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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경각심 높여 소비자 인식 개선할 것”[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이 31일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두 기관은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와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통관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해외직구식품 구매 급증으로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반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위해직구식품의 통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기존협약을 갱신하기 위함이다. 협약 갱신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와 통관차단(신설)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와 위해사범 조사·수사(강화) △부정·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지원(신설)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불법·부정 의심 통관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이를 활용해 무등록, 무신고 등 불법 수입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또, 식약처는 위해한 식품에 대한 통관차단목록을 마련·정비해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위해한 식품을 신속히 차단하며, 관세청에 부정·유해 물질의 최신 시험법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등 관세청의 위해식품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통관단계에서 주의사항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소비자 인식을 개선할 것을 상호 합의했다. 한편 올해 양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는 의약품 성분 등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다. 정식 수입식품은 양 기관의 검사 후 안전성을 입증 받아 국내 반입이 가능한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외국 사이트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구조로 인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 체결로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처장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협업방식을 다각화했다”며 “이번 협약 갱신으로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현 청장은 “기존에도 업무 협조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실질적인 협업이 이뤄져 그 성과를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길 바란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식약처-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
내년 복지부 예산 97조…보장성 강화 및 백신개발 등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 등에 내년 예산을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우선 국민 건강 안전망 강화와 관련,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기존 35개에서 43개소로 늘리고, 지방의료원에 시설·장비 보강 및 ICT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병원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스마트병원 3개소를 신규로 확충하는데 225억원이 증액됐다.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는 올해 9조 5000억 원에서 10조 3992억원으로 증액됐다.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운동, 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 지원 보건소 사업이 160개에서 180개소로 확대된다. 임신바우처 지원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되며 청소년 산모에게는 지원금 1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신건강복지 투자도 확대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신규, 8개소) 및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대응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및 전문인력을 올해 228개소/1,575명에서 내년 245개소/1,875명으로 확대한다. 또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 발굴·지원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전문상담사를 증원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88개소→104개소) 및 자살 유족 지원사업(3개 광역·13개 기초→9개 광역·97개 기초 지자체)도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정책 펀드 자금 500억원을 조성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20억 원,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 지원에 33억 원을 투입한다. 국내 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해 mRNA 백신 임상지원에 105억 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에 121억 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에 48억 원 등을 지원한다. 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스마트 지원체계에 신규로 20억 원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에 11억 원,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미래인력 양성센터 신설에 10억 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의료데이터와 관련,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중심병원에 80억 원을,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하여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에 109억 원을 지원한다. 또 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특화지역 선정에 10억원, 해외진출 지원 위한 국제인증센터 운영에 5억 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영유아 공공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한다. 장애아동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만 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서비스 이용 욕구를 반영해 대상자를 기존 4005명에서 8005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돌봄 시간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린다.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전문적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심리치료를 확대하며 가족기능 회복에 중점을 둔 방문형 사례관리를 추진한다. 