 맑음천안-4.2℃
  • 흐림보령1.6℃
  • 흐림부여-1.4℃
  • 맑음금산-3.3℃
  • 맑음-2.6℃
  • 구름많음부안1.2℃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1.7℃
  • 흐림장수-1.4℃
  • 구름많음고창군1.0℃
  • 흐림영광군1.7℃
  • 맑음김해시-1.5℃
  • 구름많음순창군-0.9℃
  • 맑음북창원-0.1℃
  • 맑음양산시0.4℃
  • 맑음보성군-0.3℃
  • 구름조금강진군1.1℃
  • 구름많음장흥1.0℃
  • 구름조금해남0.3℃
  • 맑음고흥-0.5℃
  • 맑음의령군-5.8℃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0.1℃
  • 흐림진도군6.1℃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6.9℃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0.3℃
  • 맑음경주시1.4℃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1.5℃
  • 맑음거제0.7℃
  • 맑음남해0.2℃
  • 맑음-0.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5일 (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주장애관리 서비스,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
방문서비스 18회로 확대 및 방문진료료 등 수가 신설도

주치의.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이하 ‘바우처’)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1·2단계 시범사업(’18.5~’21.9)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 증진 방안을 보완했다.


3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서비스 장애 유형'이 확대된다.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한다. 


무료 검진 바우처도 제공한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교육상담 대상자도 확대된다.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인해 일대일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를 통해 더욱 편하게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 제공 가능 횟수도 연 12회에서 연 18회로 확대된다. 


수가의 경우,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를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높이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치의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