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김선옥 신임 징수상임이사 ‘임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을 통해 9월1일자로 신임 징수상임이사에 김선옥 현 대구경북지역본부장(사진)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1985년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공단에 입사해 일선 지사장과 본부 고객지원실장, 홍보실장, 부산지역본부장, 인력지원실장 및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한 바 있으며,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현안문제 해결과 예방조치능력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징수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징수상임이사는 자격부과실, 통합징수실 및 고객지원실 업무를 총괄한다. -
“의사 진료권 보장 위해 특단의 대책 불사할 것”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 등 3개 의과 단체가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사 진료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 불사할 것”이라며 법적 투쟁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30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오늘 국회가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려 하고 있는 바, 의석 수만을 믿고 벌이는 거대여당의 이같은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술에 임하는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적 자율을 심각히 침해한 결과는 의료의 질적 저하, 그리고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영상 자료만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나라와 국제 의료계는 의료현장에서의 CCTV 설치·활용을 오랜 논의와 연구를 통해 환자 보호를 위해 한정적이며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면서 현 법안과 같이 강제적, 일률적 방식의 적용이 가져올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한 바 있다”며 “환자 안전을 강조하며 아낌없는 재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 선진국들조차 이 같은 강제적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을 어불성설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본 3개 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악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영남대 소장 ‘구급간이방’,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영남대학교(총장 최외출)가 소장하고 있는 서적 3종이 경상북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된 책은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 △천로금강경(川老金剛經)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 등 3종이다. 특히 ‘구급간이방’은 1489년(성종20)에 윤호·임원준·허종 등이 임금의 명을 받들어 편찬한 언해본 의학 서적으로, 질병을 127개 부문으로 나누어 그 치료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이 책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인본(印本)의 글씨가 선명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책이 매우 희귀해 조선시대 국어 및 의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 ‘천로금강경’은 중국 송나라 임제종의 승려인 천로 도천(川老 道川·일명 야보(冶父))이 쓴 책으로, 진나라의 고승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에 주석을 달고 송(頌)을 붙인 목판본이다. 13세기 중엽에 간행된 책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전래되고 있는 야보의 계통 판본 가운데 간행 시기가 가장 빠른 판본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또한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은 당나라의 종밀(宗密)이 저술한 ‘금강반야경소론찬요’에 대해 송나라의 혜정(慧定)이 그 요지를 해설한 것으로, 1378년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전해져 오는 책이 매우 드문 희귀본으로 자료적 가치가 높은 책이다. -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글로벌 선도기업 8곳 육성정부가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글로벌 선도기업 8곳을 육성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8개 육성을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신형 기업을 도약형(start-up)과 선도형(scale-up)으로 구분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기업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별로 50개 업체 이내로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일정 비율(10%)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기업을 재선정하는 순환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외형적 규모보다 성장잠재력과 기술가치 등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정제도를 내년 중 개선할 계획이다. 자본력은 낮으나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창업 7년 미만 혁신형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오송첨복, 2023년 완공) 및 K-바이오 랩허브(2025년 조성, 중기부)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의료기기교육센터(Training K, 2개소, 2022년, 25억 원) 및 K-뷰티 체험홍보관에 혁신형 기업 제품을 우선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업보육 장소를 제공한다. 혁신형 기업의 혁신기술과 오송·대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우수 기반시설을 결합한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해 혁신형 기업의 아이디어가 사업화 및 인허가, 건강보험 등재, 해외진출까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선도형 기업의 자본력과 도약형 기업의 기술력을 연계한 공동 연구개발(R&D)을 기획 추진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오송·대구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반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최대 15% 인하한다. 