이밖에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0만 명→30만 명), AI·IoT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돌봄시설 지원 확대(215개소→357개소), 장애인 학대예방 및 사후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인력(5명→6명) 확대, 지역 기관(18개소→19개소)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 지급,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 명(+30만 명) 대상 월 최대 301,500원(물가상승률 +1,500원)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소득 안정과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4,130원) 및 MRI, 초음파 비용지원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한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 50% 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한의원 등 병원 포함9월 6일(월)부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국민지원금의 사용처에 한의원, 의원 등 병원과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는 지난 30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는 병원,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2인 맞벌이 가구→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대상자 조회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은 모두 가능).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하다.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2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2022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만2040원~146만6830원에서 내년에는 37만1640원~154만8540원으로 인상된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만0000원에서 내년에는 292만4290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692만5000원~4155만0000원에서 내년에는 731만720원~4386만4350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하여 20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상지한의대, 3차원 가상해부실습 테이블 도입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유준상)이 양질의 한의학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3차원 가상 해부실습 테이블을 도입해 학생 교육과 연구에 활용한다. 31일 상지한의대에 따르면 ‘가상 해부실습 테이블’은 실물 크기의 인체 영상을 스크린 터치 방식으로 자르고 분리해 생생하게 해부실습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다. 이에 따라 상지한의대는 기존에 사용해 왔던 인체 해부 등 실습 방식과 가상 해부실습 테이블을 함께 사용해 상호보완적인 실습환경을 갖추게 됐다. 해부학뿐만 아니라 신경해부학, 경혈학, 진단학 등 기초과목과 침구 의학, 재활의학, 내과학 등 임상 각 과의 교육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준상 학장은 “상지한의대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여름방학 중 강의실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이 양질의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임상기술센터와 CBT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해 한의학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
산청군, 한방문화 전승한 공연 콘텐츠 만든다경남 산청군이 한방문화 전승을 위한 새로운 공연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청군에 따르면 이번 콘텐츠 개발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하나로 한방과 약초, 웰니스 헬스투어를 접목한 공연작품을 만들어 산청의 한방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산청군은 문화예술단체인 극단 큰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개발 중인 한방문화 공연 작품은 동의보감의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사람의 신체를 이용해 동의보감 정신을 담아낸다. 특히 사람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등 오장이 편해야 몸과 마음이 편안하며,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야 건강할 수 있음을 마당극 공연에 녹일 예정이다. 산청군과 큰들은 최근 동의보감촌 주제관 내 전승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방문화 전승 콘텐츠의 1차 시연회를 하기도 했다. 큰들은 시연회 평가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정·보완해 올해 안으로 창작 초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환 산청군신활력플러스추진단장은 "작품이 완성되면 우리 지역 각종 축제는 물론 동의보감촌에서 진행되는 연수·교육 프로그램과도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중앙아시아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 커지는 계기 됐으면”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의 한글 문학 창작활동 장려 및 문화적 유대감 형성과 더불어 우리나라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진행한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에서 송영일 원장(한의사·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글로벌협력의료진)이 체험수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민족 한마음 한의학 진료소가 만들어진 사연’이란 제목의 체험수기는 송 원장이 대한민국의 한의사로서, 또 국민으로서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이라는 특별한 나라에서 송 원장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정을 나눈 가슴 따뜻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원장은 “우즈벡에서 총 8년간을 근무하다보니 중학생인 딸아이의 한국어 실력이 옅어지는 것을 느끼고, 한국어 글쓰기를 독려하자 탐탁치 않게 생각한 딸아이가 ‘아빠도 글을 쓰세요’라는 말이 계기가 돼 체험수기를 쓰게 됐다”며 “부족하지만 이 글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삶에 관심을 갖게 하고, 서로간의 정이 커지는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제로 ‘한의학 진료소’를 선정하게 된 것과 관련 그는 “선후배 한의사들에게 한의학 치료를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국의 한의사를 찾아오는 한민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며 “비록 많은 후배들이 닮고 싶어하는 선배는 되기 어렵더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찾은 한의사라는 업의 귀중한 가치를 후배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선배의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송 원장은 환자 진료와 더불어 현지 의사와 의대생들에게 한의학을 가르치는 일, 또 최근 재개된 의료봉사 등과 같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어찌보면 따분한 일상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송 원장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우즈벡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많은 어려움 끝에 스스로 시작한 일이고, 어느새 일상으로 자리잡기까지의 여정을 글로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한다. 송 원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정말 작은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 자신에게는 큰 의미이자 우즈벡에서의 삶에 있어 새로운 원동력이 되는 일들”이라며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자발적으로 한의학 진료소를 만들고 고려인 어르신들과 투닥거리며 정을 나누게 된 즐겁고 뿌듯한 일들을 회상하면서 글로 적다보니 체험수기가 완성돼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이 체험수기는 송 원장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1300㎞를 1박2일 동안 택시를 타고 달려온 김게나딘 씨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다리도 제대로 뻗을 수 없는 좁은 택시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오랜 시간 동안 달려와 송 원장을 만나려는 김게나딘 아저씨의 마음과 한의학 진료소를 만들어 어르신들과 정을 나누고자 하는 송 원장의 마음은 결국 같은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가 KOREAN, KOPEELI, 한민족이기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즈벡 근무 이후 6년간의 기다림을 거쳐 2016년 다시 우즈벡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한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준 것 같다”며 “또한 한의학 진료소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소중한 체험을 하게 해준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벡 사무소 박순진 소장과 우즈벡 고려문화협회 박빅토르 회장 등 관계자들의 굳건한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만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송 원장은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작가의 실력은 되지 못하지만 앞으로고 실력을 갈고 닦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우즈벡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책을 기회가 닿는다면 꼭 집필하고 싶은 꿈이 있다”며 “더불어 한의학 진료소가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 등 많은 한의약 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세계 여러 나라에 제2, 제3의 한민족 한마음 한의학 진료소가 설립돼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민족들에게 한국 한의학이 널리 전해졌으면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영일 원장의 체험수기 등을 비롯한 수상작들은 오는 10월경 ‘코리안넷’(www.korean.net)에서 ‘제23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 작품집’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 ‘촉구’보건의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최일선의 보건의료인력들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리잡지 못한 정부의 인력지원 체계로 인해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며 고통받고 있다. 이에 앞서 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체계 개편 촉구’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코로나19 대응 정규인력 확대 △실효성 있는 보상방안 확보 등을 촉구하며 정부의 진정 어린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4차 대유행이 왔음에도 코로나19 대응 현장은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지원을 피부로 느낄 수 없으며, 급기야 보건의 료노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9월2일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위드코로나 전환은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안정적인 의료 대응체계 구축이 선결되어야만 가능한 전략”이라며 “특히 의료의 핵심은 인력으로, 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 인력 기준’ 등 보건의료인력의 기준 마련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해결방안으로 이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2019년 10월 시행돼 집행을 위한 조직(의료인력정책과)도 신설됐지만, 정부의 인력지원법 이행 속도는 더디기만 한 실정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인력지원법 미이행 문제를 질타받기도 했다. 이후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했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도 구성됐지만 지난 3월 이후 위원회 개최 여부는 확인조차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협의회는 “위드코로나로의 전략수정과 안정적인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와 인력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코로나19 환자 치료 적정인력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환자 중증도와 요양, 정신, 와상환자 등 특성에 따른 환자 배치와 인력 기준이 제공돼야 한다”며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규 인력 확대와 형평성 있고 상시적인 보상방안 마련과 함께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보건의료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같은 방안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제반 현실을 파악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정책지원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선 멈춰 있는 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또한 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법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헌신만으로 버텨오는 국가 방역체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위드코로나 전환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인력 기준 마련 등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협의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
국시원, ‘상시 문항개발’ 내달 30일까지 공모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에 대한 ‘상시 문항개발’을 다음달 30일까지 공모한다. 30일 국시원에 따르면 한의사 직종은 한의과대학(원)의 전임교원이거나 해당 분야 교육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문항개발능력향상워크숍 이수자이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 uksiwon.or.kr)에서 제출서류를 내려 받은 후 한의사 담당자(omd@kuksiwon.or.kr)에게 메일을 보내면 된다. 제출서류는 문항 개발 양식, 사진자료 개발 양식, 저작권 양도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다. 참가자에게는 △문항개발능력향상 워크숍 참여 우선권 부여 △문항관리 사업 등 참여 우선권 부여 △감사장 수여 △모든 문항개발자에게 기념품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사항은 해당 직종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국시원 홈페이지 질의응답 및 콜센터(1544-4244)로 전화하면 된다.