유망 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회수금(500억 원)을 활용, 혁신형 기업 집중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국내외 제약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공동연구, 기술·인력교류 등 개방형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외국 기업·의료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해외 임상연구 지원에 48억원이 투입된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스턴 바이오밸리 내 지원거점을 설치하는데 11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유럽연합 등 미국 외 진출 유망지역에도 새로운 지원거점을 확보해 혁신형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연 매출 1조 원 이상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펀드 또는 민관합동 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내년 K-글로벌 백신펀드에는 500억원을,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인증 및 규제 대응 지원 컨설팅 제공에는 5억원을 지원한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근거는 있으나 통상마찰의 우려로 추진이 보류된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방안(시행령)을 국제적 통상질서에 부합하도록 마련하고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보급해 실증 및 사용 데이터 축적, 향후 기술가치 보상 마련의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과 혁신형 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약사인력의 제약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약대생 대상 GMP기반 실습교육을 실시할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를 10억원을 들여 신설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장 초기 단계의 우리 보건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혁신형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스카우트연맹과 청소년 건전 육성 업무협약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30일, 한국스카우트연맹(회장 강태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교류와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 날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의료지원 및 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은 2023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진행되는 세계적인 축제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카우트 대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약 의료봉사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전 세계에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회가 무사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171개국 5만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한의사협회가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협약이 청소년들에게 더 친숙하게 한의약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는 강태선 총재와 안병일 사무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
美 의사들 교육하는 자생한방병원, 한의학 세계화 박차"한의학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는 30년 전 아버지와 한 약속이었습니다. 표준화와 과학화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번 美 평생의학교육인증원 정식 교육기관 인증으로 한의학 세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봅니다." 최근 자생한방병원의 국내 최초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Council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이하 ACCME)의 정식 교육기관 인증과 관련해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은 27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ACCME는 95만여명 미국 의료진들의 전문 역량 강화와 환자 치료 개선을 목표로 보수교육 기준을 제정하는 비영리 독립기관으로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도 겸하고 있다. 현재 미국 외 국가에서 ACCME의 인증을 획득한 보수교육 제공기관은 총 13곳이며, 이 가운데서도 정식 인증을 획득한 곳은 자생한방병원을 포함해 전세계 4곳에 불과하다. 자생한방병원의 정식 인증 자격 기간은 2025년 7월까지 총 4년이다. 무엇보다 이번 ACCME 인증은 기존에 자생한방병원이 미국 정골의사인 DO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교육에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전체 MD까지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생한방병원의 전문 분야인 척추 관절 분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던 강의에서 미국 전체 의사까지 교육을 확대한 것.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미국 시카고 러시대학병원 제닌 고티에 암 통합의학센터장이 보낸 영상 편지를 직접 보여주며 "초반에는 DO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MD쪽까지 강의를 확대했는데 나중에는 MD쪽의 반응이 더 뜨거웠다"고 회고했다. 영상 속 제닌 센터장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들어온 환자가 침 시술에 병이 낫는 걸 본 것은 대단한 경험"이라며 "분명 자생 치료법은 신개념 치료법이고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간 수준"이라고 극찬했다. ◇ACCME 정식 인증, 어떻게 받나? 우선 ACCME의 인증을 받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다. 신규로 참여하려면 보수교육 제공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약 2년 6개월 동안 엄격한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과해야 '임시 인증(Provisional Accreditation)' 자격을 얻어 보수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정식 인증(Full Accreditation)'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시 인증 자격으로 2년간 평가를 받는다. 자생한방병원은 2019년도 임시 인증 기간 동안, 미국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 군의관을 포함한 600여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만큼 당시에도 이미 반응이 뜨거웠다. 이후 근거기반 교육 여부, 교육의 효과성, 의사 역량 향상 가능성, 임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주제 등 핵심 1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정식 인증 기관이 됐다. 기준 통과를 위해 철저하게 근거 위주의 객관적 자료들로 인증을 준비해야 했다. 그간 축적해왔던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마련 및 표준화가 큰 도움이 됐다. ◇인증의 의미는? ACCME 보수교육은 미국을 비롯해 ACCME와 연계를 맺은 유럽 평생의학교육인증원, 캐나다 왕립 의사 및 외과대학 등 해외 의료단체들의 보수교육으로도 통용된다. 30여개 선진국 의료진들이 자생한방병원의 프로그램을 보수교육으로 이수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이번 정식 인증은 자생한방병원의 교육 시스템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된다. ACCME의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세계 유수 의료기관들과 비교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이는 비단 교육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자생한방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들도 세계적인 수준에 다다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DO 대상 교육은 꾸준히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금세 MD까지 확대됐다. 미국 대학 초청이나 국제 세미나 등에 출강해 현지 환자들을 치료하고 한의학의 효과를 증명한 논문을 소개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 왔다. 시작은 DO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었으나 MD측으로부터 침과 추나요법 등을 미국 환자들의 통증치료에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 점차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그러던 중 ‘ACCME 인증을 통해 한의학 치료법들이 인정 받는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DO와 MD를 비롯한 미국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현지에서 한의학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ACCME 인증 과정이 정식 인증 보수교육 제공기관 자격이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교육 방향 및 내용은? 교육 내용은 근골격계 질환이 첫째지만 교육받는 대상자의 관심에 맞게 한의학 전체를 소개할 계획인 만큼 내과 쪽도 다룰 것이다. 틀에 박힌 이론 위주의 강의가 아닌 의료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외부 기관과의 공동 보수교육도 가능하다고 들었다. 진정한 한·양방 협진 서비스가 가능할 듯하다. 예컨대 ACCME 인증이 없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와 협력해 보수교육을 공동으로 제작하면 ACCME가 인정하는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엄청난 권위다. 교육 프로그램 제작은 기획, 촬영, 번역 등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병원 이익과도 무관한 일이지만 민족의학인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고 한의사들의 자존심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식인증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을 듯하다. 2019년 임시 인증 당시 '임시'라는 이유로 폄하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ACCME 측은 오히려 과학적인 것을 폄하하는 게 이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 최초의 인증이라는 성과는 축하할 일이지 한, 양방을 따질 영역이 아니다. 30년 동안 한의학의 효과를 과학적인 논문 결과로 입증한 덕에 ACCME 정식 인증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디스크 입원 환자 6천800여명을 대상으로 한약을 복용해도 간기능 손상이 나타난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논문으로 발표했다. 자생한방병원이 이런 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향후 계획. 당장 오는 11월 ‘2021 제3회 자생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미국 아칸소 보건교육대학과 공동 온라인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또 동아시아 지역 의료교육 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수교육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국제적인 교두보 역할 수행에 힘쓰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하버드, 존스홉킨스, MD앤더슨 등 미국 유수 의대에 한·양방 통합센터를 세워 비수술 치료법을 전수시키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환자들에게 알리고 싶다. 나아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국립대에 한의학 센터를 만들어 같이 치료하면 얼마나 좋겠나. 아마 마지막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과학적으로 입증만 된다면 보험사와 연계된 상품도 출시할 수 있고 환자들까지 관심을 가지면 이 단계야말로 진정한 세계화가 아닐까싶다. 한의학이 대중화돼 전세계에 알려진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남기고 싶은 말. 선친께서 허리를 다쳐 6년 간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허리만큼은 수술하지 않고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호연지기와 의협심이 있다 보니 후세에 이름 남길 만한 이로운 일을 해야겠다는 사명감 하에 옳다고 믿으면 꾸준히 밀고 나갔다. 독립운동, 건국운동을 하며 한의학을 통해 민족혼을 일깨워주신 선대의 뜻을 앞으로도 받들어 나갈 것이다. -
한의학회, 제20회 학술대상 내달 30일까지 공모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제20회 학술대상을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학술대상은 학술대상(4명)·우수논문상(3명)·우수강연상(3명)·공로상(1명)·특별상(1명) 부문에서 총 12명을 최종 선발한다. 먼저 학술대상 부문에서는 금상(1명)·은상(1명)·동상(2명)을 선발해 각각 상장과 부상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순으로 수여한다. 응모 분야는 △연구(우수한 한의학 학술연구를 통해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산업(한의약 기술 개발과 과학화, 시장 확장을 통해 한의약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의약품, 의료기기 혹은 특허) △교육(의학 관련 학술 활동, 저술 활동, 교육과정 개선,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인재양성 및 한의학 교육에 기여한 자) 등이다. 우수논문 및 우수강연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 100만원이 주어진다. 우수논문은 한의학회지 및 회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우수강연상은 올해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강연자 중 강연내용의 완성도가 높고 회원 만족도가 높았던 발표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의학회와 한의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물을 선정하는 공로상·특별상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금 5돈이 지급된다. 단 응모대상 논문의 게재 일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에 포함돼야 하며 학위논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는 다음달 30일 오후 6시까지 각 분야별 제출 서류를 갖춰 한의학회 홈페이지(https://www.skom.or.kr/05/03_01.php)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한의학회 홈페이지(www.skom.or.kr→학술행사→학술대상→분야별 응모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학술대상 연구부문 및 우수논문상 지원자는 △심사신청서 1부 △심사대상 증빙논문 1부 △심사대상 논문과 유관한 5년 이내의 연구논문 3편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문은 △심사신청서 1부 △심사대상 증빙자료 1부(발명 특허 등) △심사대상 발명과 유관한 5년 이내의 산업발명 3건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문은 △심사신청서 1부 △추천서 2부 △교육활동 보고서 1부 △기타 우수교육 증빙자료(강의 자료 및 콘텐츠, 저술 내역) 등을 갖춰서 제출해야 한다. 최도영 회장은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학술대상은 그동안 한의학회에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그 공을 기려 왔다”며 “연구, 산업, 교육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지난해 장애인 학대 행위자 5명중 1명이 지인지난해 장애인 학대 행위자 5명 중 1명은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했으나, 조사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했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은 69.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8.7%(88건)로 나타났으며,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59.1%(52건)로 가장 많았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로 나타났으며, 주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로 가장 높았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195건), 부(父) 8.9%(9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 26.8%(253건) 대비 6.0%p 증가했고,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420건)로 전년도 38.6%(365건) 대비 3.1%p 증가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251건)로 전년도 34.0%(321건) 대비 9.1%p 감소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150건)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069건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728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1,34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238건)으로 많았다.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274건으로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앞으로도 피해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 방문진료, 재가환자의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 ‘기대’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의과 분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방문진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30일부터는 한의과 분야로 방문진료 사업을 확대, 재가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는 한편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와 관련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방문진료 사업을 통해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거동불편 환자가 자택에서도 안심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누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도 방문진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 홍보포스터를 함께 제작하고,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들에 배포에 나섰다. 제작된 홍보포스터는 ‘우리 한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에게 필요한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참여절차 △제공내용 △비용부담에 대한 설명이 게재돼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방문진료 사업의 청구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예상 소요재정을 초과하는 경우 수가 수준, 한의사당 왕진가능 횟수, 참여기관 수, 참여기관 선정방법 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라며 “참여기관들은 방문진료 사업지침을 참고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과의 방문진료는 △환자와의 유대 형성 △진료장비 이동 간편 △환자 주변 환경 파악 및 진료·상담에 활용 △비교적 긴 진료와 상담 시간 △예방, 건강관리, 양생 관련 정보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실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발간한 ‘한의정책’에서는 ‘한의약 방문진료 현황과 정부 유관사업(안) 소개’라는 글을 통해 한의방문진료의 장점 및 이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인식을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한의 방문진료의 경우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의 이동이 간편하고, 방문시 의료상담뿐만 아니라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방문진료시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내용뿐 아니라 환자의 가정과 환경 요소도 확인할 수 있어, 한의원으로 내원해 진료할 때와는 또 다른 정보를 얻게 되고, 이를 한의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높이기에도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의약은 생활요법과 밀접한 양생(섭생)론이 정립돼 있는 만큼 방문진료시 대상자의 생활반경 내에서 스스로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하도록 교육하고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는 것. 이와 함께 지난해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이 한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한의 방문진료(왕진) 유경험자는 37.4%로 나타났으며, 방문진료에 대해 높은 필요성(매우 높음+높음 64.2%)과 참여 의지(매우 높음+높음 51.2%)를 나타냈다. 한의 방문진료시 치료 및 관리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한 대상군은 노인이 63.0%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장애인 17.1%, 성인 9.9% 등으로 나타나는 한편 질환별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54.7%로 가장 많았고, 일상건강 관리 부문에서도 효과가 높을 것(25.9%)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환자 건강 결과와 삶의 질 향상, 의료비 절감, 의료취약군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형평성 향상, 한의 공공보건의료 저변 확대 등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한의 방문진료를 통해 의료취약군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 한의사가 87%(매우 높음+높음)로 가장 높았고, 환자의 건강 결과도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한 경우도 80.8%(매우 높음+높음)로 나타났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 방문진료 사업은 거동불편 환자들의 한의의료 접근성 향상 및 한의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제도권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 방문진료 사업과 정부·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한의협 스카우트연맹 업무협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